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신들이 명륜당에 나가 성균관 수재들과 경전에 대해 강론하다

 

국역조선왕조실록 > 단종 즉위년 임신(1452,경태 3) > 8월23일 (계미)

 

진둔·이관이 성균관에 나아가서 문묘(文廟)에 들어가 뜰 아래에서 재배하고, 대성전(大成殿) 안에 들어가 두루 보고 나와서 동무(東廡)에 들어가 서립(序立)하여 읍(揖)을 행하고, 서무(西廡)에 들어가서 또한 그와 같이 하였다. 처음에 이용(李瑢)이 대성전의 액자(額字)를 썼는데, ‘성(聖)’자로 잘못 쓰니, 사신이 쳐다보고 웃으며 말하기를,
“중국과 같지 않습니다.”
하고, 물러나와 명륜당(明倫堂)에 앉으니, 겸대사성(兼大司成) 정인지(鄭麟趾)·가 대사성(假大司成) 김조(金銚)·예조 참판 정척(鄭陟)·병조 참판 이변(李邊)이 재배하고 동벽에 앉고, 겸사성(兼司成) 김말(金末)·가 사성(假司成) 최항(崔恒)·사성(司成) 설위(薛緯)·가 사예(假司藝) 신숙주(申叔舟)·박팽년(朴彭年) 이하 모든 학관(學官)들이 또한 재배하고 나갔다. 여러 유생(儒生)은 흰 옷에 흑건(黑巾)을 쓰고 뜰 아래에 서립하여 또한 재배하니, 모두 답배(答拜)하였다. 다례(茶禮)를 행하니, 김조 등이 말하기를,
“글을 강(講)하려 하니 수재(秀才)를 불러오라.”
하니, 생원 구치동(丘致峒)과 김석통(金石通) 두 사람이 나아가 꿇어앉았다. 진둔 등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말을 전달할지를 물으니, 이변이 말하기를,
“내가 강(講)을 전달하는 일을 맡겠습니다.”
하고, 진둔 등의 앞으로 나아가 앉았다. 진둔 등이 말하기를,
“어떤 글을 강할 것입니까?”
하니, 이변이 대답하기를,
“《사서(四書)》·《오경(五經)》으로 하되, 대인(大人)이 강하는 바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구치동에게 어느 글을 읽을 것인가를 물으니, 구치동이 대답하기를,
“《사서(四書)》·《시경(詩經)》·《서경(書經)》·《주역(周易)》·《통감(通鑑)》을 읽겠습니다.”
하고, 또 김석통(金石通)에게 물으니, 김석통이 대답하기를,
“《사서》·《시경》·《서경》·《주역》·《춘추(春秋)》·《통감》을 읽겠습니다.”
하였다. 진둔이 말하기를,
“너무 많지 않을까 합니다.”
하니, 이변이 말하기를,
“모두 실학(實學)이니, 많은 것이 아닙니다. 대인이 강하면 곧 알 것입니다.”
하였다. 진둔이 《중용(中庸)》을 잡고 이관(李寬)에게 눈짓하면서 구치동(丘致峒)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1장(章)의 뜻을 말하시오.”
하니, 구치동이 1장의 대의(大意)를 역설(歷說)하였다. 진둔이 말하기를,
“좋습니다.”
하고, 이어서 묻기를,
“어느 것이 인심(人心)이며, 어느 것이 도심(道心)입니까?”
하니, 구치동이 말하기를,
“형기(形氣)의 사정(私情)에서 발하는 것이 인심이요, 성명(性命)의 바른 데에서 근원하는 것이 도심입니다.”
하였다. 진둔이 말하기를,
“무엇이 형기(形氣)의 사정(私情)이며, 무엇이 성명(性命)의 정심(正心)입니까?”
하니, 구치동이 말하기를,
“이목구비(耳目口鼻)는 형기(形氣)이고, 의리(義理)와 성명(性命)은 도심입니다.”
하였다. 진둔이 입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러면 이것은 밥을 먹지 않습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어찌 밥을 먹지 않겠습니까마는 먹을 때 마땅히 먹는 것이 도심(道心)입니다.”
하였다. 진둔이 《중용(中庸)》의 뜻을 다 강(講)하고 나서, 또 말하기를,
“〈맹자(孟子)가 말씀하기를〉 ‘내가 무성(武成)편에서 2, 3쪽[策] 만을 취(取)할 뿐이다.’고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니, 구치동이 말하기를,
“하늘을 받들고 죄를 토벌하는 일과 반정(反正)하여 인정(仁政)을 베푸는 뜻은 이것이 실사(實事)이요, 앞에 있던 무리들이 창을 거꾸로 잡고 피가 흘러서 절구공이가 떠다녔다는 것은 이것은 과정(過情)의 말이므로, 맹자께서 취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하였다. 진둔이 말하기를,
“좋습니다.”
하고, 또 묻기를,
“《춘추(春秋)》에 ‘춘 왕정월(春王正月)이라 썼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니, 김석통이 말하기를,
공 부자(孔夫子)께서 하(夏)나라의 시력(時曆)을 행하려 하였으나, 봄[春]은 주(周)나라의 제도에 따랐으므로 ‘왕정월(王正月)’이라고 쓴 것입니다.”
하였다. 진둔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11월을 봄이라고 한 것입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건자(建子)는 봄이 아닙니다. 다만 공 부자(孔夫子)는 주나라 사람이므로, 하나라의 시력(時曆)을 행하려고 하여 봄을 세수(歲首)로 삼았으므로, 주나라의 제도를 따라서 정월로써 수(數)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였다. 진둔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하오(夏五) 곽공(郭公)이라 하였습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공자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그래도 전에는 역사의 궐문(闕文)을 대하였고, 말[馬]을 가진 자가 남에게 빌려주어 타게 하는 것을 보았다.’ 하였습니다. 이로써 공자께서는 옛글에 따라 고치지 아니하고 후세에 감히 사사로운 지혜로써 경솔히 경문(經文)을 고치지 못하는 뜻을 보인 것입니다.”
하자, 진둔이 말하기를,
“좋습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주역》은 어찌하여 상하(上下) 2경(經)으로 나누었습니까?”
하니, 김석통이 말하기를,
“간질(簡帙)이 무겁고 크므로 상·하로 나눈 것입니다.”
하였다. 진둔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상경(上經)은 30괘(卦)이고 하경(下經)은 34괘입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건괘(乾卦)·곤괘(坤卦)·감괘(坎卦)·이괘(離卦)는 반대가 없고, 음양(陰陽)·기우(奇偶)의 수가 모두 같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진둔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9는 노양(老陽)이라 합니까?”
하니, 구치동이 말하기를,
“3, 3은 9가 되고, 9는 극수(極數)이므로 노양(老陽)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진둔이 말하기를,
“미진(未盡)한 점이 있습니다. 역(易)을 아는 노선생(老先生)이 있거든 나오게 하시오.”
하니, 이변(李邊)이 구치동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이 유생(儒生)이 ‘8은 곧 양(陽)이 생한다.’는 것을 묻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진둔이 말하기를,
《대전(大全)》을 가져 오시오. 내가 보고 말하겠습니다.”
하였다. 이변이 말하기를,
“흠사(欽賜)한 《대전(大全)》을 왕부(王府)에 간직해 두고 있습니다.”
하니,

 

진둔이 말하기를,
“이 유생의 일과(日課)한 문장(文章)을 가지고 오시오.”
하였다. 관어대부(觀魚臺賦)·진삼강행실전(進三綱行實箋)·예기의(禮記義)와 책문(策問) 각각 1통을 보이니, 진둔이 부(賦)를 보고 말하기를,
“이 체제는 원조(元朝)의 사습(士習)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므로, 이변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의 유생은 원조의 《삼장문선(三場文選)》의 문범(文範)을 보고 지은 까닭에 서로 비슷합니다.”
하였다. 진둔이 말하기를,
“듣건대, 조선에서는 진화(秦火)를 겪지 않은 《상서(尙書)》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보고자 합니다.”
하니, 대답하기를,
“없습니다.”
하였다. 진둔이 말하기를,
“조선도 〈중국과〉 동일한 집안 같은데, 어찌 내보이기를 의심합니까?”
하니, 정인지가 말하기를,
“들으니, 일본에는 진화(秦火)를 겪지 아니한 《상서(尙書)》가 있다고 하나,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이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진둔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들으니, 동방(東方)에 전서(全書)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하고, 진둔이 이변에게 묻기를,
“관중(館中)에 서생(書生)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하므로, 대답하기를,
“항상 3백 명을 기릅니다.”
하였다. 진둔이 말하기를,
“중국 조정에서는 국자 감생(國子監生)이 7, 8천 명입니다.”
하므로, 이변이 말하기를,
“어찌 중국에 비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단지 성균관 유생뿐만 아니라, 또 동·서·남·북·중(中)의 5부 학당(五部學堂)을 설치하여 수재(秀才)를 모아서 가르칩니다.”
하였다. 진둔이 또 묻기를,
“과거(科擧) 본 문장을 인쇄하여 배포합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였다. 진둔이 말하기를,
“중국 조정의 고제(高第)의 문장은 모두 인쇄하여 반포합니다.”
하고, 드디어 관(館)으로 돌아가 시를 지어서 구치동 등에게 보냈다

 

대성전(大成殿) : 문묘 안에 있는 공자의 위패(位牌)를 모셔 두는 전각.
가 대사성(假大司成) : 나라에 특별한 의식이나 행사가 있을 때 임시로 임명하여 그 일을 보게 하던 직(職).
다례(茶禮) : 중국의 사신을 맞아서 차를 대접하던 의식.
수재(秀才) : 성균관의 유생 가운데 재주가 뛰어난 자를 말함.
무성(武成) : 《서경(書經)》의 편명.
반정(反正) : 바른 상태로 되돌아 감. 나쁜 임금을 폐지하고 새 임금을 새우는 것.
공 부자(孔夫子) : 공자.
건자(建子) : 세수(歲首)를 세우는 것.
곽공(郭公) : 역사의 궐문(闕文)을 말하는 대표적인 예로서, 《춘추》 환공(桓公) 14년조에 ‘하오(夏五)’라 쓰고 월(月)을 쓰지 아니하였으며, 장공(莊公) 24년 곽공(郭公) 아래에 기사(記事)가 궐(闕)하였음을 말함.
궐문(闕文) : 사실의 기록이 빠진 글.
《대전(大全)》 : 《성리대전(性理大全)》.
《삼장문선(三場文選)》 : 원(元)의 유정(劉貞)이 지은 과거 준비용 책. 72권.
진화(秦火) : 진(秦)나라 시황제(始皇帝)가 즉위 34년에 의약(醫藥)·복서(卜筮)·종수(種樹)에 관한 책 이외의 모든 사상가(思想家)의 책들을 거두어 불살라 버린 이른바 분서(焚書) 사건을 말함.

 

 

도가(道家) 산법 종류의 명칭이 다른 것에 대한 변증설

(고전간행회본 권 56

 

오주연문장전산고 > 분류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 2 - 도장류 1 > 도장잡설(道藏雜說)

 

도가에도 산법(算法)이 있어 수가(數家) 산법과 명칭이 매우 다르다. 도가에서는 “산법의 큰 근원이 황제헌원씨(皇帝軒轅氏)에게서 나왔는데, 그 큰 줄거리는 바로 《주역(周易)》의 대연(大衍)과 강태공(姜太公)의 기삼백(朞三百) 산법으로서, 당(唐) 나라 중 일행(一行)이 그에 정통하였다.” 하는데, 일반에서 사용하는 산법은 37종류뿐이나 도가서는 42종류가 있다.


도가의 산법 종류는

 

제승승문(除乘乘門)ㆍ승양제문(乘樣除門)ㆍ작정문(作井門)ㆍ초승문(抄乘門)ㆍ층제문(層除門)ㆍ가승문(架乘門)ㆍ간고문(竿高門)ㆍ수영문(隨影門)ㆍ견사문(繭絲門)ㆍ양적문(量積門)ㆍ승로문(縄蘆門)ㆍ추제문(帚除門)ㆍ원방문(圓方門)ㆍ삼정문(三丁門)ㆍ사정문(四丁門)ㆍ오정문(五丁門)ㆍ육정문(六丁門)ㆍ칠정문(七丁門)ㆍ팔정문(八丁門)ㆍ구정문(九丁門)ㆍ신외가문(身外加門)ㆍ삼재사거문(三載四車門)ㆍ이견동제문(異肩同蹄門)ㆍ제수층문(齊首層門)ㆍ취구작포문(聚軀作包門)ㆍ해포산구문(解包散驅門)ㆍ군색동제문(群色同除門)ㆍ내제외승문(內除外乘門)ㆍ풍구뇌문(風驅雷門)ㆍ승룡보문(乘龍步門)ㆍ유두승문(留頭乘門)ㆍ망해도문(望海島門)ㆍ개방평문(開方平門)ㆍ신장문(神藏門)ㆍ포일문(抱一門)ㆍ현회문(顯晦門)ㆍ용호문(龍虎門)ㆍ하도문(河圖門)ㆍ낙서문(洛書門)ㆍ태을신점문(太乙神點門)ㆍ정신상제문(定神商除門)ㆍ사산문(寫算門)ㆍ습산문(習算門)

 

등으로 명칭이 매우 괴이하다.


그러나 승룡보문으로 산법의 신묘한 것을 삼아 그 칭호를 승시(乘施)라고도 한다.



대연(大衍) : 《주역(周易)》계사(繫辭)전에 “대연의 수는 50인데 그 용(用)은 49로 한다 …… ” 하였다.
기삼백(朞三百) : 1년을 3백 66일로 정하여 책력을 만드는 수(數). 《書經 堯典》

 

소씨(邵氏)가 말한 삼생(三生)까지의 기이한 인연에 대한 변증설

(고전간행회본 권 47)

 

 오주연문장전산고 > 분류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 5 - 논사류 2 > 인물(人物) - 중국

 

나는 불가의 윤회환생설(輪廻還生說)을 믿지 않는다. 윤회란 사람이 죽어서 물(物)이 되고 물이 죽어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 환생이란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는 세상에 흔히 있는 일이 아닌데, 어느 누가 믿겠는가. 수원(隨園) 원매(袁枚)의 표형(表兄) 안천석(安天石)이 평소에 윤회설을 믿지 않았는데, 어느 때 병이 들어 누워 있는 사이에 그 영혼이 저승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윤회하고 환생한다는 이치를 저승의 호적 맡은 관리에게 질문하자 그 관리가,

“윤회되기도 하고 윤회되지 않기도 하는 세 가지가 있으니, 복(福)을 지어 보응을 받는 것과 죄를 지어 보응을 받는 것과 은혜를 끼쳤거나 원망을 사서 보응을 받는 것이 이것이다. 그 영혼이 묘허(墓墟) 주위에 떠돌아다니다가 남은 기운이 점차 사라져버리는 자는 마치 이슬이나 물거품이 금세 있다가 금세 없어지듯 하고 한화(閑花)나 야초(野草)가 절로 피었다가 절로 지듯 하므로 이 같은 자는 윤회가 될 수 없고, 혹 의탁할 곳이 없는 영혼이 남의 태(胎) 속에 감입(感入)되는 것을 투생(偸生), 수행(修行)이 높은 승인(僧人)이나 도사(道士)가 남의 형체를 빌려 환생하는 것을 탈사(奪舍)라 하지만, 이는 다 우연의 일이므로 윤회의 상리(常理)안에 들어 있지 않는 것이다.”

했다 한다.
《지북우담(池北偶談)》에 보이는 소진사(邵進士)의 삼생(三生)의 인연이란 대체 무슨 이치일까. 혹 서로 그리던 정원(情願)이 맺혀 흩어지지 않은 까닭일까. 즉,

“나의 동년(同年)인 제령(濟寧) 사람 소사매(邵士梅)의 자는 역휘(嶧暉)인데, 순치(順治 청 세조(淸世祖)의 연호) 8년(1651)에 향시(鄕試)에 합격하고 16년(1659)에 진사(進士)에 합격하였다. 그는 자신이 전생(前生)에 서하(棲霞) 사람으로 성은 고(高), 이름은 동해(東海)였음을 기억하고 있었고, 또 그의 아내 모씨(某氏)는 죽을 무렵에 그에게 ‘우리는 삼생을 두고 부부(夫婦)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다음 생(生)에는 내가 관도(館陶) 동(董)씨의 집에 환생할 것이고 그 위치는 하수(河水) 가의 셋째집이니, 이 다음 그대가 벼슬을 그만둔 뒤에 혼자 소사(蕭寺)에 우거(寓居)하면서 불경(佛經)을 열람하게 되었을 때 그곳으로 나를 찾아오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뒤에 그는 알선(謁選 관리로서 그 부(部)에 응시하는 것)에 의해 등주부(登州府)의 교수(敎授)가 되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하(棲霞)의 교유(敎諭)로 좌천되었다. 이에 어느 휴일(休日)에 동해의 옛집을 찾아보았으나 집은 이미 없어졌으므로 그 손자 아무만을 찾아 전택(田宅)을 마련해 주었고 뒤에 다시 오강(吳江)의 지현(知縣)으로 천직되었다가 병으로 그만두고 돌아와서는 매우 심심하였으므로 관도(館陶)의 지현으로 있는 동년(同年)을 방문, 소사(蕭寺)에 우거(寓居)하였는데, 그 절에 장경(藏經) 1부(部)가 있으므로 심심풀이로 장경을 열람하는 사이에 갑자기 이전 아내의 말이 생각났다. 바로 하수(河水) 가를 따라서 찾아가 보니, 과연 하수 가의 셋째집에 사는 동(董)씨란 자가 있었고 그 집에는 아직 출가하지 않은 딸이 있었으므로 그 사연을 말하고 지현(知縣)에게 중매를 부탁하여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리하여 10여 년을 지나서 아내 동씨가 병이 들어 죽을 무렵에 그와 작별하면서 ‘다음 생에는 내가 양양(襄陽) 왕(王)씨의 집에 환생할 터인데, 그 위치는 강(江)가이고 문 앞에는 두 그루의 버드나무가 있는 집이니, 그대가 몇 해 뒤에 그곳으로 나를 찾아오면 그대와 다시 결합하여 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고 하였다는데, 그는 이 말을 기억해 두고 있다가 강희(康熙) 18년(1679)에 경도(京都)에 있을 때 그 사실을 나와 그리고 동년(同年)인 시어(侍御) 부동신 의(傅彤臣扆)와 이부(吏部) 반진화 양언(潘陳伙颺言)에게 말했다.”

하였다. 아무튼 완정(阮亭 왕사진(王士禛)의 호)의 말이 이러하니, 소사매(邵士梅)의 세 번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세상에서 부부의 인연이 이처럼 신이(神異)한 바는 좀처럼 듣지 못하였다. 소씨는 자신이 전생에 누구였음을 알아서 직접 옛집을 찾아갔고 그 아내는 이생, 삼생까지의 환생과 아무 고을, 아무 성씨까지를 알아서 전생의 남편에게 다시 돌아왔다니, 매우 신기한 일이다. 부부가 다같이 이러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고금을 통틀어 없는 사실이다. 서장(西藏)에서 대보법왕(大寶法王)과 소보법왕(小寶法王)이 서로 교체해 가면서 환생하였다는 것쯤이야 어찌 신기하다고 하겠는가.

 

 

공자[先聖]의 진상(眞像)에 대한 변증설

(고전간행회본 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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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여덟 살에《논어(論語)》향당(鄕黨)편을 읽으면서 부자(夫子)의 기거(起居)와 언어(言語)ㆍ의복ㆍ음식에 대한 기오(嗜惡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를 모두 알았지만, 그 의용(儀容)에 대해서는 제가(諸家)에서 전하는 바가 있기는 하나 향당편만큼 자상하지 못하다. 더욱이 전기(傳記)에 나오는, 매어달린 눈[河目]과 쭉 찢어진 입[海口]에다 허리의 둘레가 열 아름이나 된다는 등의 말이야말로 어찌 만에 하나인들 옳게 표현되었다고 하겠는가. 이어《가어(家語)》에서, 이백시(李伯時)의 그림으로 석인(石印)이 첨부된 선성의 화상과 72제자의 화상을 보았으나 여러 번 되그려진 것이니 어찌 그 진상과 방불할 수 있겠는가. 대저 사람의 심리란 자신이 보통으로 흠모하고 있는 고인(古人)이라도 반드시 그 고인의 형질(形質) 용모(容貌)와 언어(言語) 동작(動作)을 한번 보았으면 하는 법인데, 하물며 우리 부자이랴. 우리나라에 성상(聖像)이 있게 된 것은, 신라 성덕왕 16년에 태감(太監) 수충(守忠)이 당 나라에서 돌아와 문선왕(文宣王)과 십철(十哲)ㆍ72제자의 화상을 바치므로 태학(太學)에 모시도록 한 때부터이니, 이것이 우리나라에 성상을 봉안하게 된 시초이다. 지금 함열(咸悅)에 부자영당(夫子影堂)이 있고 단천(端川)에 복천영당(福川影堂)이 있는데, 이 두 곳에 봉안된 영정(影幀)은 어디서 그려 온 것인지 알 수 없다. 건륭(乾隆) 7년에 지현(知賢) 이홍상(李鴻祥)이 사신을 따라 연경(燕京)에 들어갔다가 곡부(曲阜) 공광삼(孔廣森)과 서로 사귀게 되어, 공광삼이 부자(夫子)의 진상(眞像)을 주었는데 우리나라의 한 공씨가 가져다가 집에 봉안하였다.
서 문장 위(徐文長渭)의 석각공자상기(石刻孔子像記)에,

“하씨(何氏 명 나라 하맹춘(何孟春))의《여동록(餘冬錄)》에 황백고(黃伯固)의 말을 인용하여 ‘우연히 부자의 상(像)을 상고해 보건대 수염이 없으니, 지금 가묘(家廟)에 모셔진 작은 영정(影幀)만이 진짜이다.’ 했다.”

