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풍현 왜적 침략
청풍현 왜적 침략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고려사절요 제32권 > 신우 3(辛禑三)
계해신우 9년(1383), 대명 홍무 16년
○ 봄 정월에 해도(海道) 부원수 정지가 왜적을 쳐서 크게 격파시키자, 금대(金帶) 한 벌과 백금 50냥을 내려 주었다.
○ 나하추가 문합라불화(文哈刺不花)를 보내어, 예전의 우호관계를 회복하자고 청하였다.
○ 정몽주 등이 요동에 이르니, 도사(都司)가 칙명이 있다 하며 들이지 않고 바치는 예물만 받았다. 칙서에 이르기를, “하늘이 덮고 땅이 싣고 일월이 임하는 곳에 만민의 임금이 되었으니, 봉한 지역은 비록 크고 작은 것이 다르나, 백성을 다스리는 도는 모두 마찬가지다. 온 천하의 백성들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찌 한 임금이 두루 잘 길렀으랴. 전에 삼한의 추장이 백성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죽인 뒤에도 거듭 와서 짐에게 아뢰고 신하로서 조공하는 것을 평상시와 같이 하였다. 두 번 세 번 물리쳤으나 그치지 않아, 특별히 세공 문제로 그들을 곤란하게 하면 반드시 그치리라 생각하였다. 이제 그치지 않고 굳이 청하므로, 과거 수년 동안 바치지 아니한 자잘한 공물까지 모두 합하여 수효를 만들어서 그들을 암암리에 우롱하고 모욕하려 한다. 그러나 삼한의 지역이 중국의 동쪽, 창해의 밖에 있는데, 짐이 우리 중국의 서적을 보였다. 그 지방 사람들은 은혜를 생각지 않고 화를 얽기를 좋아한다 하였다. 비록 잠깐 신하 노릇을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으랴. 너희 요동을 지키는 여러 장수들은 굳게 내 강토를 지키되, 견주거나 청구하지 말라. 이제 수년 동안의 물건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어서, '칙명과 같이 하라.' 하고, 그 뜻이 정성스럽지 못하거든 부서(符書)가 이르는 날에 전과 같이 저지하여 돌려보내어, 국경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다만 스스로 교화가 되도록 하라." 하였다.
○ 오랑캐 발도가 와서 이성(泥城)을 노략하다가 날아오는 화살을 맞고 달아났다.
○ 요동 도사가 통첩을 보내기를, “고려가 대명을 신하로서 섬기니, 나하추와 화친을 통하지 않아야 할 터인데, 이제 듣건대, '나하추가 문합라불화를 보내어 화친을 청하자, 고려가 후하게 대접하여 그를 위로하였다.' 하니, 신하로서 대명을 섬기는 의리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만일 죄를 면하고자 하거든, 문합라불화를 잡아 보내어 그 정성을 드러내라. 그렇지 않으면 비록 후환이 있더라도 후회막급이리라." 하였다.
○ 2월에 양광도 안렴 유극서(柳克恕)와 교주도 안렴 최자(崔資)에게 나라 마구의 말을 각각 한 필씩 주었다. 두 사람은 모두 간사하고 영리하며 아첨하는 사람으로, 우가 남쪽으로 순행했을 때에 백성의 고혈을 짜서 맛있는 음식을 극진히 올렸고, 권세가에 뇌물을 주어 아첨하고 기쁘게 하였으므로, 이것을 하사한 것이다.
○ 우가 송경에 돌아왔다.
○ 좌사에서 의논하여 권근(權近) 등이 상소하기를, “관작이라는 것은, 덕이 있는 사람에게 명하고 공이 있는 사람을 상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진 자가 자리에 있고 능한 자가 직책에 있어야 하니, 공이 없는 사람은 함부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년 이래로 사방에 병란이 일어나 국가의 재정이 고갈되어, 싸움에서 승리한 공이 있는 사람이 있어도 돈과 재물이 모두 상주기에 부족하였고, 관작은 다 주기 어려웠습니다. 선왕께서는 임시로 첨직(添職)을 마련하여 일정한 수를 두어 공이 있는 사람에게 상으로 주었으며, 전공이 없으면 감히 헛되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공이 있는 자는 더욱 격려되었으며, 공이 없는 자는 감히 바라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지금은 첨직이 너무 많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게 되어, 공이 있고 없는 것이 서로 혼돈되고, 요행을 바라는 길이 날마다 열려, 공인ㆍ장사꾼ㆍ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함부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공이 있는 자는 비록 얻더라도 기뻐하지 않으며, 공이 없는 자는 함부로 구하기를 그치지 않아, 관작의 천함이 진흙같이 되었으니,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지금 국가가 의지하는 것은, 공 있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잡아매는 것은 오직 관작뿐인데, 관작이 중하지 아니하여 사람마다 모두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뒤에 비록 공이 있더라도 무엇으로 상을 베풀 것입니까. 또 전장에서 싸우는 군사가 어찌 가볍고 천한 벼슬에 보태지기를 바라고 측량하기 어려운 위태 땅으로 달려가겠습니까. 원하건대, 지금부터는 공이 있는 사람을 상주기 위해서 첨설한 관직은 한결같이 선왕께서 정한 수에 의거하여, 싸움에 나가 공이 있는 군관(軍官)을 제외하고는 제수를 허여하지 마옵소서. 여자에게 택주(宅主)를 봉하는 것과, 중에게 제군(諸君)을 봉하고 법호(法號)를 주는 것과, 양부 외에 봉군하는 것은 모두 벼슬이 가볍고 천하게 되는 데에 관계되므로, 아울러 금지하옵소서.
