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 하서 / 우공 / 제1장(第一章)

▣ 제1장(第一章)

禹敷土하시고 隨山刊木하사 奠高山大川하시다

우(禹)는 토지를 분별하고 산(山)을 따라 나무를 제거하여 고산(高山)과 대천(大川)을 정해 놓으셨다.

敷는 分也니 分別土地하여 以爲九州也라 奠은 定也니 定高山大川하여 以別州境也니 若 之濟河, 靑之海岱, 揚之淮海, 雍之黑水西河, 荊之荊衡, 徐之海岱淮, 豫之荊河, 梁之華陽黑水가 是也라 方洪水橫流하여 不辨區域일새 禹分九州之地하여 隨山之勢하여 相其便宜하여 斬木通道以治之하시고 又定其山之高者와 與其川之大者하여 以爲之紀綱하시니 此三者는 禹治水之要라 故作書者首述之하니라

○ 曾氏曰 禹別九州는 非用其私智요 天文地理에 區域各定이라 故星土之法은 則有九野하고 而在地者는 必有高山大川이 爲之限隔하여 風氣爲之不通하니 民生其間에 亦各異俗이라 故禹因高山大川之所限者하여 別爲九州하고 又定其山之高峻과 水之深大者하여 爲其州之鎭하고 秩其祭而使其國主之也시니라

부(敷)는 분별이니, 토지(土地)를 분별하여 구주(九州)를 만든 것이다. 전(奠)은 정함이니, 고산(高山)·대천(大川)을 정하여 주(州)의 경계를 구별한 것이니, 예를 들면 연주( 州)의 제수(濟水)와 황하(黃河), 청주(靑州)의 바다와 대산(岱山), 양주(揚州)의 회수(淮水)와 바다, 옹주(雍州)의 흑수(黑水)와 서하(西河), 형주(荊州)의 형산(荊山)과 형산(衡山), 서주(徐州)의 바다와 대산(岱山)과 회수(淮水), 예주(豫州)의 형산(荊山)과 황하(黃河), 양주(梁州)의 화양(華陽)과 흑수(黑水) 같은 것이 이것이다. 홍수(洪水)가 멋대로 흘러 구역을 분별할 수 없으므로 우(禹)가 구주(九州)의 지역을 분별하여 산의 형세에 따라 편의를 보아서 나무를 베고 길을 통하게 하여 다스렸으며, 또 그 지역에 있는 산(山)중에 높은 것과 천(川)중에 큰 것을 정하여 기강(紀綱)을 삼으셨으니, 이 세 가지는 우(禹)가 홍수(洪水)를 다스린 대요(大要)이다. 그러므로 글을 지은 자가 먼저 서술한 것이다.

○ 증씨(曾氏)가 말하였다. “우(禹)가 구주(九州)를 분별한 것은 사사로운 지혜를 쓴 것이 아니요, 천문(天文)과 지리(地理)에 구역(區域)이 각기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성토(星土)의 법에는 구야(九野)가 있고, 땅에 있는 것은 반드시 고산(高山)과 대천(大川)이 있어 한격(限隔)이 되어서 풍기(風氣)가 이 때문에 통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그 사이에 살아 또한 각기 풍속이 다르다. 그러므로 우(禹)가 고산(高山)과 대천(大川)의 한계를 따라 구별하여 구주(九州)를 만들고, 또 산이 높은 것과 물이 깊고 큰 것을 정하여 그 주(州)의 진(鎭)으로 삼고 그 제사(祭祀)를 차례로 정하여 그 나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신 것이다

 

 

서경 / 하서 / 우공 / 제2장(第二章)

▣ 제2장(第二章)

冀州라

기주(冀州)이다.

