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火雷噬嗑

 

 

 

      火  離

 

 

    

      雷  震

 

 

 


噬嗑 亨 利用獄.
彖曰 頤中有物 曰噬嗑.
噬嗑 而亨.
剛柔分 動而明 雷電 合而章.
柔得中而上行 雖不當位 利用獄也.
象曰 雷電 噬嗑 先王以 明罰勅法.

 

噬 씹을 서. ㉠씹다, 먹다 깨물다 삼키다, 빼앗다 미치다, 다다르다

입 다물 합, 말이 많을 갑   ⓐ말이 많다 (갑) 입 다물다 웃음 소리 어찌

 

噬嗑 : 씹어먹다. 윗턱과 아래턱 사이에 물건이 끼어있는 것을 씹고 있는 상태. 여기서는 장애의 요인을 제거함.

 

서합괘는 장애의 요인을 제거키 위하여 적극적인 작용을 펴는 형태이다. 현통하고 발전하리라. 果斷과 明察을 갖추고 있으니,공정한 형벌을 시행함이 좋다.

 

[풀이]서합은위아래의 턱을 밪물리면서 물체를 씹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사로 말하면 간악한 인간을 법에 비추어 처형, 제거하고 선인의 화합, 형통을 얻게 하는 따위의 것이다. 때문에 서합은 형통하며 뇌옥을 사용해서 악인을 다스리는데 이롭다.  

 

噬嗑(서합)괘는 발전을 의미한다.

위턱과 아래턱 사이에 물건이 끼어 있는 것을 씹고 있는 상태가 噬嗑(서합)이다. 그 끼어있는 물건을 씹어 끊으면 아래윗니가 서로 맞아서 형통하게 된다.

강강을 상징하는 陽괘(震:진-우뢰)와 유화를 상징하는 陰괘(離:이-불)가 나누어져 있어 강성한 활동과 지성의 현명을 갖췄으며 雷鳴震(뇌명진)괘와 電光(전광-離:이)이 합쳐 있어 위엄이 있고 및이 있으니, 陰효가 上괘의 中位(중위)를 얻어 왕자의 위치에서 정치를 행하니 비록 그 지위가 적당하지 못하나(5효는 陽효의 위치이므로) 刑罰(형벌)을 시행하기에 좋다.

雷鳴 ①우렛소리가 남, 또는 그 소리 ②굉장히 세고 큰 소리의 비유(比喩)

電光 ①번개. 번갯불 ②전기(電氣) 등(等)의 불빛

 

上九 윗턱과 初九 아랫턱 사이에 九四의 장애물이 끼어있는 상과같이 보이기때문에 이것을 서합이라고 명칭을붙였다.서합이라는 뜻은 씹어서 합한 것이다.즉 장애물을 씹어서 가루를 낸 후 형통하지만,그 장애물을 씹어서 없엔다는 것은 人事에는 형벌로서 果斷性을 갖이고 惡을 제거하는것이다.그래서 利用獄也라 했다.

先王은 이괘의 震雷와 離火가 서로 合하여 그 밝은 빛으로 물건이 판단되고 또 장애물을 씹어 가루로 내고 이(齒)로 씹어서 합할 수 있는 것와 같이 죄를 밝게하여 법을 바르게하는 것이다.재반사 일을 함에 있어서 중간에 방해가있을 때다.만사 강경책을 쓰서 단호하게 조치하여야 한다.다툼이나 소송을 하여도 좋다.몸이 옥에같히는 상이다.만사 처음은 정리하기 어렵지만 후일에 정리되다. 화을 내면 손재한다.혼인은 4효만 된다.기다리는 사람은 온다.병은 4효만 낫는다.

 

 

【傳】噬嗑,序卦,可觀而後,有所合,故受之以噬嗑,

嗑者,合也,旣有可觀然後,有來合之者也,噬嗑,所以次觀也,噬,齧也,嗑,合也,口中,有物間之,齧而後,合之也,

卦,上下二剛爻而中柔,外剛中虛,人頤口之象也,中虛之中,又一剛爻,爲頤中,有物之象,口中,有物則隔其上下,不得嗑,必齧之則得嗑,故爲噬嗑,

聖人,以卦之象,推之於天下之事,在口則爲有物,隔而不得合,在天下則爲强梗或讒邪,間隔於其間故,天下之事,不得合也,當用刑法,小則懲戒,大則誅戮,以除去之然後,天下之治,得成矣,凡天下,至於一國,一家,至於萬事,所以不和合者,皆由有間也,无間則合矣,以至天地之生,萬物之成,皆合而後,能遂,凡未合者,皆有間也,若君臣父子親戚朋友之間,有離貳怨隙者,蓋讒邪,間於其間也,除去之則和合矣,故間隔者,天下之大害也,聖人,觀噬嗑之象,推之於天下萬事,皆使去其間隔而合之則无不和且治矣,噬嗑者治天下之大用也,去天下之間,在任刑罰故,卦取用刑爲義,在二體,明照而威震,乃用刑之象也.

