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문]
우록공(友鹿公)은 모친의 뜻을 이어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정성껏 선생을 가르쳤다. 한편으로는 재산을 조금 넉넉히 마련하여 문사들을 널리 불러들였다. 그래서 손님이 항상 많이 찾아왔는데, 부인 이씨와 이렇게 약속하였다. “손님이 왔는데 찬밥을 대접하는 것은 손님을 공경하는 도리가 아니오.” 부인은 알겠다고 하였다. 하루는 손님 아홉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저녁부터 밤늦게까지 차례차례 찾아갔다. 부인은 그때마다 몸소 밥을 지어 대접했다. 끝에 가서는 우록공이 밤늦도록 부인이 너무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 이렇게 말했다. “남은 밥이 있으면 그냥 드리는 것이 어떻소?” 그러자 부인이 말했다. “손님이 몹시 배가 고프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야 어찌 약속을 깨뜨리고 손님 공경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급히 밥을 지었다. 마을 사람들은 ‘하루저녁에 아홉 번 밥을 지은 집’이라고 불렀다.
[원문]
友鹿公能繼母志, 治身以正, 敎先生有誠. 一邊治產稍饒, 廣延文士. 客常多至, 與夫人李氏約曰, 賓至以冷飯待, 非所以敬客. 夫人曰諾. 一日賓九人欲試之, 自夕次次至, 至夜深. 夫人每親自造飯以進, 最末友鹿公悶其夜深而夫人太勞, 曰餘飯可從權以進乎. 夫人曰, 賓甚飢則已, 不然豈可破約, 緩敬客心. 乃急速造飯, 鄕人稱一夕九炊家.
- 유인석(柳麟錫, 1842~1915), 「유성원에게 써서 주다[書贈劉聖源]」, 『의암집(毅菴集)』 권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