국가의 안위가 주ㆍ현의 성쇠에 달려 있는데, 근년 이래로 지방 고을의 아전들이 본역을 면하기를 꾀하여 명서업(明書業)ㆍ지리업ㆍ의율업(醫律業)을 한다고 핑계대나, 모두 진정한 재능 없이 관직에 나아가 역사를 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골 아전이 날마다 줄어서 공무를 집행하기 어렵고, 수령들은 부리고 시킬 사람이 없게까지 되었으며, 여러 업으로 관직에 나아간 자들은 고향으로 물러나 앉아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행하여도 수령이 이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ㆍ현에 약간 남아 있는 아전들도 모두 분에 넘치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 각 고을이 이로 인하여 더욱 쇠할까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동당(東堂)의 제업(諸業)과 감시(監試)의 명경(明鏡)을 모두 폐지하옵소서. 옛 책에 이르기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재물은 백성의 마음이므로, 그 마음을 잃으면 백성이 흩어지고, 그 근본을 잃으면 나라가 위태하다." 하였습니다. 근년 이래로 전쟁이 그치지 않고 수재와 한재가 겹쳐서 백성들에게 주린 기색이 있고 들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있으며, 게다가 밭 하나에 주인이 두셋씩 되어서 각각 그 도조를 징수하여 백성을 괴롭혀도 그 곳 관사(官司)들이 이를 꾸짖어 금하지 못하니, 지금부터는 한결같이 본국의 전법(田法)에 의거하여 서울 안에서는 판도사가, 지방에서는 안렴사가 판단 결정하여, 백성이 소생하여 쉬게 하고, 만일 어기는 자가 있거든 철저히 금지하옵소서.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옛 교훈을 배워야 이로써 일을 세울 수 있다.' 하였으니, 옛날부터 어진 임금이 배우지 않고서 온갖 정사를 잘 다스린 분은 없었습니다. 전하께서 처음 즉위하셨을 적에는 배움에 뜻을 두어 먼저 서연(書筵)을 개설하시니, 국인이 서로 치하하고 태평을 기대했었는데, 근년 이래로 하다가 말다가 하시어, 사람들이 모두 실망하고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처음 뜻을 잊지 마시고 다시 서연을 열어, 대신에게 건의하도록 명하기도 하고, 측근의 신하로 하여금 강논하게 하기도 하여, 경학에 실린 의리의 종지를 통달하시고, 고금에 걸친 치란의 변천을 관찰하시어, 삼한 신민의 소망에 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 3월 사헌부에서 글을 올려 아뢰기를, “본조에서는 벼슬에 복무한 기간과 노력의 실적을 가지고 자격에 따라 계급을 올려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상주는데, 근년 이래로 분주하게 경쟁하는 것이 풍속이 되어 관작이 날로 천해져서, 공로가 있는 자는 승진하지 못하고 공이 없는 자는 함부로 받으니, 자세히 조사고 차례에 따라 서용하여, 인사 행정의 법을 밝히소서. 수령은 백성을 가까이하는 직책이니 더욱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근래에 간사하고 아첨하며 탐하고 사나운 무리들이 권세가에 붙어 수령이 되어 멋대로 불법을 행하므로, 주ㆍ부와 군ㆍ현이 나날이 피폐해지니, 대성(臺省)과 6조에 청렴하고 정직하며 근검한 자를 천거하게 하여 군ㆍ현에 나누어 보내고, 도순문사와 안렴사에게 어진 사람은 올리고 나쁜 사람은 내치어 상과 벌을 밝히게 하며, 만일 잘못 천거한 것이 있거든, 죄가 천거한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하옵소서." 하였다. 우가 그 말을 받아들였다.
○ 우가 정비의 대궐에 갔다. 이 뒤로부터 왕래가 매우 잦았는데, 어떤 때는 들어가지 못하였다. 갈 적마다 희롱하기를, “나의 궁녀들은 어쩐지 어머니의 인물만 못합니다." 하였다.
○ 좌사의 권근 등이 상소하기를, “전하가 오로지 노는 것만 일삼고 동작에 절도가 없어, 낮이나 밤이나 기사 두어 명을 데리고 길을 달리시니, 백성이 용안을 바라보고 아는 자는 깜짝 놀라 실망하여, '전하가 어찌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며, 알지 못하는 자는 난봉꾼으로 생각하여 손가락질하며 모욕하고 비웃습니다. 지금 사방에 병란이 일어나고 흉년이 거듭 들어서, 백성의 생업이 탕진되고 나라 형세가 장차 위태롭게 될 것이니, 이때야말로 밤낮으로 근심하고 부지런히 정신을 가다듬고 정사를 할 때입니다. 전하께서는 조금도 유의하지 않고 밤늦도록 놀고 아침 늦게 일어나며, 안에서는 향락에 빠지고 밖에서는 말 달리며 돌아다니시어 작은 재미를 즐기고 장래의 걱정을 잊으시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장차 어떻게 이를 처리하시렵니까. 더구나 향락에 빠져 뜻을 방탕하게 하고, 말을 달리어 몸을 수고롭게 하는 것은, 진실로 정신을 수양하여 수명을 보전하는 방법이 아니옵니다. 전하께서 한창 젊어서 혈기가 굳지 않았사오니, 이 또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감히 경솔히 나가서 길에서 달리지 마시고, 밤이 되거든 자고 아침이 되거든 단정히 앉아 높이 손을 모아 쥐고, 대신을 가까이하시어 시국 정치의 잘잘못을 묻고 고금의 치란을 문의하시며, 조용히 담소하고 덕성을 함양하셔서, 법이 아닌 것은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닌 것은 행하지 말아, 하루하루 더욱 조심하고 아무리 쉬고 싶더라도 쉬지 마옵소서. 그러면 전하께서는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착한 것을 좋아하시는 미덕이 생기고, 뜻을 방탕하게 하고 몸을 괴롭히는 근심이 없어져 천위(天位)는 더욱 높아지고 왕업은 더욱 오래 갈 것입니다." 하였다.