齧 물 설.㉠물다 깨물다 침식하다(侵蝕--) 씹다 갉아먹다

頤 턱 이.㉠턱(위턱과 아래턱의 총칭) 아래턱 괘 이름 기르다 보양하다(保養--: 잘 보호하여 기르다) 부리다 이사하다(頤使--: 턱으로 부리다. 사람을 마음대로 부림)

誅戮 주륙. ①죄에 따르는 형벌(刑罰)로 마구 죽임 ②법으로 다스려 죽임

 

[서괘전]可觀以後有所合故受之以噬嗑(觀할 바가 있은 뒤에 화합이 이루어지므로 서합으로 받았다).

[정전]서합은 합하는 것이다. 관찰한 후에 화합하는 것이므로 관괘의 다음이 되었다(‘噬’는 씹는 것(齧)이고, ‘嗑’은 합하는 것(合口=會合)이다). 입 속에 음식물이 들어 있으면 잘 씹어서 넘겨야 입을 다물 수 있는 것과 같다.

괘의 상하는 강(양)이고 그 사이는 유(음)가 있어서 겉(상하의 턱)은 강하고 가운데가(입안) 비어있는 모양이 마치 사람의 입과 같은 상이다. 또한 中虛한 가운데 양효가 하나 끼어 있는 것은 입속에 잘 씹어야 할 (견고한)음식물이 있는 상이다. 입속에 음식물이 들어 있다면 턱을 가로막아 입을 다물 수 없으므로 이를 씹어서 넘긴 후라야 상하의 턱이 합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서합이라 하였다.

사람의 입속에 잘 씹어야 할 견고한 음식물이 끼어 있으면 위아래의 턱을 가로막아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상이, 마치 천하에 강폭한 자나 간신배들이 있어서 상하 간을 가로막고 있으면 천하가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비유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당연히 刑法을 사용하여 죄의 대소에 따라 벌을 내림으로써 사회악을 제거한 후라야 천하가 바르게 다스려질 수 있다. 무릇 천하를 비롯하여 一國이나 一家 또는 만사에 이르기까지 원만히 화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까닭은 모두가 화합을 가로막는 間隔이 있기 때문이다. 천지가 만물을 낳고 또 만물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모든 것이 다 화합이 있은 후라야 가능한 것이니, 무릇 화합하지 못하는 데에는 모두 간격이 있는 것이다. 만약 君臣, 夫子, 親戚, 朋友간에 서로 등을 지고 원망하며 틈이 벌어지는 것은 그 사이에 간사한 邪惡이 끼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악을 제거하여야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격이란 것은 천하의 화합을 가로막는 대 해악이다. 성인이 서합의 상을 보고 천하의 모든 일에 미루어 간격을 제거하고 화합을 이루도록 한 것이니, 이로써 화합하고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게 되는 것이다. 서합은 천하를 다스리는 커다란 쓰임으로써 간격을 제거함에는 형벌을 세워서 쓰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므로 괘에서는 형벌을 쓰는 뜻을 취하였고, 상하의 체를 보면 밝게 비추고 위엄 있게 동하는 것이니 이 또한 형벌을 사용하는 상이 된다.  

 

噬嗑卦는 <序卦傳>에 “볼 만한 뒤에 합하는 바가 있다. 그러므로 噬嗑卦로 받았으니, 嗑은 合함이다.” 하였다. 이미 볼 만한 것이 있은 뒤에 와서 合하는 자가 있는 것이니, 噬嗑卦가 이 때문에 觀卦의 다음이 된 것이다. 噬는 깨묾이요 嗑은 合함이니, 입속에 물건이 끼어 있으면 이것을 깨문 뒤에 합하게 된다. 卦의 위와 아래에는 두 剛爻가 있고 가운데는 柔하니, 밖이 剛하고 가운데가 빔은 사람의 턱과 입의 象이요, 中虛의 가운데에 또 한 剛爻가 있는 것은 입 속에 물건이 있는 象이 된다. 입 속에 물건이 있으면 위아래를 가로막아 합할 수 없으니, 반드시 깨물면 합하게 된다. 그러므로 噬嗑이라 한 것이다.