冀州는 帝都之地라 三面距河하니 河之西요 雍河之東이요 豫河之北이니 周禮職方에 河內曰冀州 是也라 八州에 皆言疆界로되 而冀不言者는 以餘州所至로 可見일새라 氏曰 亦所以尊京師니 示王者無外之意니라

기주(冀州)는 제도(帝都)[경사(京師)]의 땅이다. 삼면(三面)이 황하(黃河)에 접해 있으니, 연하( 河)의 서쪽이요 옹하(雍河)의 동쪽이요 예하(豫河)의 북쪽이니, 《주례(周禮)》〈직방(職方)〉에 “하내(河內)를 기주(冀州)라 한다.”한 것이 이것이다. 8주(州)는 다 강계(疆界)[경계(境界)]를 말하였으나 기주(冀州)는 말하지 않은 것은 나머지 주(州)의 이른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씨( 氏)가 말하였다. “이는 또한 경사(京師)를 높인 것이니, 왕자(王者)는 밖이 없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서경 / 하서 / 우공 / 제3장(第三章)

▣ 제3장(第三章)

旣載壺口하사

이미 호구산(壺口山)을 시작하여 다스리시어

經始治之를 謂之載라 壺口는 山名이니 漢地志에 在河東郡北屈縣東南이라하니 今 州吉鄕縣也라

○ 今按旣載云者는 冀州는 帝都之地니 禹受命治水所始에 在所當先이라 經始壺口等處하여 以殺(쇄)河勢라 故로 曰旣載라 然이나 禹治水施功之序는 則皆自下流始라 故로 次 次靑次徐次揚次荊次豫次梁次雍이니 最下라 故로 所先이요 雍最高라 故로 獨後라 禹言予決九川하며 距四海하며 濬 澮하여 距川이라하시니 卽其用工之本末이라 先決九川之水하여 以距海면 則水之大者有所歸요 又濬 澮하여 以距川이면 則水之小者有所泄이니 皆自下流로 以疏殺其勢라 讀禹貢之書하고 求禹功之序인댄 當於此詳之니라

시작하여 다스림을 재(載)라 한다. 호구(壺口)는 산 이름이니, 《한서(漢書)》〈지리지(地理志)〉에 “하동군(河東郡) 북굴현(北屈縣) 동남(東南)에 있다.”고 하였으니, 지금의 습주( 州) 길향현(吉鄕縣)이다.

○ 이제 살펴보건대, 기재(旣載)라고 말한 것은 기주(冀州)는 제도(帝都)의 땅이니, 우(禹)가 명을 받아 홍수(洪水)를 다스리기 시작함에 마땅히 먼저하여야 하는 것이다. 호구(壺口) 등지(等地)를 경시(經始)하여 황하(黃河)의 세(勢)를 줄였으므로 기재(旣載)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우(禹)가 홍수(洪水)를 다스려 공(功)을 베푼 순서는 모두 하류(下流)로부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다음은 연주( 州), 청주(靑州), 서주(徐州), 양주(揚州), 형주(荊州), 예주(豫州), 양주(梁州), 옹주(雍州)의 순서였으니, 연주( 州)가 가장 지역이 낮으므로 먼저 하였고, 옹주(雍州)가 가장 지역이 높으므로 홀로 뒤에 하였다. 우(禹)가 말씀하기를 “내 구천(九川)을 터서 사해(四海)에 이르게 하고, 견( )과 회(澮)를 깊이 파서 내에 이르게 했다.”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공력(功力)을 쓴 본말(本末)이다. 먼저 구천(九川)의 물을 터놓아 바다에 이르게 했다면 물의 큰 것이 돌아갈 곳이 있을 것이요, 또 견( )과 회(澮)를 깊이 파서 내에 이르게 했다면 물의 작은 것이 빠질 곳이 있을 것이니, 이는 모두 하류(下流)로부터 물의 형세를 소통하여 줄인 것이다. 〈우공(禹貢)〉의 글을 읽고 우왕(禹王)이 공(功)을 베푼 순서를 찾으려면 마땅히 여기에서 자세히 살펴야 한다.


