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역/지산집易象說

수괘(隨卦 )

청풍선비 2010. 8. 29. 00:21

크게 형통하고 정(貞)한바, 허물이 없어서 천하가 때를 따른다.[大亨 貞 无咎 而天下隨時]

○ 전(傳)에 나오는 ‘천한 사람에게 낮추는 것[下賤]’과 ‘기뻐할 수 있는 것[可悅]’이 바로 크게 형통하여 바름을 얻는 도이다. 그런 다음에야 천하가 그와 더부는 것이니, 괘사(卦辭)와는 조금 다르다.


상에 이르기를, “못 가운데에 우레가 있는 것이 수(隨)이니, 군자가 보고서 날이 어둠을 향하거든 방 안에 들어가 편안히 쉰다.” 하였다.[象曰 澤中有雷 隨 君子以 嚮晦入宴息]

○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진(震)이 아래에 있고 태(兌)가 위에 있는 것은 바로 우레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상이다. 우레는 때에 따라서 은밀히 숨어 있다. 그러므로 군자 역시 날이 어둠을 향하면 방 안에 들어가서 편안히 쉬는 것이다.” 하였다. 내가 생각해 보건대, 우레는 한 해를 주기로 동하고 쉬며 사람은 하루를 주기로 동하고 쉰다. 우레가 봄에 발동하고 가을에 쉬는 것은 사람이 낮에 움직이고 밤에 쉬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군자가 그것을 본받아서 들어가 쉬는 것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향회입(嚮晦入)’은 손(巽)의 입(入) 상이고, ‘연식(宴息)’은 간(艮)의 지(止) 상이다.” 하였다.


초구는 주장하여 지킴이 변함이 있으니 정(貞)하면 길하다. 문을 나가 사귀면 공이 있다.[初九 官有渝 貞 吉 出門交 有功]

○ ‘문(門)’은 음(陰)의 우(偶) 상으로, 육이와 육삼을 가리킨다. 초구는 수(隨)의 때에 있어 구사와 서로 응(應)하는 곳에 있으니, 따르는 것이 마땅한 자이다. 다만 양이 음에게 구하면서 육이와 육삼과 은밀히 비(比)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문을 나서서 구사와 교제하면 공이 있는 것이다. 구사는 임금의 자리에 가까이 있어 구오와 덕(德)을 함께하는 자이다. 초구가 양강(陽剛)의 재주로써 그를 따르니, 반드시 공이 있는 것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문(門)’은 구사의 호체(互體)인 간(艮)의 상이다, ‘공(功)’ 역시 간의 성(成) 상이다.” 하였다.

○ 본의(本義)에 나오는 ‘편주(偏主)’의 주(主)는 따르는 자를 가리키니, 주장하여 지키는 것과는 그 뜻이 같지 않다.


육이는 소자에 얽매이면[六二 係小子]

○ ‘계(係)’는 간(艮)의 지(止) 상이다. 쌍호 호씨가 말하기를, “간의 수(手) 상이다.” 하였다.


육삼은 장부에 얽매이고 소자를 잃으니, 따름에 구함을 얻으나 정(貞)에 거함이 이롭다.[六三 係丈夫 失小子 有求得 利居貞]

○ 육삼이 구사를 따라서 음과 양이 서로 더부는 까닭에 구함을 얻는 ‘유구득(有求得)’의 상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육삼은 정(正)이 아니므로 정(貞)에 거하라고 경계한 것이다.


구사는 따름에 얻음이 있으면 바르더라도 흉하니, 정성이 있고 도에 있고 밝음을 쓰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九四 隨 有獲 貞 凶 有孚 在道 以明 何咎]

○ 구사는 구오와 덕을 함께하니 따름에 얻음이 있는 ‘수유획(隨有獲)’의 상이 있는 것이다. ‘도(道)’는 길과 같으니, 간(艮)의 노(路) 상을 취한 것이다. ‘명(明)’은 초구에서 구사까지의 모양이 이체(離體)와 비슷하므로 그 상을 취한 것이다.


상육은 붙잡아 묶어 놓고 따라서 동여매니, 왕이 서산(西山)에서 형통하게 하였다.[上六 拘係之 乃從維之 王用亨于西山]

○ ‘유(維)’는 손(巽)의 승(繩) 상이다. 상육이 구오를 따르므로 그 상을 취한 것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구계(拘係)’는 괘 전체에 간(艮)이 있으므로 그 상을 취한 것이다. 또 태(兌)의 복체(伏體)가 간(艮)이다. ‘유(維)’는 상괘(上卦)가 손(巽)의 반체(反體)이므로 그 상을 취한 것이다.” 하였다. ‘왕(王)’은 구오를 가리킨다. ‘형(亨)’은 기뻐하여 위로 올리는 상이다.


[주A-001]역상설(易象說) : 본 역상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역(周易)의 기본 원리와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역상설 끝에 해설을 간략하게 덧붙였다.
[주D-001]천한 …… 것 : 전(傳)에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에게 낮추고 귀한 사람으로서 천한 사람에게 낮추는 것이니, 이와 같이 하면 상대가 기뻐하여 따른다. 또 아래가 동하고 위가 기뻐함은 동하매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니, 이 때문에 따르는 것이다.” 하였다.
[주D-002] : 원문에는 ‘雖’로 되어 있으나, 잘못된 것이기에 《주역》 권7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