하였고, 또《공총자(孔叢子)》의 말을 인용하며,

“‘선군(先君 공부(孔鮒)가 공자를 지칭하는 말)은 수염이 없다.’ 했다.”

하였다. 낭씨(朗氏 명 나라 낭영(朗瑛))의《칠수고(七修稿)》에도,

“우리 부자의 상에 대한 72표(表)는 그대로 다 표현된 것이다.”

하였는데, 지금 부자의 상을 그리는 자는 수염을 넣고 72표에는 수염을 말하지 않았으니 의심쩍은 일이다. 아무튼 황백고의 상고한 바가 그만한 근거가 있는 듯하다. 내가《가어(家語)》를 읽다 보니,

“공자가 정(鄭) 나라에 갔다가 제자들과 길이 서로 어긋나 혼자 동문(東門) 밖에 서 있었는데, 정 나라 사람 하나가 자공(子貢)을 만나서 ‘동문 밖에 한 사람이 있는데, 머리는 요(堯)와 같고 목은 고요(皐陶)와 같고 어깨는 자산(子産)과 같으나 허리 이하로는 우(禹)보다 세 치가 부족하더라.’ 하였다. 자공이 공자를 만나 그대로 고하자 공자가 웃으며 ‘나는 그만한 상(相)을 가지고 있지 않노라.’ 했다.”

하였다. 이는 공자가, 자신을 옛 성인에 견준 데 대해 겸사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이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때 정 나라 사람은 공자를 직접 뵈었고 공부(孔鮒)는 바로 공자의 후손이다. 또《순자(荀子)》에,

“동문자(東門子) 고포 자경(姑布子卿)은 상법(相法)에 능한 사람인데, 공자에게 수염이 있다고 하지 않았으니, 공자의 상을 그리는 자는 수염을 넣지 않아야 한다.”

하였고, 동당(東塘) 공상임(孔尙任)의 출산기(出山記)에,

“자공(子貢)이 그린 부자(夫子)의 상이 궐리(闕里)에 있다.”

하였으니, 여러 설들이 어찌 이처럼 분분(紛紛)한지 모르겠다. 대저 화상이란 아무리 맨 처음으로 그려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진상(眞相)을 그려내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어러 번 되그려진 것이 어찌 비슷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하지만 공부는 부자의 후손으로서 수염이 없는 것이 진상이라 하였고, 황백고는 가묘에 모셔진 작은 영정만이 부자의 진상이다 하였으니, 수염이 없는 것을 진본으로 삼는 것이 옳다. 그러나 내가 어찌 감히 단언하겠는가. 전해 오는 바를 삼가 기록하였을 뿐이다.

 

 

공씨(孔氏)와 연성공(衍聖公)에 대한 변증설

 

역대 이래 공자(孔子)에 대해 존숭(尊崇)하고 봉작(封爵)한 사실도 병기(竝記)하였다. (고전간행회본 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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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선성(先聖)의 파계(派系)를 살피건대, 유웅국(有熊國)의 임금 소전(少典)은 유교씨(有嬌氏)를 맞이하여 황제(黃帝)를 낳았는데, 성(姓)은 공손(公孫)이다. 또는 성은 희(嬉), 이름은 헌원(軒轅 혹은 다(茶)라 한다)이라 한다. 황제는 서릉씨(西陵氏) 유조(嫘祖)를 맞이하여 소호 금천씨(少昊金天氏)를 낳았는데, 성은 기(己) 혹은 성은 희(姬), 이름을 지(摯)라 한다. 혹은 이름을 질(質), 또는 현효(玄囂)라 한다. 이다. 금천씨는 진풍씨(陳豐氏) 경도(慶都)를 맞이하여 교극(蟜極) 혹은 교극(僑極)이라 한다. 을 낳았다. 교극은 제곡 고신씨(帝嚳高辛氏)를 낳았는데, 성은 희(姬), 이름은 ‘夋’ 음(音)은 을(乙)로 읽는다. 혹은 이름을 곡(嚳), 또는 급(岌)이라 한다. 이다. 고신씨는 둘째 비(妃) 유융씨(有娀氏) 간적(簡狹) 혹은 간적(簡逿)이라 한다. 을 맞이하였는데, 고매(高媒 후사(後嗣)를 빌 때에 모시는 신(神)의 이름)에 제(祭)하다가 제비가 떨어뜨린 알을 삼키고 설(契)을 낳았다. 설 이후에는 소명(昭明)ㆍ상토(相土)ㆍ창약(昌若)ㆍ조어(曹圉) 혹은 근어(根圉)라 한다ㆍ명진(冥振) 혹은 해(垓)라 한다ㆍ미(微) 혹은 상갑미(上甲微)라 한다.ㆍ보정(報丁)ㆍ보을(報乙)ㆍ보병(報丙)ㆍ주임(主壬)ㆍ주계(主癸)로 이어졌다. 주계는 부도씨(扶都氏)를 맞이하여 성탕(成湯)을 낳았는데, 성은 자(子), 이름은 이(履), 자는 천을(天乙)이다. 성탕은 유신씨(有莘氏) 혹은 유신(有㜪)이라 한다. 를 맞이하여 태정(太丁)을 낳았다. 태정의 아들은 태갑(太甲), 태갑의 아들은 옥정(沃丁), 옥정의 아우는 태경(太庚), 태경의 아들은 소갑(小甲), 혹은 태경의 아우라 한다. 옹기(雍己)는 소갑의 아우, 태무(太戊)는 옹기의 아우, 중정(仲丁)은 태무의 아들, 외임(外壬)은 중정의 아우, 하단갑(河亶甲)은 외임의 아우, 하단갑의 아들은 조을(祖乙), 혹은 하단갑의 아우라 한다. 조신(祖辛)은 조을의 아들, 옥갑(沃甲)은 조을의 아우, 조정(祖丁)은 조신의 아들, 혹은 조신의 아우, 혹은 옥갑의 형이라 한다. 남경(南庚)은 옥갑의 아들, 양갑(陽甲)은 조정의 아들, 반경(盤庚)은 양갑의 아우, 소신(小辛)은 반경의 아우, 혹은 반경의 아들이라 한다. 소을(小乙)은 소신의 아우, 무정(武丁)은 소을의 아들, 조경(祖庚)은 무정의 아들, 혹은 무정의 아우라 한다. 조갑(祖甲)은 조경의 아우, 늠신(廩辛)은 조갑의 아들, 경정(庚丁)은 늠신의 아들, 혹은 늠신의 아우라 한다. 무을(武乙)은 경정의 아들이고 문정(文丁)은 무을의 아들이며 제을(帝乙)은 문정의 아들이며 그리고 제을은 세 아들을 두었다.
《여람(呂覽)》에,
“제을의 세 아들에, 맏이는 미자 계(微子啓), 다음은 미중 연(微仲衍), 다음은 제신(帝辛)으로 이름은 수(受) -또는 수덕(受德)이라 한다.- 이다.”
하였고,《사기(史記)》 주기(周紀) 주(注)에는,
“자는 수(受), 호는 주(紂)인데, 미자 계 등과는 동모(同母)의 형제들이다. 미자와 미중이 출생하였을 때는 어머니가 첩(妾)으로 있다가 후(后)의 자리로 오른 뒤에 주(紂)를 낳았기 때문에 미자 등은 동모(同母)의 서형(庶兄)이 된다는 것이다. 그 뒤에 기자(箕子)가 미자를 책립하자고 권고하였으나 태사(太史)가 법칙을 들어 따지기를 ‘정처(正妻)의 아들이 있는 한 첩의 아들을 책립할 수 없다.’ 하여, 마침내 주를 책립했다.”
하였는데, 이 또한 참고할 만한 말이므로 아울러 언급하는 바이다.

선성(先聖)은 미자 연의 후예이니, 본성(本姓)이 자(子)이다. 살피건대, 미자가 이미 송(宋)으로 수봉(受封)되었고 주(周) 나라의 신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생을 마치도록 미자라 칭한 것이다.
《서경(書經)》 미자지명(微子之命)을 상고해 보면, 미자는 주 나라에서 나라만 받고 작(爵)은 받지 않았다. 나라를 받은 것은 선왕(先王)의 제사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고 작을 받지 않은 것은 주 나라의 신하가 되지 않는다는 절의를 보이기 위한 것이므로, 일생을 마치도록 미자라 칭한 것이다.《서경》공씨(孔氏)의 전(傳)에 ‘미(微)는 기내(畿內)에 있는 나라 이름이고 자(子)는 작은 이름이다.’ 하였다. 미자가 졸(卒)한 뒤에 그 아우 연(衍)이 계승하였으니, 그가 곧 미중(微仲)이다. 연이 그 형을 계승한 것은 실제에 있어 송(宋)을 계승한 것이지 미(微)를 계승한 것이 아니지만 미중이라 칭한 것은, 옛것을 잊지 않으려던 미자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의 아들 계(稽)에 이르러서는 세대가 이미 멀어진 때문에 비로소 송공(宋公)이라 칭한 것이다.
아, 나는《서경》홍범(洪範)에서, 십유삼사(十有三祀)로 기록한 것과 미자지명(微子之命)에서, 구작(舊爵)을 편명(篇名)으로 붙인 것을 보고 무왕(武王)ㆍ주공(周公)의 인덕(仁德)이, 남의 고수하려는 뜻을 빼앗지 않았음을 새삼 알 수 있었다. 소전(少典)에서 미자 계ㆍ미중 연까지가 공씨(孔氏)의 조계(祖系)인데, 그 사이에 아들과 아우의 관계에 대해 여러 글들이 서로 달라서 분명하지 못하다.

송 목공(宋穆公) 이름은 화(和). 에서 상공(殤公) 목공의 형, 선공(宣公)의 아들.ㆍ장공(莊公) 목공의 아들 민공(湣公) 장공의 아들.ㆍ환공(桓公) 민공의 아우.ㆍ양공(襄公) 이름은 자보(玆父), 환공의 아들. 으로 이어졌고 양공의 5세손 이하로는 송(宋)에서 공(孔)을 성(姓)으로 한 이가 있었는데, 공보가(孔父嘉)부터 공족(公族)의 신분이 되었다. 그럼 공을 성으로 한 것은 그 봉지(封地)의 이름을 땄거나 아니면 그 조부(祖父)의 자(字)를 땄을 것이다.
《가어(家語)》본성(本姓) 편에,

“송 민공(宋湣公) 이름은 희(熙). 이 불보하(弗父何)를, 불보하가 송보주(宋父周)를, 송보주가 세자승(世子勝)을 , 세자승이 정고보(正考父)를, 정고보가 공보가(孔父嘉)를 낳았다.”

하였다.《좌전》환공(桓公) 2년조에 ‘공보가가 사마(司馬)가 되었다.’는 데 대해 두(杜)씨는 ‘공보는 이름, 가는 자이다.’ 한 것은 잘못이다. 공보는 자, 가는 이름이다.《사기》에 ‘공씨가 송(宋)에서 멸망되었다.’ 하였는데, 공보가가 송의 화(華)씨에게 죽임을 당하자, 방숙(防叔)에 이르러 노(魯)로 피해와서 노 나라 사람이 되었고 그 뒤에는 공을 성으로 하였다. 그러나 중니(仲尼)가 공을 성으로 한 것도 그 조부(祖父)의 자(字)를 땄을 것이다.
호삼성(胡三省)의《통감(通鑑)》주(注)에,

“손면(孫愐)이 ‘은(殷) 나라의 시조(始祖) 설(契)이 새[乙]에 감응(感應)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탕(湯)의 자(字)를 천을(天乙)이라 하였다. 그리고 은 나라는 자(字)씨였다가 탕의 후손에 이르러서는 자(子) 자에다 을(乙) 자를 가하여 공(孔)씨가 되었다.’ 했다.”

하였다.
《설문(說文)》에,
“공 (孔)자는 을 자와 자 자가 합한 것인데, 제비가 나타나서 아들을 얻었으므로 아름다이[嘉] 여기게 된다. 그래서 고인(古人)이 가(嘉) 자를 이름으로 할 적에는 자(字)를 자공(子孔)으로 한 예가 있다.”
하였다. 그러므로 초(楚)의 성가(成嘉)와 정(鄭)의 공자(公子) 가(嘉)가 다 자를 자공으로 하였으니, 공보(孔父)가 자라는 증거가 된다. 정강성(鄭康成)의《의례(儀禮)》사상례(士喪禮) 주(注)에도,
“아무 보[某甫]라 한 보(甫) 자는 죽은 사람의 자(字)를 뜻한다. 예를 들면 고인(古人)의 산보(山甫)나 공보(孔甫)와 같은 자를 말한다.”
하였으므로 보(甫) 자는 보(父) 자와 통하는 것이니, 이 또한 공보가 자라는 증거가 된다. 또《설문》에,
“공(孔) 자는 통(通) 자의 뜻으로 을 자와 자 자가 합한 것이다. 제비란 본시 새끼를 낳기 위하여 나타나는 철새인데, 제비가 나타나서 아들을 얻었으므로 아름다이[嘉] 여기게 된다. 그래서 고인이 가 자를 이름으로 할 적에는 자를 자공으로 한 예가 있다. 공(孔) 자는 강동(康董) 두 자의 절음(切音)이다.”
하였다.

공보가의 손자 방숙(防叔)이 노(魯)로 피해 왔으니, 옛적에 다른 나라로 옮겨오고 나면 본국에 있는 종족(宗族)과는 다시 합종(合宗)할 수 없으므로 방숙의 손자 숙량흘(叔梁紇)도 그 조부 방숙의 숙 자를 따서 성으로 하여 본종(本宗)과 구별시킨 것이다.《예기》에,

“공자(孔子)가 ‘나는 본시 은(殷) 나라 사람이니, 천하에서 누가 나를 본종으로 여겨 주겠는가.’ 했다.”