 

서경 / 하서 / 우공 / 제4장(第四章)

▣ 제4장(第四章)

治梁及岐하시며

양산(梁山)과 기산(岐山)을 다스리시며,

梁岐는 皆冀州山이라 梁山은 呂梁山也니 在今石州離石縣東北하니라 爾雅云 梁山은 晉望이라하니 卽冀州呂梁也라 呂不韋曰 龍門未闢하고 呂梁未鑿에 河出孟門之上이라하고 又春秋에 梁山崩이라하여늘 左氏穀梁이 皆以爲晉山이라하니 則亦指呂梁矣라 道元謂 呂梁之石이 崇 하여 河流激 하여 震動天地라하니 此는 禹旣事壺口하고 乃卽治梁也라 岐山은 在今汾州介休縣하니 狐岐之山으로 勝水所出이니 東北流하여 注于汾이라 道元云 後魏於胡岐에 置六壁하고 防離石諸胡하여 因爲大鎭이라하니 今六壁城은 在勝水之側하니 實古河逕之險 이라 二山은 河水所經이니 治之는 所以開河道也라 先儒以爲雍州梁岐者는 非是라

양(梁)과 기(岐)는 모두 기주(冀州)의 산이다. 양산(梁山)은 여량산(呂梁山)이니, 지금의 석주(石州) 이석현(離石縣) 동북쪽에 있다. 《이아(爾雅)》에 이르기를 “양산(梁山)은 진(晉)의 망산(望山)이다.” 하였으니, 바로 기주(冀州)의 여량산(呂梁山)이다. 여불위(呂不韋)가 말하기를 “용문(龍門)을 뚫지 않고 여량산(呂梁山)을 파기 전에는 황하(黃河)가 맹문(孟門)의 위로 나왔다.” 하였으며, 또 《춘추(春秋)》에 “양산(梁山)이 무너졌다.” 하였는데, 좌씨(左氏)와 곡량(穀梁)은 모두 진(晉)나라 산이라 하였으니, 그렇다면 이 또한 여량산(呂梁山)을 가리킨 것이다. 역도원( 道元)은 이르기를 “여량산(呂梁山)의 돌이 우뚝 솟아 황하(黃河)의 흐름이 격동하고 부딪쳐서 천지(天地)를 진동한다.” 하였으니, 이는 우(禹)가 이미 호구산(壺口山)에서 일을 시작하고 곧바로 양산(梁山)을 다스린 것이다. 기산(岐山)은 지금의 분주(汾州) 개휴현(介休縣)에 있었으니, 호기산(狐岐山)으로 승수(勝水)가 나오는 곳이니 동북쪽으로 흘러 분수(汾水)로 주입한다. 역도원( 道元)은 이르기를 “후위(後魏)가 호기산(胡岐山)에 육벽(六壁)을 설치하여 이석(離石)에 있는 여러 호(胡)를 막았다. 그리하여 인하여 큰 진(鎭)이 되었다.” 하였으니, 지금 육벽성(六壁城)은 승수(勝水)의 곁에 있는 바, 실로 옛날 황하(黃河) 길의 험한 곳이다. 두 산은 하수(河水)가 경유하는 곳이니, 이것을 다스림은 황하(黃河)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선유(先儒)가 옹주(雍州)의 양산(梁山)과 기산(岐山)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서경 / 하서 / 우공 / 제5장(第五章)

▣ 제5장(第五章)

旣修太原하사 至于岳陽하시며

이미 태원(太原)을 닦아서 악양(岳陽)[태악산(太岳山) 남쪽]에 이르게 하며,

修는 因 之功而修之也라 廣平曰原이니 今河東路太原府也라 岳은 太岳也라 周職方에 冀州其山鎭曰 山이라하고 地志에 謂 太山은 卽太岳이니 在河東郡 縣東이라하니 今晉州 邑也라 山南曰陽이니 卽今岳陽縣地也니 堯之所都라 揚子雲冀州箴曰 岳陽是都라하니 是也라 蓋汾水는 出於太原하여 經於太岳하여 東入于河하니 此則導汾水也라

