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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사설 > 성호사설 제27권 > 경사문(經史門) >복전(卜錢)

청풍선비 2011. 4. 19. 17:59

성호사설 > 성호사설 제27권 > 경사문(經史門) >복전(卜錢)

 

돈[錢]으로 점치는 법이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다. 당(唐) 나라 사람의 시에,

언덕에는 직녀가 베틀을 괴던 돌이 남았고 / 岸餘織女支機石
우물가에는 엄군평이 괘를 뽑던 돈이 있네 / 井有君平擲卦錢

하였으니, 그 유래가 오래된 것이다.
《주례》의 태복(太卜) 소(疏)를 고찰하건대, “계사 상(繫辭上)에 ‘점치는 데 사용되는 것은 49개의 시초(蓍草)이다.’ 한 바, 셋이 다 많은 것은[三多 뽑은 숫자의 4~5를 이름] 교전(交錢) ×인 6이라 하여 노음(老陰)이 되고, 셋이 다 적은 것은[三少 뽑은 숫자의 4~5를 이름] 중전(重錢) □인 9라 하여 노양(老陽)이 되며, 둘이 많고 하나가 적은 것은 단전(單錢) -인 7이라 하여 소양(少陽)이 되고, 둘이 적고 하나가 많은 것은 탁전(坼錢) --인 8이라 하여 소음(少陰)이 된다.”고 했는데, 대개 “묵(墨)으로써 긋는다.”라는 것이다. 계사(繫辭)에, “전(專)하다, 직(直)하다, 흡(翕)하다, 벽(闢)하다.”고 한 것이 바로 이 뜻이니, 생각건대, 뒷사람들이 여기에 의하여 그런 예(例)를 만든 것이다.

[주D-001]묵(墨)으로써 긋는다 : 이 말은 《주례》 춘관(春官) 점인(占人)의, “史占墨”이란 주에는, ‘墨 兆廣’이라 하였고, 춘관(春官) 복사(卜師)의, “揚火以作龜 致其墨”이란 주에는, ‘致其墨 熟灼之明 其兆’라 하였음.
[주D-002]전(專)하다, …… 벽(闢)하다 : 이 말은 《주역》 계사 상(繫辭上)에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