○ 문하시중 홍영통(洪永通)이 은퇴하기를 청하니, 조민수를 시중으로, 임견미를 수시중으로 삼고, 견미ㆍ도길부ㆍ우현보ㆍ이존성을 시켜 정방(政房)을 제조하게 하였다. 전례에 시중이 인사 행정을 맡았었는데, 영통과 민수가 시중이 되어도 참여하지 못하였으니, 견미가 권세를 독차지했기 때문이었다.
○ 여름 4월에 가뭄으로 이죄(二罪) 이하를 사면하였다.
○ 김한로(金漢老)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 5월에 전 판사 한중보(韓仲寶), 상호군 한중량(韓仲良)에게 장형을 행하고 변방에 귀양보냈다. 중보는 일찍이 제주 안무사로 있으면서 임금의 명령을 가장하고 마음대로 욕심을 부린 죄로 순군옥에 갇히었으며, 그 아우 중량은 본래 중보와 우애가 없었는데, 중보가 형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형의 죄악을 열거하여 이존성의 집에 익명으로 투서하였으므로, 아울러 중량도 옥에 가두어 죄를 주었다.
○ 해도 원수 정지가 남해현(南海縣)에서 왜적을 쳐서 크게 파하였다. 이때에 정지가 거느린 전함은 겨우 47척이었는데, 나주와 목포에 머물러 있었다.
적선 1백 20척이 크게 이르자, 경상도 바닷가의 고을들이 매우 동요하였다. 합포 원수 유만수(柳曼殊)가 위급함을 고하므로, 정지가 밤낮으로 배 몰기를 독려하여 손수 노를 젓기도 하니, 노 젓는 군사들이 더욱 힘을 다하였다. 섬진(蟾津)에 도착하여 합포의 군사들을 징집하니, 적이 이미 남해의 관음포(觀音浦)에 이르렀는데, 형세가 대단히 성하여 사면으로 둘러싸고 전진하였다. 정지가 군사를 독려하여 나가 박두양(朴頭洋)에 이르니, 적이 큰 배 20척마다 강한 군사 1백 40명씩을 태워 선봉으로 삼았다. 정지가 진격하여 크게 깨뜨려 적선 17척을 불태우니, 뜬 시체가 바다를 덮었다. 병마사 윤송(尹松)이 화살에 맞아 죽었다.
○ 우가 몰래 호곶(壺串)에 가서 말 먹이는 것을 보았는데, 숙위하는 자들이 아무도 간 곳을 몰랐었다.
○ 6월에 교주ㆍ강릉도 수척(水尺)ㆍ재인(才人)이 가짜 왜적이 되어 평창ㆍ원주ㆍ영주ㆍ순흥 등지를 약탈하니, 원수 김입견(金立堅)과 체찰사 최공철(崔公哲)이 50여 명을 잡아 죽이고, 그 처자를 각 고을에 나누어 귀양보냈다.
○ 대간이 번갈아 글을 올려 아뢰기를, “우리 태조가 삼한을 통일하자 자손이 서로 계승함에 반드시 옛 일을 본받았습니다. 임금이 출입하는 것은 반드시 종묘의 제사나 국제간의 회합이나 외국 빈객의 접대 같은 일에 의하였고, 일없이 함부로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영릉(永陵 충혜왕)에 이르러 조종(祖宗)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간신(諫臣)의 말을 듣지 않고 날마다 여러 소인과 더불어 마을에 돌아다니며 놀다가, 그 소문이 상국에까지 들려 마침내 악양(岳陽)의 행차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하가 놀러 다니심이 절도가 없어, 기사 두어 명을 데리고 말달리며 다니시지 않는 곳이 없으니, 신민이 기대를 잃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늘의 명을 두렵게 여기시고, 아래로는 조종을 본받아 출입하는 것이 절도가 있으며, 시위는 의장을 갖추어 혹시라도 가볍게 나다니지 마시어, 신민의 기대에 응하여 주옵소서." 하였다.
○ 왜적이 경상도 길안(吉安)ㆍ안강(安康)ㆍ기계(杞溪)ㆍ영주(永州)ㆍ신녕(新寧)ㆍ장수(長守)ㆍ의흥(義興)ㆍ의성(義城)ㆍ선주(善州) 등지를 침략하고, 또 단양(丹陽)ㆍ제주(堤州)를 침략하였다. 전의령(典儀令) 우하(禹夏)를 경상도에 보내어, 원수들이 왜적을 막는 태도를 감독하고 시찰하게 하였다.
○ 가을 7월에 우하가 여러 병마사를 독려하여 의성에서 왜적을 쳐서 3급을 베고, 또 예안(禮安)ㆍ순흥(順興)에서 싸워 14급을 베었다.
○ 지순주사 황안신(黃安信)이 군량 운반을 감독하다가 쌀 70여 석을 절취하였다. 유사가 법으로 처단하려 했는데, 우의 인척인 관계로 관직만 삭탈하였다.