聖人이 卦의 象을 가지고 天下의 일에 미루어 봄에 입에 있어서는 물건이 가로막혀 있어 합하지 못함이 되고, 天下에 있어서는 强梗한 자나 혹은 讒邪한 자가 그 사이에 가로막고 있음이 되기 때문에 天下의 일이 합하지 못하는 것이니, 마땅히 刑罰과 法을 써서 작으면 징계하고 크면 誅戮하여 이것을 제거한 뒤에야 天下의 다스려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무릇 天下로부터 한 나라와 한 집안에 이르고 萬事에 이르기까지 화합하지 못하는 까닭은 다 간격이 있기 때문이니, 간격이 없으면 합한다. 천지의 냄과 萬物의 이루어짐에 이르러서도 모두 합한 뒤에 이루어지니, 무릇 합하지 못하는 것은 다 간격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君臣, 父子, 親戚, 朋友의 사이에 離叛하고 怨望하며 틈이 있는 것은 讒邪한 자가 그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니, 이를 제거하면 和合하게 된다. 그러므로 간격이란 것은 天下의 큰 해로움인 것이다. 聖人이 ??卦의 象을 관찰하여 天下萬事에 미루어서 모두 그 간격을 제거하여 합하게 하니, 이렇게 하면 화하고 또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은 天下를 다스리는 큰 用이니, 天下의 간격을 제거함은 刑罰을 씀에 있다. 그러므로 卦에서는 刑罰을 씀을 취하여 뜻을 삼았고, 두 體에 있어서는 밝게 비추고 위엄으로 震動하니, 이는 刑罰을 쓰는 象이다. 

 

 

 

噬嗑 亨 利用獄.
噬嗑亨(서합형) : 서합은  형통하니

利用獄(이용옥) : 감옥을 씀이 이로우니라.

 

獄 옥 옥. ㉠옥 송사 판결 죄  

 

서합은 형통하다. 진실에 부합하는 형벌을 실행함이 이롭다.

噬嗑 : 噬는 이로 깨물어서 씹어 먹음이고 嗑은 입을 다뭄이니 噬嗑은 상하의 턱(입속에)사이에 물건이 끼어서 턱을 다물지 못하므로 이를 씹어서 먹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로써 나라를 다스리거나, 시장에 천하의 모든 물건이 집합하여 교역하는 것을 상징한다

(謂颐中有物啮而合之. 象征以刑法治国. 亦象征市集聚合天下货物以交易).

씹는다는 뜻은 음미한다는 의미이므로 입속에 들은 독물을 골라내듯이 죄벌의 진상을 가려서 형벌을 가함을 말한다. 啮 턱 이. 의 간체자() . 货 재화 화.의 간체자()

 

獄 : 진실에 입각하여 형법을 실행함이다. 형벌을 정하기에 앞서 죄의 유무를 조사하여 판단함에는 사실관계가 정확(진실)하여야 한다. 獄은 眞實(確也,說文)이다.

 

噬嗑은亨하니利用獄하니라.
【傳】噬嗑亨,卦自有亨義也,天下之事,所以不得亨者,以有間也,噬而嗑則亨通矣,

利用獄,噬而嗑之之道,宜用刑獄也,天下之間,非刑獄,何以去之,不云利用刑而云利用獄者,卦有明照之象,利於察獄也,獄者,所以究治情僞,得其情則和爲間之道,然後,可以設防與致刑也.
[정전]서합이 형통함은 괘 자체에 형통하는 뜻이 담겨있다. 천하가 형통하지 못하는 까닭은 화합을 방해하는 간격이 있기 때문이므로 이를 다스려 제거하면 형통을 이룬다.

‘利用獄’은 서합의 도는 죄과에 부합하는 형벌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이다. 천하의 화합을 방해하는 해악을 형벌이 없이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는가? 刑을 씀이 이롭다 하지 않고 獄을 씀이 이롭다고 한 것은 괘에 밝게 비추는 상이 있으므로, 진실에 부합하는 죄과를 잘 살펴야 함을 말하기 때문이다. ‘獄’이라는 것은 진위를 규명하여 다스리는 것이므로 사회악의 실정을 잘 살펴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도를 알게 된 연후에 방비와 治刑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刑獄 형벌(刑罰)과 뇌옥(牢獄)

 

‘噬嗑亨’은 卦 자체에 亨通할 뜻이 있는 것이다. 天下의 일이 亨通하지 못하는 까닭은 간격이 있기 때문이니, 깨물어서 합하면 亨通하다. 獄을 씀이 이롭다는 것은 깨물어 합하는 道가 刑獄을 씀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天下의 간격을 刑獄이 아니면 어떻게 제거하겠는가. ‘刑을 씀이 이롭다’고 말하지 않고 ‘獄을 씀이 이롭다’고 말한 것은 卦에 밝게 비추는 象이 있어서 獄事를 살피는데 이롭기 때문이다. 獄事는 實情과 거짓을 규명하여 다스리는 것이니, 그 實情을 얻으면 간격이 되는 方道를 아니, 그런 뒤에 防備를 베풀고 刑을 加할 수 있는 것이다.

