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문]
김일경(金一鏡)이 아뢰었다. “무고죄를 저지른 죄인 최수만(崔壽萬)의 집은 예전에 유심(柳諶)에게 ‘세매(貰賣)’하였는데, 유심이 또 이홍(李弘)에게 세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수만이 처형당한 뒤 호조에서 그 집을 몰수하자 이홍이 호조에 민원을 제기하여 ‘세전(貰錢)’ 120냥을 유심에게 받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유심은 이미 죽었으므로 그의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던 집을 이홍에게 주었습니다. 유심의 집에서는 공연히 세전을 잃은 데다 살 곳도 없어 연일 호조에 호소하고 있으니, 참으로 애처롭고 또 몹시 억울한 일입니다. 필부필부가 살 곳을 잃고 호소하면 왕도정치로 구제해야 합니다. 호조로 하여금 집을 팔고 최수만이 받았던 돈을 계산하여 유심의 아내에게 돌려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이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
[원문]
金一鏡所啓: “誣告罪人崔壽萬家舍, 前已貰賣於柳諶, 諶又轉賣於李弘矣. 壽萬伏法之後, 其家舍自戶曹籍沒, 李弘呈本曹, 徵其貰錢一百二十兩於柳諶. 諶則身死, 其寡家不得已以其所居之舍, 移給李弘. 柳家則空失貰錢, 又無依居之所, 鎭日呼訴於本曹, 其情誠慼矣, 亦甚冤抑. 匹夫匹婦之呼冤失所, 王政之所宜恤, 令戶曹斥賣, 計壽萬所受價, 還給柳諶之寡妻, 何如?” 上曰: “依爲之.”
- 『승정원일기』 경종 4년(1724) 2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