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전서 제101권

경사강의(經史講義) 38 ○ 역(易) 1 계묘년(1783, 정조7)에 선발된 이현도(李顯道)ㆍ조제로(趙濟魯)ㆍ이면긍(李勉兢)ㆍ김계락(金啓洛)ㆍ김희조(金煕朝)ㆍ이곤수(李崑秀)ㆍ윤행임(尹行恁)ㆍ성종인(成種仁)ㆍ이청(李晴)ㆍ이익진(李翼晉)ㆍ심진현(沈晉賢)ㆍ신복(申馥)ㆍ강세륜(姜世綸) 등이 답변한 것이다

 

[서합괘(噬嗑卦)]

 

서합괘(噬嗑卦)는 초효(初爻)와 상효(上爻) 외에 “살코기를 씹는 것과 같다.”고 한 것과 “질긴 고기를 씹는 것과 같다.”고 한 것과 “뼈가 있는 말린 고기를 씹는 것과 같다.”고 한 것과 “마른 고기를 씹는 것과 같다.”고 한 글에서 옥사(獄事)를 쓰는 상(象)이 있음을 볼 수 없는데, 일률적으로 옥사에 형벌을 쓰는 것으로 단정 지은 것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한 것인가? 어떤 이는 발꿈치를 자르는 것은 비형(腓刑)이고 코를 베는 것은 의형(劓刑)이고 귀를 베는 것은 이형(刵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누어 배속하면 뜻은 더 분명해진다. 다만 살코기와 발꿈치가 귀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역시 괘체(卦體) 위아래의 상(象)만 말한 것이고 반드시 오형(五刑)의 경중(輕重) 순서로 봐야 하는 것도 아니니, 확실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금과 화살을 얻었다.[得金矢]”고 한 데 대한 해석 같은 경우는 더욱 의심이 간다. 가령 《주례(周禮)》에 실려 있는 사실과 같다고 하더라도 본문(本文)의 이른바 “화살과 금을 갖다 놓는다.”고 한 말을 그대로 따랐다면 옳겠으나, 얻었다는 득(得) 자를 붙여 놓은 것은 어찌 본문의 뜻과 어긋나지 않겠는가. 대체로 구사(九四) 한 효(爻)로 말하면 입 안에 들어 있는 가장 딱딱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서합(噬嗑)이라는 괘(卦) 이름은 사실상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 딱딱하다는 뜻으로만 풀이해도 될 것 같은데, 옛사람은 그러한 논의가 없었는가?

