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경(夢境)에 대한 변증설 악몽(惡夢) 물리치는 법 첨부

 

(고전간행회본 권 55)

 

오주연문장전산고 > 분류 오주연문장전산고 인사편 1 - 인사류 1 > 성행(性行)

 

꿈이란 곧 사람이 잠자는 가운데 유혼(游魂)이 변한 것이다. 〈인상편(人相篇)〉에 이르기를,

“무릇 꿈의 경계(境界)는 대체로 신(神)이 마음에서 노니는 것인데, 그 노니는 범위가 또한 오장(五臟)ㆍ육부(六腑)의 안과 이목(耳目)의 시청문(視聽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백안선사(白眼禪師)가 꿈을 말한 데에 오경(五境)이 있으니, 첫째는 영경(靈境)이요, 둘째는 보경(寶境)이요, 셋째는 과거경(過去境)이요, 넷째는 현재경(現在境)이요, 다섯째는 미래경(未來境)인데, 정신이 조급하면 꿈이 생기고, 정신이 안정되면 꿈이 없어진다.”

하였다.

 

《주례(周禮)》춘관(春官)에 의하면, 태복(太卜)이 삼몽(三夢)을 맡아서, 계동(季冬)에 왕(王)의 꿈을 물어 길몽(吉夢)을 왕에게 바치면, 왕이 절하고 그를 받고는, 이에 사방(四方)에 사맹(舍萌)하고 악몽(惡夢)을 증(贈)한다고 하였는데, 사맹이란 석채(釋菜)와 같은 뜻이고, 증은 보낸다[送]는 뜻이다.
지금 여러 설(說)을 채택하여 몽경(夢境) 및 악몽(惡夢)을 물리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변증하였으나, 흐린 눈으로 보고 기록하다 보니 오히려 한 꿈을 면치 못하겠다. 그러나,