○ 왜적이 대구(大丘)ㆍ경산부(京山府)ㆍ선주(善州)ㆍ인동(仁同)ㆍ지례(知禮)ㆍ김산(金山) 등지를 침략하였다.
○ 양광도 원수 왕안덕(王安德)이 괴주(槐州)에서 왜적을 쳐서 3급을 베었다.
○ 요동 심양의 비적 40여 기가 단주에 침입하니, 단주 만호 육여(陸麗)와 청주 만호 황희석(黃希碩)과 천호 이두란(李豆蘭) 등이 추격하여 서주위(西州衛)ㆍ해양(海陽) 등지에 이르러 괴수 여섯 명을 베니, 나머지는 모두 도망가 버렸다.
○ 교주ㆍ강릉도 도체찰사 최공철이 방림역(芳林驛)에서 왜적을 쳐서 8급을 베었다.
○ 8월에 문하찬성사 조인벽(趙仁璧)을 동북면 체찰사로, 판개성 부사 한방언(韓邦彦)을 상원수로, 문하찬성사 김용휘(金用輝)를 서북면 도순찰사로, 전 판도판서 안사조(安思祖)를 강계 만호로 삼아 변경을 방비하게 하였다.
○ 왜적이 비옥(比屋)ㆍ의성 등지를 침략하는데, 적은 많고 아군은 적어 여러 번 싸웠으나 불리하였다. 부원수 윤가관(尹可觀)이 안동ㆍ예안 등지에서 싸워 패하였다.
○ 왜적이 거령(居寧)ㆍ장수(長水) 등의 현을 함락시키고 군사를 나누어 전주를 침략하려 하는 것을, 부원수 황보림이 여현(礪峴)에서 싸워 물리쳤다.
○ 우가 밀직제학 조준(趙浚)을 불러 이르기를, “양광ㆍ경상도에 왜적이 매우 성한데, 원수와 도순문사가 약하고 겁내어 싸우지 못하니, 경이 가서 전쟁의 상황을 살펴야 되겠다." 하니, 준이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만일 신에게 두 도를 맡게 하시려면, 그 장수로서 머뭇거리거나 패전한 자는 신의 조처에 맡기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원수와 도순문사의 직위가 신의 위에 있는데, 어찌 신을 두려워하여 죽을 땅에 나가려 하겠습니까." 하였다. 장수의 족속들이 이를 꺼리어 우에게 사뢰어 그만두게 하고, 마침내 문하평리 문달한(文達漢)을 양광ㆍ경상도 도체찰사로 삼고 명령하기를, “가서 장수의 부지런함과 태만함, 사기의 왕성함과 쇠약함 것을 살피어, 머뭇거리고 전진하지 않는 자가 있거든 원수는 잡아 가두고 보고하여, 그 나머지는 군율에 의하여 곧장 처단하라." 하였다.
○ 왜적 2백여 기가 괴주(槐州) 장연현(長延縣)을 침략하니, 원수 왕안덕ㆍ김사혁(金思革)ㆍ도흥(都興)이 적과 싸워 3급을 베었다.
○ 왜적 1천여 명이 춘양(春陽)ㆍ영월(寧越)ㆍ정선(旌善) 등의 군ㆍ현을 침략하였다.
○ 좌사의 권근 등이 글을 올려 아뢰기를, “우리 태조께서 근심하고 부지런하시여 만대에 전통을 내려 주셨고, 여러 성군이 서로 계승하여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에게 부지런히 하며 법과 제도를 준수하여 차차 태평을 이루었습니다. 선대에서 수백 년 동안 쌓아올려 어렵게 이룬 왕업이 전하여 전하에게 이르렀으니, 물려받으신 책임이 무겁다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지위는 어려울 뿐이며, 관계되는 것이 지극히 소중하여, 한 생각이라도 삼가지 않으면 사해에 근심을 끼치기도 하고, 하루라도 삼가지 않으면 백 년의 걱정을 이루기도 하니, 비록 정치가 잘 되고 일이 없는 때라도 오히려 마땅히 두려워하며 조심하여 뜻밖의 변에 대비하여야 할 것인데, 하물며 국가의 위급한 시기를 당하여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수재와 한재가 잇달아 일어나고 기근과 유행병이 겹쳐, 나라에는 몇 달을 지탱할 저축이 없고, 백성은 하루저녁거리도 없어, 늙고 약한 자는 죽어서 개천과 구렁에 뒹굴고, 굶어죽은 시체가 길거리에 널려 있습니다. 게다가 이웃나라가 국경 가까이에 군사를 주둔하여 우리의 영토를 침범하며, 우리의 인민을 꾀어 가고, 또 왜적이 깊이 들어와 약탈해서 각 고을이 쓸어낸 듯 버려져 적의 구혈이 되었어도, 수령이 막지 못하고 장수가 제어하지 못하니, 자고로 위란의 지극함이 이때보다 더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섶을 쌓아 놓고 불을 지르는 것도 현재의 다급함에 비유하기에 부족하고, 침상을 깎아 살갗에까지 재앙이 미친다는 것도 현재의 절박함을 비유하기에 부족합니다. 시국을 구제하기가 급함이 마치 새는 물을 타는 불에 붓는 것같이 하더라도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두려우니, 이제는 참으로 전하가 두려워하여 닦고 살피며 밤낮으로 근심하고 부지런하며 분발하여 일을 하여야 할 때입니다.