[김희조가 대답하였다.]
상수(象數)와 의리(義理)를 어떻게 일률적으로 논할 수 있겠습니까. 상수에서 가리키는 것은 이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의리에서 뜻하는 것은 혹 저쪽에 있는 것이므로, 역리(易理)를 잘 관찰하는 이는 상수에 집착하여 의리의 뜻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살코기를 씹는다.”고 한 것과 “질긴 고기를 씹는다.”고 한 것과 “뼈가 있는 말린 고기를 씹는다.”고 한 것과 “마른 고기를 씹는다.”고 한 네 가지의 경우는 괘(卦) 속에 들어 있는 상(象)입니다.
그리고 형벌(刑罰)에 적용시킨 경우는 괘사에 “옥사(獄事)를 쓰는 것이 이롭다.”라고 한 해석으로 인하여 의의를 삼은 것이니, 진실로 상수에서 가리키는 것은 저쪽에 있으나 의리에서 뜻하는 것은 이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찌 굳이 후재 풍씨(厚齋馮氏 풍의(馮椅))처럼 “씹는 자는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사람이고 살코기와 질긴 고기와 뼈가 있는 말린 고기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야만 제대로 해석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초구(初九)에서 발꿈치[趾]를 말한 것은 그 하괘(下卦)가 진(震)으로서 발을 상징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고, 육이(六二)에서 코[鼻]를 말한 것은 그 중간 효(爻)가 간(艮)으로서 코를 상징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고, 상구(上九)에서 귀[耳]를 말한 것은 그 상괘(上卦) 자체는 이(離)지만 착(錯)으로 보면 감(坎)이 되므로 귀의 상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이의 말처럼 발꿈치를 자르는 것은 비형(腓刑)이고 코를 베는 것은 의형(劓刑)이고 귀를 베는 것은 이형(刵刑)이라고 한다면, 신은 천착(穿鑿)하고 견강부회(牽强附會)한 견해라고 여겨집니다.
구사(九四)에서 금과 화살[金矢]이라고 한 것에 대해 《주례》의 “금과 화살을 갖다 놓는다.”고 한 것을 증거로 삼은 것은 주자(朱子)의 《본의(本義)》인데, 그 해설은 진실로 근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정전(程傳)》의 해석에 따라 강한 것을 금으로 보고 곧은 것을 화살로 보면 말뜻이 더욱 순할 것 같습니다. 대체로 구사 한 효로 말하면 입속에서 가장 딱딱한 물건입니다. 그러나 천하의 일에 유추(類推)해 보면 악한 무리가 날뛰어 정치 교화를 손상시키는 것은 안에 있는 딱딱한 물건이고, 오랑캐가 국경을 시끄럽게 하는 것은 밖에 있는 딱딱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반드시 처벌하여 징계하고 형벌하여 위압(威壓)하기를 마치 입 안에 있는 물건을 씹듯이 해야만 길(吉)하여 형통한 도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옛 성인이 역(易)을 만들 적에 딱딱한 물건의 뜻으로만 풀이하지 않고 형벌과 옥사를 다스리는 것까지 겸하여 풀이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구사(九四)는 양강(陽剛)으로 음유(陰柔)의 자리에 있고 육오(六五)는 음유로서 양강의 자리에 있으니, 강유(剛柔)를 겸비(兼備)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과(李過)는 말하기를, “양강으로 씹는 것은 유사(有司)가 법을 집행하는 공적(公的)인 것이고 음유로 씹는 것은 임금이 차마 못하는 인자(仁慈)함이다.”라고 하였고, 구부국(丘富國)도 “음유를 위주로 말하면 인자함으로써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근본을 삼는 것이고 양강을 위주로 말하면 위엄으로써 옥사를 다스리는 응용을 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면 구사는 오로지 강함만을 위주로 하고 육오는 오로지 유한 것만을 위주로 하는 것인가? 호씨(胡氏)도 “유(柔)한 중에 강(剛)이 있고 강한 중에 유가 있다.”라고 하였는데, 어느 학설이 더 나은지 모르겠다.

[김계락이 대답하였다.]
이 괘의 구사와 육오의 상(象)에 대해서 서계 이씨(西溪李氏)와 건안 구씨(建安丘氏)의 학설이 비록 의의(意義)를 취한 것은 약간 차이가 있으나, 구사와 육오에 대해 강유(剛柔)를 나누어 말한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효상(爻象)에 나아가 본다면, 구사의 경우는 양(陽)의 바탕으로 유(柔)의 자리에 있으니 형벌 쓰는 자의 도리를 얻은 것이 되고, 육오의 경우는 유의 바탕으로 중(中)의 강한 자리에 처해 있으니 남을 굴복시키는 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程傳)》과 《본의(本義)》에서 모두 강과 유가 서로 돕는다는 뜻으로 풀이하였고, 운봉 호씨(雲峯胡氏)가 “유(柔)한 중에 강(剛)이 있고 강한 중에 유가 있다.”고 한 것도 역시 《정전》과 《본의》의 뜻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니, 그 논리가 “강을 위주로 한다.”고 한 것과 “유를 위주로 한다.”고 한 두 학설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이상은 서합괘(噬嗑卦)이다.


 

[주D-001]화살과 …… 놓는다 : 옛날에 송사를 할 적에 정직하고 거짓이 없음을 뜻하는 의미에서 화살 100개와 금 30근을 공탁(供託)한 고사에서 인용된 말이다. 《周禮 秋官 大司寇》
[주D-002]착(錯)으로 …… 되므로 : 여기서 ‘착’은 섞는다는 뜻이다. 즉 서합괘(噬嗑卦)는 이(離와 진(震)이 합쳐진 괘인데, 위의 양효(陽爻) 하나를 제외하고 육오(六五)에서 아래로 세 획을 계산하면 감(坎)이 되는 것을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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