 

【本義】噬,齧也,嗑,合也,物有間者,齧而合之也,爲卦,上下兩陽而中虛,頤口之象,九四一陽,間於其中,必齧之而後,合,故爲噬嗑,其占,當得亨通者,有間故不通,齧之而合則亨通矣,又三陰三陽,剛柔,中半,下動上明,下雷上電,本自益卦六四之柔,上行,以至於五而得其中,是知以陰居陽,雖不當位而利用獄,蓋治獄之道,惟威與明而得其中之爲貴,故筮得之者,有其德則應其占也.  

 

噬는 깨묾이요 嗑은 合함이니, 물건이 끼어 있는 것을 깨물어 합하는 것이다. 卦됨이 위와 아래에 두 陽이 있고 가운데가 비었으니 턱과 입의 象이요, 九四 한 陽이 그 사이에 끼어 있으니, 반드시 이것을 깨문 뒤에 합한다. 그러므로 噬嗑이라 한 것이다. 그 점이 마땅히 亨通함을 얻는 까닭은 간격이 있기 때문에 통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을 깨물어 합한다면 亨通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세 陰爻와 세 陽爻가 剛,柔가 반반씩이고, 下卦는 동하고 上卦는 밝으며, 아래는 우뢰이고 위는 번개이며, 본래 益卦로부터 六四의 柔가 위로 가서 五에 이르러 中을 얻었으니, 이는 陰으로서 陽位에 거함이 비록 자리에 마땅하지 않으나 獄을 씀이 이로움을 알 수 있다.

獄事를 다스리는 道는 오직 위엄과 밝음뿐인데 그 中을 얻음이 귀하다. 그러므로 점을 쳐서 이 卦를 얻은 자가 이러한 德이 있으면 이 점에 응하는 것이다.

 

 

彖曰 頤中有物 曰噬嗑.
彖曰(단왈) : 단에 이르기를

頤中有物曰噬嗑(이중유물왈서합) : 턱 가운데 물건이 있음을 이르기를  <서합>이니

 

단전에서도 턱뼈안에 물체가 있음을 서합이라고 한다. 그 물체를 씹어버리기 때문에 형통하는 것이다. 강(삼양)과 유(삼음)가 반반으로 나누어져 움직여(진) 명백(이)한 것이고, 우뢰(진)와 번개(이)가 합쳐져 주위를 밝게 한다. 유(육오)가 가운데를 얻어 위로 올라 간다. 지위는 부당하지만 가운데를 얻고 있어 뇌옥을 사용해서 악인을 다스리는데 이롭다.

 

[단왈]상하의 턱(강유) 사이에 물건이 끼어있어서 턱을 합하지 못하는 것을 서합이라 하는데, 噬嗑으로 형통한다는 뜻은, 상괘는 명철하고 하괘는 진동하니 마치 번개와 우레가 만나 준엄하고 밝은 문채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육오)가 득중하여 군주의 지위로 나아갔기 때문에 비록 당위는 아니더라도 죄벌의 진상을 가려서 형벌을 밝힘이 이롭다.

 

彖曰頤中有物일새 曰噬嗑이니  
【本義】以卦體,釋卦名義.
卦體로 卦名의 뜻을 해석하였다.

 

噬嗑 而亨.
噬嗑而亨(서합이형) : 씹어 합하여 형통하니라.

 

噬嗑하야 而亨하니라.
【傳】頤中有物,故爲噬嗑,有物,間於頤中則爲害,噬而嗑之則其害,亡,乃亨通也,故云噬嗑而亨.

[정전]입속에(상하의 턱 사이에) 씹어서 넘겨야 할 견고한 음식물이 있으므로 서합이라 하였으니, 턱 사이에 방해물이 끼어 있어서 해가 되므로 이를 씹어서 넘기면 그 해가 없어지고 형통을 이룬다. 그러므로 ‘噬嗑 而亨’이라 하였다.  

 

턱 안에 물건이 있기 때문에 噬嗑이라 하였으니, 물건이 턱 안에 끼어 있으면 해가 되는데 이것을 깨물어 합하면 그 해가 없어지니, 이는 바로  亨通한 것이다. 그러므로 깨물어 합하여 亨通하다고 말한 것이다.  