지난번에 신등이 사헌부와 함께 글을 올려 미행(微行)을 간하였더니, 전하께서 영명하고 과단하신 덕으로 넉넉히 용납하여 어기지 아니하시고 곧 이를 받아들이시어, 궁중에 단정히 계시고 두어 달 동안을 나다니지 아니하셨습니다. 간하는 말을 좇으시는 덕과 허물을 고치는 아름다움이 오늘날에 빛나고 옛날보다 뛰어나서 일월이 빛을 더하니, 신하들은 조정에서 서로 경사로 여기며, 백성들은 들에서 서로 기뻐하여, 안팎이 한결같이 정치가 잘될 것을 기대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태하고 어지러워 어려움 많은 시기를 당하여, 반성하고 조심하며 두려워하는 태도를 생각지 아니하시고 다시 나다니심만을 일삼아 밤낮으로 말을 달리며 돌아다니십니다. 높으신 왕의 몸으로 말 한 필을 타고 다니시어 자주 깊은 궁중을 떠나서 거리를 달리시니, 시위하는 신하들은 활과 칼을 끼고 빈 궁을 지키고 있으며, 공경과 백관들은 전하의 계신 곳을 알지 못합니다. 틈을 엿보고 내응하는 도적이나, 첩자와 자객이 이 나라 안에 있지 않을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만일 강하고 사나운 무리가 기회를 노리고 몰래 일어난다면 창졸간에 변이 일어날까 매우 두렵습니다. 이것이 신등이 밤낮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깊이 전하를 위하여 위태롭게 여기는 바입니다.
옛날부터 인심은 헤아리기 어렵고, 화란은 일정한 것이 없습니다. 위태로움은 반드시 편안한 데서 생기고, 변은 반드시 소홀히 여기는 데서 생기는 것이니, 환란을 방비하는 도를 참으로 엄하게 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잘 다스릴 때에도 오히려 변이 날까 두려운데, 하물며 지금은 도적이 많은 때이므로 더욱 한심합니다. 전하께서는 선조가 쌓아올린 어려운 왕업을 계승하고 계시니, 비록 자신은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차 종묘 사직을 어찌 하시렵니까. 잘못인 줄 알면서 간하는 말을 좇지 않음은 허물을 늘리는 것이고, 위태한 줄을 알면서 정사를 닦지 않음은 망함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만일 나돌아 사방에 번진다면, 틈을 타려는 도적이 어찌 다행스럽게 여기지 않겠으며, 적을 막으러 간 장수가 어찌 실망을 하지 않겠으며, 백성의 마음이 어찌 더욱 분산되지 않겠으며, 나라 형세가 어찌 더욱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이 밤이 되어도 자지 못하고 밥을 대해도 탄식하면서, 가슴을 치며 슬픔을 금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감히 안락하지만 마시 만기(萬機)의 정사를 도모하시고, 감히 놀러 나다니지 마시어 비상한 변고를 방비하시며, 간하는 말대로 반드시 행하시어, 혹시라도 신용을 잃지 마시며, 단정히 앉아 높이 손을 모아 잡으시어 재신들을 가까이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계획과 도적을 막는 방책을 널리 물어 보시고, 밤낮으로 근심하고 부지런하시며 정신을 가다듬고 다스리기를 꾀하며, 덕을 닦고 정사를 행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상과 벌을 엄정하게 주시어 나라의 법전을 밝히시면, 장수와 병사는 저절로 분발하고 도적은 저절로 그칠 것이며, 이웃 나라가 감히 꾀하지 못하며 강포한 자가 감히 방자하지 못하여, 조종의 업이 영원히 전할 것입니다." 하였다. 우가 마을로 말을 달리며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대간을 두려워하고 꺼렸었는데, 환관들이 말하기를, “대간도 모두 상감께서 제수한 것이온데, 만일 뜻에 거슬리면 갈아 치우는 것이 어찌 어렵겠습니까." 하였다. 이로부터 우가 더욱 대간을 가볍게 여기어 다시 기탄 없이 노닐며 사냥하기에 쉴 날이 없었다.
○ 왜적이 임실현을 침략하였다.
○ 호발도(胡拔都)가 와서 단주를 침략하니, 부만호 김동불화(金同不花)가 이에 내응하여, 재물을 모두 차지하고 뒤에 거짓으로 붙잡혔다. 상만호 육여(陸麗)와 청주 상만호 황희석(黃希碩) 등이 여러 번 싸워 모두 패하였다. 그때에 이두란이 어머니의 상복을 입고 청주에 있었다. 이태조가 사람을 시켜 불러와서 그에게 이르기를, “국가의 일이 급하여 그대가 복을 입고 집에 있을 수 없다. 상복을 벗고 나를 따르라." 하였다. 두란이 상복을 벗고, 하늘에 울면서 절하여 고하고 나서 활과 화살을 차고 따라갔다. 발도와 길주평(吉州平)에서 만나, 두란이 선봉이 되어 먼저 싸우다가 크게 패하여 돌아왔다. 태조가 조금 뒤에 이르니, 호발도가 세 겹이나 되는 두꺼운 갑옷에 붉은 털옷을 껴입고, 검정 암말을 탄 채 진을 가로막고 기다리고 있다가, 태조를 가볍게 생각하고 군사는 머물러 두고 칼을 뽑아서 몸을 던져 달려 나왔다. 태조 또한 단기로 칼을 뽑아 들고 달려 나가서 검을 휘두르며 서로 쳤는데, 둘 다 날쌔게 비키어 맞히지 못하였다. 호발도가 미처 말을 가누지 못하고 있을 때에, 태조가 급히 말을 돌리며 활을 당겨 그 등을 쏘았으나, 갑옷이 두꺼워 화살이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 곧 또 그 말을 쏘아 관통시키니, 말이 거꾸러지며 호발도가 떨어졌다. 태조가 또 쏘려 하자, 그 휘하들이 몰려들어 구원하니, 우리 군사들도 쫓아나왔다. 태조가 군사를 놓아 크게 쳐서 깨뜨리니, 호발도는 겨우 몸만 빠져 도망갔다.