하였으니, 각국에 있는 종족이 합종은 할 수 없어도 합족(合族)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시 공(孔) 자로 성을 하고도 그 근본을 잊지 않으려는 의의에서 은 나라의 예(禮)를 많이 따랐던 것이다.
미자 계(微子啓)가 송(宋)에 수봉(受封)된 이후로 그 아우 미중 연(微仲衍)의 6세손 정고보(正考父)가 공보가를 낳았는데 일부 사가(史家)에서는 자로 성을 삼았다 한다.《가어》에,
“미자(微子)의 3세손이 바로 양공 희(襄公熙)인데, 희는 불보하(弗父何)를, 불보하는 송보주(宋父周)를, 송보주는 세자승(世子勝)을, 세자승은 정고보를, 정고보는 공보가를, 공보가는 목금보(木金父)를, 목금보는 고이(睾夷)를, 고이는 방숙을, 방숙은 노(魯)로 피해 와서 백하(伯夏)를, 백하는 숙량흘을 낳았다.”
하였는데, 숙량은 자이고 흘은 이름이다.《사기》공자세가 색은(索隱) 주(注)에,
“숙량흘이 노(魯)의 시씨(施氏)를 맞이하여 아홉 딸을 낳았고 그 첩이 한 아들을 낳았으니 바로 맹피(孟皮)이다.”
하였다.《가어》에,
“맹피의 자는 백니(伯尼)인데 절름발이[足疾]였으므로 다시 안(顔)씨에게 구혼하였다. 그때 안씨에게 세 딸이 있었는데, 안씨가 큰딸을 숙량흘의 아내로 주려 하였으나 큰딸과 둘째딸이 불응하므로 셋째딸 징재(徵在)를 시집보냈다.”
하였다. 정의(正義)에,
“《사기》공자세가를 상고해 보건대 ‘숙량흘이 안씨의 딸과 야합(野合)해서 공자를 낳았다.’ 한 주에 ‘야합이란 숙량흘의 나이가 많아서 혼례(昏禮)를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한다.’ 하였으니, 이는《논어》에 ‘선진어예악야인야(先進於禮樂野人也)’나 ‘야재유야(野哉由也)’의 뜻과 같은 것이고 한데서 교합했다는 말이 아니다.”
하였고, 우리나라의 성호(星湖) 이익(李瀷)은,
“《좌전》 정공(定公) 10년조에 ‘가악(嘉樂 종경(鐘磬)을 말한다.)은 들판[原野]이 합당치 않다.’ 하였는데,《사기》공자세가에 ‘숙량흘이 안씨의 딸과 야합해서 공자를 낳은 것은 니구산(尼丘山)에 빌었기 때문이다.’ 하였으니, 아마 니구산에 빌 때 들판에서 풍악을 잡혔던 것이리라.”
하였고,《논어위찬고(論語緯撰考)》에,
“숙량흘이 징재(徵在)와 함께 니구산에 빈 뒤에 흑룡(黑龍)의 정기(精氣)에 감응되어 중니(仲尼)를 낳았다.”
하였고, 정강성(鄭康成)은,
“야합이란, 70세의 남자가 비로소 징재를 맞이하였으므로 혼례를 갖추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니, 역시 야합이라 한 것이다.”
하여, 여러 설들이 서로 다르므로 결정짓기 어렵다.
선성(先聖)을 존숭한 전례로는, 노 애공(魯哀公)의 시사(諡詞)에 니보(尼父)라 칭하였고, 한 고조(漢高祖) 12년(서기전 195)에 태뢰(太牢 나라의 큰 제사 때에 통째로 쓰이는 소ㆍ양ㆍ돼지를 말함)로 제(祭)하였고, 원시(元始 한 평제(漢平帝)의 연호) 원년(1)에 포성선니공(褒成宣尼公)이란 시호를 추서하였고, 후위(後魏) 태화(太和 효문제(孝文帝)의 연호) 16년(492)에 문성니보(文聖尼父)란 시호로 고쳤고, 후주(後周) 대상(大象 정제(靜帝)의 연호) 3년(581)에 추국공(鄒國公)을 봉(封)하였고, 당(唐) 나라 정관(貞觀 태종(太宗)의 연호) 2년(628)에 높여서 선성(先聖)이라 하였고, 11년(637)에 선보(宣父)라 하였고, 14년에 선성니보(先聖尼父)라 하였고, 건봉(乾封 당 고종(唐高宗)의 연호) 원년(666)에 태사(太師)를 추증(追贈)하였고, 개원(開元 당 현종(唐玄宗)의 연호) 27년(739)에 문선왕(文宣王)이라 하였고, 송(宋) 나라 대중상부(大中祥符 진종(眞宗)의 연호) 2년(1009)에 현성(玄成) 두 자를 가하여 현성문선왕이란 시호로 고쳤고, 5년에 지성문선왕(至成文宣王)으로 고쳤고, 숭녕(崇寧 송 휘종(宋徽宗)의 연호) 연간에 사당을 대성전(大成殿)이라 이름하였고, 원(元) 나라 대덕(大德 성종(成宗)의 연호) 11년 (1307)에 대성지성문선왕(大聖至聖文宣王)이라 하였고, 원 나라 지대(至大 무종(武宗)의 연호) 원년(1308)에 대성(大成)이라 하였고, 명(明) 나라 가정(嘉靖 세종(世宗)의 연호) 9년(1530)에 지성선사공자(至聖先師孔子)라 하였고, 청(淸) 나라에서는 이전대로 따랐다. 우리 동방(東方)에서는, 신라(新羅) 성덕왕(聖德王) 16년(717)에 태감(太監) 수충(守忠)이 당 나라에서 돌아와 문선왕(文宣王)과 십철(十哲)ㆍ72제자(弟子)의 화상을 바치므로 태학(太學)에 모시도록 하였고, 백제(百濟) 침류왕(枕流王) 원년(384)에 비로소 태학을 세웠고, 고려 태조 13년(930)에 처음으로 서경(西京 지금의 평양(平壤)을 말한다)에 학교를 세웠고, 선종(宣宗) 8년(1091)에 72현(賢)의 화상을 그려서 국자감(國子監)에 모셨고, 인종(仁宗) 5년(1127)에 주현(州縣)에 학교를 세웠고, 충렬왕(忠烈王) 30년(1304)에 안유(安裕)가 국학(國學)의 설치를 주달(奏達)한 뒤에 중국으로 자금을 보내어 선성(先聖)ㆍ72현(賢)의 화상을 그리는 한편 제기(祭器)ㆍ악기(樂器)ㆍ육경(六經)까지 구입해 왔었고, 본조(本朝)에 외서는 태조 7년(1398)에 문묘(文廟)를 세워 선성의 제사를 모셨고, 태종 7년(1407)에 문묘를 보수하였고, 성종 8년(1477)에 손수 석전제(釋奠祭 향교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함)를 드렸고, 11년과 13년에 손수 석전제를 드렸고 선조 35년(1602)에 문묘를 보수하였고, 영조 16년(1740)에 손수 석전제를 드렸다.
또《비설록(霏雪錄)》의 송조고사(宋朝故事)에,
“천자(天子)가 공자의 사당을 찾아갔을 때 숙읍(肅揖)의 의식만 거행하여 오다가 경력(慶歷) 4년(1044) 5월에 인종(仁宗)이 특별히 재배(再拜)의 의식을 거행하고 직강(直講) 손복(孫復)에게 5품복(品服)을 더하여 주었다.”
하였다.
청 세종(淸世宗) 옹정(雍正) 원년(1723)에 목금보(木金父)를 조성왕(肇聖王)으로, 기보(祈父) 다른 데는 고이(睾夷)인데 여기는 기보로 되어 있으니, 이상한 일이다. 를 유성왕(裕聖王)으로, 방숙(防叔)을 이성왕(詒聖王)으로, 백하(伯夏)를 창성왕(昌聖王)으로, 숙량흘(叔梁紇)을 계성왕(啓聖王)으로 추존하였다. 이는 선성(先聖)의 5대(代)를 추존한 것으로, 숭성사(崇聖祠)에서 제사를 드렸다. 우리나라에서는 숙종 27년(1701)에 계성사(啓聖祠)에서 제사를 드렸다.
선성의 직계 자손으로는 공리(孔鯉)의 자는 백어(伯魚)인데, 《종사명현전(從祀名賢傳)》을 상고해 보면 “공자가 19세에 기관(丌官)씨를 맞이하여 1년 만에 백어를 낳았다.” 하였는데, 《사기》공자세가의 주(注)에는, 기관씨가 병관(幷官)씨로 되었고《궐리지(闕里志)》에는 관(官)씨로 되어 있다. 송 나라 숭녕(崇寧) 원년(1102)에 사수후(泗水侯)를 봉(封)하였고 함순(咸淳 송 도종(宋度宗)의 연호) 3년(1267)에 문묘(文廟)에 배향하였다가 명 나라 가정(嘉靖) 9년에 선현(先賢) 공씨를 계성사로 옮겨 배향하였고, 청 나라에서는 그대로 따랐다가 옹정(雍正 세종의 연호) 2년(1724)에 숭성사로 고쳐 배향하였고, 우리나라 숙종 27년(1701)에 배향하였다. 공급(孔伋)의 자는 자사(子思), 아버지는 이(鯉)로 공자의 손자인데, 송 나라 숭녕 원년에 기수후(沂水侯)를 봉하였고 대관(大觀 휘종(徽宗)의 연호) 2년(1108)에 문묘에 배향하였고 단평(端平 남송 이종(南宋理宗)의 연호) 2년(1235)에 십철(十哲)의 서열에 올렸고, 함순(咸淳) 3년에 기국공(沂國公)을 봉하여 다시 문묘에 배향하였고, 원 나라 지순(至順 문종의 연호) 원년(1330)에 기국 술성공(沂國述聖公)을 봉하였고 명 나라 가정(嘉靖) 9년에 술성 자사자(述聖子思子)라 하였고, 청 나라에서는 그대로 따르는 한편, 그 사손(嗣孫)에게 오경박사(五經博士)를 세습(世襲)시켰다.
상고하건대, 선성의 사손으로서 가통(家統)을 계승한 이들은 다음과 같다. 공부(孔鮒)는 공자의 8세손이다. 공안국(孔安國)은 공자의 12세손이다. 공융(孔融)은 공자의 20세손이다. 공영달(孔穎達)은 공자의 32세손이다. 공도보(孔道輔)는 공자의 49세손이다. 공균(孔均)은 한 평제(漢平帝) 때 포성후(褒成侯)에 봉해졌다. 공희(孔僖)는 한 장제(漢章帝) 때 시중(侍中)이 되었다. 공선(孔羨)은 위 문제(魏文帝) 때 종성후(宗聖侯)에 봉해졌다. 공진(孔震)은 진 무제(晉武帝) 때 봉성정후(奉聖亭侯)에 봉해졌다. 공승(孔乘)은 후위(後魏) 때 숭성후(崇聖侯)에 봉해졌다. 공진(孔珍)은 후위 효문제(孝文帝) 태화(太和) 연간에 숭성후에 봉해졌다. 공덕륜(孔德倫)은 당 나라 정관(貞觀) 때 포성후(褒聖侯)에 봉해졌다. 공기(孔箕)는 당 나라 개원(開元) 때 문선공(文宣公)에 봉해지고, 본 고을[本州]의 장사(長史 벼슬 이름)를 대대로 맡게 되었다. 공진(孔振)은 공자의 40대손으로, 당 의종(唐懿宗) 때 장원으로 급제하여 벼슬이 형부 원외랑(刑部員外郞)에 이르고 문선공에 습봉(襲封)되었다. 공선(孔宣)은 송 나라 때 문선공에 습봉되었다. 공단우(孔端友)는 송 나라 때 연성공(衍聖公)에 봉해졌다. 공부(孔傅)는 송 나라 때 연성공에 봉해졌다. 공개(孔玠)는 부(傅)의 조카로, 송 나라 때 연성공에 봉해지고 남도(南渡 송 고종(宋高宗)이 국도(國都)를 임안(臨安)으로 옮긴 것을 말함)한 뒤에는 삼구(三衢 절강(浙江) 구주부(衢州府))로 옮겨 살았다. 공종한(孔宗漢)은 송 나라 때 연성공에 봉해지고 홍로경(鴻臚卿)을 겸하였다. 공원조(孔元措)는 공자의 51세손으로, 금 망제(金亡帝) -이름은 수서(守緖)- 때 연성공에 봉해졌다. 공극견(孔克堅)은 공자의 55대손으로, 원나라 때 연성공에 봉해졌다. 공조(孔調)는 공자의 57세손으로 명 나라 홍무(洪武 태조의 연호) 때 연성공에 봉해졌다. 공홍서(孔弘緖)는 공자의 61대손으로 명 나라 때 연성공에 봉해졌다. 공 문소(孔聞紹)는 공자의 62세손으로, 명 나라 때 연성공에 봉해졌다. 공육기(孔毓圻)는 청 성조(淸聖祖) 강희(康熙) 12년(1673)에 연성공에 봉해졌고, 자장자(子張子)의 사손(嗣孫) 전손 호현(顓孫好賢)을 박사(博士)로 삼자는 소(疏)를 올려 청하였으나, 부의(部議)의 부결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공전탁(孔傳鐸)은 청 세종(淸世宗) 옹정(雍正) 때 연성공에 봉해졌다. 공헌배(孔憲培)는 공자의 72대손으로, 청 고종(淸高宗) 건륭(乾隆) 50년(1785)에 연성공에 봉해졌으며, 우리나라 정조(正祖) 때에는 우리나라 사신(使臣)과 서로 만났고, 정조 14년(1790)에 우리 별사(別使)가 들어갔을 적에는 영재(泠齋) 유득공(柳得恭)과 만나 서로 사귐이 매우 깊었다.
연성공은 아니어도 여러 글에 보이는 이를 아울러 기록한다. 공유(孔維)의 자는 위칙(爲則)이고 옹구(雍丘) 사람인데, 송 나라 건덕(乾德 태조의 연호) 연간에 국학사(國學士)가 되었다. 고려에 사신으로 왔을 때 왕치(王治 성종(成宗))가 예(禮)를 묻자 유가 군신부자(君臣父子)의 도리와 승강위의 (升降威儀)의 질서를 들어 대답하였으므로 치가 기뻐하면서 ‘오늘에 다시 중국의 부자(夫子 공자를 이름)를 뵙게 되었다.’ 하였다. 사적이《만성통보(萬姓統譜)》에 보인다. 공사회(孔思晦)의 자는 동도(同道)이고 공자의 54대손으로 원 나라 때 사람인데, 집이 가난하여 손수 밭을 갈았고 연성공에 봉해졌으며, 공자[宣聖]의 아버지를 계성왕(啓聖王)으로, 어머니를 왕부인(王夫人)으로 가봉(加封)할 것을 주청하였다는 사적이《만성통보》에 보인다. 공상립(孔尙鉝)은 청 성조 강희 때 선성(先聖)의 후예에 의한 거인(擧人)이 되었다. 공상임(孔尙任)은 청 나라 강희 때 상립과 함께 오경박사(五經博士)가 되었다. 공광삼(孔廣森)은 청 고종 때 곡부(曲阜) 사람으로, 전서(篆書)에 능하여 천하의 제일인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지현(知縣) 이홍상(李鴻祥)이 영조(英祖) 18년(1742)에 사신을 따라 연경(燕京)에 들어갔다가 서로 사귀게 되자, 그가 부자(夫子)의 진상(眞像)과 미앙궁와연(未央宮瓦硯)과 수서전(手書篆)을 주었는데, 부자의 진상은 우리나라의 어느 공씨가 가져다가 집에 봉안하였다 한다. 공계함(孔繼涵)은 청 고종 건륭(乾隆) 33년(1768) 때 사람인데,《오경문자(五經文字)》와《구경자양(九經字樣)》등을 지었다.
선성의 후예로서 추은봉작(推恩封爵)된 것은 한(漢) 나라로부터 시작되었다. 즉 한 나라 원시(元始) 초기에는 포성후(褒成侯)로, 동한(東漢) 때에는 포정후(褒亭侯)로, 위(魏) 나라 때에는 종성후(宗聖侯)로, 진(晉) 나라 때에는 봉성정후(奉聖亭侯)로, 유송(劉宋)과 후위(後魏) 때에는 숭성후(崇聖侯)로 봉하여졌고, 북제(北齊) 때에는 공성후(恭聖侯)로 고쳐졌고, 후주(後周) 때에는 추국공(鄒國公)으로 진봉(進封)되었다가 수(隋) 나라 말기에는 다시 소성후(紹聖侯)로 고쳐졌고, 당 나라 초기에는 포성후(褒聖侯)로 봉해졌다가 개원(開元) 27년에는 문선공(文宣公)으로 진봉되었고, 송 나라 지화(至和 인종의 연호) 2년(1055)에는 연성공으로 봉해졌다가 송 나라 원우(元祐 철종(哲宗)의 연호) 3년(1088)에는 봉성공(奉聖公)으로 고쳐졌고, 숭녕(崇寧) 3년(1104)에는 다시 연성공으로 고쳐졌는데, 이후부터는 그대로 따랐다.
세직제(世職制)로 된 지현(知縣 벼슬 이름)에 대하여는, 당 나라 때에는 언제나 작위(爵位)를 세습(世襲)받은 사손(嗣孫)으로 본 고을의 지현을 겸임시켜 오다가 송 나라 황우(皇祐 인종의 연호) 3년(1051)에는 공씨의 후손들 가운데서 현명한 자를 뽑아 따로 맡기었고, 금(金)ㆍ원(元) 시대에는 도로 세습제를 써 오다가 명 나라 초기에는 다시 후손들 가운데서 현명한 자를 뽑아 맡기면서 세습의 습 자를 고쳐 세직이라 하였는데 청 나라에서도 그대로 따랐으며, 순치(順治 청 세조(淸世祖)의 연호) 9년(1652)에는 남종(南宗)의 공씨가 오경박사(五經博士)를 세습할 것을 복준(覆準 많은 심사를 거쳐 결재하는 것)하였고, 옹정(雍正) 3년에는 세종이, 공씨의 사손은 작위(爵位)를 세습할 임무가 있다고 말하고 연성공에게, 종족들 가운데 유망한 자를 엄선하여 잘 가르쳐서 세습에 대비하도록 하라는 특별 유시를 내린 다음, 취학(就學)하지 못한 자에게는 연성공으로 하여금 형편을 헤아려 경비를 지급하게 하였으니, 이는 선성(先聖)을 최상으로 존숭함이었다. 또 니구산(尼丘山)까지 추봉(追封)하였으니, 송 인종(宋仁宗) 황우(皇祐) 3년에 니구산의 신(神)을 육성후(毓聖侯)로 봉한 예이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 공민왕(恭愍王) 때에 공소(孔紹)가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를 따라 나와서 창원(昌原)을 관향(貫鄕)으로 삼았고, 공부(孔俯)의 자는 백공(伯恭), 호는 어은(漁隱)인데 고려 때 한성군(漢城君)에 봉해졌고, 본조(本朝)에 이르러서는 공윤항(孔胤恒)이 순조(純祖) 때 과거에 급제하여 현감(縣監)이 되었다.


십유삼사(十有三祀)로 …… 붙인 것 : 《서경(書經)》 홍범(洪範)의 첫머리에, 은(殷) 나라에서 쓰던 해사[祀] 자를 쓴 것과, 미자(微子)의 이전 국명(國名) 및 작명(爵名)인 미(微)와 자(子)를 《서경》의 미자지명(微子之命)이란 편명(篇名)으로 붙인 것을 말한다.
공족(公族) : 상복(喪服) 제도에, 5세(世)가 넘으면 복(服)이 다하므로, 임금과의 성(姓)은 같으나 복이 없는 신분을 말한다.
조부(祖父)의 …… 땄을 것 : 여기서는 춘추 시대 송(宋) 나라의 공기보(孔祈父)가 그 조부(祖父) 공보가(孔父嘉)의 자(字)인 공(孔) 자를 땄다는 말인 듯하다.
조부(祖父)의 …… 땄을 것 : 여기서는 공자(孔子)의 조부 백하(伯夏)의 자(字)를 땄다는 말인 듯한데, 백하의 자가 전기(傳記)에 보이지 않는다.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에 대한 변증설

고전간행회본 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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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극경세서》는 내편(內篇)ㆍ외편(外篇)을 합하여 9권인데 송(宋) 나라 범양(范陽) 사람 소강절 선생(邵康節先生) 옹(雍)이 저술한 것이다.
자(字)는 요부(堯夫)이며 호는 안락와(安樂窩)인데 아버지는 고(古)이고 어머니는 이씨(李氏)이다. 송 나라 장뇌(張耒)의 《명도잡지(明道雜志)》에 “혹은 말하기를 ‘소옹의 아버지가 학사(學士) 강인기(江鄰幾)의 집 종을 얻어 옹을 낳았다. 종은 강씨 집에 있던 책 몇 편을 가지고 소씨에게 시집왔는데 옹은 이것을 읽고는 마침내 이에 대한 학문을 알았다.’ 하는데 사실인지 알 수 없다.” 하였다. 어머니가 분만에 임박해서 낭인(郎人)이 옥(玉) 수저로 국 한 그릇을 먹게 하면서 “마땅히 아름다운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였는데, 신해일(辛亥日)에 낳았다.
삼가 상고하건대, 소자(邵子)는 송 나라 영종(英宗)ㆍ신종(神宗) 때 사람으로 뒤에 하남부(河南府) 숭현(嵩縣)으로 이사하여 살았다. 공이 젊었을 때 재주가 뛰어나 웅지(雄志)를 품고 세상에 큰 공업(功業)을 세우려 하였다. 북해(北海) 이지재(李之才)에게 《주역(周易)》을 배워 신묘(神妙)하게 알았으며 황하(黃河)와 분수(汾水)를 건너고 회수(淮水)와 한수(漢水)를 지나 제(齊)ㆍ노(魯)ㆍ송(宋)ㆍ정(鄭)의 옛터에 주류(周流)하였다. 얼마 후 백원(百源)의 위에 집을 지었으며 낙양(洛陽)에 이르러 터를 잡고 살았는데, 집이 가난하여 쑥대로 지붕을 하고 나뭇가지로 엮어서 만든 문이라 바람과 비를 피하지 못하였다.
부필(富弼)ㆍ사마광(司馬光)ㆍ문언박(文彦博) 등 제현(諸賢)들이 친하게 사귀고 존경하였으며 그를 위하여 원택(園宅)을 사주고 거실을 안락와(安樂窩)라 이름하였다. 향(香)을 피우고 편안히 앉아 있으며, 흥(興)이 나면 곧 시를 지어 스스로 읊조렸다. 때로는 조그마한 수레를 타고 마음 내키는대로 가면, 사대부(士大夫)들 집에서는 서로 다투어 맞이하였는데, 며칠씩 묵고 가기도 하였다. 가우(嘉祐 송 인종(宋仁宗)의 연호) 때에 낙양 유수(洛陽留守) 왕공신(王拱辰)이 추천하여 장작주부(將作主簿)에 임명되었으며, 희령(熙寧 송 신종(宋神宗)의 연호) 초기에 중승(中丞) 여회(呂誨)가 추천하여 영주 단련추관(穎州團練推官)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병을 칭탁하고 부임하지 않았다.
천성(天性)이 고매(高邁)하고 덕기(德器)가 순수하였다. 복희 선천(伏羲先天)의 뜻을 넓혀 일을 당하매 능히 미리 알았고 성실로 물건을 대하였으며 사람을 대하여 말할 적에는 반드시 인의(仁義)로 하여 평화롭고 온후(溫厚)하여 규각(圭角)을 나타내지 않았다. 청백하면서도 과격하지 않고 화하면서도 흘려버리지 않으나 정자(程子) 이(頤)는 매양 크게 찬탄하면서 말하기를 “요부(堯夫)는 안은 성학(聖學), 밖은 왕도(王道)인 학문이다.” 하였다.
정사년에 죽으니 나이 67세였다. 원우(元祐 송 철종(宋哲宗)의 연호) 원년에 강절(康節)이라 시호를 내렸으며 함순(淳) 3년에 공자(孔子)의 사당에 종사(從祀)하고 신안백(新安伯)을 봉하였다. 명(明) 나라 가정(嘉靖 세종(世宗)의 연호) 9년에 선유 소자(先儒邵子)로 개칭하였는데 청(淸) 나라에서는 그대로 따랐으며 옹정(雍正 청 세종(淸世宗)의 연호) 2년에 자손들에게 오경박사(五經博士)의 벼슬을 세습(世襲)하게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숙종(肅宗) 갑오년(1714)에 십철(十哲)에 올렸다.
주자(朱子)의 화상찬(畫像贊)에 “하늘이 특별히 뛰어난 인재를 낳아 영매(英邁)한 것이 세상을 덮었네. 바람을 타고 천둥을 채찍질하면서 끝없이 너른 곳 두루 구경하였네. 손으로는 월굴(月窟)을 더듬고 발로는 천근(天根)을 밟았네. 한가히 세월을 보내며 흠뻑 취하여 세상을 살았네.” 하였다. 저서로는 《황극경세서》ㆍ《관물(觀物)》내(內)ㆍ외(外)편과 《어초문답(漁樵問答)》ㆍ《격양집(擊壤集)》ㆍ《소자전서 (邵子全書)》가 있다.
진 계유(陳繼儒)의 《암서유사(巖棲幽事)》에 “경력(慶曆 송 인종(宋仁宗)의 연호) 때에 강절이 낙양을 지나다가 산천과 풍속이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여 비로소 이곳에 집을 짓고 살려는 뜻을 두었는데 가우(嘉祐) 7년 왕선휘(王宣徽 왕공신(王拱辰)을 가리킨다.)가 낙양 윤(洛陽尹)에 임명되자 천관사(天官寺) 서쪽, 천진교(天津橋) 남쪽에 있는 오대(五代) 때 절도사(節度使)였던 안심기(安審琦)의 집 옛터에다가 곽숭(郭崇)의 헌 집 재목으로 30간 집을 짓고는 강절을 청하여 이사하여 살게 하였다. 한국공(韓國公) 부필(富弼)은 자기의 문객인 맹약(孟約)을 명하여 집 앞에 있는 동산 하나를 사게 하였는데 여기에는 또 훌륭한 수석과 대나무ㆍ꽃나무가 골고루 갖춰져 있었다.” 하였다.
저자의 성명이 전하지 않는 《비사적록(比事摘錄)》에 “송 나라 소강절이 살았던 천진(天津)은 본래 관청 땅으로서 희령(熙寧) 초년에 법으로 마땅히 불하(拂下)하게 되었는데, 3개월이나 방(榜)을 붙였으나 사람들은 차마 사지 못하였다. 사마 온공(司馬溫公) 등 여러 사람들은 그를 위하여 돈을 모아 이것을 매입(買入)하였다.” 하였다.

