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의 |
 |
조선 후기 현종(顯宗)•숙종(肅宗) 시대에 복상(服喪) 기간을 둘러싸고 서인(西人)과 남인(南人) 사이에 벌어진 두 차례의 이념 논쟁. | |
 |
배경 |
 |
예송은 표면적으로는 왕실의 복상과 같은 전례문제(典禮問題)를 둘러싸고 일어났지만, 본질적으로 왕위계승 원칙인 종법(宗法)에 대한 이해 차이에서 비롯된 서인과 남인 사이의 성리학적 이념논쟁이었고, 정권을 주도하기 위한 권력 다툼이었다. | |
 |
내용 |
 |
(1) 1차 예송 1차 예송은 효종(孝宗)이 죽은 뒤 그의 계모인 조대비(趙大妃)가 어떤 상복을 입을 것인가를 두고 일어난 논란이었다. 조선 사회의 지배이념인 성리학에 근거한 예론(禮論)에서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었을 경우 그 부모는 그 자식이 적장자(嫡長子)인 경우는 3년상을, 차자 이하일 경우에는 1년상을 입도록 규정하였다. 인조(仁祖)는 첫째아들인 소현세자(昭顯世子)가 죽은 뒤 그의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자인 봉림대군(鳳林大君)을 세자로 책봉하여 왕통을 계승하게 하였다. 따라서 효종이 왕위에 오름으로써 왕통은 인조-효종으로 이어졌지만 종법상으로는 그를 적장자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효종은 왕통상으로는 인조의 적통을 계승하였지만 종법상으로는 인조의 둘째아들이므로 효종의 계모인 자의대비는 당연히 종법에 따라 1년상을 입어야 할 일이었다. 송시열(宋時烈)을 중심으로 한 서인은 효종이 적장자가 아님을 들어 1년상을 주장한 데 반하여, 윤휴(尹鑴)•허목(許穆) 등의 남인은 3년상을 주장하여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1차 예송은 예론상으로는 종통문제를 변별하는 것이 핵심을 이루었으나, 결국 서인의 기년설(朞年說 ; 1년)이 채택되어 서인정권은 현종 연간에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2) 2차 예송 2차 예송은 효종의 비인 인선왕후(仁宣王后)가 죽자 조대비가 어떤 상복을 입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벌어졌다. 만약 효종을 장자로 인정한다면 대왕대비는 기년복을 입어야 하지만, 효종을 차자로 볼 경우는 대공복(大功服 ; 9개월)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때 서인의 대공설과 남인의 기년설이 대립을 하다가 결국 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서인세력은 정계에서 축출되고 남인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 |
 |
의의 |
 |
예송은 17세기 율곡학파로 대표되는 서인과 퇴계학파로 대표되는 남인의 예학적 전통의 차이가 내재되어 일어난 성리학적 이념 논쟁이었다. 그 당시 예의 문제는 모든 사회질서의 규범이었기 때문에 예송도 학연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었다. 예송은 조선 후기 선조대 이후에 전개된 붕당정치(朋黨政治)를 대표하는 정치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