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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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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禮)의 본질과 의의, 내용의 옳고 그름을 탐구하는 유학의 한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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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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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에 있어서 예의 의미는'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행위'라는 극히 좁은 뜻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예의 본래의 의미는 아주 넓고 포괄적인 것으로서 예는 유교문화를 통칭하는 것이고 동시에 유교문화의 내용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는 발생사적으로 보아 유교, 나아가서는 중국사상의 시원(始源)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라는 한 문자 자체가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예는 포괄적인 호칭이고 이를 세분화하여 표현할 때 삼례(三禮)라고 한다. 즉≪주례(周禮)≫•≪의례(儀禮)≫•≪예기(禮記)≫가 그것이다. ≪주례≫는 고대에 있어서 국가의 조직•제도를 규정한 것으로 세속의례에 있어서 국가생활의 부분을 정리한 것이고, ≪의례≫는 관(冠)•혼(婚)•상(喪)•제(祭)를 중심으로 신성시 된 여러 가지 의식을 기록한 것으로서 신성의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예기≫는 예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서 인간생활에 있어서의 윤리적 생활원리를 기록한 것이다. 춘추시대에 공자가 인(仁)을 내세워 유교사상을 내면적으로 심화시켰으나, 그것은 결국 예에 대한 내면적인 의미부여라고 할 수 있다. 공자는 인간의 최고의 덕인 인을 '자기를 이겨서 예로 돌아오는 것(克己復禮)'이라고 하였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고, 사회에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 그 질서가 곧 예이다. 유교사상은 인간사회와 현실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인간적인 노력으로 질서를 지켜가고자 하는 사상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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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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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사상은 공자에 의하여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이를 순자(荀子)가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순자계통의 학자들에 의하여 크게 연구, 전승되었다. 특히 한대(漢代)에 이르러 유교를 관학(官學)으로 삼고 유교적 원리로서 통치이념을 삼음으로써 고대로부터 전래해온 예제(禮制)를 정비하여 앞에서 말한 삼례를 완성시켰던 것이다. 후대로 내려와 예는 주로 오례(五禮)로 분류, 정리되었다. 즉 길례(吉禮)•흉례(凶禮)•군례(軍禮)•빈례(賓禮)•가례(嘉禮)이다. 길례는 모든 제사에 관한 의식절차이고, 흉례는 사람을 장사지내는 의식절차, 군례는 군사와 관련된 의식절차이며, 빈례는 외교적인 의식절차이고, 가례는 혼인과 관련된 의식절차이다. 중국사상사는 유교가 그 주류를 이루게 되었고, 따라서 유교적 생활규범인 예는 중국사를 일관하여 중국문화의 외형적 근간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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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예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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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까지는 문헌이 부족하여 예학이 어떤 형태로 전래되고 생활화되었던가를 알 길이 없다. 고려에 있어서는 비록 완전한 형태로 전하지는 못하였지만, 오례의(五禮儀)가 국가통치의 중요한 전례(典禮)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있어서는 예가 국가통치의 기본적인 전례임은 물론이고, 국민일반의 생활의 준칙이 되었으므로 예학도 그 이전에 비하여 두드러진 발달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조선은 건국과 동시에 유학으로써 관학(官學)을 삼았는데, 유학 가운데 있어서도 특히 주자학을 숭상하여 주자의 이기철학(理氣哲學)을 형이상학적 원리로 삼고, 주자가 편찬한 ≪소학≫과 ≪가례≫를 행위의 준칙으로써 삼았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예학은 ≪가례(家禮)≫를 중심한 예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권근(權近)의 ≪예기천견록(禮記淺見錄)≫은 예경(禮經) 자체에 대한 연구, 즉 원전에 대한 비판 또는 재구성을 시도하는 연구로서, 조선시대 예학연구에 있어서는 한 예외적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권근이 생존한 시대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고려말에서 조선의 건국 초기에 걸쳐 주자학을 숭상하였으나 주자학이 아직 그 독존적(獨存的) 권위를 굳히기 이전이었으므로 ≪가례≫ 이전의 예경에 대한 관심이 깊었고, 또 이에 대한 연구가 자유로웠던 것이라고 짐작된다. 정구(鄭逑)의 ≪오선생예설분류(五先生禮說分類)≫도 ≪가례≫의 절대적 권위에 얽매이지 않은 예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 서문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에 이미 ≪가례≫는 집집마다 비치되고 사람마다 익히는 예서이기는 하나, 오선생의 예설을 새로이 수집함은 ≪가례≫를 보완하려 한다고 하였으니 그의 예학의 경향을 짐작할 수 있다. 김장생(金長生)의 ≪가례집람(家禮輯覽)≫•≪상례비요(喪禮備要)≫•≪의례문해(儀禮問解)≫에 이르러 ≪가례≫의 권위가 절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저술은 ≪가례≫를 주석하고, 해설하고, 부연함으로써≪가례≫를 완성한 것이다. 김장생에 이르러 확립된 ≪가례≫의 권위는 그 뒤 변함없이 조선조 예학의 근간을 이루었다. 유계(兪棨)의 ≪가례원류(家禮源流)≫, 이형상(李衡祥)의 ≪가례편고(家禮便考)≫•≪가례부록(家禮附錄)≫•≪가례혹문(家禮或問)≫, 이의조(李宜朝)의 ≪가례증해(家禮增解)≫등 예에 대한 저술이 모두 ≪가례≫를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들의 저술 가운데는 시대의 변천에 따른 내용적 변화가 깃들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즉 ≪가례≫를 근간으로 하되, 변례(變禮)에 대한 연구가 자세하게 전개되었다. 인간의 생활양상은 다양한 생활 가운데서 ≪가례≫에 대한 규정된 예의 적용만으로는 흡족할 수가 없고 자연히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변태적인 예, 즉 변례가 모색되고 연구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변례는 자연 예의 정신을 체득한 학자들에 의하여 모색되고 규정되어야만 하였다. 그러므로 후대로 내려오면서 예의 연구는 ≪가례≫를 중심으로 하되 우리나라 예학자들의 견해가 많이 수록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예의 현실적 적용에 있어 공개적으로 논쟁을 거듭하였던 이른바 예송(禮訟)은 당쟁과 결부됨으로써 학문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도 예의 이론적 연마를 가져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왕통(王統)을 중시하느냐 적통(適統)을 중시하느냐의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크게 보면, 조선시대의 유학이 주자학으로 한정되었듯이 조선시대의 예학도 주자적 예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가례≫를 중심으로 맴도는 데 그쳤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