수(修)는 곤( )의 공을 인하여 닦은 것이다. 넓고 평평한 곳을 원(原)이라 하니, 지금의 하동로(河東路) 태원부(太原府)이다. 악(岳)은 태악(太岳)이다. 《주례(周禮)》〈직방(職方)〉에 “기주(冀州)는 산진(山鎭)이 곽산( 山)이다.” 하였고, 〈지리지(地理志)〉에 “곽태산( 太山)은 곧 태악(太岳)이니 하동군(河東郡) 체현( 縣)의 동쪽에 있다.” 하였으니, 지금의 진주(晉州) 곽읍( 邑)이다. 산의 남쪽을 양(陽)이라 하니 곧 지금의 악양현(岳陽縣) 지역이니, 제요(帝堯)가 도읍한 곳이다. 양자운(揚子雲)의 기주잠(冀州箴)에 “악양(岳陽)이 도읍이다.” 하였으니, 이것이다. 분수(汾水)는 태원(太原)에서 나와 태악(太岳)을 경유하여 동쪽으로 황하(黃河)에 들어가니, 이는 분수(汾水)를 인도한 것이다.

 

서경 / 하서 / 우공 / 제6장(第六章)

▣ 제6장(第六章)

覃懷에 底績하사 至于衡(횡) 하시다

담회(覃懷)에서 공적(功績)을 이루어 횡장(衡 )에 이르게 하였다.

覃懷는 地名이니 地志에 河內郡에 有懷縣이라하니 今懷州也라 曾氏曰 覃懷는 平地也니 當在孟津之東, 太行之西하니 水出乎其西하고 淇水出乎其東이라 方洪水懷山襄陵之時하여 而平地致功爲難이라 故로 曰底績이라 衡 은 水名이니 衡은 古橫字라 地志에 水二니 一은 出上黨沾縣大 谷이라하니 今平定軍樂平縣少山也니 名爲淸 이요 一은 出上黨長子縣鹿谷山이라하니 今潞州長子縣發鳩山也니 名爲濁 이라 道元은 謂之衡水라하고 又謂之橫水라하니 東至 하여 合淸 하고 東北至阜城하여 入北河라 은 今潞州涉縣也요 阜城은 今定遠軍東光縣也라

○ 又按桑欽云 二 異源而下流相合하여 同歸于海라하고 唐人亦言 水能獨達于海하니 請以爲瀆이라하여 而不云入河者는 蓋禹之導河에 自 (강)水大陸으로 至碣石入于海하여 本隨西山下東北去라 周定王五年에 河徙 礫하니 則漸遷而東이로되 漢初에 猶入河러니 其後에 河徙日東하여 而取 水益遠이라 至欽時하여 河自大 而下가 已非故道하여 而 自入海矣라 故로 欽與唐人所言者如此하니라


담회(覃懷)는 지명(地名)이니, 〈지지(地志)〉에 “하내군(河內郡)에 회현(懷縣)이 있다.” 하였으니, 지금의 회주(懷州)이다. 증씨(曾氏)는 말하기를 “담회(覃懷)는 평지이니, 마땅히 맹진(孟津)의 동쪽, 태행(太行)의 서쪽에 있을 것이니, 내수( 水)가 그 서쪽에서 나오고, 기수(淇水)가 그 동쪽에서 나온다.” 하였다. 홍수(洪水)가 산을 싸고 언덕을 오를 때를 당하여 평지에서는 공(功)을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적(底績)이라 한 것이다. 횡장(衡 )은 수명(水名)이니, 횡(衡)은 횡(橫)의 고자(古字)이다. 〈지지(地志)〉에 장수( 水)가 둘이니, 하나는 “상당군(上黨郡) 첨현(沾縣) 대민곡(大 谷)에서 나온다.” 하였으니 지금의 평정군(平定軍) 악평현(樂平縣) 소산(少山)으로 이름을 청장(淸 )이라 하고, 하나는 “상당군(上黨郡) 장자현(長子縣) 녹곡산(鹿谷山)에서 나온다.” 하였으니 지금의 노주(潞州) 장자현(長子縣) 발구산(發鳩山)으로 이름을 탁장(濁 )이라 한다. 역도원( 道元)은 “이 물을 형수(衡水)라 하고 또 횡수(橫水)라 이르니, 동쪽으로 업( )에 이르러 청장(淸 )과 합류(合流)하고, 동북으로 부성(阜城)에 이르러 북하(北河)에 들어간다.” 하였다. 업( )은 지금의 노주(潞州) 섭현(涉縣)이고, 부성(阜城)은 지금의 정원군(定遠軍) 동광현(東光縣)이다.