자는 둥 마는 둥 하여 꿈을 기억할 수 없다 / 半睡不記夢覺後

는 시(詩)의 뜻은 면할 것이다.
《영추경(靈樞經)》에 의하면, 황제(黃帝)가 묻기를,
“음사(淫邪)가 유행(流行)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하니, 기백(歧伯)이 대답하기를,
“정(正)과 사(邪)가 위(衛)로부터 나오되, 정사(正舍)가 있지 않으면 도리어 장(臟)에 음(淫)이 생겨 집[宅]을 정하지 못하고, 영(榮)과 위(衛)가 함께 다니고 혼백(魂魄)과 함께 비양(飛揚)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누워도 편안하지 않게 하고 꿈을 잘 꾸게 합니다. 이러므로 음기(陰氣)가 성(盛)하면 꿈에 큰 물을 건너면서 두려워하고, 양기(陽氣)가 성하면 꿈에 큰 불에 타게 되고, 음과 양이 함께 성하면 꿈에 살인(殺人)하고, 위[上]가 성하면 꿈에 날아다니고, 아래[下]가 성하면 꿈에 높은 데서 떨어지고, 매우 배가 고프면 꿈에 남의 물건을 취하고, 매우 배가 부르면 꿈에 물건을 남에게 주고, 간기(肝氣)가 성하면 꿈에 성을 내고, 폐기(肺氣)가 성하면 꿈에 곡읍(哭泣)을 하고, 심기(心氣)가 성하면 꿈에 기뻐서 웃거나 또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비기(脾氣)가 성하면 꿈에 노래하고 즐거워하며 신체(身體)가 무거워서 주체를 못하고, 신기(腎氣)가 성하면 꿈에 허리와 등이 둘로 나누어져서 붙지 않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한기(寒氣)가 심장(心臟)에 침입하면 꿈에 산(山)에 불이 난 것을 보고, 폐(肺)에 침입하면 꿈에 공중을 날면서 금철(金鐵)의 기물(奇物)을 보고, 간(肝)에 침입하면 꿈에 산림(山林)과 수목(樹木)을 보고, 비(脾)에 침입하면 꿈에 구릉(丘陵)과 대택(大澤 큰 못)ㆍ괴옥(壞屋 부서진 집)과 풍우(風雨)를 보고, 신(腎)에 침입하면 꿈에 못[淵]에 임하여 물 속으로 빠지고, 방광(膀胱)에 침입하면 꿈에 유행(游行 놀며 다님)하고, 음기(陰氣)에 침입하면 꿈에 여자(女子)를 접(接하)고, 목[項]에 침입하면 꿈에 목을 베고, 위(胃)에 침입하면 꿈에 음식을 먹고, 대장(大腸)에 침입하면, 꿈에 전야(田野)를 돌아다니고, 다리[脛]에 침입하면 꿈에 달려가려고 하지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깊은 움 가운데 있게 되고, 고굉(股肱)에 침입하면 꿈에 배례(拜禮)를 하게 되고, 포태(胞胎)에 침입하면 꿈에 오줌을 누게 됩니다.”
하였다.《내경(內經)》에는 오장(五臟)의 허실(虛實)을 꿈으로 삼아 이르기를,
“간기(肝氣)가 허(虛)하면 꿈에 균향(菌香 풀 이름)의 생초(生草)를 보고, 실(實)하면 꿈에 나무 밑에 엎드려서 감히 일어나지 못하고, 심기(心氣)가 허하면 꿈에 불을 끄고, 양물(陽物)이 실하면 꿈에 불에 타고, 비기(脾氣)가 허하면 꿈에 음식이 부족하고 실하면 꿈에 담장을 쌓으며 가옥을 수리하고, 폐기(肺氣)가 허하면 꿈에 백물(白物)을 보며 사람이 목을 베어 피가 낭자한 것을 보고, 실하면 꿈에 병전(兵戰)을 보고, 신기(腎氣)가 허하면 꿈에 주선(舟船)에서 사람이 물에 빠진 것을 보고, 실하면 꿈에 물 속에 엎드려서 마치 두려워함이 있는 것과 같이 된다.”
하였다. 이상은 의가(醫家)에서 말하는 몽경(夢境)이다. 열어구(列禦寇)의 각몽편(覺夢編)에는 이르기를,
“띠[帶]를 깔고 잠을 자면 꿈에 뱀[蛇]을 보고, 나는 새가 머리털을 물고 간 것을 보면 꿈에 날아다니게 되고, 장차 날씨가 흐리려면 꿈에 불을 보고, 장차 병이 나려면 꿈에 밥을 먹고, 꿈에 술을 마신 자는 근심할 일이 생기고, 꿈에 춤추고 노래한 자는 곡(哭)할 일이 생긴다.”
하였다. 나는 이 말을 상고해보니, 요즘에 꿈을 꾸고 깨고 난 뒤의 일과 매양 서로 반대된 것이 많다.