○ 찬성사 김유를 보내어 성절을 하례하고 시호와 승습(承襲)을 청하는 진정표를 올리고, 밀직부사 이자용(李子庸)은 천추절을 하례하게 하였다. 앞서 요동을 경유하다가 번번히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유 등으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가게 하였다.
○ 좌사의 권근 등이 간하기를, “지금 왜구가 사방을 침략하여 소란하고, 첩자와 자객이 경성에 왕래하는데, 전하께서는 기사 두어 명을 데리고 길거리를 달리시며 밤새도록 돌아오지 아니하시니, 신들은 전하를 위하여 매우 위태롭게 여깁니다." 하니, 우가 말하기를, “내가 정말 이런 잘못이 있다. 경들이 아니면 누가 말하겠는가." 하였다.
○ 우리 태조가 변방을 편안히 하는 계책을 올렸는데, 아뢰기를, “북계(北界)는 여진ㆍ달달ㆍ요동ㆍ심양의 지역과 서로 연하였으니, 실로 국가의 중요한 땅입니다. 비록 일이 없는 때라도 반드시 양식을 저축하고 군사를 길러 의외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하겠는데, 이제 그 곳 주민들이 매양 저 사람들과 서로 물자를 교역하여 날마다 서로 친압하여 혼인을 맺기까지 하여 저쪽에 있는 족속이 유인하여 가고, 또 앞잡이가 되어 들어와 약탈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는 말과 같이, 이것은 동북 한 방면의 걱정일 뿐만이 아닙니다. 또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유리한 지리를 차지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쪽 군사들이 점령한 곳이 우리의 서북쪽에 가까운데 내버려 두고 도모하지 않으므로, 마침내 중한 이익을 노려 멀리 우리 오읍초ㆍ갑주ㆍ해양의 백성들을 꾀어서 유인하여 가고, 지금 또 단주 독로올(禿魯兀)의 땅에 쳐들어와서 사람과 물건을 몰아가니, 이것으로 본다면 우리 요해의 지리 사정을 저쪽에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한 방면의 임무를 맡고 있는 터에 앉아서 보기만 할 수 없어서, 삼가 국경 경비의 방책을 계획하여 보고하나이다.
도적을 막는 방법은 군사를 훈련시켜 일제히 공격하는 데 있사온데, 지금은 훈련시키지 않은 군사들을 먼 땅에 분산시켜 놓았다가 도적이 들어온 뒤에야 황급하게 불러들이는데, 군사가 올 때쯤 되면, 도적은 벌써 노략질하여 물러난 뒤입니다. 비록 시기에 이르러 싸운다 하더라도, 전술에 서투르며, 싸움에 익숙하지 못한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병졸을 훈련시켜 약속을 엄하게 세우고 호령을 거듭 밝혀, 변을 기다렸다가 곧 출동해서 사기(事機)를 잃지 말게 하옵소서.
군사의 생명은 양식에 달려 있으니, 비록 백만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루 동안의 식량이 있어야 하루의 군사가 될 수 있고, 한 달 동안의 식량이 있어야 한 달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은 하루도 먹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도의 군사에게는 과거에는 경상ㆍ강릉ㆍ교주의 양곡을 운반하여 공급하였는데, 지금은 도내의 지세로 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수재ㆍ한재로 인하여 관청과 민간이 모두 텅 비었고, 게다가 놀고 먹는 중과 무뢰배들이 불사를 칭탁하여 함부로 권세가의 편지를 받아서, 각 고을에 간청하여 백성에게 쌀 한 말과 베 한 자를 꾼다고 하고는 섬곡식과 10여 자의 베를 거두는데, 명목을 '반동(反同)'이라 하여 징수하기를 빚받아 내는 것처럼 하니, 백성들이 이때문에 기한에 시달리고, 또 여러 관청과 여러 원수(元帥)가 보낸 사람들이 떼를 지어 다니며, 이집저집에서 돌려 가며 먹어서 살을 깎아 내고 뼈를 망치질하듯 하니, 백성들이 고통을 참지 못하여 흩어지고 도망치는 자가 열에 여덟, 아홉입니다. 그리하여 군사의 식량이 나올 데가 없으니, 모두 금하여 없애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옵소서.
또 도내의 고을들이 산과 바다에 끼어 있어서 땅이 좁고 또 척박한데, 지금 그 세를 거두는 것이 경작하는 토지가 많고 적은 것은 묻지 않고, 오직 호구가 크고 작은 것만을 보아서 책정합니다. 화령(和寧)은 도내에서 땅이 넓고 풍요한데, 모두 아전들의 녹전이어서 그곳의 지세는 관청에서 거두지 못하므로, 백성에게서 받아들이는 것이 고르지 못하고 군사를 먹이는 것은 족하지 못하오니, 금후로는 도내 여러 고을과 화령을 모두 경작하는 토지의 많고 적음에 준하여 과세함으로써 관청이나 민간이 다 편하게 하옵소서.