○ 또 살펴보건대, 상흠(桑欽)이 이르기를 “두 장수( 水)가 근원은 다르나 하류(下流)가 서로 합하여 바다로 들어간다.” 하였고, 당(唐)나라 사람도 말하기를 “장수( 水)가 홀로 바다에 도달하니, 독(瀆)으로 삼을 것을 청합니다.” 하여 황하(黃河)로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았으니, 이는 우(禹)가 황하(黃河)를 인도함에 홍수( 水)와 대륙(大陸)으로부터 갈석(碣石)에 이르러 바다에 들어가게 해서 본래 서산(西山)의 아래를 따라 동북쪽으로 흘러갔었다. 주(周)나라 정왕(定王) 5년에 황하(黃河)가 영력( 礫)으로 옮겨가니, 점점 옮겨가서 동쪽으로 갔으나 한(漢)나라 초기에도 장수( 水)는 그대로 황하(黃河)로 들어갔는데, 그 후 황하(黃河)가 옮겨져 날로 동쪽으로 가서 장수( 水)를 취함이 더욱 멀어졌다. 상흠(桑欽) 때에 이르러서는 황하(黃河)가 대비(大 )로부터 이하는 이미 옛 길이 아니어서 장수( 水)는 따로 바다로 들어갔다. 그러므로 상흠(桑欽)과 당(唐)나라 사람이 말한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

 

서경 / 하서 / 우공 / 제7장(第七章)

▣ 제7장(第七章)

厥土는 惟白壤이요

토질은 백색(白色)이고 덩어리가 없는 양토(壤土)[고운 흙]이며

漢孔氏曰 無塊曰壤이라하고 顔氏曰 柔土曰壤이라 夏氏曰 周官大司徒辨十有二壤之物하여 而知其種하여 以敎稼穡樹藝하고 以土均之法으로 辨五物九等하여 制天下之地征이라하니 則夫敎民樹藝와 與因地制貢은 固不可不先於辨土也라 然이나 辨土之宜有二하니 白은 以辨其色이요 壤은 以辨其性也라 蓋草人糞壤之法剛用牛하고 赤 用羊하고 墳壤用 하고 渴澤用鹿하니 糞治田疇에 各因色性하여 而辨其所當用也라 曾氏曰 冀州之土 豈皆白壤이리오마는 云然者는 土會之法이 從其多者論也니라

한(漢)나라 공씨(孔氏)는 “흙덩이가 없는 것을 양(壤)이라 한다.” 하였고, 안씨(顔氏)는 “부드러운 흙을 양(壤)이라 한다.” 하였다. 하씨(夏氏)는 말하기를 “《주관(周官)》에 대사도(大司徒)가 12토양의 물건을 분별하여 여기에 심을 종자를 알아서 가색(稼穡)과 수예(樹藝)를 가르치고, 토균(土均)의 법(法)으로 오물(五物)과 구등(九等)을 분별하여 천하(天下)의 지정(地征)[땅에 대한 세금]을 제정한다.” 하였으니, 백성들에게 수예(樹藝)를 가르침과 땅에 따라 공물(貢物)을 제정함은 진실로 토지를 구분함을 먼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토지의 마땅함을 분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 백(白)은 색깔을 분별한 것이요, 양(壤)은 그 성질을 분별한 것이다. 초인(草人)이 토양에 따라 씨앗을 담그는 법에 붉고 단단한 땅에는 소뼈를 쓰고, 붉은 토질에는 양의 뼈를 쓰고, 분양(墳壤)에는 고라니 뼈를 쓰고, 마른 늪지대에는 사슴 뼈를 쓰니, 농토에 따라 씨앗을 담그고 다스림에 각각 색깔과 성질에 따라 마땅히 사용해야 할 것을 분별하는 것이다.

증씨(曾氏)는 말하였다. “기주(冀州)의 땅이 어찌 다 백양(白壤)이겠는가마는 이렇게 말한 것은 토회(土會)의 법(法)[토질(土質)에 따라 공세(貢稅)를 내는 법]은 그 많은 것을 따라 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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