선생의 아들 백온(伯溫)은《황극경세》에 대한 주해와《관물(觀物)》의 주해를 지었으며 소백온은 송 나라 낙양 사람으로 벼슬은 전운부사(轉運副使)였으며 저서로는《하남집(河南集)》ㆍ《문견록(聞見錄)》등이 있다. 원 나라 야 초재(耶律楚材)는《황극경세해(皇極經世解)》를 지었으며 초재의 호는 옥천노인(玉泉老人)으로 원 나라 연경 사람이며 벼슬은 승상(丞相)이었는데, 뒤에 광녕왕(廣寧王)을 추봉(追封)하였으며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저서로는《담연문집(湛然文集)》과 책력에 대한 학설로 《을미원력(乙未元曆)》ㆍ《회골력(回鶻曆)》등이 세상에 전하여진다. 정선부(鄭善夫)는《경세요담(經世要談)》을 지었으며,원 나라 조세연(趙世延)은 《경세대전(經世大典)》을 지었다. 세연은 원 나라 운중(雲中) 사람으로 벼슬은 중서평장정사(中書平章政事)였으며 노국공(魯國公)에 봉하여졌다. 이 책 밑에 “미리 이 책을 찬한다.” 하였으니《황극경세》의 유(類)가 아닌 듯하다. 우선 이대로 적어서 원서(原書)의 존판(存板)을 볼 때까지 기다린다.
청 나라 사고전서(四庫全書)에는《황극경세서》를 술수(術數)의 책에 배열하였는데, 이것은 온당하지 않은 듯하다. 명 나라 형천(荊川) 당순지(唐順之)의《패편(稗篇)》에는 이 책을 제가(諸家)에 넣었으며 다시 임둔(壬遁)의 밑에 두었는데 장황(章潢)의《도서편(圖書編)》에는 사마온공(司馬溫公)의《잠허(潛虛)》밑에 배열하였으니 형천이 배열한 것은 아주 틀렸으며 장황의 배열한 것이 마땅하다.
우리나라에는 서화담(徐花潭) 경덕(敬德)이《경세수(經世數)》1편(篇)을 지었으며, 서화담의 자(字)는 가구(可久)이고 호는 화담이며 당성인(唐城人)이다. 소강절의 역학(易學)을 깊이 연구하여 심오한 경지에 이르렀다. 인종(仁宗) 때에 추천되어 관직을 제수하였으며 명종(明宗) 병오년(1546)에 죽으니 나이 58세였다. 선조(宣祖) 때에 벼슬을 증직(贈職)하였다. 신익성(申翊聖)이 명을 받들어《황극경세(皇極經世)》와《동사보편(東史補編)》9권을 지었으며 신익성의 자는 군석(君奭)이고 호는 동준(東准)이며 평산인(平山人)이다. 선조(宣祖) 때에 부마(駙馬)로 동양위(東陽尉)였으며 아버지는 상촌(象村) 흠이다. 홍계희(洪啓禧)가《경세지장(經世指掌)》2권을 지었으며 서 담포(徐澹圃) 명응(命膺)가《황극일원도(皇極一元圖)》2권을 지었다. 나는 참람한 것을 헤아리지 않고 경세기 수원본(原本)ㆍ경세기수내외편 (經世紀數內外篇)ㆍ경세찬도지요주해(經世纂圖指要注解)ㆍ경세일원소장수도해(經世一元消長數圖解)ㆍ경세일원시종수해(經世一元始終數解)ㆍ경세지운약설(經世地運約說)ㆍ경세지행수원(經世地行數原) 등 편(編)을 찬하였다. 나의 저술도 이 사이에 끼우니 참람함을 견딜 수 없다.
송 나라 완구(宛丘) 장뇌(張耒)의《명도잡지(明道雜志)》에 대략《황극경세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명도잡지》에 “소 요부옹(邵堯夫雍)은 낙양 사람이다. 내가 사관(史館)에 있을 적에 일찍이 그의 저서를 보았는데,《황극경세론(皇極經世論)》이라 이름하는 것이 수십 권이었다. 읽어보았지만 심히 깨달을 수 없었으며 율력(律曆)과 평(平)ㆍ상(上)ㆍ거(去)ㆍ입(入)의 사성(四聲)에 배합한 것이 있었는데 상고할 수 없었다. 또《주역》의 괘도(卦圖)가 있으나 일찍이 보지 못하였다.” 하였으니 이는 송 나라 초기에 나온 책이기 때문이다.
사안산(査顔散)은 말하기를 “《황극경세》는 선천방원도(先天方圓圖)에 근본하였다.” 하였다.
그 말에 “강절의 선천 역(先天易)은 상(象)만을 숭상하고 말을 숭상하지 않았다. 관물편(觀物篇)에 소위 율려도(律呂圖)ㆍ성음도(聲音圖)ㆍ팔괘교이위십이신도(八卦交而爲十二辰圖)ㆍ십이신교이위십륙위도(十二辰交而爲十六位圖)ㆍ태극도(太極圖)ㆍ기제음양도(旣濟陰陽圖)ㆍ괘일도(卦一圖)ㆍ이천육백년도(二千六百年圖)가 있는데, 모든 그림에 대한 전주(傳注)에 모두 한 자도 이렇게 된 소이연(所以然)을 말하지 않았으니 이는 대개 무언(無言)의 가르침을 남기려 한 것으로, 마치 복희(伏羲)의 육십사괘(六十四卦)에 애당초 언어(言語)나 문자(文字)가 없었던 것과 같다. 대저 원도(圓圖)는 운행(運行)하는 일을 주장하고 방도(方圖)는 생물(生物)하는 일을 주장하니 운행하는 것은 기(氣)이며 생물하는 것은 질(質)이다. 기는 질이 아니면 붙어 있을 곳이 없고 질은 기가 아니면 어떻게 생물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황극경세》는 천지를 다스리는 것으로서 용(用)이 될 만하다.” 하였다.


장황(章潢)의《도서편(圖書編)》에 “소자(邵子)의《황극경세》연역도설(衍易圖說)에 태양(太陽)ㆍ태음(太陰)ㆍ소양(少陽)ㆍ소음(少陰)은 하늘의 사상(四象)으로

동(動)에 속하고, 소강(少剛)ㆍ소유(少柔)ㆍ태강(太剛)ㆍ태유(太柔)는 땅의 사상으로 정(靜)에 속한다.

그 다음에 일(日)ㆍ월(月)ㆍ성신(星辰)과 수(水)ㆍ화(火)ㆍ토(土)ㆍ석(石)의 유(類)도 모두 이를 인하여 넷으로 나누어 배정하였다. 대개 하늘의 사상은 기(氣)가 되는데 용(用)은 한(寒)ㆍ서(署)ㆍ주(晝)ㆍ야(夜)가 되며, 땅의 사상은 질(質)이 되는데 용은 우(雨)ㆍ풍(風)ㆍ노(露)ㆍ뇌(雷)가 된다.
기(氣)는 동하기 때문에 능히 변하고 질(質)은 정하기 때문에 능히 화(化)한다.

한ㆍ서ㆍ주ㆍ야가 변하면 성(性)ㆍ정(情)ㆍ형(形)ㆍ체(體)가 되며,

우ㆍ풍ㆍ노ㆍ뇌가 화하면 비(飛)ㆍ주(走)ㆍ초(草)ㆍ목(木)이 되니 이는 다 하늘과 땅이 만들어 낸 물건이다.

하늘의 변함으로 말미암아 감(感)하는 것은 이(耳)ㆍ목(目)ㆍ구(口)ㆍ비(鼻)가 되고 땅의 화함으로 말미암아

응(應)하는 것은 색(色)ㆍ성(聲)ㆍ향(香)ㆍ미(味)가 되니, 이는 생물하는 용이다. 기로써 말하면 원(元)ㆍ회(會)ㆍ운(運)ㆍ세(世)는 하늘에 속하고 세(歲)ㆍ월(月)ㆍ일(日)ㆍ신(辰)은 땅에 속하며, 치화(治化)로써 말하면 삼황(三皇)ㆍ오제(五帝)ㆍ삼왕(三王)ㆍ오패(五伯)는 하늘에 속하고

《주역(周易)》ㆍ《서경(書經)》ㆍ《시경(詩經)》ㆍ《춘추(春秋)》는 땅에 속한다.

이것이 모두 하늘과 땅의 사상을 인하여 나누어져서 서로서로 교역(交易)하매, 천하의 변화하는 것을 모두 미루어 알 수 있다.” 하였다.
《황극경세》전수도설(全數圖說)에 소백온(邵伯溫)은 말하기를 “천지 시종(始終)의 수가 원(元)이 되니 1원의 수는 12만 9천 6백 년이며, 한 달[月]이 회(會)가 되니 1회의 수는 12이며, 성(星)이 운(運)이 되니 1운의 수는 3백 60이며, 신(辰)이 세(世)가 되니 1세의 수는 4천 3백이다. 이는 1원이 12회 3백 60운 4천 3백 20세를 거느린 셈이 되는데, 1세는 30년이나 12만 9천 6백 년이 1원의 총수가 된다. 원(元)의 원(元)에서부터 신(辰)의 원(元)에 이르며 원(元)의 신(辰)에서부터 신(辰)의 신(辰)에 이른 다음에야 수가 끝난다. 끝나면 변하고 변하면 다시 생기니 대개 생생(生生)하여 끝이 없다.” 하였다.
《황극경세》성음율려도(聲音律呂圖) 총론에 말하기를 “소자(邵子)의 성음학(聲音學)은 가전(家傳)으로 이천 장인(伊川丈人)에게서 배운 것이며 이정지(李挺之)에게서 모두를 배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음의 수는 선천(先天)에서 나온 것으로 두 가지 길이 없다. 성음의 수는 곧 사상(四象)에 있는 색(色)ㆍ성(聲)ㆍ기(氣)ㆍ미(味)의 하나이다. 색ㆍ성ㆍ기ㆍ미는 모두 상(象)이 있어 알 수는 있지만 말로 표현할 수는 없고 오직 성음으로 표기(表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만물의 용(用)을 다할 수 있으므로 만물의 수라고 부른다. 성(聲)의 평ㆍ상ㆍ거ㆍ입은 하늘에 속하며, 음(音)의 개(開)ㆍ발(發)ㆍ수(收)ㆍ폐(閉)는 땅에 속한다. 성은 지금의 협운(叶韻)과 같으므로 성은 있어도 글자가 없는 것이 있으니, 바람과 천둥, 비와 우박의 소리와 같은 것으로 절자(切字 글자에 대한 반절(反切)을 가리킨다)할 수는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며, 음은 지금의 절자와 같으므로 음은 있어도 글자가 없는 것이 있으니, 새나 짐승, 곤충과 뱀의 소리와 같은 것으로서 협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였다.
유맹선(兪孟宣)의 《경세요지(經世要旨)》에 “소위 경(經)이란 것은 경위(經緯)니 경륜(經綸)이니 하는 뜻과 같다. 하늘의 수를 살펴 원(元)으로써 회(會)를 헤아리는 것은 마치 12회로 경(經)을 삼고 3백 60운 이하로 위(緯)를 삼는 것과 같으며, 땅의 수를 살펴 회로써 운(運)을 헤아리는 것은 마치 2백 50운으로 경을 삼고 2천 9백 84세 이하로 위를 삼는 것과 같으며, 인간의 수를 살펴 운으로써 세(世)를 헤아리는 것은 마치 1백 20세로 경을 삼고 3백 60년으로 위를 삼는 것과 같다.
《황극경세》에 64괘(卦)를 4로 곱하면 2백 56괘에 1천 2백 36효(爻)가 되는데, 이것을 24절기(節氣)에 3백 60일(日)로 나누어 맡게 한다. 매양 한 해의 처음에 4효를 나누어 윤달[閏]을 맡으니 이것을 장윤(藏閏)이라 부르며, 24절기에는 각각 96효를 맡고, 그 나머지는 4효씩 1일을 맡는다. 이것을 오행(五行)의 생왕(生旺)과 휴수(休囚)로 길흉을 정하는데 한 해를 이에 의거해서 헤아린다. 크게는 원ㆍ회ㆍ운ㆍ세와 작게는 세ㆍ월ㆍ일ㆍ시를 한결같이 이 법으로 미루어 헤아리는데, 이것을 가일배법(加一倍法)이라 부른다. 정자(程子)가 말한 ‘하루의 운행은 곧 천년의 운행’이란 것으로서 그 이치가 이와 같음에 불과하다. 2백 56괘를 늑(扐)이라 부르는데 한 괘를 시작하여 돌리는 법은 축씨(祝氏 축필(祝泌)을 가리킨다)의《황극경세서금(皇極經世書鈐》에 있으며, 청 나라 심대성(沈大成)도 이 뜻을 발명하였다.
《황극경세》의 원ㆍ회ㆍ운ㆍ세와 세ㆍ월ㆍ일ㆍ시는 곧《주역》의 건(乾)ㆍ태(兌)ㆍ이(離)ㆍ진(震)ㆍ손(巽)ㆍ감(坎)ㆍ간(艮)ㆍ곤(坤)이다. 1원의 소장(消長)하는 수를 헤아리는 것은 십이벽괘(十二辟卦)로써 하는데 자월(子月)의 복(復)에서부터 해월(亥月)의 곤(坤)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며, 천지 시종(始終)의 수를 헤아리는 것은 육십사괘로써 하는데 원(元)의 원(元), 일(日)의 일(日), 건(乾)의 건(乾)에서부터 신(辰)의 신(辰), 수(水)의 수(水), 곤(坤)의 곤(坤)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원으로써 회를 헤아리는 것은 1세는 12월이니 지지(地支)가 한 바퀴 돌며 1월은 30일 이니 천간(天干)이 세 바퀴를 돈다. 괘로써 12회를 헤아리는 것은, 복괘(復卦)는 동지(冬至)를 맡아 자월(子月)의 머리에 거하며 서합괘(噬嗑卦)는 대한(大寒)을 맡아 축월(丑月)의 머리에 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복괘 밑에 곤(坤)ㆍ임(臨)ㆍ명이(明夷)ㆍ진(震)ㆍ둔(屯)ㆍ이(頤)의 9괘를 횡(橫)으로 배열한 것은 곧 1효에서 6효까지의 괘변(卦變)인데 5괘가 각각 6효씩이므로 5×6=30이어서 꼭 한 달에 맞는다. 이것을 횡으로 보면 갑(甲)은 1이고 을(乙)은 13으로서, 계(癸)에 이르면 3백 49가 되며 종으로 보면 갑은 12이고 을은 24로서, 계에 이르면 3백 60이 되니 곧 1일이면 12시, 2일이면 24시로 30일이 되면 3백 60시가 된다. 이것이 정자가 말한 가일배법(加一倍法)이란 것으로서 1회가 그러하면 12회가 모두 그러하니, 미루어 극에 이르면 만(萬)ㆍ억(億)ㆍ조(兆)ㆍ경(京)ㆍ해(垓)ㆍ자(秭)에 이르러도 또한 그러하다. 대개 1에서 2가 되고 2에서 4가 되며 4에서 8이 되고 8에서 64가 되어 마침내 끝이 없는 데에 이른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양은 1이며 음은 2이다. 그러므로 양이 음을 낳을 적에는 2를 6으로 곱하여 12가 되며, 음이 양을 낳을 적에는 3을 10으로 곱하여 30이 된다. 천지 시종의 수는 12와 30으로 반복하여 승(乘)해서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하였다.
상고하건대, 소자가 비로소 세ㆍ월ㆍ일ㆍ시로 원ㆍ회ㆍ운ㆍ세를 징험하여 만들어냈다. 12와 30을 서로 곱하는 것은 관자명(關子明 자명은 관낭(關朗)의 자(字))과 중[僧] 일행(一行)을 인하여 제(除)하고 합한 것이다. 등기(鄧綺)는 말하기를 “방(方)ㆍ원(圓)의 수를 쌓아 곤(坤)까지 10으로 곱하면 또한 1원의 수가 되며, 기(期)를 통틀어 이것을 곱하여도 또한 1원의 수가 되니, 이는 숫자가 천연적으로 부합되는 것이다.” 하였다.
1원의 연수는 12만 9천 6백 년이고 1원의 월수는 1백 5십 5만 5천 2백 월이며, 1원의 일수는 4천 6백 6십 5만 6천 일이고 1원의 시수는 5억 5천 9백 8십 7만 2천 시이며, 1원의 각수(刻數)는 4십 6억 6천 2백 6십만 각이고, 1원의 분수(分數)는 4백 3십 8억 5천 6백 6십 4만 분이며, 1원의 윤수(閏數)는 5만 1천 8백 40윤이다.
가령 자회(子會)가 3천 년을 경과하매 하늘의 형체가 약간 생겼으며, 5천 4백 년을 경과하매 하늘이 비로소 개벽하였고 7천 년을 경과하매 하늘이 크게 개벽하였으며, 1만 8백 년을 경과하매 하늘이 완성되었는데, 서ㆍ북으로 기울었다. 축회(丑會)가 2천 년을 경과하매 물[水]이 생기고 불[火]이 생겼으며, 3천 년을 경과하매 땅의 형체가 약간 갖추어지고 나무[木]가 생겼으며, 쇠[金]가 생기고 흙[土]이 생겼으며 5천 4백 년을 경과하매 땅이 비로소 개벽하였고 1만 8백 년을 경과하매 땅이 모두 골라졌으며, 물이 흐르고 불이 타오르며, 흙과 돌이 굳어지고 해와 달의 운행이 정상으로 되어 땅이 완성되었는데, 동ㆍ남은 충만(充滿)하지 못하였다.
인회(寅會)가 5천 4백 년을 경과하매 사람이 비로소 생겼는데, 7천 년을 경과하여도 천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사람의 형체가 혹은 뱀의 몸에 비늘이 달리기도 하고, 혹은 소의 머리에 뿔이 있기도 하며, 혹은 새의 발에 제갑(蹄甲)이 있기도 하였다. 나뭇잎과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고 짐승의 고기를 생식(生食)하여 크게 오륜(五倫)이 없었다. 묘회(卯會)에 인문(人文)이 점차 발달하여 예의가 있게 되었으며, 사회(巳會)에 - 원문 빠짐 - 사회의 말엽에 이르러 복희씨(伏羲氏)가 태어났으며, 오회(午會)에 하우씨(夏禹氏)가 즉위하였다. 즉위한 지 8년은 오회의 시초인 1년째로서 개벽한 뒤로부터 1원의 반쯤인 6만 4천 8백 1년이었다.
하우씨가 즉위한 지 8년인 갑자년(甲子年)으로부터 금상(今上 현재의 임금 즉 헌종(憲宗)) 13년 정미(丁未), 즉 청 나라 도광(道光) 27년까지는 합계가 4천 57년이며 하늘이 개벽한 갑자년으로부터 현재의 정미년까지 통계해보면 6만 8천 8백 64년이 지났다. 오회에 들어와서 이미 4천 64년이 경과하였으니, 다시 1천 3백 40년이 경과한다면 오회의 절반이 된다. 미회(未會)의 3~4천 년을 경과하고 나면 이때에는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이 혈기(血氣)가 이미 쇠한 것과 같으니 천지도 또한 늙는다. 신회(申會)에는 수사(數辭)로 따지면 회(悔)와 휴수(休囚)에 해당하며 유회(酉會)의 6천 년을 경과한 뒤에는 유도(儒道)가 쇠하고 신선이 모두 없어져 남지 않으니, 불가(佛家)에서 말하는 소위 우물에서 연기가 나오고 나무에서 불이 난다는 시기이다. 술회(戌會)의 3천 년을 경과한 뒤에는 해와 달이 운행하지 않고 성신(星辰)이 하늘에 분포하지 않으며, 5천 년이 경과한 뒤에는 하늘이 크게 캄캄해지고 6천 년 뒤에는 하늘이 파괴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일정하지 않으며, 1만 년 뒤에는 하늘이 완전히 파괴된다. 해회(亥會)의 5천 년을 경과한 뒤에는 물이 흐르지 않고 불이 타오르지 않으며, 흙이 응결(凝結)하지 않고 돌이 단단하지 않으며, 6천 년 뒤에는 땅이 꺼지고 1만 8백 년이 되면 천지 만물이 모두 없어졌다가, 또 다시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사람이 생겨 순환하여 끝이 없다.
왕경문 질(王景文質)은 말하기를 “혼륜(混淪) 이전에 대해서는 불가의《장함경(長含經)》에 간략히 나왔으며 개벽 이후에 대해서는 소자의《황극경세》에 자세히 나왔다.” 하였다.