군사와 백성은 통속이 있지 않으면 급한 일이 있을 때에 서로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선왕의 병신년 하교에, 세 집으로 한 호(戶)를 만들고, 백 호로 통을 만들며, 통주(統主)는 원수의 영(營)에 소속시키고, 일이 없으면 세 집이 차례로 번을 서며, 일이 있으면 다 나오고, 일이 급하면 집안의 장정을 모두 징발하였으니, 진실로 훌륭한 법이었습니다. 근래에 법이 폐지되어 소속된 곳이 없어서, 징발할 때마다 흩어져 사는 백성들이 산골로 도피하여 불러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또 한재와 기근으로 민심이 더욱 이탈되는데, 저들은 돈과 식량으로 미끼를 삼아 불러들이고, 군사를 숨기고 와서 노략질하여 돌아가기 때문에, 한 지역의 궁한 백성들이 이미 일정한 마음이 없고, 또 종족이 서로 섞여 있어서 이리저리 관망하다가 유리한 쪽으로만 따르니, 실로 보존하기가 어렵습니다. 병신년 하교에 의하여 다시 군호(軍戶)를 정해서 통속이 있게 하여 굳게 그 마음을 결속하게 하옵소서.
백성이 잘살고 못사는 것은 수령에게 달려 있고, 군하의 용감하고 비겁함은 장수에게 달렸습니다. 지금 고을을 다스리는 자가 권세가의 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세력을 믿고 그 직책을 삼가지 않아서, 군사는 그 수요가 부족하고 백성은 그 생업을 잃게 되어 호구가 줄고 창고가 텅 비니, 이제부터는 청렴하고 부지런하며 정직한 자를 공정하게 선발하여 백성에 게 임해서는 홀아비와 과부를 돌보아 주게 하며, 또 장수가 될 만한 자를 선택하여 군사를 거느려 국가를 방위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 왜적 1천여 명이 옥주(沃州)ㆍ보령(報令) 등의 고을을 함락시키고, 마침내 개태사(開泰寺)로 들어가서 계룡산에 웅거하였다. 문달한(文達漢)ㆍ왕안덕(王安德)ㆍ도흥(都興)이 나가서 공격하니, 적이 말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갔다. 공주 목사 최유경(崔有慶)과 판관 송자호(宋子浩)가 구점(仇岾)에서 싸워 자호는 패하여 죽고, 달한ㆍ김사혁(金斯革)ㆍ안덕ㆍ도흥ㆍ안경(安慶)ㆍ박수년(朴壽年) 등은 공주 반룡사(盤龍寺)에서 싸워 8급을 베고, 사혁은 목천(木川)ㆍ흑점(黑岾)까지 추격하여 20급을 베었다.
○ 문하평리 지용기를 전라도 도원수로 삼았다.
○ 9월에 지문하사 이을진을 강릉도 원수로 삼았다.
○ 일본이 포로로 잡힌 우리 백성 1백 12명을 돌려보냈다.
○ 대호군 정승가(鄭承可)를 오도 체복사로 삼아서, 군사 진용의 허실과 접전의 근태(勤怠)를 조사하였다.
○ 사헌부가, 환관 예의 판서 조순(曹恂)이 우를 인도하여 황음한 짓을 하게 한 것을 논핵하여 전라도 내상(內廂)에 귀양보냈다.
○ 왜적이 강릉부와 김화현(金化縣)을 침략하고 또 회양부(淮陽府)와 평강현(平康縣)을 함락하니, 경성에 계엄을 실시하고 평양과 서해도의 정병을 불러들여와 호위하게 하며, 전 정당상의 남좌시(南佐時), 지밀직 안소(安紹), 밀직상의 왕승귀(王承貴)ㆍ왕승보(王承寶)ㆍ정희계(鄭熙啓)ㆍ인해(印海), 개성군 왕복명(王福命), 판개부성사 곽선(郭璇) 등을 보내어 그들을 치도록 하였으나 김화에서 싸워 패전하였다.
○ 왜적이 홍천현(洪川縣)을 함락하니, 원수 김입견(金立堅)ㆍ이을진(李乙珍)이 적과 싸워 5급을 베었다.
○ 진병법석(鎭兵法席)을 중앙과 지방의 사찰 도합 1백 51개소에 크게 베풀었는데, 공급하는 비용이 이루 헤아릴 수 없었으며, 방어에 나가는 군사는 식량을 각자 준비하였다.
○ 밀직 김세덕(金世德)의 처 윤씨가 보국사의 중과 간통하니, 사언부가 적발하여 다스리려 하였으나, 세력이 강한 족속이기 때문에 면하였다.
○ 겨울 10월에 도체찰사 최공철(崔公哲)이 낭천(狼川)에 이르렀는데, 왜적이 갑자기 나와 습격하여 그 아들을 사로잡았다. 체복사 정승가가 왜적과 양구에서 싸우다가 패전하여 물러가 춘주에 주둔하니, 적이 춘주까지 추격하여 함락시키고, 드디어 가평현(加平縣)에 침입하였다. 원수 박충간(朴忠幹)이 싸워서 쫓아 버리고 머리 6급을 베었는데, 적은 청평산(淸平山)에 들어가 웅거하였다. 찬성사 상의 우인열(禹仁烈)을 도체찰사로 삼고, 전 밀직 임대광(林大匡)을 조전원수로 삼아, 가서 적을 치게 하였다.