 

 

剛柔分 動而明 雷電 合而章.
剛柔分(강유분) : <강>과 <유>가 나뉘고,

動而明(동이명) : 움직여서 밝고,

雷電合而章(뇌전합이장) : 우뢰와 번개가 합하여 빛나고,

 

剛柔分 : 이 괘는 否卦의 爻에서 陰陽이 분리, 內卦의 一陰이 위로 올라가 外卦의 中爻가 됨으로서 噬嗑卦의 爻가 구성됬음을 말함. 動과 雷는 震卦를 상징하며, 明과 電은 離卦를 상징하는 말임.

 

剛柔1分하고動而明하고雷電이合而章하고
【傳】以卦才,言也,剛爻與柔爻,相間,剛柔分而不相雜,爲明辨之象,明辨,察獄之本也,動而明,下震上離,其動而明也,雷電合而章,雷震而電耀,相須並見,合而章也,照與威,並行,用獄之道也,能照則无所隱情,有威則莫敢不畏,上旣以二象,言其動而明,故復言威照並用之矣.

괘재로 보면 강유가 나뉘어져서 뒤섞이지 않은 것이 곧 밝게 분변하는 상으로, 밝게 분변하는 것은 獄事를 다스리는 근본이다. ‘動而明’은 괘체가 下震上離이므로 분발하며 명백히 밝히는 뜻이 된다. ‘雷電合而章’은 우레는 진동하며 떨쳐 일어나고 번개는 빛을 번쩍하고 밝히므로 서로가 어우러져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이다. 밝게 조명하는 것과 위엄은 옥사를 다스리는 근본이다. 밝게 조명할 수 있다면 실정을 숨길 수가 없고, 위엄이 있으면 감히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앞에서 象으로써 분발하며 명백히 밝힘의 뜻을 말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시 위엄과 조명으로써 의리를 말한 것이다. 

 

卦의 才質로 말하였다. 剛爻와 柔爻가 서로 사이하여 剛柔가 나뉘어져 서로 뒤섞이지 않으니, 밝게 분변하는 象이 되니, 밝게 분변함은 獄事를 살피는 근본이다. ‘動而明’은 아래는 震이고 위는 離이니, 이것이 동하고 밝은 것이다. ‘雷電合而章’은 우레는 진동하고 번개는 빛나서 서로 기다려 함께 나타나니, 이것이 합하여 빛나는 것이다. 비춤과 위엄이 병행함은 獄事를 쓰는 道이니, 비추면 情을 숨기는 바가 없고, 위엄이 있으면 감히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다. 위에 이미 두 象으로 동하고 밝음을 말하였기 때문에 다시 위엄과 비춤을 아울러 쓰는 뜻을 말한 것이다.

 

柔得中而上行 雖不當位 利用獄也.
柔得中而上行(유득중이상행) : <유>가 <중>을 얻어 위로 올라가니,

雖不當位(수불당위) : 비록 자리는 당치 않으나

利用獄也(이용옥야) : 감옥을 씀이 이로우니라.

 

柔得中而上行하니雖不當位나利用獄也1니라.
【傳】六五,以柔居中,爲用柔得中之義,上行,謂居尊位,雖不當位,謂以柔居五,爲不當而利於用獄者,治獄之道,全剛則傷於嚴暴,過柔則失於寬縱,五爲用獄之主,

以柔處剛而得中,得用獄之宜也,以柔居剛,爲利用獄,以剛居柔,爲利否,

質也,居,用也,非治獄之宜也. 

육오는 음유로 중에 처하므로 用柔得中이다. ‘上行’은 군주의 지위를 말하며, ‘雖不當位’는 음유가 剛位에 처한 것은 당위가 아님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을 씀이 이롭다고 한 것은 옥사를 다스리는 도는 강경일변도로만 다스린다면 너무도 엄중하고 사나운 폭력 때문에 오히려 상해를 입히게 되고, 지나치게 유연하면 제멋대로 풀어져서 실도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오는 옥사를 다스리는 주체로서, 유약한 자질이지만 강한 지위에 처하여 중을 얻었으므로 옥사를 다스릴 수 있는 근본 자질을 갖추고 있다.

[문]유로서 강위에 처하여 옥사를 다스림에 이롭다고 하였는데, 강으로서 유위에 거함은 어째서 이롭지 않은가?

[답]강유는 主體의 자질이고 지위에 처함은(居) 쓰임(用)이므로 유를 쓰는 것은 옥사를 다스리는 데에는 마땅하지 않다.