세상에 주공(周公)의《해몽통서(解夢通書)》라는 것이 있는데, 대체로 주공을 끌어다가 중(重)히 여기기 위함이나, 근거도 없고 또 들어맞지도 않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싫증을 느끼게 한다.《영추경(靈樞經)》에서 논(論)한 것과 같이, 혼(魂)과 백(魄)이 서로 지수(持守)하면 꿈이 없어지기 때문에 진인(眞人)은 꿈이 없는 것이다.《주례(周禮)》의 구몽(九夢)은 관(官)이 있어 점(占)을 치고, 또는 발몽법(祓夢法 꿈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미공(眉公) 진계유(陳繼儒)의《진주선(珍珠船)》에는 악몽(惡夢)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를 물리치는 방법을 논하였고, 의서(醫書)에는 양몽법(禳夢法 꿈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또 도가(道家)의 악몽(惡夢)을 피하고 악몽을 참(斬)하는 술(術)을 얻어 아울러 채록(採錄)해서 세상에 이런 법이 있음을 변증한다.
상고하건대,《치허각잡조(致虛閣雜俎)》에 이르기를,
“몽신(夢神)을 지리(趾離)라 하는데, 그를 불러서 잠을 자면 꿈이 모두 맑고 길(吉)하다. 또는 ‘원주장관취 축미제임와(元州牂管娶 竺米題臨臥)’라는 주문(呪文)을 일곱 번 외면 길하다.”
하였고, 진미공(陳眉公)의《진주선(珍珠船)》에는 이르기를,
“자주 악몽(惡夢)을 꾸었을 경우, 첫째는 혼요(魂妖)이고, 둘째는 심계(心誡)이고, 셋째는 시적(尸賊)인데, 악몽을 깨고 나서는 왼손으로 인중(人中 코와 윗입술 사이에 우묵하게 들어간 곳)을 스물 일곱 번 올려 쓰다듬고, 이[齒]를 스물 일곱 번 마주치면 흉(凶)이 길(吉)로 변한다. 그리고 좋은 꿈을 꾸고 나서는 마땅히 눈을 스물 일곱 번 쓰다듬고, 이를 스물 일곱 번 마주친다.”
하였으며,《기거잡지(起居雜誌)》의 야와금염(夜臥禁魘)에 이르기를,
“무릇 누워 잘 때는 신[鞋]을 한 짝은 쳐든 채로 바로 놓고 한 짝은 엎어놓으면 악몽(惡夢)이 없고 염(魘 꿈에 무서운 것을 보고 놀람)이 없다.”
하였고,《물류상감지(物類相感志)》에는 이르기를,
“사향(麝香)을 베개 속에 넣고 자면 악몽을 없앨 수 있다.”
하였으며,《오두통서(鰲頭通書)》의 피악몽법(避惡夢法)에 이르기를,
“악몽을 꾸고 악소식(惡消息)을 들었을 때는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고서 물 한 주발[碗]을 준비한 다음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는 ‘일출동방 만물토황 악사화위니토 호사변성금장(日出東方 萬物吐黃 惡事化爲泥土 好事變成金章)’이라는 주문(呪文)을 일곱 번 암송(暗誦)하면서 해를 향하여 기(氣 공기) 한 입[一口]을 취하고 물 한 모금을 머금는다. 암송이 끝난 다음엔 물주발을 엎고 반대쪽으로 달려가되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가면 크게 길(吉)하다. 조만(早晩)을 따지지 말고 해뜨는 모양만 상상하면 된다.”
하였는데, 내가 요즘 늙어서 악몽(噩夢)이 많기 때문에 대략 초(抄)한다.

의방(醫方)에 있는 것으로 말하자면,

“악몽을 깨고 나서는 이를 남에게 말하지 말고 급히 이[齒]를 일곱 번 딱딱 마주치면서

 

‘악몽착초목 호몽성주옥(惡夢着草木 好夢成珠玉)’이라는 주문(呪文)을 세 번 외면 길하다.”

[나쁜 꿈은 초목에 붙고, 좋은 꿈은 주옥이 되어라]

 

하였는데, 그 주문이 매우 아치가 있으므로 빼지 않고 기록한다.

수결(睡訣)에 대한 변증설(고전간행회본 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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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젊을 적에는 너무나도 잠꾸러기여서 베개에 귀만 붙이면 벌써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았다. 잠을 잘 때면 그 맛이 달콤하기가 마치 냉이[薺]와 같았고, 실컷 자고 일어나면 정신이 말끔하여 마치 진수 성찬(珍羞盛饌)을 실컷 먹은 것처럼 마음이 만족하고, 마치 무엇을 얻은 것처럼 두 눈이 배나 밝아지며, 어쩌다 한 번 잠을 설치면 머리가 흔들리고 혓바닥이 깔끄러우며, 심기(心氣)가 피곤하고 두 눈이 깜깜하여 종일토록 마치 자주 굶은 사람처럼 되어버리므로, 여기에서 비로소 불경(佛經)에 이른바 ‘눈은 잠자는 것을 밥으로 삼는다.[眼以睡爲食]’는 뜻을 알았다.
그런데 50세가 지나서는 항상 무엇을 염려한 듯이 잠을 못 이루는데, 혹은 마치 환어(鰥魚)가 눈을 감지 못한 것처럼 무우(無耦 짝이 없어 외로움)의 예증(例症)으로 빌미를 돌리기도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서 대체로 노쇠하여 기혈(氣血)이 고갈(枯渴)된 소치이므로, 매양 잠 잘자는 옆사람을 부럽게 여긴다. 그 코를 골며 쿨쿨 자는 방법을 얻으려 하나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그래서 요즘에는 고현(古賢)의 수결(睡訣)을 얻어서 따라 배운다. 손사막(孫思邈)의《천금방(千金方)》에 이르기를,

