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전서 제101권

 

경사강의(經史講義) 38 ○ 역(易) 1 계묘년(1783, 정조7)에 선발된 이현도(李顯道)ㆍ조제로(趙濟魯)ㆍ이면긍(李勉兢)ㆍ김계락(金啓洛)ㆍ김희조(金煕朝)ㆍ이곤수(李崑秀)ㆍ윤행임(尹行恁)ㆍ성종인(成種仁)ㆍ이청(李晴)ㆍ이익진(李翼晉)ㆍ심진현(沈晉賢)ㆍ신복(申馥)ㆍ강세륜(姜世綸) 등이 답변한 것이다

 

[예괘(豫卦)]

 

구사(九四)의 대신(大臣)은 이미 화합으로 즐거움을 이룬 주체이되 신하의 정도를 잃지 않았다. 그런데도 육오(六五) 효의 뜻은 도리어 유약(柔弱)한 임금이 견제를 받는 것으로 풀이하였으니, 이는 비록 효(爻)에 의하여 의의를 취한 활례(活例)이기는 하나 끝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지금 왕종전(王宗傳)과 하해(何楷) 양가(兩家)의 학설을 고찰해 보면, 한쪽에서는 법가필사(法家拂士)의 말을 인용하여 육오의 임금이 구사의 대신을 얻은 것으로 비유하였고, 한쪽에서는 조심하고 신중하며 두려워하는 뜻으로 보아 질병이 들었어도 마침내 항상함을 얻어 죽지는 않는 것으로 비유하였는데, 이렇게 보면 경(經)의 본뜻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겠는가?

[조제로(趙濟魯)가 대답하였다.]
구사는 강한 양으로 신하의 자리에 있으면서 화합으로 즐겁게 함을 주관하였으니 신하의 올바른 도리를 얻은 것임을 알 수 있고, 육오는 유약한 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안일과 즐거움을 탐하니 임금의 도리를 잃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만리(楊萬里)는 ‘이윤(伊尹)과 주공(周公)이 좋은 임금을 만나 도(道)를 행하는 것’을 ‘구사의 유예(由豫)의 상(象)’에 해당시켰고, 풍의(馮椅)는 ‘제(齊) 나라와 노(魯) 나라가 강한 신하에게 견제를 당하는 것’을 ‘육오의 정질(貞疾)의 뜻’에 해당시켰습니다. 구사에서는 정도를 잃은 것에 대해 말하지 않다가 육오에 와서야 강한 신하가 핍박하는 것으로 말한 것은 비록 서로 모순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역경》에서 의의를 취한 것은 본래 한 가지에만 구애받지 않는 법이니, 그것이 이른바 활간(活看)하는 법입니다. 왕씨와 하씨의 두 학설 같은 경우는 비록 《정전》과 《본의》의 뜻과는 다른 듯하나, 구사가 좋은 임금을 만난 것은 진실로 법가필사(法家拂士)의 보필자가 육오의 유약한 임금을 돕는다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조심하고 신중하며 두려워하는 경계를 다하는 데에도 해당됩니다. 이렇게 보면 마음을 바로잡고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상사(象辭) 중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니, 왕씨와 하씨의 두 학설은 아마도 참고로 보는 데에는 해로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豫)의 뜻에 대해서는 학설이 세 가지가 있으니, 대상(大象)에서 말한 것은 화합의 즐거움을 뜻함이고, 여섯 효사(爻辭)에서 말한 것은 안일의 즐거움을 뜻함이며, “문을 이중으로 설치하고 목탁(木柝)을 치면서 난폭한 자를 막는다.”고 한 것은 예비(豫備)의 뜻이다. 다만 괘효(卦爻) 중에는 예비의 뜻이 없으므로 선대 학자들이 의문시하였다. 지금 예비라는 두 글자의 의의를 여러 효(爻) 중에서 찾아보고자 한다면 어떤 효가 여기에 해당하겠는가? 구사의 “의구심을 갖지 말라.[勿疑]”고 한 것과 육삼의 “더디게 하면 후회가 있다.[遲有悔]”고 한 것은 모두 신속히 하라는 것과 일찍 결정하라는 뜻이 있는데, 이는 모두 예비에다 배속할 수 있는 것인가? 계사(繫辭)에서 육이를 찬양하여 말하기를, “기미를 아는 것이 귀신같다.[知幾其神]”고 하였는데, “기미를 안다.”고 일컬은 것은 예비의 뜻이 포함된 것이니 육이만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야 할 것인가?

[김희조가 대답하였다.]
이 예괘(豫卦)를 논하는 자 가운데 어떤 이는 “화합의 즐거움이다.”고 하고 어떤 이는 “안일의 즐거움이다.”라고 하지만, 만약 그 제일의 뜻으로 말하면 사실상 예비(豫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섯 효사에서 예비란 두 글자를 말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이겠습니까? 대개 《역경》의 여러 괘를 살펴보면 그 뜻을 숨겨 두고 읽는 사람이 상(象)으로 인하여 찾아보게 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 괘가 그중의 한 예입니다. 초육(初六)의 ‘즐거워서 우는 것[鳴豫]’의 경우는 비록 예비의 뜻이 없는 것 같으나 그 상을 보는 이는 소인(小人)이 용사(用事)하게 될 조짐을 알고 예방함이 있을 것이며, 상육(上六)의 ‘즐거움에 어두운 것[冥豫]’에서도 예비의 뜻이 없는 것 같으나 그 상(象)을 보는 이는 군자가 선으로 옮길 계기임을 알고 미리 도모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루어 보면 육삼의 ‘위로 바라보며 즐기는 것[盱豫]’과 구사의 ‘즐거움이 말미암은 것[由豫]’에서도 문을 이중으로 설치하고 목탁을 치면서 난폭한 자를 막는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육이의 한 효만이 예비의 정신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은 예괘(豫卦)이다.


 

[주D-001]활례(活例) : 문구(文句)에 얽매이지 않고 융통성 있게 풀이하는 예를 말한다.
[주D-002]법가필사(法家拂士) : 법가는 법도(法度)가 있는 세신(世臣)을 뜻한 말이고, 필사는 보필(輔弼)하는 현사(賢士)를 뜻한 말이다. 《孟子 告子下》
[주D-003]유예(由豫) : 예(豫)가 된 이유라는 뜻으로, 예괘(豫卦)가 된 이유는 구사(九四) 때문이란 말이다.
[주D-004]정질(貞疾) : 정당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질고(疾苦)를 겪는다는 뜻이다.
[주D-005]활간(活看) : 문구(文句)에 얽매이지 않고 융통성을 가지고 폭넓게 본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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