소자는 무엇으로써 천지의 시종을 알았는가 하면, 하늘을 관찰하며 인회(寅會)의 기수(箕宿) 1도(度)에서부터 오회(午會)의 성수(星宿) 1도까지는 모두 4만 5천여 년이므로 이로써 전후의 허다한 수를 미루어 안 것이니,《황극경세》의 일원소장도(一元消長圖)에 자세히 보인다.
소백온(邵伯溫)은 말하기를 “일(日)이 원(元)이 되니 원의 수는 1이고 월(月)이 회(會)가 되니 회의 수는 12이며, 성(星)이 운(運)이 되니, 운의 수는 3백 60이고 신(辰)이 세(世)가 되니 세의 수는 4천 3백 20이다. 1원은 12회, 3백 60운, 4천 1백 20세를 거느리고 있다. 1세는 30년이니 12만 9천 6백 년은 1원의 수가 된다. 1원이 대화(大化)에 있어서는 1년과 같다. 원(元)의 원(元)에서부터 신(辰)의 원(元)에 이르고 원(元)의 신(辰)에서부터 신(辰)의 신(辰)에 이른 다음에는 수가 끝난다. 끝나면 변하고 변하면 생기니, 대개 생생(生生)하여 끝이 없다. 일(日)은 갑(甲)에서 계(癸)에 이르니 일의 수는 1로서 한 해에 한번 돌며, 월(月)은 자(子)에서 해(亥)에 이르니 월의 수는 12로서 한 해에 한번 돈다. 성(星)의 수는 3백 60으로서 천체를 따라 운행하여 하루에 한번 도니 1년이면 3백 60번이다. 하루는 12신(辰)이니 1년의 신을 모두 계산해보면 4천 3백 20신이 된다.
자(子)에서 사(巳)까지가 식(息)이 되고 오(午)에서 해(亥)까지가 소(消)가 된다.
식이 되면 양이 나오고 음이 물러가며, 소가 되면 음이 나오고 양이 물러간다. 월의 인(寅), 성의 기(己)에서 물건이 생기니 이때의 신은 76이며 월의 술(戌), 성의 무(戊)에서 물건이 폐쇄되니 이때의 신은 3백 15이다. 월이 사(巳)의 종말에 이르면 신의 2천 1백 60에 해당하여 양극(陽極)이 되는데, 음양의 여공(餘空)이 각각 6이며, 해(亥)의 종말에 이르면 신의 4천 3백 20에 해당하여 음극(陰極)이 되는데, 음양의 여공이 각각 6으로서 모두 24이니《주역》의 64패, 3백 84효의 수에 맞는다. 사정괘(四正卦)를 제하는데 사정괘가 여섯이니 4를 6으로 곱하면 24가 되며 3백 84에서 24를 빼면 3백 60이 남게 된다. 당요(唐堯)는 월의 사(巳), 성의 계(癸) 1백 80, 신의 2천 1백 57에 임금이 되었으니 미루어 올라가 계산해 보면 요(堯)는 천지의 중간 수를 얻은 것이다.” 하였다.
서산 채씨(西山蔡氏)는 말하기를 “앞의 6회(會)는 식(息)이 되고 뒤의 6회는 소(逍)가 되니 곧 한 해의 자(子)에서부터 사(巳)까지는 식이 되고 오(午)에서부터 해(亥)까지는 소가 된다. 성(星)의 76에서 만물이 생기는 것은 마치 한 해의 경칩(驚蟄)과 같으며, 성의 3백 15에서 만물이 폐쇄되는 것은 마치 한 해의 입동(立冬)과 같다. 1원에는 12만 9천 6백 년이 있고 1회에는 12만 9천 6백 월이 있으며, 1운에는 12만 9천 6백 일이 있고, 1세에는 12만 9천 6백 신이 있으니 이는 모두 자연의 수로서 억지로 끌어다 맞춘 것은 아니다.” 하였다.

소자의 논리로 소자의 논리를 징험해 보면 만물이 생기고 만물이 폐쇄되는 이치가 손바닥을 보듯 쉽게 알 수 있다.
소자는 말하기를 “천지의 교수(交數)는 10분의 3이다. 대개 천지의 수가 10인데 양은 5를 얻었고 음도 5를 얻었다. 그러므로 춘분(春分)과 추분(秋分)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으며, 동지(冬至)에는 밤이 6할을 차지하고 낮이 4할을 차지하니, 이는 음이 양을 침탈한 것이며, 하지(夏至)에는 낮이 6할을 차지하고 밤이 4할을 차지하니 이는 양이 음을 침탈한 것이다. 그러나 하지의 낮은 오히려 6할에만 그치지 않으니 새벽이나 황혼의 물건을 분별할 수 있는 때까지 합친다면 낮은 거의 10분의 7이나 된다. 한 해로 말하면 정월에 벌레가 나오고 9월에 벌레가 들어가니 물(物)이 생기지 않는 것은 겨울 3개월이며, 1원으로 말하면 인회(寅會)에서 만물이 생기고 술회(戌會)에서 만물이 폐쇄되니, 물이 생기지 않는 것은 해(亥)ㆍ자(子)ㆍ축(丑) 3회뿐이다. 이와 같은 것은 모두 그러하여 물이 생기는 것이 7할, 물이 생기지 않는 것이 3할이니 7은 용수(用數)이며 3은 교수(交數)이다. 그러므로 천지의 교수가 10분의 3이라 한 것이다.
대개 천지는 물(物)을 생(生)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고 조화(造化)는 양을 높이는 것으로 의(義)를 삼는다. 그러므로 양수(陽數)가 많고 음수(陰數)가 적으며, 용수가 7이고 교수가 3이다.” 하였으니 이는 선생의 저서로 선생의 저서를 징험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감히 《황극경세》를 천지간에 사물을 경법(經法)하는 큰 분한(分限)으로 생각한다. 한편은 역상(易象)의 학문이 될 수 있고 한편은 사책(史策)의 학문이 될 수 있으며, 한편은 음운(音韻)의 학문이 될 수 있다. 12벽괘(辟卦)로써 경(經)하고 위(緯)하면 어느 물건이든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없으니, 그 분한과 절도(節度)가 어찌 삼재(三才)의 정밀한 뜻이 아니겠는가.
귀산 양씨(龜山楊氏 양시(楊時)를 가리킨다)는 말하기를 “《황극경세》는 모두 공자(孔子)가 말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고금의 치란(治亂)과 성패의 사변(事變)을 논한 것은 부절(符節)을 합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감히 생략해 버릴 수 없는데, 그 문을 얻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하였고 상채 사씨(上蔡謝氏 사양좌(謝良佐)를 가리킨다)는 말하기를 “요부(堯夫)의 역수(曆數)에 대한 학문은 매우 정밀하다. 예로부터 역법(曆法)에 능한 자들도 오래되면 반드시 차이가 생겼는데 오직 요부는 그렇지 않으니, 한두 가지 가까운 일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당장 징험할 수 있다.” 하였으며, 장민(張岷)은 말하기를 “강절 선생이 정밀하게 연구하고 극진히 생각한 지 30년에, 천지(天地)의 소장(消長)을 관찰하고 일월(日月)의 영축(盈縮)을 추측했으며, 음양의 도수(度數)를 상고하였다. 저서에서 언급한 것이 너르고 뜻이 깊으니 아, 아름답고 지극하다. 천하의 훌륭한 일이 이 이상 없다.” 하였고 학산 위씨(鶴山魏氏 위요옹(魏了翁)을 가리킨다)는 말하기를 “소자의 평생 저서 중에 심술(心術)의 정미(精微)한 것은《황극경세》로서, 조금도 막히거나 의심스러운 곳이 없다. 아, 소위 풍류스러운 호걸이라는 것이다. 진한(秦漢) 이후의 학자들은 이런 기상이 없다는 것을, 독자들은 절로 알게 될 것이다.” 하였다. 이상 여러 현인들이 논한 것은 진실로 본지를 얻은 것이다. 후대의 비뚤어진 학자들은 혹 비웃고 헐뜯는 자들이 있는데, 이는 잠자리가 기둥을 흔드는 것과 같을 뿐이며, 자구(字句)의 사이에 이르러서는 선생이 표절하고 인습하여 사용한 것처럼 인식하는 자들이 있으니 더더욱 가소롭다.
명나라 양신(楊愼)의《단연총록(丹鉛總錄)》에 이르기를 “유흠(劉歆)이 ‘삼황(三皇)은 봄을 형상하였고 오제(五帝)는 여름을 형상하였으며, 삼왕(三王)은 가을을 형상하였고 오패(五伯)는 겨울을 형상하였다.’ 하였는데 소자의《황극경세》에 이것을 전부 사용하였으며,《효경위(孝經緯)》에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춘추(春秋)》는 상성(商星)에 속하고《효경(孝經)》은 삼성(參星)에 속한다.’ 하였는데,《황극경세》의《주역(周易)》ㆍ《서경(書經)》ㆍ《시경(詩經)》ㆍ《춘추(春秋)》를 말한 것은 또한 이것을 조술(祖述)한 것이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왕망(王莽)의 조서(詔書)에 ‘삼황 …… ’ 하였다.” 하였으며, 또 “유흠이 이런 말을 하였다.” 하였으니, 어쩌면 유흠이 말한 것을 왕망이 자기의 말로 만들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 뜻은 선생의 《황극경세》에서 논한 것을, 유흠과 왕망의 말을 표절한 것이라 하여 흠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이 책이 옛날부터 한번도 번각(翻刻)된 적이 없어, 장서가(藏書家)들도 또한 보기 드무니, 이는 대개 당장 사용에 절실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근본 뜻을 안다면 권고하지 않아도 집집마다 이 책을 소유하고 장서할 것인데 세상에 아는 자가 없으니 어찌하겠는가? 삼가 보고 들은 것을 취하여 한 변증설을 만들어 평소의 경앙(景仰)하는 마음을 표하려 한다.


복희 선천(伏羲先天) : 상고 시대 복희씨가 만들었다는 선천팔괘(先天八卦)를 말하는데 후대 문왕(文王)이 만들었다는 후천팔괘(後天八卦)를 상대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십철(十哲)에 올렸다 : 십철은 열 명의 훌륭한 사람이란 뜻으로 원래 《논어(論語)》 선진편(先進篇)에 공자(孔子)가 지적한 훌륭한 제자 열 사람 즉, 덕행(德行)엔 안연(顔淵)ㆍ민자건(閔子騫)ㆍ염백우(冉伯牛)ㆍ중궁(仲弓), 언어(言語)엔 재아(宰我)ㆍ자공(子貢), 정사(政事)엔 염유(冉有)ㆍ계로(季路), 문학(文學)엔 자유(子游)ㆍ자하(子夏)였는데, 뒤에 이들을 문묘에 배향하면서 안연을 오성(五聖)으로 올리고 대신 자장(子張)을 넣었으며 여기에 다시 송조(宋朝)의 육현(六賢)인 주돈이(周敦頤)ㆍ정호(程顥)ㆍ정이(程頤)ㆍ소옹(邵雍)ㆍ장재(張載)ㆍ주희(朱熹)를 십철의 열(列)에 올렸으므로 한 말이다.
손으로는 …… 밟았네 : 양(陽) 1획이 시생(始生)한 지뢰 복괘(地雷復卦) 와 음(陰) 1획이 시생한 천풍 구괘(天風姤卦) 를 가리킨 것으로 음양의 이치를 터득함을 말한다. 이는 원래 소강절(邵康節)의 시에 “월궁을 더듬어야 비로소 물리(物理)를 알 수 있고 천근을 밟아보지 못하면 어찌 인리(人理)를 알겠는가. 건(乾)이 손(巽)을 만났을 때에 월굴을 볼 수 있고 지(地)가 뇌(雷)를 만난 곳에 천근을 볼 수 있다.” 하였으므로 여기에서 따온 것이다.
임둔(壬遁) : 점술(占術)의 하나인 육임(六壬)과 은신술(隱身術)의 둔갑별(遁甲法)을 말한다.
선천방원도(先天方圓圖) : 천원 지방(天圓地方)의 고대 사상에 근거를 두어 64괘를 원형으로 배열하여 천체를 형상하고 다시 그 안에 64괘를 방형(方形)으로 배열한 그림을 말한다.
삼황(三皇) …… 오패(五伯) : 삼황은 복희(伏羲)ㆍ신농(神農)ㆍ황제(皇帝), 오제(五帝)는 소호(少昊)ㆍ전욱(顓頊)ㆍ제곡(帝嚳)ㆍ제요(帝堯)ㆍ제순(帝舜), 삼왕(三王)은 하(夏)의 우(禹), 은(殷)의 성탕(成湯), 주(周)의 문왕(文王)ㆍ무왕(武王), 오패는 제 환공(齊桓公)ㆍ진 문공(晉文公)ㆍ송 양공(宋襄公)ㆍ진 목공(秦穆公)ㆍ초 장왕(楚莊王).
생왕(生旺)과 휴수(休囚) : 오행가(五行家)의 말로 때를 얻은 것을 생왕이라 하고 때를 잃은 것을 휴수라 한다.
가일배법(加一倍法) : 《주역》 계사전(繫辭傳)에 “역(易)에 태극(太極)이 있으니 이것이 양의(兩儀)를 낳고 양의가 사상(四象)을 낳고 사상이 팔괘(八卦)를 낳는다.” 하였는데, 양의란 음양을 가리킨 것이며 사상이란 태양(太陽)ㆍ소음(少陰)ㆍ소양(少陽)ㆍ태음(太陰)을 말한 것으로 소강절은 이것을 근본하여 “하나가 나뉘어 둘이 되고 둘이 나뉘어 넷이 되며, 넷이 나뉘어 8이 되고 8이 나뉘어 16이 되며, 16이 나뉘어 32가 되고 32가 나뉘어 64괘가 되었다.” 하였으며, 명도(明道) 정호(程顥)는 이것을 가일배법이라 하였다. 《周易大全 總論》
십이벽괘(十二辟卦) : 원래 음력 12개월에 12개의 괘를 붙인 것인데, 벽(辟)은 곧 임금이란 뜻으로 자월(子月)인 11월은 양(陽) 1획인 복괘(復卦), 축월(丑月)인 12월은 양 2획인 임괘(臨卦), 인월(寅月)인 정월은 양 3획인 태괘(泰卦), 묘월(卯月)인 2월은 양 4획인 대장괘(大壯卦), 진월(辰月)인 3월은 양 5획인 쾌괘(夬卦), 사월(巳月)인 4월은 양 6획인 건괘(乾卦), 오월(午月)인 5월은 음(陰) 1획인 구괘(姤卦), 미월(未月)인 6월은 음 2획인 둔괘(遯卦), 신월(申月)인 7월은 음 3획인 비괘(否卦), 유월(酉月)인 8월은 음 4획인 관괘(觀卦), 술월(戌月)인 9월은 음 5획인 박괘(剝卦), 해월(亥月)인 10월은 음 6획인 곤괘(坤卦)이므로 이것을 다시 12회에 적용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
기(期)를 …… 되니 : 기는 1년 3백 60일을 말하는데 이것을 다시 3백 60으로 곱하면 1원수인 12만 9천 6백 년이 되므로 한 말이다.
각수(刻數) : 여기에서 말한 각이란 현재의 15분이 아니라 1주야를 1백 각으로 나누어 된 숫자이다.
사정괘(四正卦) : 한(漢) 나라 맹희(孟喜)의 괘기도(卦氣圖)에 나온 것으로 감(坎)ㆍ이(离)ㆍ진(震)ㆍ태(兌)를 말하는데 이것은 방위상 동서남북의 정방향에 해당하므로 사정이라 한것이다.
삼재(三才) : 천(天)ㆍ지(地)ㆍ인(人)을 말한 것으로 팔괘의 3획괘에 위 1효(爻)는 천, 가운데 1효는 지, 아래 1효는 인에 해당한다. 《주역(周易)》 설괘전(說卦傳)에 “하늘의 도는 음과 양이고 땅의 도는 유(柔)와 강(剛)이며 사람의 도는 인(仁)과 의(義)이니, 삼재를 합하여 둘로 곱한다. 그러므로 역(易)은 6획으로 괘가 이뤄진다.” 하였다.

 

 

 

 

태극도원류(太極圖源流) 수수(授受)에 대한 변증설

 

(고전간행회본 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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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太極)이란 명칭이, 《주역》 계사(繫辭)에서 비롯되었으나 그 도(圖)는 있지 않았고, 또 별도로 도를 만들어 전수했다는 설도 듣지 못했는데, 죽타(竹坨) 주이준(朱彝尊)의 비로소 태극도수수고(太極圖授受攷)가 있으니 그 설은 다음과 같다. “한(漢) 나라 이래 여러 선비들이 《역(易)》에는 언급하였으나 태극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았고, 오직 도가(道家)의 《상방대통진원묘경(上方大洞眞元妙經)》에 태극과 삼오(三五)에 대한 설이 있었고, 당(唐) 나라 개원(開元 721~741) 시대에 명황(明皇)이 그 서(序)를 지었다. 동촉(東蜀 동천 東川) 위기(衛琪)의 주(注)에, ‘《옥청무극동선경(玉淸无極洞仙經)》에는, 무극(无極)과 태극에 대한 여러 도(圖)들이 부가되어 있다.’ 하였다.
진자앙(陳子昂) 감우(感遇 도(道)를 깨달았다는 뜻) 시를 보면,

태극이 하늘과 땅을 생하고 / 太極生天地
삼원이 폐와 흥을 가름한다 / 三元更廢興
지정이 진실로 여기에 있는데 / 至精諒斯在
삼오를 뉘 능히 징험하겠는가 / 三五誰能徵

 

라 하였는데, 삼오란 율력지(律曆志 달력에 관한 법칙)의 음ㆍ양(陰陽)을 근본하였고, 지정이란 위백양(魏佰陽)의 《참동계(參同契)》에 근본한 것이다. 그렇다면, 태극도에 대한 설은 당 나라의 군신(君臣)이 이미 먼저 알았던 것이다.


진단(陳摶)이 화산(華山)에 은거(隱居)할 때, 일찍이 무극도(无極圖)를 여러 바위에 새겨 네 자리의 환(圜)을 만들었는데, 오행(五行)은 가운데에 위치하였고, 차례는 아래에서 위로 올려보도록 되어 있다. 그 중에 첫째는 현빈의 문[玄牝之門]이고, 둘째는 정(精)을 수련하여 기(氣)에 화(化)하고 기를 수련하여 신(神 도가에서는 정ㆍ기ㆍ신을 3보(寶)라 이름)에 화하며, 셋째는 오행(五行)이 자리를 정함이니 오기(五氣)가 원(元)에 모이는 것이고, 넷째는 음양이 배합함이니 감(坎)에 취해다가 이(離)에 메우는 것이고, 맨 위에는 신을 수련하여 허(虛)에 돌아 갔다가 다시 무극에 돌아가기 때문에, 무극도라 이른다는 것인데, 이는 방사(方士 신선의 술(術)을 닦는 사람.)들의 수련하는 술(術)로서, 서로 전수해 온 바다.


이를, 진단은 여암(呂嵒)에게, 여암은 종리권(鍾離權)에게 받았고, 종리권은 그 설을 위백양에게 얻었고, 위백양은 그 본지(本旨)를 하상공(河上公)에게 들었는데, 도가에서는 자못 천성(千聖)이 좀처럼 전하지 않는 비법으로 과시해 왔다.


그 후에 원공(元公)이 이를 취택하여, 그 자리를 바꿔 네 자리의 환(圜)을 만들었는데, 오행이 그 가운데에 위치하였고, 차례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리 보도록 되어 있다. 맨 위는 무극이며 태극이고, 둘째는 음과 양의 배합으로서, 양은 동(動)하고 음은 정(靜)한 것이며, 셋째는 오행(五行)의 정해진 자리로서, 오행이 제각기 하나의 성(性)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넷째는 건(乾)의 도(道)는 남(男)을, 곤(坤)의 도는 여(女)를 이루는 것이고, 맨 밑에는 만물(萬物)을 화생(化生)하므로 이름을 태극도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무극의 본지가 끝내 없어지지 않았으므로 여러 선비들이 그 설을 미루고 넓혀 온 것이다.


남헌 장씨(南軒張氏)는, ‘이는 원공(元公) 스스로 터득한 묘리(妙理)로서, 두 정 선생(程先生 명도(明道) 정호(程顥)와 이천(伊川) 정이(程頤)를 이름.)에게 직접 전수하였으므로, 맹씨(孟氏 맹자(孟子)) 이후에 처음 있었던 바이다.”라 하였고, 회암 주자(晦庵朱子)는 “선생(先生 주돈이(周敦頤)를 이름)의 학(學)은, 그 묘리가 태극도 하나에 갖추어져 있다.”고 하였다.


또 산양(山陽) 사람 도정(度正)이 지은 원공 연표(元公年表)에는, ‘경력(慶曆 송 인종의 연호) 6년(1046)에 선생이 건주(虔州) 흥국현(興國縣) 지사(知事)로 있을 때 정공 향(程公珦 정 호와 정이의 아버지)이 잠시 남안(南安) 원[倅]으로 있으면서 선생과 친구가 되었고 또 두 아들로 하여금 선생을 사사(師事)케 하였는데, 그때 명도(明道)는 15세이고 이천(伊川)은 14세였다. 그 후에 선생이 태극도를 만들어 명도와 이천에게 주었고, 다른 사람은 태극도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6년에는 선생이 전운사(轉運使) 왕규(王逵)의 천거에 의하여 빈현(彬縣) 지사로 이임되었는데, 그 후부터 두 정자(程子)가 원공과 서로 만났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어디서 도(道)를 수수(授受)했단 말인가.”


