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명(한자) 예송(禮訟)
소표제 정의/배경/내용/의의
주제어 서인/남인/기년설/대공설/삼년설/붕당정치
성격1 사상
성격2 유학
시대 조선 후기
주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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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 현종(顯宗)숙종(肅宗) 시대에 복상(服喪) 기간을 둘러싸고 서인(西人)남인(南人) 사이에 벌어진 두 차례의 이념 논쟁.
배경 예송은 표면적으로는 왕실의 복상과 같은 전례문제(典禮問題)를 둘러싸고 일어났지만, 본질적으로 왕위계승 원칙인 종법(宗法)에 대한 이해 차이에서 비롯된 서인과 남인 사이의 성리학적 이념논쟁이었고, 정권을 주도하기 위한 권력 다툼이었다.
내용 (1) 1차 예송 1차 예송은 효종(孝宗)이 죽은 뒤 그의 계모인 조대비(趙大妃)가 어떤 상복을 입을 것인가를 두고 일어난 논란이었다. 조선 사회의 지배이념인 성리학에 근거한 예론(禮論)에서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었을 경우 그 부모는 그 자식이 적장자(嫡長子)인 경우는 3년상을, 차자 이하일 경우에는 1년상을 입도록 규정하였다. 인조(仁祖)는 첫째아들인 소현세자(昭顯世子)가 죽은 뒤 그의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자인 봉림대군(鳳林大君)을 세자로 책봉하여 왕통을 계승하게 하였다. 따라서 효종이 왕위에 오름으로써 왕통은 인조-효종으로 이어졌지만 종법상으로는 그를 적장자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효종은 왕통상으로는 인조의 적통을 계승하였지만 종법상으로는 인조의 둘째아들이므로 효종의 계모인 자의대비는 당연히 종법에 따라 1년상을 입어야 할 일이었다. 송시열(宋時烈)을 중심으로 한 서인은 효종이 적장자가 아님을 들어 1년상을 주장한 데 반하여, 윤휴(尹鑴)•허목(許穆) 등의 남인은 3년상을 주장하여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1차 예송은 예론상으로는 종통문제를 변별하는 것이 핵심을 이루었으나, 결국 서인의 기년설(朞年說 ; 1년)이 채택되어 서인정권은 현종 연간에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2) 2차 예송 2차 예송은 효종의 비인 인선왕후(仁宣王后)가 죽자 조대비가 어떤 상복을 입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벌어졌다. 만약 효종을 장자로 인정한다면 대왕대비는 기년복을 입어야 하지만, 효종을 차자로 볼 경우는 대공복(大功服 ; 9개월)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때 서인의 대공설과 남인의 기년설이 대립을 하다가 결국 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서인세력은 정계에서 축출되고 남인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의의 예송은 17세기 율곡학파로 대표되는 서인과 퇴계학파로 대표되는 남인의 예학적 전통의 차이가 내재되어 일어난 성리학적 이념 논쟁이었다. 그 당시 예의 문제는 모든 사회질서의 규범이었기 때문에 예송도 학연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었다. 예송은 조선 후기 선조대 이후에 전개된 붕당정치(朋黨政治)를 대표하는 정치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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