“기분 좋을 만큼 술을 마시고 혼자 자면서 유연하게 베개를 베고 발을 따습게 덮으면 마음이 안정되어 저절로 눈이 감긴다.[半醉酒 獨自宿 軟枕頭 煖蓋足 能息心 自暝目]”

하였고, 서산(西山) 채계통(蔡季通)의 수결(睡訣)에는 이르기를,

“잠을 잘 때는 옆으로 누워 몸을 굽게 하고, 깨서는 몸을 바르게 하여 펴며, 때에 따라서 일찍 자기도 늦게 자기도 하고, 먼저 마음을 재운 다음 눈을 재운다.[睡側而屈 覺正而伸 早晩以時 先睡心後睡眼]”

하였는데, 회암선생(晦庵先生 회암은 주희(朱熹)의 호)은 이를 가리켜 ‘고금에 발명하지 못한 묘(妙)이다.’고 하였다.
무림(武林) 황여형(黃汝亨)의《우림청언(寓林淸言)》에 이르기를,

“내가 병중(病中)에 잠을 못 이루다가 인하여 한 가지 방법을 깨달아 잠을 자고는 수결(睡訣)을 지었으니 ‘눈을 아래로 드리우되 아래에 붙이지 말고, 마음을 안으로 향하되 안에서는 법이 없이 하며, 생각하지도 않고 상상하지도 않는 것이 청정의 즐거움이요, 몸과 마음을 여의는 것이 큰 화락이다.[目垂下下無着 心向內內無法 不思不想淸淨樂 遺身遺心大和樂]’고 했다. 이 밖에 다시 수련가(修煉家)의 좌우 무기수(左右戊己睡)를 배우려고 하나, 또한 어렵다.”

하였다.


송(宋) 나라 나점(羅點)의《문견록(聞見錄)》에 이르기를,

“도추(道樞 도의 추요(樞要)한 곳)의 설(說)은 해박하되 요점이 적다. 왕청숙(王淸叔)은 말하기를 ‘용호교(龍虎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하였는데, 그의 설(說)에 의하면 사시(巳時)와 오시(午時)에 사려(思慮)를 끊고 거짓 잠을 자면 용호(龍虎)가 서로 교합하여 수양(修養)할 겨를이 없다.’ 하였다. 그의 총희(寵姬)가 일찍이 골증(骨蒸 허로 내열(虛勞內熱)의 증상(症狀))을 앓았는데, 이 방법을 사용한 지 10일 뒤에는 허리[腰] 부분이 마치 불을 쬔 것처럼 따뜻한 감을 느끼게 되면서 병이 저절로 나았다고 했다.”

하였다. 그윽이 내가 그 방법을 본받고 싶으나, 심력(心力)이 없으니 어떠하겠는가. 끝내 숙수(熟睡 잠을 실컷 잠)의 낙(樂)이 없기 때문에 다시 송(宋) 나라 상산(湘山) 정경망(鄭景望 경망은 정백웅(鄭伯熊)의 자)의《몽재필담(蒙齋筆談)》에 기록된 한 조목을 초(抄)하여 스스로 비유하고자 한다. 그 설(說)에,

“내가 중년기(中年期)에 잠이 적어졌으니, 대개 노인(老人)의 일정한 증상이므로 괴이할 것은 없다. 그런데 밤마다 잠을 자다가 한밤중만 지나면 깨어서 문득 다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자리에서 엎치락뒤치락하다보면, 가슴속에는 이미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아서 자못 심지(心志)가 화열(和說)하고 신기(神氣)가 안정되어 무어라 이름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게다가 때로 쥐가 찍찍거리며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또한 한 가지 낙사(樂事)가 되기에 족하다. 문간방의 늙은 종은 코를 고는 소리가 마치 우레 소리와 같으며, 가끔 또 잠꼬대를 하는데 혹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며, 성을 내기도 하고 노래를 하기도 하여, 매양 입을 벌리고 있으니, 생각건대 그는 또한 반드시 스스로 얻은 것이 있다고 여길 것이되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다.
내가 일찍이 영천(穎川)에 있을 때, 막 한림(翰林)에서 면관(免官)되어 선군(先君)께서 원[倅]이 되어 계시므로 그곳에 귀양(歸養)차 가 있었는데, 후원(後園)의 삼간(三間) 소실(少室)에 거처하니, 곁에는 아무 이웃이 없고 좌우(左右)에는 오직 한 점(點)의 마음이 이와 같을 뿐이었다.