이천이 지은 명도의 행장(行狀)에, “선생의 학(學)은, 15~16세 때부터 하남(河南) 주무숙(周茂叔)이 논도(論道)한다는 말을 듣고, 드디어 과거 공부가 싫어졌다. 개연(慨然)히 구도(求道)의 뜻이 있었으나 그 요점을 얻지 못하여 백가서(百家書)를 두루 열람하고 석ㆍ노(釋老 석씨(釋氏)와 노자(老子))의 문에 출입하기를 몇십 년 만에 마음을 육경(六經)에 돌려 탐구하여 비로소 도를 얻었다.”고 하였다.
이 글을 추려 보면, 두 정자는 원공에게 수업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지 않고야 어찌, ‘구도(求道)하는 데에 그 요점을 얻지 못하고 다시 석ㆍ노의 문에 출입했다.’고 하였겠는가.


또한, 반흥(潘興)이 지은 원공 묘표(墓表)에도, 두 정자의 사사(師事)한 사실이 언급되지 않았고, 명도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제자와 친구인 범순부(范淳夫)ㆍ주공염(朱公掞)ㆍ형화숙(邢和叔)ㆍ유정부(游定夫) 등이 서술한 그의 행장에도 모두 원공을 사사했다는 말이 없는데, 다만 유사립(劉斯立)만이, ‘주무숙을 좇아 학(學)을 물었다.’고 하였으니, 이는 공자(孔子)가 예(禮)를 노자(老子)에게, 악(樂)을 장홍(萇弘)에게, 관(官)을 염자(郯子)에게 물었다는 말과 같을 뿐, 수업했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여여숙(呂與叔 이름은 대림(大臨)) 《동견록(東見錄)》에는, ‘주무숙에게도 함께 수업했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제자로서 스승을 칭할 때, 그 자(字)는 바로 글에까지 쓸 수는 없는 법이다. 사마군실(司馬君實)ㆍ장자후(張子厚)ㆍ소요부(邵堯夫)에게는 모두 선생이라 칭하고, 원공에게는 바로 그 자를 부르는가 하면, 궁선객(窮禪客 참선(參禪)하는 사람)으로 지목까지 하였으니, 더욱 제자로서는 그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원공의 처음 이름은 돈실(惇實)인데, 그 후에 영종(英宗)의 번저(藩邸 송 영종이 복왕(濮王) 윤양(允讓)의 아들로 있을 때) 때 이름을 피하여 돈이(惇頤)로 고쳤다. 원공이 과연 학(學)을 이천(伊川)에게 전수했다면 이천도 아래 이름자를 원공의 이름과 같이 하지 않았어야 할 것인데, 이천이 피하지 않았다.
또한, 주자(朱子)가 지은 정정사(程正思) 묘표(墓表)에, “이천의 아래 이름자가 원공과 같으므로, ‘고치는 것이 좋겠다.’고 청한 바가 있었다.”고 했는데, 두 정자가 어찌 정정사만 못하여 그 이름자를 그냥 두었겠는가. 아무튼, 모두 의심쩍은 일들이다.


모서하 기령(毛西河奇齡)의 《경문(經問)》 가운데 이공(李塨)이 물은 글에는, “태극도설(太極圖說)에 대한 유의(遺議) 중에, ‘《상방대통진원묘경품(上方大洞眞元妙經品)》이 있다.’고 하였고, 당(唐) 나라 현종(玄宗 즉 명황(明皇))이 지은 서(序)에, ‘진원성주상방개화무극태상영보천존(眞元聖主上方開化无極太上靈寶天尊)의 전한 바라고 칭했다.’ 하였는데, 제가 도장(道藏 도가서(道家書)를 갈무리한 곳)을 뒤져 보아도 《진원묘경품》이란 책이 없으므로 감히 묻는 바이니, 선생께서 왕초당(王草堂 왕복례(王復禮)의 호)을 만나 물어 보겠습니까?”라고 했다.


살피건대, 그 책은 항주(杭州) 오산(吳山) 화덕묘(火德廟) 도장(道藏) 안에 비장된 각본(刻本)으로, 왕초당이 찾아내어 가져갔는데, 그 책 이름과 도(圖)와 현종의 서(序)가 기록되어 있었으며, 그 도는 내한(內翰 즉 한림학사) 주진(朱震)이 소흥(紹興 남송 고종(南宋高宗)의 연호. 1131~1161) 연간에 임금에게 올린 주자(周子 주돈이(周敦頤))의 태극도와 똑같았다.
《진원묘경품》에 있는 태극삼원도(太極三元圖)는 이러하다.


음의 정(靜) ○과 양의 동(動) ○은 바로 《참동계》정기가(鼎器歌)에 이른, “음은 위로 정(靜)하고 양은 아래로 달린다.”라는 것이고, 또 주자(朱子) 주에, “선천도(先天圖) 진단(陳摶)의 선천도도 여기에 근본하였음. 는 건곤남북(乾坤南北)ㆍ감리동서(坎離東西)이다.”라는 것이다.
또한, ●은 바로 《참동계》에 이른, ‘감리 광곽도(坎離匡郭圖)’란 것이다. 《참동계》 첫장에, ‘감리 광곽’이란 말이 있는데, 도(圖) 가운데 조그만 ○은 감리((坎離)의 태(胎)이며, 좌측 은 이(離) 가운데의 흑(黑)이고 우측 은 감(坎) 가운데의 백(白)이기 때문이다.


은 바로 《참동계》에 이른, ‘지정도(至精圖)’란 것이다. 《참동계》 오행역극장(五行逆克章)에, ‘삼오여일 천지지정(三五與一天地至精)’ 이란 말이 있는데, 도 가운데 삼오란, 하늘과 땅의 생수(生數)가 다만 3ㆍ5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즉, 하늘이 5로 토(土)를 생(生)하므로 하나의 5가 되고, 하늘이 3으로 목(木)을 생하는 것이 땅이 2로 화(火)를 생하는 것과 합하므로 또 하나의 5가 되고, 땅이 4로 금(金)을 생하는 것이 하늘이 1로 수(水)를 생하는 것과 합하므로 또 하나의 5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정(至精)이란 것이다.


○○○은 《진원묘경품》 중에서 아주 적합한 것인데, 《참동계》 두 가지 도(圖)와 이 삼원(三元)을 합해서 총칭 태극삼원도라 한 것이다.


삼원이란 《한서(漢書)》 율력지(律曆志)에, “태극의 원기(元氣)가 3을 포함하여 1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태극이 자(子)ㆍ축(丑)ㆍ인(寅) 삼원을 포함하여 일원(一元)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니, 즉 천(天)ㆍ지(地)ㆍ인(人) 삼재(三才)이다. 그리고 진원(眞元)이란, 남(男)을 이루고 여(女)를 이루는 것과 만물이 화생(化生)하는 것을 합하여 태극삼원도를 만들었으므로, 이른바 진원이다.
그렇다면, 송(宋) 나라 사람들의 태극도는 본시 《진원묘경품》의 것과 부합된 것인데, 진단은 《진원묘경품》에서, 《진원묘경품》은 《참동계》에서 근본했음이 분명하다.
그 증거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당(唐) 나라 진자앙(陳子昻)의 18장(章) 감우시(感遇詩) 중 첫장에,

태극이 하늘과 땅을 생한다./太極生天地

는 등 네 구가 있는데, 《참동계》에서는 일찍이 한(漢) 나라 이후로 나온 세 가지 도(圖)가 없이 태극이라 이름한 것이고, 진단의 태극도는 진자앙이 보았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당 나라 중[僧] 규봉(圭峯)의 《선원전집(禪源詮集)》에 열 겹의 도(圖)가 그려졌는데, 그 중에 은 아리야식(阿犁耶識)이란 것으로 바로 태극이며, 좌측 은 각(覺)이 되고 우측 은 불각(不覺)이란 것으로 바로 감리(坎離)이기 때문이다.


중 중주(中洲) 문집에는, “이것이 바로 《태극진원도》이다. 건괘(乾卦) 중에 구오 효(九五爻)는 태극이고 용구 무수(用九無首)는 무극이다. 감(坎) 가운데는 바로 인심지위(人心之危 《중용》 서문의 한 대목)이니 그 가운데는 흑업(黑業 흑점(黑點)을 이름)이 있기 때문이고, 이(離) 가운데는 바로 도심지미(道心之微 역시 《중용》 서문의 한 대목)이니 그 가운데는 백업(白業 즉, 백점(白點)을 이름)이 있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중 자운(慈雲)의 《관정기(灌頂記)》에도, “부처[佛]는 흑백업(黑白業)이 있다. 진(眞)과 백(白)으로 각(覺)을 삼고 망(妄)과 불각(不覺)으로 흑(黑)을 삼는다.” 하였고, 달마(達磨) 역시, “삼가 백업을 닦아야 한다.” 하였으니, 도가(道家)와 석가(釋家)에서도 태극을 가지고 원론(圓論)한 것이다.
청(淸) 나라 완연경(阮揅經)도 태극과 북극(北極)의 논이 있다.


그 설에, “태극이란 건곤(乾坤)과 천지(天地)가 모두 함께 하는 극(極)이므로, 북극을 제외하면 따로 극이라 이를 게 없다.”고 했는데, 《이아(爾雅)》에, “북극은 북신(北辰)을 이른 것이다.” 했으며, 《주역》 계사에, “역(易)이 태극이 있다.”라는 우번(虞翻)의 주에는, ‘태극은 바로 태일(太一)이다.’ 했고, 정강성(鄭康成 정현(鄭玄)의 자) 《건착도(乾鑿度)》 주에는, “태일이란 북신(北辰)의 신명(神名)이다.”고 했다.


정씨(鄭氏)는 비록 태일이 구궁(九宮 태을수법(太乙數法)을 이름)을 윤행(輪行)하는 법을 들어 말한 것이지만, 태극이 바로 태일이고 태일이 바로 북신이고 북신이 바로 북극인즉 이게 진실로 고설(古說 예로부터 확정되어 온 말)인 것이며, 《주역》 계사에, “역(易)이 태극이 있어 양의(兩儀 음양(陰陽))를 생하고 양의가 사상(四象 태양(太陽)ㆍ태음(太陰)ㆍ소양(少陽)ㆍ소음(少陰))을 생하고 사상이 팔괘(八卦 건(乾)ㆍ감(坎)ㆍ간(艮)ㆍ손(巽)ㆍ진(震)ㆍ이(离)ㆍ곤(坤)ㆍ태(兌))를 생한다.” 했은즉, 팔괘는 사시(四時 춘(春)ㆍ하(夏)ㆍ추(秋)ㆍ동(冬))에 근본하고 사시는 천지(天地)에 근본하고 천지는 태극에 근본한 것이다. 공자(孔子)의 말이 구절마다 뚜렷한데, 후세의 선비들이 그 실(實)을 버리고 허(虛)를 구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것이 천지의 실상(實象)인 것이다.


우서(虞書 《서경》의 한 편명)에, “선(璿)으로 만든 기(璣)와 옥(玉)으로 만든 형(衡)을 살펴 칠정(七政)을 다스린다.”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혼천의(渾天儀 옛적 천체(天體) 관측에 쓰던 기계)이다. 북극을 중심으로 하여 천지를 측정하는 법이 주비(周髀)와 서로 통한다.


“천체도 둥글고 지체(地體)도 둥글다.”는 말이 《대대기》(大戴記) 증자천원(曾子天圓) 편에 나타났으니, 역시 공자의 말이다. 하늘과 땅이 모두 북극으로 추(樞)를 삼는바, 하늘의 빙빙 도는 이치가 바로 땅의 매어 있는 이치이므로, 북극을 중심으로 삼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태극이 아니면 양의를 생할 수 없는바, 양의란 또 하늘과 땅을 이름이다. 땅은 원(圓)하게 위치하여 추락되지 않고 하늘은 돌면서 땅을 포괄(包括)하여 떳떳함이 있다.


“양의가 사상을 생한다.”는 것은 사시(四時)를 이름인데, 하늘의 황도(黃道)적도(赤道)가 땅의 원(圓)과 서로 유행(流行)하여 사시를 이루므로 춘ㆍ하ㆍ추ㆍ동은 바로 동ㆍ서ㆍ남ㆍ북이다. 사상이 팔괘를 생하는 것인즉, 사방(四方)으로써 팔괘의 위치를 정하므로, 설괘전(說卦傳 《주역》 계사 중의 한 전(傳))에, “제(帝 하늘의 주재(主宰)를 이름)가 진(震)에서 나왔다.” 는 대문 이하가 모두 그 위치를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건ㆍ곤은 천ㆍ지로서 정남(正南)과 정북(正北)에 위치해야 당연한데, 어찌 건은 서북(西北)으로, 곤은 서남(西南)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 이것이 즉, “태극이 바로 북극이다.” 는 실상이다.
지체(地體)는 반듯하고 둥근 것이다. 중국(中國)은 적도(赤道) 북쪽에 위치하였고 북극은 그 남쪽에 비뚤어지게 위치했는데 북극이 지중(地中)으로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다.


그냥 혼원체(渾元體)로 논한다면, 다만 적도 위선(緯線)의 안팎에서 북극의 높고 낮음을 분별할 수 있고, 양극(兩極 남극과 북극)의 경선(經線)은 마치 참외[瓜]의 곧은 금[直㾗]과 같으므로, 본시 곳곳마다 극(極)의 중심부에 해당하여 비뚤어짐이 없다.


그러나 홍황(洪荒)이 열려 중국에 이르렀은즉, 중국의 지세(地勢)는 가로 뻗쳐 있는 황하(黃河)로 기지점(起止點)을 삼아야 한다.


만일 낙양(洛陽)을 중국의 중심지로 삼아, 북쪽 하늘이 북극에 바로 닿아 있다고 본다면, 낙양 남북 지대에 해당하는 경선(經線)이 가장 높은 지척(地脊 땅의 등마루로서 원줄기)으로 되어, 동에서 나오는 물은 동으로 흐르고 서에서 나오는 물은 서로 흘러야 할 것인데, 어찌 하수(河水)와 낙수(洛水)가 모두 서에서 동으로 흘러가는 것인가. 하수와 낙수가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것만 보아도 중국의 지세는 동쪽으로 바다와 가까워, 옛날 성인(聖人)이, “그 지세가 동으로 비뚤어졌다.” 하였다.


그러므로 하수의 근원이 서에서 시작하여 동과 서로 나눠 흐르는 곳을 북극의 경선(經線)이라 하며 가장 높은 지척(地脊)으로 보아야 한다. 옛날에 성인이 중국에 처하여, 그 의상(儀象)을 측정했으므로, 건을 서북에, 곤을 서남에 배치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곤괘(坤卦)의 곤(字)자도 고문(古文)에는 巛으로 되었다. 巛은 순(順)의 뜻인데, 대지(大地)의 유형(流形)이 서에서 동으로 된 것을 상징한 것으로, 순(順)함의 지극함이다. 그렇지 않고 낙양을 북극의 경선에 해당시킨다면 낙양 이서(以西)는 모두 순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태극과 건곤의 실상인 것이다.


또한 낙양이 비록 중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고 하지만, 사시(四時)의 대중(大中)이 서남에 있으므로 곤을 반드시 서남에 배치한 것이다. 또한 건은 높고 곤은 낮으므로, 건이 서북에 있은즉 곤은 반드시 서남에 있어 서로 응해야 한다.


설괘전(說卦傳)에, 팔괘의 방위를 정서ㆍ서북ㆍ정북ㆍ동북ㆍ정동ㆍ동남ㆍ정남 등으로 분정하면서, 건과 태(兌)에 대해서는 서남이니 정남이니 분명히 언급하지 않은 것은, 중국의 지세가 과연 동쪽으로 비뚤어졌다면 하수와 낙수 이서로는 그 지세가 제대로 되지 못했을 것이므로, 만일 건을, 서북에 비뚤어지게 위치한 북극이 서남에 위치한 곤에 하림(下臨)한 방위에 배치하여 지척(地脊)을 삼고, 감(坎)ㆍ간(艮)ㆍ진(震)ㆍ손(巽)ㆍ이(離) 다섯 괘를 동쪽 방면에 위치하지 않으면 태극의 실상이 나타나지 못할 것을 성인이 염려한 것이다. 그러므로 북극이 바로 태극이란 것이다.


《설문(說文)》 왕육(王育)의 설에, “하늘은 서북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무(无)라 한다. 옛날에 성인이 북극을 건태(乾兌)의 서북에 위치해 놓은 것은, 모두 용심(用心)의 정밀한 곳이므로, 이와 같은 기이한 글자를 만들어 오로지 《주역》에 사용한 바이다.” 라고 했다.


그러나 이 무(无)는 하늘의 서북을 이른 것이고, 태극을 무로 간주한 말은 아닌데, 왕필(王弼)은 이 무를 태극으로 주장하여 부실(不實)하기가 이를 데 없으니, 노ㆍ장(老莊 노자와 장자(莊子))의 허무(虛無)한 학(學)을 숭상한 때문이다.


이업흥(李業興)은 태극을 유(有)라 하고 무극을 곡학(曲學)이라 배척했다. 이는 《위서(魏書)》 유림전(儒林傳)과 유아(游雅)에 나타났다.


또 진희전(陳喜傳)을 보면 “유아(游雅)에, ‘역(易) 송괘(訟卦)에, 「천(天)과 수(水)가 위(違)하여, 행(行)한다.」했으므로 총령(蔥嶺) 이서(以西)에는 물이 모두 서쪽으로 흐른다.’ 했으니, 이로 미루어 본다면 역(易)의 파급(波及)된 바는 총령 이동(以東)이라 하겠다. 유아의 이 설은 하도(河圖)와 낙서(洛書)의 본지(本旨)와 은근히 부합되므로, 충분히 천(天)과 수(水)의 뜻이 발명되었다.” 라고 했으나, 진기의 이 말은 억지에 불과하다.


소자(邵子 소옹(邵雍)을 이름.)는 “마음이 태극이다.” 하였고, 청 나라 남회(南滙) 사람 오성흠(吳省欽 자는 충지(充之))의 《백화초고(白華初稿)》에도, “마음이 태극이다.”라는 논(論)이 있다.
그 논에, “태극이란 이름이 《주역》 계사에서 비롯되었으나, 도가의 《상방대통진원묘경》에 태극 삼오의 설이 있은 후부터 당 명황이 서(序)를 지어 세상에 유행되었고, 진자앙은 감우(感遇)시에서,


태극이 하늘과 땅을 생하고,/太極生天地
삼오를 뉘 능히 징험할까./三五誰能徵


라고 했는데, 삼오의 설은 모두들, 위백양 《참동계》에서 근본했다고 한다. 진단이 새겨 놓은 무극도도 서로 전해 오기를, 위백양의 것을 조종으로 삼았다고 하다가, 주자(周子)의 태극도설에 이르러 그 이치가 소연(昭然)히 다시 밝아졌다. 아무튼 태극이란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마음의 신명(神明)한 것이 만유(萬有)를 통할하는 것이므로, ‘신(神)을 수련하고 허(虛)에 돌아간다.’는 것과 전혀 다르다. 이것이 소자(邵子)가 이른, ‘마음이 태극이다.’라는 것이다. 성(性)과 지각(知覺)이 합하여 마음이라는 이름이 있게 된바,

 

그 본체(本體)는 지극히 허(虛)하고 지극히 영(靈)하여 담연(湛然)히 가운데에 있는데, 만물이 모두 다 갖춰졌다. 그러므로 마음을 떼어 놓고 이치만 말한다면 이치가 분산되어 돌아갈 곳이 없게 되고, 이치를 떼어 놓고 마음만 말한다면 마음이 방탕하여 의거할 곳을 잃게 된다. 극이란 집의 척량(脊樑)과 같은 것이다. 또한 하늘에는 남극과 북극이 있는데, 지상(地上)의 숭산(嵩山)이 꼭 하늘의 중극(中極)에 해당된다.

무엇이든 중앙을 심(心)이라고 하는바, 마음이 사람의 몸에 있는 것은 마치 척량이 집에 있는 것과 북신(北辰)이 성(星)에 있는 것과 같으므로, 범위내를 벗어나 범위외에서 구할 수 없다. 진실로 나의 마음의 소재(所在)만 구한다면 태극도 곧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란 형(形)의 군(君)이며 신명(神明)의 주(主)이다. 혹자는 ‘마음은 체(體)도 방향도 없고 태극은 형(形)도 상(象)도 없으므로, 마음을 위주하면 공허(空虛)한 데 빠지기가 쉽다.’고 하는가 하면, 도가(道家)의 무리들은 무극과 태극을 제멋대로 이리저리 부회(附會)한다 하지만, 천하에 마음을 떠나서 이치를 말할 수 없고 이치를 떠나서 마음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마음이고 바로 이치이다.’ 하는 경지(境地)는 성(聖)과 신(神 《맹자》진심 하(盡心下) 제25장 참조)의 태극이고, ‘마음을 말미암아 이치를 본다.’[見理]는 것은, 대현(大賢) 이하의 태극이란 것이다. 배우는 이는 만물이 각기 태극을 가졌다는 이치를 터득해야 한다. 물건마다 각기 태극을 가졌다는 이치에 대하여, 큰 차이[逕庭]가 있다고 보거나, 혹은 막연한 말[河漢]로 간주한다면 나의 마음을 볼[見心] 수 없고, 태극도 거의 쉬어버리게 된다.

