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괘(鼎卦 )

 

정(鼎)은 크게 길하고 형통하다.[鼎 元吉 亨]

○ 이효와 오효가 서로 응(應)의 관계에 있으면 모두 ‘원형(元亨)’이라고 하였다. -융산 이씨(隆山李氏)의 설이다.

공손하고 이목이 총명하다.[巽而耳目聰明]

○ ‘이목(耳目)’에 대해서 혹자가 말하기를, “이(離)의 복체인 감(坎)의 상이다.” 하였다.

초육은 솥이 발이 넘어졌다.……첩을 얻는다.[初六 鼎 顚趾……得妾]

○ ‘지(趾)’는 초효의 상이다. 초효가 나누어졌으니 지(趾)이다. 전(傳)에, “위로 사효와 응하니 발이 위로 향함은 넘어지는 상이다.[上應於四 趾而向上 顚之象]” 하였다. ‘득첩(得妾)’에 대해서 혹자가 말하기를, “손(巽)의 반체가 태(兌)인데, 태(兌)는 첩(妾)이 된다.” 하였다. 초효가 넘어져서 위로 향하면 태(兌)가 되니, 첩을 얻는 득첩(得妾)의 상이 있는 것이다.

구이는……나의 상대가 병이 있으니, 나에게 오지 못하게 한다.[九二……我仇有疾 不我能卽]

○ ‘아(我)’는 이효를 가리킨다. ‘구(仇)’는 초효를 가리킨다. 혹자가 말하기를, “‘질(疾)’은 간(艮)의 상이다. 이효가 변하면 간(艮)이 된다.” 하였다. ‘부즉(不卽)’ 역시 간(艮)의 지(止) 상이다. 또 괘의 모양이 초효부터 오효까지 전체가 감(坎)과 비슷하니 ‘질(疾)’의 상이 있는 것이다.

구삼은 솥의 귀가 변하여 그 감이 막혀서 꿩의 아름다운 고기를 먹지 못하나, 장차 화합하여 비가 내려서 부족한 뉘우침이 끝내 길하게 될 것이다.[九三 鼎耳革 其行 塞 雉膏 不食 方雨 虧悔終吉]

○ ‘이(耳)’는 오효를 가리킨다. 쌍호 호씨가 말하기를, “삼효가 변하면 상체와 하체가 모두 감(坎)이 된다. 삼효가 상체와 하체의 사이에 있으니 변하는 ‘혁(革)’의 상이 있는 것이다.” 하였다. 서계 이씨(西溪李氏)가 말하기를, “하체의 정(鼎)은 발은 있으나 귀가 없다. 그러므로 귀가 변하는 것이다.” 하였다. ‘행색(行塞)’에 대해서 임률(林栗)과 겸산 곽씨(兼山郭氏)가 운운하였다. ‘고(膏)’는 태(兌)의 택(澤) 상이다. ‘불식(不食)’은 삼효의 호체가 태(兌)로 태(兌)는 구(口)가 된다. 그러나 오효에 이르러서야 구(口)가 이루어지는데, 삼효의 앞에는 한 획이 격해 있다. 그러니 먹지 못하는 불식(不食)의 상이 있는 것이다. ‘우(雨)’는 태(兌)의 택(澤) 상이다. 무릇 못의 기운이 수증기가 되어 올라가면 비가 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오효가 하늘의 자리에 있고 삼효가 아래에 있으면서 위로 오효를 따르니, 바야흐로 비가 내리는 ‘방우(方雨)’의 상이 있는 것이다. ‘종(終)’은 삼효의 상이다.

구사는 솥이 발이 부러져서 공상(公上)에게 바칠 음식을 엎었으니, 그 얼굴이 무안하여 붉어짐이다.[九四 鼎 折足 覆公餗 其形 渥]

○ ‘절족(折足)’은 태(兌)의 훼절(毁折) 상이다. ‘족(足)’은 초효를 가리킨다. ‘공(公)’에 대해서 쌍호 호씨가 말하기를, “공가(公家)를 가리킨다.” 하였다. ‘속(餗)’은 솥 안에 채워져 있는 치고(雉膏) 따위로, 이(離)의 상이다. ‘악(渥)’은 태(兌)의 택(澤) 상이다. 본의(本義)에는 형옥(刑剭)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이(離)의 옥(獄)과 그 복체인 감(坎)의 형(刑) 상이다. ‘옥(剭)’은 형벌이 광대뼈[頄]에 있는 것이 옥(剭)이 된다. -《주례(周禮)》를 보면, 사훤씨(司烜氏)의 주(註)에 이르기를, “반드시 전사(甸師)에게 형벌을 시행하게 하는 것은, 전사는 전지(田地)에 있으면서 대부분 집을 가지고 있는바, 안 보이도록 숨길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곳으로 가서 형벌한다. 대개 왕의 동성(同姓)을 그렇게 한다.” 하였다.- ‘속(餗)’은, 《주례》 해인(醢人)의 삼식(糝食)에 대한 주에 채속(菜餗)이라고 하였다.

육오는 솥이 누런 귀에 금으로 만든 현(鉉)이니, 정고(貞固)함이 이롭다.[六五 鼎黃耳金鉉 利貞]

○ ‘이(耳)’는 육오 한 획이 우(偶)인 음효로서 솥의 배 위에 쌍으로 솟아 있으니 귀인 이(耳)의 상이 있는 것이다. ‘금(金)’은 상구의 강(剛) 상이다. ‘현(鉉)’은 상구 한 획이 기(奇)인 양효로서 솥의 귀 위에 가로로 뻗쳐 있으니 귀고리인 현(鉉)의 상이 있는 것이다. ‘이정(利貞)’은 경계하는 말이니, 오효가 부정(不正)이므로 경계하는 것이다.

[주D-001]서계 이씨(西溪李氏) :

송나라 흥화(興化) 사람인 이과(李過)를 가리킨다. 자가 계변(季辨)으로, 《서계역설(西溪易說)》을 지었다.


[주D-002]행색(行塞)에 …… 운운하였다 :

임률(林栗)은 송나라 복청(福淸) 사람으로, 자가 황중(黃中)이며, 역(易)에 대해서 논한 것이 주희와 맞지 않아 일찍이 주희에게 비난을 받았다. 저서로는 《주역경전집해(周易經傳集解)》가 있다. 겸산 곽씨(兼山郭氏)는 송나라의 학자인 곽충효(郭忠孝)로, 자가 입지(立之)이며, 저서로는 《겸산역해(兼山易解)》가 있다.

임률이 말하기를, “상효에 정응(正應)이 없으며, 승(乘)과 승(承)이 모두 강(剛)이다. 그러므로 가는 것이 막히는 ‘행색(行塞)’의 상이 되는 것이다.” 하였고, 겸산 곽씨가 말하기를, “모든 사물이 감에 있어서는 발이 있어야 가는 법인데, 유독 솥만은 귀고리[鉉]가 있어야만 간다. 그러므로 귀로써 말한 것이다. 귀가 변하면 가는 것이 막히는 것이다.” 하였다.


[주D-003]해인(醢人) : 원문에는 ‘聖人’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기에 《주례》 권2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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