 

일찍이 시(詩)를 지어,

 

성 머리 새벽 누수 소리는 정정히 울리는데 / 城頭曉漏鳴丁丁
문창에 달 져서 밝지 않구려 / 窓間月落却未明
형양의 기러기는 회안봉(回雁峯)을 넘으려 하고 / 衡陽歸鴈過欲盡
여남의 닭은 막 한 번 우는구나 / 汝南荒鷄初一鳴
유유한 끊어진 꿈은 끝내 기억하지 못하고 / 悠悠斷夢了不記
초초한 읊조림만 도리어 혼자 이루누나 / 草草微吟還獨成
인생의 득의처가 얼마나 될 것인가 / 人生得意須幾許
잠 한숨 넉넉히 자고 나면 다른 생각 없다네 / 一睡稍足無餘情

 

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있은 지 지금 40년이 되었지만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 나는 매양 스스로 생각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평생 동안에 크게 뜻을 얻은 곳을 제외하고는 대범 이와 같은 데에 불과할 것이요, 다만 이 한 가지 지(知)를 보전하고 있을 뿐이다. 불(佛)과 바사닉왕(波斯匿王)이 항하수(恒河水)를 본 것에 대해 논한 것이 묘미가 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릉(溫陵) 개원련사(開元蓮寺)의 비구(比丘) 계환(戒環)의《수능엄경해(首楞嚴經解)》에 이르기를, ‘불(佛)이 바사닉왕(波斯匿王)에게 고하기를「네가 끝없이 변화 천개(變化遷改)하는 것을 보았으면 너의 멸(滅)도 또한 멸(滅)의 시기에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니, 너는 네 몸 가운데 불멸(不滅)이 있는 줄을 아는가.」하자, 바사닉왕이 합장(合掌)하고 불(佛)에게 사뢰기를「나는 실로 알지 못합니다.」하니, 불이 말하기를「내가 지금 너에게 불생(不生), 불멸(不滅)의 성(性)을 보여주겠다. 대왕(大王)아, 네가 몇 살 때에 항하수(恒河水)를 보았느냐?」하므로, 대왕이 말하기를「내가 세 살 적에 어머니께서 나를 데리고 기바천(耆婆天)을 뵈러 가면서 이 강(江)을 경과하였는데, 그때에 곧 이것이 항하수(恒河水)임을 알았습니다.」하였다. 불이 말하기를「대왕아, 네 말과 같다면 20세가 되었을 때는 10세 때보다 노쇠했을 것인데, 60세에 이르러서는 일월(日月)과 세시(歲時)가 일찰라일찰라마다 변천(變遷)하였을 것이니, 네가 3세 때에 이 항하수를 볼 때와 나이 13세에 이르러 항하수를 볼 때에 그 물이 어떻게 보이던가?」하니, 대왕이 말하기를「13세 때에도 마치 3세 때에 본 것과 완연하게 다름이 없었고, 62세인 금년(今年)에 이르러서도 또한 다름이 없습니다.」하였다. 불이 말하기를「너는 지금 스스로 머리 희어 지고 얼굴 쭈그러진 것을 슬퍼하는 것은 그 얼굴이 반드시 동년(童年)보다 쭈그러진 것 때문이니, 네가 지금에 이 항하를 보는 것이 옛날 동년 시절에 이 항하를 보았던 것과 동모(童耄 아이 때와 늙었을 때)의 차이가 없겠는가?」하자, 대왕이 말하기를「아니올시다. 세존(世尊)이시여.」하니, 불이 말하기를「대왕아, 네 얼굴은 비록 쭈그러졌지만, 정성(精性)만은 일찍이 쭈그러지지 않았다. 쭈그러지는 것은 변(變)하는 것이요, 쭈그러지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며, 변하는 것은 멸(滅)을 받고 저 변하지 않는 것은 원래 생(生)과 멸(滅)이 없는 것인데, 어찌하여 그 가운데에 너의 생사(生死)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저 말가리(末伽梨 불견도(不見道)의 뜻으로 곧 우매한 사람을 말함) 등을 끌어다가, 이 몸이 죽은 뒤에는 전멸(全滅)한다고 하느냐?」하므로, 대왕이 이 말을 듣고서, 죽은 뒤에는 이 생(生)을 버리고 저 생을 취하게 되는 것을 알고는, 여러 대중(大衆)과 함께 뛰면서 즐거워하여 더없는 기쁨을 얻었다.’ 하였는데, 그 주해(注解)에 의하면 ‘기(耆)는 장수천(長壽天)을 말한 것이고, 말가리(末伽梨)는 곧 가고라(迦觚羅)의 무리로서 가전라지자(迦旃羅胝子)인데 외도(外道)에 집착하는 것이다.’ 했다.”