○ 이성 만호(泥城萬戶)가 보고하기를, “요동 총병관이 아뢰기를, '달달(韃韃)이 문합라불화(文哈剌不花)를 고려에 보내어 함께 요동을 치려 하니, 군사를 보내어 이를 구원하소서.' 하니, 황제가 손도독(孫都督)에게 명하여 전함 8천여 척을 거느리고 우리나라를 치게 하여, 요동에 이르렀다가 배가 떠나려 하는데, 마침 달달의 군사가 혼하구자(渾河口子)를 공격하므로, 도독의 군사가 싸우다가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하니, 우가 변방을 방비하여 지킬 것을 명령하였다.
○ 대간이 상소하기를, “근래에 이웃 나라의 경계가 있고, 해적이 깊이 들어와 첩자가 왕래하므로 사변이 있을까 두려운데, 전하께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단기로 돌아다니시니, 신들은 근심하고 위태롭게 여기어 두세 번이나 간하였는데, 곧 받아들이시면서도 환관과 내수(內豎)ㆍ위사ㆍ어인(圉人 말을 기르는 사람)이 뜻을 맞추어 아첨하여 주상을 예가 아닌 길로 인도하고, 도리어 전하로 하여금 무시로 출입하게 하여 나라에서 믿음을 잃게 하였으니, 충성스럽지 못하며 도리에 어그러짐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내승별감과 속고적(速古赤)ㆍ환관ㆍ내수 등의 일을 맡고 있는 자를 국문하여 뒷사람을 경계하게 하소서. 또 말[辭]을 맡은 자는 왕의 명령을 출납하는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반드시 정직하고 근신하는 자 두 사람을 선택하여 그 임무에 충당하였는데, 지금은 두 사람을 더 두었으나 도리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어 전하가 출입하는 것을 백관에게 고하지 않으니, 옛 제도에 의하여 두 사람만 선택하여 두고, 그 나머지는 도태시켜 버리소서." 하였다. 소(疏)가 올라가니, 우가 환관 김길봉(金吉逢)에게 장형을 행하여 이산(泥山)에 귀양보내고 내수(內豎) 서양수(徐良守)를 쫓아내었으며, 내승별감 김천용(金千用)은 도망갔으므로 그를 수색하게 하였다.
○ 왜적이 안변부 흡곡현을 침략하고 사방으로 나와 무인지경을 밟듯이 노략하였다. 우가 밀직제학상의 조준(趙浚)을 강릉ㆍ교주도 도검찰사로 삼았다.
○ 이을진과 부원수 권현룡(權玄龍), 병마사 곽충보(郭忠輔)가 동산현(洞山縣)에서 왜적을 쳐서 20여 급을 베고 말 72필을 노획하니, 적은 남은 무리를 거두어 고성포에 물러가 정박하였다. 우가 을진 등에게 차등에 따라 백금을 내렸다.
○ 11월에 통역 장백(張伯)이 명나라 서울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황제가, 진하사 김유(金庾)ㆍ이자용(李子庸)이 시기가 지나서 이르렀다 하여 법사(法司)에 회부하였다." 하고, 예부에서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자문(咨文)을 보냈는데, 이르기를, “고려가 멀리 동쪽 변방으로부터 지난번에 와서 아뢰어 약속 듣기를 원하였으나, 속으로는 여러 가지로 거짓을 품어서 틈이 생기는 것을 예사로 여겼다. 짐이 그 때문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스스로 교화가 되도록 허락하였는데, 그 뒤에도 자주 와서 허락하여 주기를 청하므로, 짐은 성의가 지극하다고 생각하여 세공을 한정해서 저들의 성의를 표하게 하였던 것이다. 간 뒤에 약속대로 조공하지 않은 지가 다섯 해나 되었는데, 이제 또 경하하는 예로 왔으니 정성스럽기는하나, 시기가 지나서 이르렀으니 어찌 심한 모욕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사신을 보낸 일로 말하면 고려 국왕과 그 신하의 잘못이 아니며, 사자가 고의로 무시하고 만홀히 하여 시기가 지나서 온 것이다. 지금 고려가 완전히 신하가 되었으니, 영구히 사대(事大)의 정성을 지킬 것이다. 온 사신은 이미 조회하는 예에 어긋났으므로 마땅히 법사에 회부하고, 바친 예물은 이미 시기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받아들이지 말며, 다시 고려에 문서를 주고, 반드시 약속 듣기를 원한다면, 지난 5년 동안 바치지 않은 세공으로 말 5천 필, 금 5백 근, 은 5만 냥, 베 5만 필을 한꺼번에 가져와야만 곧 성의가 인정되며, 다른 날에 사자를 데려가기 위한 군사의 출동을 면할 것이다." 하였다. 이에 진헌반전색(進獻盤纏色)을 두어 세공을 준비하였다.
○ 왜적이 청풍군(淸風郡)을 침략하니, 도순찰사 한방언(韓邦彦)이 금곡촌(金谷村)에서 그들과 싸워 8급을 베었다.
○ 문하평리 홍상재(洪尙載)와 전공판서 주겸(周謙)을 경사로 보내어 신정을 하례하였다.
○ 지문하부사 정지가 여러 도에서 전함을 만들어 왜구를 방비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좇았다.
○ 12월에 정지를 해도 도원수, 양광ㆍ전라ㆍ경상ㆍ강릉도 도지휘 처치사로 삼았다.
○ 우가 노빈(盧贇)의 집에 갔다. 빈은 영수(英壽)의 아우인데, 우가 일찍이 빈의 처가 예쁜 것을 보고 이때부터 자주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