 

《서경》에, ‘백성에게 중(中)을 건(建)한다.’ 하였고, 또, ‘임금이 그 극(極)을 건했다.’ 하였으니, 건은 입(立)의 뜻이고, 중과 극은 모두 이치의 극진한 것이다. 하늘과 땅이 나눠지기 이전에는 태극이 하늘과 땅에 있고 나의 마음에 있지 않지만, 하늘과 땅이 사람을 낸 이후에는 태극이 나의 마음에 있어, 하늘과 땅 사이에 꽉 찰[塞于天地之間]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란 하늘과 땅의 마음이고, 마음이란 하늘과 땅의 극(極)이며, 수(數)와 이치가 갖춰져 만사(萬事)가 응함에 이르러서는 호연(浩然)히 확충되지 않음이 없고 이연(釐然)히 관통되지 않음이 없어, 할 일을 다하게 되지 않겠는가. 배우는 이는 괜히 그 마음을 좁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는 태극에 대한 정론(正論)이다.


청 나라 여릉(廬陵) 사람 왕세업(王世業) 자는 검삼(儉三) 호는 항재(恒齋)의 《주역상의(周易象意)》에, “태극이란 아직 나눠지지 않은 음양이고, 음양이란 이미 판별된 태극이다.” 하여, 그 의론이 매우 자세하고 그 뜻이 매우 분명하다.


그 설에, “태극이란 아직 나눠지지 않은 음양이고 음양이란 이미 판별된 태극이다. 이미 판별되었다는 것은 남(男)은 양, 여(女)는 음으로서 각기 태극의 반절 체[半體]를 가진 것이고, 남과 여의 반절 체가 합하여 서로 교감(交感)해야만 태극의 형(形)이 완전하게 되므로, 태극도의 중간에 하나의 백점(白點)이 바로 그 교감된 자리이다.

사람이 태어날 적에는 두 개의 신(腎)에 의하게 되므로, 두 개의 신이 교합되어야만 태극도 완전하게 된다. 선경(仙經)에, ‘두 개의 신 중간에 두 가지 양상(樣相)이 있는 게 아니다. 그 중간에 의탁해 있는 한 점[一點]은 바로 양정(陽精)뿐인 것이다. 양정이란 명문(命門)의 한 양(陽)으로서 두 음(陰)의 사이를 주재(主宰)하여 사람의 명맥(命脈)을 조종한다.’라 하였고,

소자(邵子)는, ‘무극 이전에는 음이 양을 포함하고 상(象)이 있은 이후에는 양이 음을 포함했다.’고 했으니, 알[卵]의 흰자위가 노란자위를 싸고 과일의 살[肉]이 씨를 가리운 것은 모두 음이 양을 포함한 상(象)이고 알이 품어져 새끼가 되고 씨가 심어져 싹이 나는 것은 양이 음으로 갈라졌음을 알 수 있다.

사람도 맨 처음 태(胎)를 가졌을 적에는 양기(陽氣)가 들어감에 따라 음혈(陰血)이 그 외부를 둘러싸고, 이미 태어났을 적에는 양(陽)이 발달됨에 따라 살[肉]이 온몸에 돌므로, 그 이치를 얼마든지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치의 은미(隱微)한 것을 일의 현저(顯著)한 것에 대증(對證)하면 천하에 궁구하지 못할 이치가 없고, 도(道)의 큰 것을 사물(事物)의 작은 것에 비교하면 역시 깨닫지 못할 도가 없는 것이다.

건(乾)은 정(靜)할 적에는 전일(專一)하고 동(動)할 적에는 꼿꼿하며, 곤(坤)은 정할 적에는 오므려지고 동할 적에는 벌어지므로, 남녀의 남녀가 된 까닭을 천지ㆍ음양의 상(象)으로 징험해 본다면 어찌 마음과 눈앞에 요연(瞭然)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은 천지의 사이가 태허(太虛)라는 것만 알고, 태허의 그 즈음은 전혀 공기(空氣)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흙을 공기 속에 달아[懸] 놓고 씨앗을 그 속에 심는다면 무슨 식물이든지 싹이 트고 줄기가 성장할 것이다. 추워야 할 때에 공기가 없으면 춥지 못하고 더워야 할 때에 공기가 없으면 덥지 못하므로 허(虛)의 즈음에는 모두 실(實)한 것인데, 석씨(釋氏)들은 실한 것까지 허한 것으로 간주하니,

그 도를 알지 못한 지가 오래이다. 땅만큼 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기(氣)가 이르면 땅이 받아들이고, 오직 허한 것이기 때문에 만물이 거기에 뿌리를 박게 되는 것인데,

그 뿌리가 깊어질수록 땅은 여전히 실 그대로이다. 여(女)는 음의 체이며 지(地)의 질(質)이다. 남녀의 교합이 끝난 뒤에는 여자의 배[腹]가 어찌 갑자기 실해지지 않겠는가.

자궁의 태가 날로 불어나고 달로 자라나 마치 기성(箕星)과 두성(斗星)처럼 거추장스러워지지만 끝내 배가 터지지 않고 더욱 커지다가 달[月]이 차 해산(解産)하고 나면 배가 다시 본래의 실로 돌아가므로, 그 자취[迹]는 허한 듯하면서도 그 기(氣)는 매우 실한 것임을 여기에서 알 수 있다.

 

그 자취가 허한 듯하므로 3백 84효(爻)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고, 그 기가 매우 실하므로 3백 84효 안에는 무엇이든지 포함되어 있다. 항상 서로 기(氣)의 변화 가운데에 융합되어 있으면서, 일체를 자연의 운행에 맡기므로, 기에는 수(數)도 의탁해 있다. 수는 1에서 시작되고[始] 2에서 갈라지고[分] 4에서 열려가[開] 8에서 분산되므로[散] 16ㆍ32ㆍ64도 되고 또 4천 96까지도 되어 다함이 없는데, 1은 태극이고 2는 음양이고 4는 사상(四象)이다. 선천(先天)은 기(氣)의 상(象)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니,

 

기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4에서 그쳐, 하늘에는 일(日)ㆍ월(月)ㆍ성(星)ㆍ신(辰)이 되고 땅에는 수(水)ㆍ화(火)ㆍ토(土)ㆍ석(石)이 되므로, 하늘에 사시(四時)가 있고 땅에 사방(四方)이 있고 사람에게 사지(四肢)가 있는 것이 모두 여기에 근본한다.

4가 그 가운데 들어 있으므로, 수가 다시 5를 이루어 후천(後天)이 열렸는데, 후천은 기의 상이 이미 나타난 것이다. 기가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또 6을 이룬 것이니, 양명(陽明 6기(氣) 중의 하나)은 태양(太陽)과 소양(少陽) 가운데 끼어 있어, 양이 극히 성한 것이므로 명(明)이라 하고, 궐음(厥陰 6기 중의 하나)은 태음(太陰)과 소음(少陰)의 마지막으로, 음이 변하여 역(逆)이 된 것이므로 궐(厥)이라 한다.”고 했다.


대개, 후천이 이미 열린 뒤에는 온갖 복잡 미묘한 일들을 6기(氣)가 아니고는 그 변화를 다할 수 없는 것인즉, 6도 5에서 변화한 것이다.


한(漢) 나라 장하(張遐) 자는 자원(子遠)으로 여간(餘干) 사람. 동한(東漢) 때 진번(陳蕃)과의 문답이 있음. 의 태극론이 있었는데, 그 설이 특이하다.


장하가 스승 서치(徐穉)와 함께 진번(陳蕃)을 찾아갔는데, 마침 곽태(郭泰)와 오병(吳炳)도 자리에 있었다. 서치가, “이는 장하인데, 역리(易理)를 안다.”고 소개했다. 진번이 역리를 묻자, 장하가, “역(易)은 정해진 체(體)가 없으므로 그저 태극이라 이름한 것인바, 태는 지극히 큼을 이르고 극은 지요(至要)함을 이른다.”고 대답했다.


대개, 지극히 크고 지극히 주요한 것이 혼돈(混沌 홍황(洪荒)과 같은 뜻) 가운데서 제1차로 동하여 음양을 생한 것을 말함이다. 음양이란 기(氣)이므로, “이치는 기를 생하고 기는 이치에 의탁해 있다.”라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다면, 한 나라 때에는 태극을, 지극히 크고 지극히 주요한 것으로 본 것이다.


청 나라 조길사(趙吉士)의 무극과 태극론도 매우 순수하고 분명하다.
대충 살펴보면, “태극이란 바로 이치를 이름이다. 그 체(體)가 혼돈(混沌)하여 이름할 수 없으므로 또 무극이라 일렀을 뿐, 태극의 위에 다시 하나의 무극이 있다는 것이 아니며, 태극 이외에 별도로 무극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복희(伏羲)는 맨 처음 효(爻)만 그어 놓았고, 문왕(文王)은 건원(乾元 즉 건괘(乾卦)의 단사(彖辭)를 이름)을 붙여 태극의 이치를 암시했을 뿐, 분명히 설명되지 않았다가,

공자(孔子)에게 이르러 태극이라 이름하였고, 염계(濂溪) 주자(周子)에게 이르러 무극과 태극의 뜻이 자세하게 되었다.

복희와 문왕의 극(極)을 말하지 않은 것은 음양이 생긴 이후를 좇아 논해야 하고, 공자가 태극을 말한 것과 주자가 무극을 말한 것은 음양이 생기기 이전을 좇아 추구해야 한다.

무극을 말하지 않으면 태극이 한 가지 것으로 되어 능히 만화(萬化)의 체가 될 수 없고 태극을 말하지 않으면 무극이 공적(空寂)에 빠져 만물(萬物)의 용(用)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그 이치만은 한 가지이므로, 음양이 본디 태극이고 태극이 본디 무극인 것이다.

나는 홍범(洪範 《서경》의 한 편명)에서 말한 황극(皇極)을 태극으로 본 상산(象山 송(宋) 나라 육구연(陸九淵)의 호)을 가장 이상하게 여긴다. 황극은 전혀 사람만을 들어 말한 것이므로 후천이고, 태극은 천지와 만물을 통합해서 말한 것이므로 선천인 것이다. 극이란 이름은 같지만, 극이 된 바는 같지 않은데, 상산이 모두 하나로 보았으니, 무극에 대한 췌언(贅言)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으니, 상산의 병통에 적중한 말이라 하겠다.


양용수(楊用脩)의 무극론에는, “《급총주서》에, ‘정인(正人)에게는 유극(有極)만한 것이 없고 도(道)에는 무극만한 것이 없다.’고 했으니, 정당한 말이다. 정인에 대한 유극이란, ‘그 극에 회(會)하여 그 극에 돌아가리라.’는 뜻이고, 도에 대한 무극이란, ‘그 물(物)을 생함이 헤아릴 수 없고, 또 유구(悠久)는 다함이 없다.’라는 뜻이다.”고 하였다. 이 말이 매우 현오(玄奧)하므로, 마땅히 뽑아내어 밝혀야 하겠다.
그렇다면, 무극이란 명칭은 주자(周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제가(諸家)의 태극을 논한 것으로 본다면, 태극을 분열하여 대역(大易)의 태극으로도 만들고 도가(道家)의 태극으로도 만들고 석가(釋家)의 태극으로도 만들고 하늘의 태극으로도 만들고 사람의 태극으로도 만들었다.
그 설들이 너무도 분분하여 전수해 온 연원(淵源)에 대한 근거가 정확하지 못하므로, 천고(千古)의 의심거리가 되겠지만, 태극이란 일본만수(一本萬殊)의 이치이므로, 마침내는 만수일본(萬殊一本)으로 돌아간다. 아무리 제가의 설들이 다르지만, 마침내는 태극의 한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무극이란 바로 태극의 이치로서 계속 순환되어 끝이 없음을 이름이다. 만일 무극을 유극(有極)으로 본다면 천지와 태극의 이치가 없어지게 되는데, 어찌 다시 태극이 있겠는가.
우리나라에도 율곡 선생(栗谷先生 이이(李珥))의 《태극문답(太極問答)》과 정한강(鄭寒岡 구(逑))의 《태극문변(太極問辨)》 두 권과 한남당(韓南塘 원진(元震))의 태극도해설(太極圖解說)이 있는데, 《경의기문록(經義紀聞錄)》 가운데 나타났다.

 

태극도원류(太極圖源流) …… 변증설 : 태극도(太極圖)란 말이 생긴 원인부터 시작하여 그 전수(傳受)에 대한 내용과 그 증빙 문헌까지 열거하였다. 처음에는 진단(陳摶)의 무극도(无極圖)가 방사(方士)들의 술서(術書)로 되어 여암(呂嵒)ㆍ종리권(鍾離權)ㆍ하상공(河上公) 등에 의해 전해왔는데, 그 후 원공(元公)에 이르러 그 위차를 변동함으로 인해 태극도가 되었다는 설을 들었으며, 그 방증에 대한 것으로는 동촉(東蜀) 위기(衛琪)의 주석과 진자앙(陳子昂)의 감우시(感遇詩) 등을 들었다. 그리고 태극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해설하는가 하면 도형(圖形)까지 삽입되어 태극으로부터 시작된 천지 도수와 음양 이치의 논법이 정연히 나타나 있다.
주이준(朱彝尊) : 자는 석창(錫鬯). 청(淸) 나라 사람으로 고증학(考證學)에 능하였고, 《폭서정전서(曝書亭全書)》ㆍ《경의고(經義考)》ㆍ《일하구문(日下舊聞)》 등 저서가 있다.
진자앙(陳子昂) : 자는 백옥(伯玉), 당 무후(唐武后) 때 사람. 문장이 정아(正雅)하여 이백(李白)과 두보(杜甫) 이하가 모두 추종(推宗)하였고, 《진습유집(陳拾遺集)》이 있다.
위백양(魏伯陽) : 한(漢) 나라 사람으로, 도술(道術)을 좋아하였고, 《참동계(參同契)》와 《오행상류(五行相類)》 등 저서가 있는데, 그 논설이 《주역》과 비슷하지만 《주역》의 효상(爻象)만 빌려 선술(仙術)을 수련하는 법을 다루었다.
진단(陳摶) : 자는 도남(圖南). 무당산(武當山) 구실암(九室巖)에 은거하다가 화산(華山)으로 옮겼는데, 백여 일씩이나 잠들어 일어나지 않았고, 송 태종(宋太宗)이 매우 존경하여 희이선생(希夷先生)이란 호를 주었으며, 《지현편(指玄篇)》 81장을 지어 수양ㆍ도인(修養導引)과 선단(仙丹)을 채취하는 법을 말하였다.
현빈의 문[玄牝之門] : 《노자》에, “현(玄)은 그 작용이 미묘하고 심오(深奧)한 것이고, 빈(牝)은 암컷이 새끼를 낳듯이 도(道)가 만물을 내는 것이다.”고 하였다.
여암(呂嵒) : 당 나라 사람, 자는 동빈(洞賓), 별호(別號)는 순양자(純陽子). 세칭 8선(仙)의 하나라고 불리우는데, 종남산(終南山)에서 선도를 얻었고 검술에도 신통하였다.
종리권(鍾離權) : 당 나라 사람. 호는 화곡자(和谷子), 또는 진양자(眞陽子), 또는 운방선생(雲房先生). 기골이 기이하고 신장이 8척(尺)이 넘었으며, 노인(老人)을 만나 선결(仙訣)을 받았고, 또 화양진인(華陽眞人)과 상선(上仙) 왕현보(王玄甫)를 만나 도를 얻은 다음 공동산(崆峒山)으로 들어가 신선이 되었다고 한다.
하상공(河上公) : 한(漢) 나라 때 선인(仙人)으로 그 성(姓)은 전해지지 않았고, 문제(文帝) 때 하수(河水) 가에 초옥(草屋)을 짓고 살았다고 한다.
원공(元公) : 송(宋) 나라 주돈이(周敦頤)의 시호. 자는 무숙(茂叔), 호는 염계(濂溪). 여산(廬山) 연화봉(蓮華峯) 밑에 거주하였으며, 마음이 쇄락(灑落)하여 광풍 제월(光風霽月)과 같았다고 한다. 태극도설(太極圖說)과 《통서(通書)》를 지어 송 나라 성리학(性理學)의 조종이 되었다.
이천 : 이천(伊川) 이하 ‘의심쩍은 일이다’까지 29행은 《폭서정집(曝書亭集)》 태극도수수고(太極圖授受考)에는 위의 글과 동일한 자체로 되어 있으나, 오주는 소자쌍행(小子雙行)으로 처리하였으므로 본 역에서도 오주의 의사대로 따랐다.
이공(李塨) : 청 나라 사람, 호는 서곡(恕谷). 모기령(毛奇齡)을 좇아 악률(樂律)을 강론하였고 그 학(學)은 실용(實用)을 주로 하였으며, 경의(經義)를 해석하는 데 송 나라 선비와 그 의견이 달랐고 저서로는 《역》ㆍ《시》ㆍ《춘추》ㆍ사서의 《전주(傳注)》등 다수가 있다.
달마(達摩) : 양 무제(梁武帝) 때 고승(高僧). 본시 남천축(南天竺)의 왕자로 성은 찰제리(刹帝利)인데, 갈대[蘆]를 밟고 강을 건너 위(魏) 나라에 들어와 숭산(崇山) 소림사(少林寺)에 주석(住錫)하면서 9년 동안 벽(壁)을 향하여 도를 얻고 선종(禪宗)의 제 1조(祖)가 되었으며, 양 무제(梁武帝) 대동(大同) 초기에 입적(入寂)하였다.
완연경(阮揅經) : 완원(阮元)을 이름. 자는 백원(伯元), 호는 운대(芸臺). 항상 학술(學術)을 제창하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삼았고, 저서로 《연경실집(揅經室集)》 등이 있다.
우번(虞翻) : 삼국 시대 오(吳) 나라 사람. 학문을 좋아하고 기개(氣槪)가 있었으며, 《주역》에 정통하고 《역주(易注)》와 《노자》ㆍ《논어》ㆍ《국어(國語)》의 《훈주(訓注)》를 서술하였다.
《건착도(乾鑿度)》 : 당(唐) 이전의 경문(經文)을 수록하여 설명한 2권의 책자로, 역위(易緯)의 하나이며 정현(鄭玄)이 주석하였다.
칠정(七政) : 일(日)ㆍ월(月)ㆍ금(金)ㆍ목(木)ㆍ수(水)ㆍ화(火)ㆍ토성(土星) 이 일곱 가지가 하늘에 운행할 때 지(遲)가 있고 속(速)이 있고 순(順)이 있고 역(逆)이 있는 것이, 마치 임금이 해야 하는 정사(政事)가 있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주비(周髀) : 고대(古代) 산술(算術)의 하나. 고대 천문가(天文家)에 주비ㆍ선야(宣夜)ㆍ혼천(渾天)의 3가(家)가 있었다.
대대기(大戴記) : 전한(前漢) 대덕(戴德) 지음. 고례(古禮) 2백 4편을 85편으로 깎았다.
황도(黃道) : 지구에서 보면 이 대원(大圓)의 위를 태양이 1년 동안에 한 바퀴 도는 것. 적도(赤道)와 만나는 점(點)을 춘분점(春分點)과 추분점(秋分點)이라고 함. 《한서(漢書)》에, “日有中道 月有九行 中道者 黃道也”라고 보인다.
적도(赤道) : 지구의 적도와 천구(天球)가 맞닿는 가상선(假想線). 《한서》에, “赤道二 出黃道南”이라고 보인다.
북극이 …… 않는다 : 왕번(王番) 혼천설(渾天說)에, “北極 出地三十六度 南極 入地三十六度 而崇高 正當天之中極”이라고 보인다.
위선(緯線) : 지구상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하여 가정(假定)한 선(線). 적도와 평행으로 지표(地表)를 일주(一周)한다.
경선(經線) : 남극과 북극을 연결한 지구 표면에 그은 가정(假定)의 직선(直線).
홍황(洪荒) : 개벽 초에 천지가 아직 갈라지지 않은 모양. 《운급칠첨(雲笈七籤)》에, “昔儀未分之時 號曰二源 溟滓鴻濛 如鷄子狀 名曰混沌”이라고 보인다.
총령(蔥嶺) : 파미르 고원(高原). 중국ㆍ인도ㆍ아프가니스탄ㆍ소련의 접촉 지대.
백성에게 …… 한다 : 《서경》중훼지고(仲虺之誥)의 한 대문.
임금이 …… 건했다 : 《서경》홍범(洪範)의 한 대문.
하늘과 …… 했다 : 《맹자》공손추 상(公孫丑上) 제2장의 한 대문을 인용한 것으로, “其爲氣也 至大至剛 直養而無害 則塞于天地之間”이라고 보인다.
기성(箕星)과 …… 거추장스러워지지만 : 《시경》대동(大東) 제7장의 말. 실상이 없다는 뜻으로 인용한다.
6기(氣) : 태양 한수(太陽寒水)ㆍ소음 군화(少陰君火)ㆍ소양 상화(少陽相火)ㆍ궐음 풍목(厥陰風木)ㆍ양명 조금(陽明燥金)ㆍ태음 습토(太陰濕土).
《급총주서(汲冢周書)》 : 10권으로 되었음. 진대(晉代) 총부(冢部) 사람 부준(不準)이 위 양왕(魏襄王)의 무덤에서 얻었다는 고서(古書).
그 …… 돌아가리라 : 《서경》홍범의 한 대문.
그 …… 없다 : 《중용》제26장의 두 대문으로, 성인은 천지와 같다는 것과, 천지의 도(道)는 쉼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원방수(圓方數)에 대한 변증설