하였다.
그의 설(說)은 자자 구구(字字句句)가 모두 잠 못 이루는 나의 형상과 같으니, 무수화(無睡畫 잠 못 이루는 형상을 그림에 담은 것)라고도 칭할 만하다.
감주(弇州 왕세정(王世貞)의 호)가 말하기를,

“손 선생(孫先生) 손사막(孫思邈)이다. 을 따라가서 환약(丸藥) 두어 개를 얻어다가 도상(道上)의 빈자(貧者)를 구하고, 돌아와서 희이(希夷 진단(陳摶)의 호)의 베개[枕] 하나를 빌어다가 오룡 수법(五龍睡法)을 전하고 싶다.”

하였고, 감릉(甘陵) 손서(孫緖)는 말하기를,

“손 선생(孫先生)의 환약 두어 개가 진 선생(陳先生)의 베개 하나만 못하다.”

하였는데, 나도 그렇게 여긴다.

좌우 무기수(左右戊己睡) : 잠자는 데 대한 오행상(五行上)의 논리(論理)인 듯하나 자세하지 않다.

꿈에 대한 변증설(고전간행회본 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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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일찍이,《주역(周易)》에 이른바 ‘정기(精氣)가 물(物)이 되고 유혼(遊魂)이 변(變)이 된다.’ 하였으니, 그 ‘유혼이 변이 된다.’는 것이 바로 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혼(魂)은 간(肝)에 소장되어 있고 간은 피[血]를 주관하는데, 피가 밤이면 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잠을 잘 때면 혼이 그 가운데 떠다니면서 꿈이 되는 것이니, 꿈이란 곧 혼이 변화한 것이라고 여겼다. 또는 생각하기를, 사람의 장부(臟腑)에도 각기 하나의 세계(世界)가 있는데, 꿈도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혼이 의탁한 바에 따라 꿈을 이루어 변화(變化)가 무궁(無窮)한 것이니, 꿈은 곧 혼이 변한 것이라고 여긴다. 진인(眞人)은 꿈이 없다고 하나, 어찌 그렇겠는가.

 

〈인상편(人相篇)〉에 이르기를,

“무릇 꿈의 경계(境界)는 대체로 신(神)이 마음에서 노니는 것인데, 그 노니는 범위가 또한 오장(五臟)ㆍ육부(六腑)의 안과 이목(耳目)의 시청문(視聽門)에 벗어나지 않는다. 백안선사(白眼禪師)가 꿈을 말한 데에 오경(五境)이 있으니, 첫째는 영경(靈境)이요, 둘째는 보경(寶境)이요, 셋째는 과거경(過去境)이요, 넷째는 현재경(現在境)이요, 다섯째는 미래경(未來境)인데, 정신이 조급하면 꿈이 생기고, 정신이 안정되면 경(境)이 멸(滅)한다고 했다.”

 

하였다.


위개(衛玠)가 꿈에 대해 묻자, 악광(樂廣)이 꿈은 상(想)과 인(因)에서 생긴다고 하였다. 그러나 숙손목(叔孫穆)은 소[牛]가 이르기 전에 수우(竪牛)의 모양을 꿈속에서 보았고, 조인(曹人)은 공손강(公孫彊)이 태어나기 이전에 공손 강의 이름을 꿈속에서 들었으니, 그렇다면 상(想)과 인(因)을 또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영추경(靈樞經)》에 의하면, 황제(黃帝)가 꿈에 대해서 묻자, 기백(歧伯)이 꿈에는 각기 그 원인이 있다고 대답하였고,《내경(內經)에는, 오장(五臟)의 허실(虛實)을 꿈으로 삼았으며, 열어구(列禦寇)의《列子》에는 각몽편(覺夢編)이 있으니, 대체로 상고할 만한 것이다. 무릇 경사(經史)에서 꿈을 말한 것이 매우 많은데, 이를테면《서경(書經)》태서(泰誓)에,