 

六五가 柔로서 中에 거하였으니, 이는 柔를 쓰고 中을 얻은 뜻이 된다. ‘上行’은 尊位에 거함을 이르고, ‘雖不當位’는 柔로서 五에 거함이 마땅하지 않음이 됨을 이른다. 그런데도 獄을 씀이 이로운 것은 獄事를 다스리는 道는 전적으로 剛하게만 하면 엄하고 사나움에 손상되고, 지나치게 柔弱하면 너그럽고 풀어놓음에 잘못되는데, 五가 獄事를 쓰는 주체가 되어 柔로서 剛에 처하여 中을 얻었으니, 獄事를 쓰는 마땅함을 얻은 것이다.

“柔로서 剛에 거함이 獄事를 씀이 이롭다면 剛으로서 柔에 거함이 이로운 것인가?”

“剛과 柔는 자질이요 居는 用이니, <剛으로서>柔를 씀은 獄事를 다스림의 마땅함이 아니다.”  

 

【本義】以卦名卦體卦德二象卦變,釋卦辭.
卦名과 卦體와 卦德과 두 象과 卦變으로 卦辭를 해석하였다. 

 

 

 

象曰 雷電 噬嗑 先王以 明罰勅法.
象曰(상왈) : 상에 이르기를

雷電噬嗑(뇌전서합) : 우뢰와 번개가  <서합>이니,

先王以明罰勅法(선왕이명벌칙법) : 선왕이 이로써 벌을 밝히고 법을 신칙하느니라.

 

상전에서 는 우뢰(진)와 번개(이)가 있는게 서합이다. 고대의 성왕을 이 번갯불의 밝음을 본떠 형벌을 분명히 했고, 천둥의 위엄에 근거하여 법령을 마련했다.

 

[大象] : 雷鳴(뢰명)의 위력과 電光(전광)의 밝음을 겸비한 것이 噬嗑(서합)의 괘상이다. 옛날 착한 군주는 이 괘상을 보고 형벌을 밝게 하고 법명을 정비하였다.

 

[상왈]우레와 번개가 조화를 이루어 화합을 이루니, 선왕이 이를 보고 죄벌을 밝히고 형법을 발포한다.

 

象曰雷電이 噬嗑이니 先王이 以하야 明罰勅法하니라.
【傳】象无倒置者,疑此文,互也,雷電,相須並見之物,亦有嗑象,電明而雷,威,先王,觀雷電之象,法其明與威,以明其刑罰,飭其法令,法者,明事理而爲之防者也.
[정전]‘雷電’은 외부로 분발 할 때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번개는 밝고 우레는 위엄의 뜻이 있다. 선왕이 우레와 번개의 상을 관찰하여 그 밝음과 위엄을 본받아 형벌을 밝히고 법령을 제정하였다. 법은 미리 사리를 밝혀 두어서 사전에 해악을 방비하는 수단이다.

 

象은 倒置된 것이 없으니, 의심컨대 이 글은 서로 바꾸어 쓴 듯하다. 우레와 번개는 서로 기다려 함께 나타나는 물건이요 또한 합하는 象이 있으니, 번개는 밝고 우레는 위엄이 있다. 先王이 우레와 번개의 상을 관찰하여 그 밝음과 위엄을 본받아 刑罰을 밝히고 法令을 신칙하였으니, 法은 사리를 밝혀서 미리 방비하는 것이다. 

 

【本義】雷電,當作電雷.

雷電은 마땅히 電雷로 되어야 한다. 

 

 

 

 

 

 

初九 屨校 滅趾 无咎.

 

 

      火  離

 

 

    

      雷  震

 

 

 

 

初九 屨校 滅趾 无咎.

初九(초구) : 초구는

屨校滅趾(구교멸지) : 형틀을 신겨서 발을 멸함이니

无咎(무구) : 허물이 없느니라.

 

屨 신 구. ㉠신 짚신 가죽신 신다 자주 여러 번

校 ㉠학교(學) 장교(將) 부대(部隊), 군영(軍營) 울타리, 바자울 차꼬, 형구(刑具)의 총칭 다리 헤아리다, 따져보다...  

趾 발 지. ㉠발

 

屨校 滅趾  校는 형틀, 이 爻는 震卦의 主爻이므로 저돌적인 전진을 할 수도 있으므로 큰 죄를 범하기 전에 제재를 하는 것임. 그러나 初爻이기 때문에 가볍게 형벌함.

 

[풀이] 초구는 아무런 지위없는 천민, 괘초에 있음으로 그 범하는 죄도 그리 크지는 않다. 때문에 차꼬를 채우고 발목을 상처줄 만큼의 작은 형벌이 가해지고 있지만 이것에 혼이 나서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쓰면 허물은 없다.

 

[初陽] : 발에 차꼬가 채워져 걸어 가지 못한다. 스스로 반성과 경계하면 허물이 없으리라.