 

(고전간행회본 권4)

 

 오주연문장전산고 > 분류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 1 - 경전류 1 > 역경(易經)

 

무릇 수(數)는 모두 낙서(洛書) 에서 기인되었다.
낙서에 있어 사정(四正)삼천(參千 3으로 곱해 나감)의 수이므로, 1로부터 3이 되고 3으로부터 9가 되고 9로부터 27이 되고 27로부터 다시 81이 되며, 그 사우(四隅 2로 곱해 나감.)양지(兩地)의 수이므로, 2로부터서 4가 되고, 4로부터서 8이 되고 8로부터 16이 되고 16으로부터 다시 32가 되며, 그 중궁(中宮 5로 곱함.)은 3과 2[兩]의 합한 것이므로, 5로부터 25를 얻고, 25로부터 1백 25를 얻어 무궁한 데에 이르도록 변하지 않으니, 이 세 가지는 천(天)ㆍ지(地)ㆍ인(人)의 수를 다한 것이다.
그러므로 선왕(先王)이 관(官)을 설치하고 직분을 나누며 나라를 세우고 토지[野]를 경영하는 데에 이를 형상한 것이다.
조정에 있어서는 하늘을 형상한 까닭에, 밖으로 3공(公)ㆍ9경(卿)ㆍ27대부(大夫)ㆍ81원사(元士)의 반열이 있고, 안으로는 3비(妃)ㆍ9빈(嬪) 27세부(世婦)ㆍ81어첩(御妾)의 직(職)을 두었으며, 토지[野]에 있어서는 땅을 형상한 까닭에, 8가(家)가 한 정(井)을 함께 하고 4정(井)이 읍이 되고 4읍(邑)이 구(邱)가 되고 4구가 전(甸)이 되는데, 1전은 64정(井)으로서 수레 1승(乘 말 네 필이 딸림.)을 징출(徵出)하는 제도를 두었으며, 국중(國中)에서는 사람을 법받는 까닭에, 5백 가(家)가 당(黨)이 되고 5당이 주(州)가 되고 5주가 향(鄕)이 되어 백성의 처소를 정하고, 5백 인(人)이 여(旅)가 되고 5여가 사(師)가 되고, 5사가 군(軍)이 되어 군사 뽑는 법을 두었다.
또한 모든 것을 제작하여 후세에 전한 바로는, 악률(樂律 풍악의 5음(音)과 12율(律)을 이름)은 천수(天數)를 응용하였고 역괘(易卦 주역의 8괘를 이름)는 지수(地數)를 응용하였고 복조(卜兆 거북점의 조짐을 말함)는 인수(人數)를 응용하였다.
양자운(揚子雲 한 나라 양웅(揚雄)의 자) 의 《태현경(太玄經)》은 천수(天數)를 사용했는데 음양(陰陽)이 착란되었고, 사마온공(司馬溫公 온공은 송 나라 사마광(司馬光)의 봉호)은 인수(人數)를 사용했는데 오행(五行 금ㆍ목ㆍ수ㆍ화ㆍ토)이 국한되었다.
3×3의 수는 바로 낙서(洛書)의 수인데, 예로부터 낙서를 말한 이들이 다 오행의 상생(相生)과 상극(相克)의 이치만을 말하지만, 3×3 두 자는 가장 그 신묘(神妙)함을 다한 것이다. 신성(神聖)한 우(禹) 임금이 펴 놓은 삼재(三才 천(天)ㆍ지(地)ㆍ인(人)을 이름)의 이치도 또한 3에서 3으로 곱하여 구주(九疇 《서경》의 홍범(洪範)을 이름)를 만든 것이다.
4×4의 수는 바로 《주역》 호괘(互卦)의 수이다. 역괘에는 64괘가 있는데, 그 중에 4효(爻)를 제곱[自乘]하면 16을 얻으니, 소자(邵子)가 말한, 4상(象)이 서로 교호(交互)하여 16사(事)를 이룬다.”는 것이다.
5×5의 수는 옛날 거북 점[龜卜]의 수로서 오행(五行)에서 시작된 것인데, 홍범(洪範)에서 말한, “우(雨)ㆍ제(霽)ㆍ몽(夢)ㆍ역(驛)ㆍ극(克)이다.” 한 것이 이것이다. 5를 제곱하면 25가 되는데, 그 법이 지금은 비록 전하지 않으나 홍범에 대해서는 《주례주소(周禮註疏)》에서 상고할 수 있다.
6×6의 수는 바로 갑자(甲子)의 수로서 간지(干支)를 서로 곱하면 60에서 끝나는 것이다.
7×7의 수는 시초(蓍草)의 수인데, 대연(大衍)의 수 50에서 그 사용되는 수는 49에 그친다. 대개 1년 3백 65일, 4분 일(日)의 1을 일법(日法) 4로 곱[乘]하면 1천 4백 61의 수를 얻는데, 그것을 월법[月法] 30으로 제(除)하면 48이 나눠져 10분의 7을 얻었으니, 48은 시초(蓍草)의 설책수(揲策數)로 3백 60일(日)의 정수에 응하고, 10분의 7은 시초의 괘책수(掛策數)로 5일(日) 4분일(日)의 1에 응하여 일법(日法)으로 승하면 1천 4백 61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공자 계사전(繫辭傳)에, 이기(二氣 음양을 말함)와 사시(四時)와 기월(朞月)과 윤법(閏法)을 형상한 것도 대개 이것이다.
8×8의 수는 괘수(卦數)이니 이것을 곱하면 64가 되고, 9×9의 수는 산법(算法)의 총수(總數)이다. 수(數)에는 10이 있으나 사용하는 데에는 9에서 그치므로, 10에 이르면 1로 돌아가는 것은, 10은 자리가 없는 까닭이다. 이는 수의 승(乘)ㆍ제(除)와 소(消)ㆍ장(長)에 끝이 없는 것으로, 예수(隸首)가 지은 《구장(九章)》은 복희(伏羲)가 그은 팔괘와 그 공로가 같다는 것이다.
낙서(洛書)는 삼천(參天)ㆍ양지(陽地)의 수인데, 중오(中五)는 사람의 위치이며, 홍범에는, “세우기를 황극(皇極)으로써 한다.”고 하였는데, 삼천ㆍ양지는 그 이치가 여기에서 취해진 것이며, 하도(河圖)는 천기(天奇)ㆍ지우(地耦)의 수이고 중궁(中宮)은 태극(太極)인데, 태극의 전체는 사람에 갖추어져 있다.
홍범의 하늘을 본받고 땅을 법받아 그 위치가 중앙에 이루어진 것도, 이치가 여기에 갖추어진 것이며, 하도의 수는 기수와 우수로 각각 서로 차례가 되어 시(始)와 종(終)을 삼으며, 낙서의 수는 기수와 우수로 각각 승(乘)이 되어 시와 종을 삼는다.
그러므로 하도에는, 양수(陽數)는 북(北)에서 시작하여 서(西)에서 끝나고, 음수(陰數)는 남(南)에서 시작하여 동(東)에서 끝나며, 낙서에는, 양수는 북에서 시작하여 남에서 끝나고 음수는 서남에서 시작하여 동북에서 끝난다. 하도는 순수만 있고 역수는 없으며, 낙서는 양은 순수하고 음은 역수한다. 하도의 음양은 그 장(長)할 때는 다 순수하고 그 소(消)할 때는 다 역수하며, 낙서의 양은 승(乘)할 때는 순수하고 제(除)할 때는 역수하고, 음은 승할 때는 역수하고 제할 때는 순수한다.
하도의 1ㆍ3ㆍ7ㆍ9와 2ㆍ4ㆍ6ㆍ8은 다 순수로 세어가는 것이므로 하도는 좌로 펴나간[左行]다는 것이다. 낙서의 1과 6이 합하여 7이 되고 2와 7이 합하여 9가 되고 4와 9가 합하여 3이 되고 3과 8이 합하여 1이 되며, 2와 9가 합하여 1과 상대하고 4와 3이 합하여 7과 상대하고, 8과 1이 합하여 9와 상대하고, 6과 7이 합하여 3과 대하는 것은 다 역수로 세어가므로, 낙서는 우로 펴 나간다[右行]는 것이다.
1×1은 1이 되어 나눌 수 없는 까닭에 그 모양이 원(圓)하여 하늘이 되고, 2×2는 4가 되어 나눠짐이 분명한 까닭에 그 모양이 방(方)하여 땅이 된다.
또한 원(圓) 속에 3각(角 세 개의 각(角))을 넣으면 삼천(參天)이 되고 방(方) 속에 쌍현(雙弦 두 개의 현(弦))을 넣으면 양지(兩地)가 되는 때문에 1과 4는 하늘과 땅의 체(體)가 되고 삼(參)과 양(兩)은 하늘과 땅의 용(用)이 되므로, 모든 수가 이 속에 들어 있는 것이다.
낙서의 9는 1과 맞서고 8은 2와 맞서고 7은 3과 맞서고 6은 4와 맞서고 5는 스스로 맞서게 되었는데, 대개 개방(開方)의 근원인 것이다.
대연(大衍)의 수는 50인데 49만이 사용되는 것은, 대개 1에서 5까지 제곱[衍]하면 55가 되는데, 그 중에 천일(天一)과 지이(地二)는 수의 시작이므로 제외하여 제곱을 하지 않고 3ㆍ4ㆍ5의 수만 제곱하면 바로 50이 된다.
3을 제곱하면 구(句)가 되고 4를 제곱하면 고(股)가 되고 5를 제곱하면 현(弦)이 되는데, 세 개의 수가 합해져도 방(方)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49를 사용하는 것이다. 49는 7의 제곱한 수요 7은 3과 4가 합한 수인데, 3과 4는 구ㆍ고의 표준인 까닭에 방과 원의 표준도 되는 것이다.
무릇 원의 안과 밖에 방이 생김과 방의 안팎에 원이 생김은 그 적(積)이 항상 원은 4이고 방은 3이기 때문에 49의 쌓임이 방이 된다.
안에 원을 함(含)함은 적(積) 36반(半)이니 방이 14를 얻고, 원(圓)이 11을 얻게 되며, 안에 방을 함(含)하면 적이 24반이니 원이 11을 얻고 방이 7을 얻게 된다.
3은 원(圓)으로 천수(天數)이고 4는 방(方)으로 지수(地數)이며 5는 삼(參)과 양(兩)의 합한 것으로 인수(人數)이고 7은 3과 4의 합한 것으로 역시 인수이다.
무릇 물건의 원(圓)한 것은 6수인데 6으로써 1을 포함한 것으로, 그 안을 비우면 6이 되고 그 안을 채우면 7이 되며, 물건의 방한 것은 8로써 1을 포함한 것으로, 그 안을 비우면 8이 되고 그 안을 채우면 9가 되는데, 양은 실(實)하고 음은 허(虛)한 것으로서 9와 7은 양수가 되고 6과 8은 음수가 된다.
그러면 음ㆍ양의 순전한 것은 다만 7과 8이다. 9수가 비록 노양(老陽)이지만, 실은 방이 쌓여 이루어진 것인즉 양이 장차 변하여 음이 되고, 6수가 비록 노음(老陰)이지만 바로 원이 쌓여 얻어진 것인즉 음이 장차 변하여 양이 될 것이므로, 《역경》에, “7일은 순전한 양이 되고 8일은 순전한 음이 되는 것이며, 용구(用九)와 용육(用六)은 음ㆍ양의 변이 되는 것이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3각은 비록 수가 9이고 형상이 건(乾)이지만, 3각형으로 구(句)와 고(股)를 만든다면 한 번 변하여 정방형(正方形)이 되고, 6각은 비록 수가 6이고 형상이 곤(坤)이지만 6각형은 직경으로 1획, 둘레로 3획만 그으면 역시 한 번 변하여 혼원(渾圓)이 된다.
방과 원이 서로 변하고 하늘과 땅이 서로 합하는 현묘한 극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천지의 도는 오직 이치와 수일 뿐이다. 이치가 없으면 알 수가 없고 수가 없으면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앞에서도 변증한 바가 있지만 지금 변증한 바는 하도ㆍ낙서와 역수(易數)의 서로 연관된 원리를 겸해서 변증한 것이다.

원방수 …… 변증설 : 원(圓)ㆍ방(方)의 수를 변증한 것으로서, 원은 기수(奇數) 3, 방은 우수(偶數) 4를 기본으로 한 수. 여기에서는 이 수를 근본으로 하여 관직 분포, 토지 구획, 음양 역수 등의 모든 정수(定數)가 이뤄졌음을 들었는데, 특히 중요시되는 것은 숫자 풀이에 있어 원의 안과 밖에서 방형(方形)을 내는 것으로서, 원에서 방형을 만든 면적은 10분의 4가 되고, 방형에서 원을 만든 면적은 10분의 3이 되기 때문에 원사(圓四)ㆍ방삼(方三)이라 한 것이다. 이리하여 방ㆍ원의 용도는 다양하다. 음양에 있어서는 방은 음이고 원은 양이며, 천지에 있어서는 방은 지이고 원은 천이며, 숫자에 있어서는 방은 결수(缺數) 즉 홀수이며, 원은 만수(滿數) 즉 짝수여서 방이 원을 이루기도 하고 원이 방을 이루기도 하니, 그 변화가 음양 오행(陰陽五行)과 같다.
낙서(洛書) : 중국 고대 주(周) 나라 문왕(文王) 때 낙수(落水)에서 거북이 등에 지고 나온 그림을 가리킨다.
사정(四正) : 동ㆍ서ㆍ남ㆍ북의 정방위(正方位)를 말함. 간지(干支)로는 자(子)ㆍ오(午)ㆍ묘(卯)ㆍ유(酉)이고, 팔괘(八卦)로는 감(坎)ㆍ이(離)ㆍ진(震)ㆍ손(巽)에 해당한다.
삼천(參天) : 낙서의 동ㆍ서ㆍ남ㆍ북에 배열(排列)된 수로, 북 1, 남 9, 동 3, 서 7의 기수(奇數) 중에서 1ㆍ3 양수(陽數)를 말한다.
사우(四隅) : 네 정방위의 간방(間方). 동남간방ㆍ서남간방ㆍ서북간방ㆍ동북간방임. 간지로는 축인(丑寅)ㆍ진사(辰巳)ㆍ미신(未申)ㆍ술해(戌亥)이고 팔괘로는 간(艮)ㆍ손(巽)ㆍ곤(坤)ㆍ건(乾)에 해당한다.
양지(兩地) : 낙서 사우(四隅)에 배열된 수인 2ㆍ4ㆍ6ㆍ8 중에서 2ㆍ4의 음수(陰數)를 말한다.
중궁(中宮) : 낙서의 중앙 5수를 말함. 이 5수는 삼천(參天)ㆍ양지(兩地)의 수가 합하여 된 수이다.
팔가동정(八家同井) : 중국 고대 주(周) 나라에서 서민에게 토지를 분배해 주던 법. 곧 9백 묘(畝) 땅을 정(井) 자로 경계를 갈라 둘레의 8백 묘를 서민 여덟 집이 사전(私田)으로 하여 각기 경작을 하고 중앙의 1백 묘는 공전(公田)이라 하여 여덟 집이 함께 경작하여 나라 조세(租稅)로 바치던 제도(制度)이다.
상생과 상극 : 상생은 금생수(金生水)ㆍ수생목(水生木)ㆍ목생화(木生火)ㆍ화생토(火生土)ㆍ토생금(土生金)이고, 상극은 금극목(金克木)ㆍ목극토(木克土)ㆍ토극수(土克水)ㆍ수극화(水克火)ㆍ화극금(火克金)을 말한다.
호괘(互卦) : 《주역》64괘 중에 노음(老陰) 곤괘(坤卦)와 노양(老陽) 건괘(乾卦)를 제외하고는 모두 호괘를 이룰 수 있다. 가령 규괘(睽卦)라면, 초구(初九)ㆍ구이(九二)ㆍ육삼(六三)으로 된 내괘(內卦) 태(兌)와, 구사(九四)ㆍ육오(六五)ㆍ상구(上九)로 된 외괘(外卦) 이(離) 중에서 초구와 상구효를 제외한 구이에서 위로 육오까지 합하면 이괘(離卦)가 되고 다시 육삼에서 위로 육오까지 합하면 감괘(坎卦)가 되므로 이것을 호괘라 한다. 그러므로 이 중간의 4효(爻)를 4로 곱하면 16괘를 얻게 되고, 16을 더[加]하면 32괘를 얻게 되고, 32를 더하면 64괘가 되니, 16+16은 음괘 16과 양괘 16을 말함이요 32+32 역시 음ㆍ양괘를 가리킴이다.
상(象) : 태양(太陽)ㆍ소음(少陰)ㆍ소양(少陽)ㆍ태음(太陰)을 말한다.
갑자(甲子) : 갑과 자는 간(干)과 지(支)의 시작. 갑자로부터 계해(癸亥)까지 60이 된다.
시초(蓍草) : 신령한 풀의 이름. 이 풀은 처음 싹돋을 때부터 50개의 잎이 똑같이 나와 자란다 함. 50은 대연(大衍)의 수이므로, 그 풀을 가지고 산대를 삼아 점쳤다.
대연(大衍)의 수 : 하도(河圖) 중앙의 5수와 지(地)의 10수를 곱하여 얻어진 수다.
일법(日法) : 1년 3백 65일 9백 40분 날[日]의 4분의 1을 말한다. 《書經 堯典》
설책수(揲策數) : 6효(爻) 점을 할 때 시초(蓍草) 48개의 줄기를 양손에 나눠 가지고, 네 줄기씩 세어가는 것을 말한다.
괘책수(卦策數) : 6효 점을 할 때, 시초를 세어가기 전에 시초 한 줄기를 뽑아 약지(藥指)와 새끼손가락 사이에 끼는 것을 가리킨다.
예수(隸首) : 상고(上古) 시대 황제(黃帝)의 신하 이름. 그는 황제의 명으로 《구장(九章)》 산술법을 지었는데, 곧 방전(方田)ㆍ속미(束米)ㆍ차분(差分)ㆍ소광(少廣)ㆍ상공(商功)ㆍ균수(均輸)ㆍ영부족(嬴不足)ㆍ방정(方程)ㆍ구고(句股)이다.
세우기를 …… 한다 : 《서경(書經)》 홍범 구주(九疇) 오황극에 있는 말로,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되 모든 표준을 세우기를 중앙 황극(皇極)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임금은 모든 정무를 오직 중용으로 지공무사해야 하며,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인도(人道)의 표상(表象)을 말한다.
양수 …… 끝나며 : 하도(河圖)에 배열(排列)된 수(數)의 운행을 말한 것으로, 양수(陽數)나 음수(陰數)가 모두 순수(順數)함을 지적한 것이다. 양수 1은 북에서 시작하여 서쪽에서 마치고, 음수는 남에서 시작하여 역시 순수하여 동에서 마친다.
양수 …… 끝난다 : 낙서(洛書)에 배열된 수의 운행을 말한 것으로, 하도의 음수 양수가 다 순수하는데 반해 이것은 양은 순수하고 음은 역수한다.
3을 …… 현 : 구ㆍ고ㆍ현(句股弦)은 산법(算法)의 일종. 직각(直角)의 양변과 고와 구의 위 양끝에 잇대어 그은 선을 말한다. 구는 수직(豎直), 고(股) 밑의 평행선(平行線)을 말한다.
용구(用九)와 용육(用六) : 용구는 건(乾) 6양이 모두 음으로 변함을 말함이요, 용육은 곤(坤) 6음이 모두 양으로 변함을 말함이다. “用九天德不可爲首也”라 하고, 주에, ‘言陽剛不可爲物先 故六陽皆變而吉’ 하였으며, “用六永貞以大終也”라 하고, 그 주에, ‘初陰後陽故曰大終’이라 하였다. 《周易 乾ㆍ坤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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