(初陽은 가장 아래 위치에 있으면서 스스로 陽효임을 과신하여 위에 있는 二효, 三효가 陰효라고 하여 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방자하므로 징벌을 가하여 반성하게 한다고 풀이한 것이다.)

 

初九  屨校하야 滅趾니 无咎하니라 象曰 屨敎滅趾는 不行也라

발에 쪽쇄를 채워서 보행을 금지하고 소인의 자유를 박탈하여 잘못을 뉘우치게 하여 앞으로 큰 형벌을 면하게하도록 한다는 것이다.초구 인고로 경범죄로서 재범하지 않어면 无咎다.지금까지 나쁜짓 않하다가 여기서 처음으로 나쁜짓 하는 자리다.발에 쪽쇄를 채웠어니까 유치장에 구속되여 있다.적은 벌을 주어서 다음에 큰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한다.이런 자리를 얻어면 방향을 오판할 때이다.맹성하여 개심하지않어면 큰 실패를 초래할것이다.매사에 나아가서는 않된다.이런 자리를 얻어면 형을 받는 일이있다. 受刑할 운이니 각별히 조심해야한다.형을 받는 자리다.초범들이 이 자리가 잘나온다. 만사 다 않된다.

 

[초구]족쇄를 채워서 더 이상의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니 허물이 없다.

 

屨校滅趾 : 屨校는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아 놓고 校正하는 것(형틀;발에 채우는 족쇄). 滅趾는 행보의 주체인 발(趾:基址;일의 근본 바탕. 開始)을 없애는 것(滅絶)이니, 곧 더 이상의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다.(屨,拘也,所以拘足也)

 

趾는 사람이 행함에 제일 앞서 나아가는 것이므로, 일의 발단으로 開始하는 때에 비유한다.따라서 灭趾는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시초를 없애는 것이다. 灭 의 속자(). 의 간체자()

 

이와 같은 예는 贲卦初九의 “贲其趾,舍车而徒”, 大壮卦初九의 “壮于趾,征凶.有孚.”, 艮卦初六의 “艮其趾,无咎. 利永贞”등에 보인다. 모두 사안의 개시시점을 의미하고 있다.

클 분, 꾸밀 비, 땅 이름 륙(육) 의 간체자()

의 간체자() . 壮 의 간체자(). 贞 의 간체자()

 

《系辞》中所说:“小人不耻不仁,不畏不义,不见利而劝,不威不惩。小惩而大诫,此小人之福也。”

 (설)의 간체자() . 의 약자().  

(의)의 간체자(). 와 동자().

의 간체자() (권)의 간체자()

의 속자(). 의 간체자() (계)의 간체자() 경계할 계.

 

 

初九는屨校하야滅趾니无咎하니라.
【傳】九居初,最上,无位者也,下民之象,爲受刑之人,常用刑之始,罪小而刑輕,校,木誡也,其過,小,故屨之於足,以滅傷其趾,人有小過,校而滅其趾則當懲懼,不敢進於惡矣,故得无咎,

繫辭,云,小懲而大誡,此,小人之福也,言懲之於小與初,故得无咎也,初與上,无位,爲受刑之人,餘四爻,皆爲用刑之人,初居最下,无位者也,上處尊位之上,過於尊位,亦无位者也,

王弼,以爲无陰陽之位,陰陽,係於奇偶,豈容无也,諸卦,初上,不言當位不當位者,蓋初終之義,爲大,臨之初九則以位爲正,若需上六,云不當位,乾上九,云无位,爵位之位,非陰陽之位也.

奇偶 기수(奇數)와 우수(偶數) 홀수와 짝수

 

[정전]초구는 가장 하층에 있는 백성으로, 형벌을 받는 자이지만 형벌을 쓰는 시초이기 때문에 죄과가 작고 경미하다. ‘校’는 나무로 만든 형틀(차꼬)이다. 죄가 가볍기 때문에 발목에다 형틀(차꼬)을 채워서 더 이상의 허물을 짓지 못하도록 징계하는 것이다. 사람이 아직 조그만 허물에 머무르고 있을 때 차꼬를 채워서 발을 움직일 수 없게 한다면(더 이상의 허물을 짓지 못하도록 징계함) 이에 혼줄이 나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므로 감히 더 큰 허물을 짓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구가 된다.

<계사전>에서 ‘小懲而大誡 此小人之福也(작은 것을 징계하여 크게 경계로 삼는 것은 소인의 복이다)’라 한 것은 허물이 작고 또 허물이 시초일 때에 징계하기 때문에 무구가 됨을 말한 것이다. 초효와 상효는 지위가 없으므로 형벌을 받는 자가 되고 나머지 네 효는 모두 형벌을 가하는 사람이다. 초효는 최하위이기 때문에 지위가 없고, 상효는 군주의 지위를 넘어서 있으므로 역시 지위가 없다.

王弼은 “음양의 지위가 없는 것이다”고 하지만, 음양은 효위의 奇偶에 메이는 것인데 어찌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제반 괘의 초효와 상효에서는 당위와 부당위를 논하지 않은 것은 初와 終의 의미를 보다 중시하기 때문이다. 임괘에서 초구는 음양의 지위로 바름을 삼았다. 需卦의 상육을 부당위라고 한 것과 건괘의 상구에서 无位라고 한 것은 爵位를 말할 때의 地位이지 음양의 위를 말한 것이 아니다.

 

九가 初에 거하였으니 가장 낮아 지위가 없는 자이므로 下民의 象이요 刑罰을 받는 사람이니, 刑罰을 쓰는 초기를 당하여 죄가 작고 刑罰이 가볍다. 校는 나무로 만든 차꼬이니, 허물이 작기 때문에 발에 차꼬를 채워서 그 발꿈치를 멸해서 象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작은 허물이 있을 적에 차꼬를 채워서 그 발을 멸하면 마땅히 징계되고 두려워하여 감히 惡에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无咎가 되는 것이다.

<繫辭傳>에 이르기를 “작게 징계하여 크게 경계함은 小人의 福이다.” 하였으니, 작을 때와 초기에 징계하기 때문에 无九가 됨을 말한 것이다. 初와 上은 지위가 없으니 刑罰을 받는 사람이 되고, 나머지 네 爻는 다 형벌을 쓰는 사람이 된다. 初는 가장 낮은 자리에 거하니 지위가 없는 자이며, 上은 尊位<六五>의 위에 처하여 尊位를 넘었으니 또한 지위가 없는 자이다.

王弼은 ‘陰陽의 자리가 없는 것이다’ 하였으나, 陰陽은 奇偶에 매어 있은 것이니, 어찌 <陰陽의 자리가> 없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여러 卦의 初의 上에서 <陰陽의 자리로> 當位와 不當位를 말하지 않은 것은 初와 終의 뜻이 크기 때문이며, 臨卦의 初九와 陰陽의 자리로 바름을 삼았다. 需卦의 上六이 不當位라 말한 것과 乾卦의 上九에 无位라고 말한 것은 爵位의 位이고 陰陽의 位가 아니다. 

 

 

【本義】初上,无位,爲受刑之象,中四爻,爲用刑之象,初在卦始,罪薄過小,又在卦下,故爲屨校滅趾之象,止惡於初,故得无咎,占者,小傷而无咎也.

初와 上은 지위가 없으니 刑罰을 받는 象이 되고, 가운데의 네 爻는 刑罰을 쓰는 象이 된다. 初는 卦의 초기에 있어서 죄가 박하고 허물이 작으며, 또 卦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발에 차꼬를 채워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象이 되고, 惡을 초기에 중지하기 때문에 无咎가 된 것이니, 점치는 자가 다소 傷하나 허물은 없을 것이다. 

 

 

象曰 屨校滅趾 不行也.
象曰(상왈) : 상에 이르기를

屨校滅趾(구교멸지) : '구교멸지'는

不行也(부행야) : 행하지 못하게 함이라.

 

상전에서 차꼬를 채워 발을 멸한다 함은 그 이상의 악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상왈]屨校滅趾는 더 이상의 惡行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象曰屨校滅趾는 不行也1라.
【傳】屨校而滅傷其趾則知懲誡而不敢長其惡,故云不行也,古人制刑,有小罪則校其趾,蓋取禁止其行,使不進於惡也.
[정전]발에 형틀을 씌워서 발목(발꿈치,발)을 상하게 하면(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더 이상의 허물을 짓도록 놓아두지 않으면) 징계의 뜻을 알게 되므로 감히 더 이상의 죄과를 범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不行)”라고 한 것이다. 옛사람이 형벌을 만들 때에 죄가 경미할 때에는 발에 차꼬를 채웠으니, 이는 행동을 금하여 더 이상의 악행을 범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발에 차꼬를 채워서 그 발꿈치를 멸하고 상하게 하면 징계할 줄을 알아 감히 惡을 키우지 못한다. 그러므로 ‘가지 못하게 한다’고 말한 것이다. 옛사람이 刑罰을 제정할 적에 작은 죄가 있으면 발에 차꼬를 채웠으니, 이는 행함을 금지하여 惡에 나아가지 않게 함을 취한 것이다. 

 

【本義】滅趾,又有不進於惡之象.
‘滅趾’는 또 惡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象이 있다. 

 

 

 

 

 

 

출처 : 마음의 정원
글쓴이 : 마음의 정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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