“나의 꿈은 나의 점과 맞고, 아름다운 조짐이 겹치고 있으니, 상(商) 나라를 치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朕夢協朕卜 襲于休祥 戎商必克]”

하였으니, 임금을 치는 것은 큰일인데, 꿈에다 의탁을 하였지만, 꿈을 그 누가 믿겠는가. 이것이 곧《여씨춘추(呂氏春秋)》에 실린 백이(伯夷)ㆍ숙제(叔齊)의 말로서,

“무왕(武王)이 자기의 꿈을 선포하여 대중(大衆)에게 설명하였다.”

는 것이다. 그리고《좌전(左傳)》소공(昭公) 7년조, 위(衛) 나라 사조(史朝)의 말에,

“점[筮]이 꿈과 합치한 것은 무왕(武王)이 사용한 바다.”

하였으니, 이 당시에 벌써 이런 말이 있었고 보면, 꿈도 천하에 포고(布告)할 수 있었던 것인가.

방이지(方以智)의《물리소지(物理小識)》에 이르기를,
“왕소부(王少夫)가 말하기를 ‘꿈은 바로 지(智)의 그림자로서, 연(緣)과 인(因)으로 얽매인 것이 마치 얽매인 말[馬]과 같은데, 누워 있으면 밖으로 달아난다. 그러나 경락(經絡)이 지나치면 곧 벗어졌다가도 또한 순종하고, 그 신[神]은 어둡지 않아서 나갔다가도 되돌아와서 형체(形體)에게 고(告)하며, 형체를 떠난 물건들이 문득 전후(前後)를 통한다. 그래서 나는 너의 꿈을 꾸고 너는 나의 꿈을 꾸어 두 형체가 서로 간격이 없고, 혹은 천리를 넘어가기도 하여 반드시 서로 함께 있지만은 않으며, 응험이 수년 뒤에까지 있고 명(命)을 받는 것이 마치 메아리와 같다. 오직 마음이 조작한 것인데, 또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했다.”
하였다. 도서(道書)에는 시해몽유법(尸解夢游法)ㆍ유선몽(游仙夢)ㆍ몽요지사(夢邀知事) 등의 글이 있고, 진미공(陳眉公 미공은 진계유(陳繼儒)의 호)의 비급(祕笈)의 《진주선(珍珠船)》에는 통몽법(通夢法)이 있고, 《통명기(洞冥記)》에는 회몽초(懷夢草)가 있고,《영흠(靈廞)》에는 치몽부(致夢符)가 있는데, 모두가 황당(荒唐)하여 불경(不經 정도(正道)에 어그러짐)한 것이다.

또 꿈을 점치는 글이 있는데,《주례(周禮)》춘관(春官)에 이르기를,

“태복(太卜)이 삼몽(三夢)의 법(法)을 맡으니, 첫째는 치몽(致夢)이고, 둘째는 기몽(觭夢)이고, 셋째는 함척(咸陟)이다.”

하였는데, 그 주(注)에 의하면, 정씨(鄭氏)가 말하기를,

“치몽은 하후씨(夏后氏)가 만든 것이고, 기몽은 상(商) 나라 사람이 만든 것이며, 함척이란 꿈을 얻었다는 뜻이니 주(周) 나라 사람이 만든 것이다.”

하였다.《주례》춘관의 점몽(占夢)은 오로지 한 관청(官廳)이 되어 일월(日月)ㆍ성신(星辰)으로 육몽(六夢)의 길흉(吉凶)을 점쳤는데, 그 점몽조에 이르기를,

“첫째는 정몽(正夢), 둘째는 악몽(噩夢), 셋째는 사몽(思夢), 넷째는 오몽(寤夢), 다섯째는 희몽(喜夢), 여섯째는 구몽(懼夢)인데, 계동(季冬)에 왕(王)의 꿈을 물은 다음, 길몽(吉夢)을 왕에게 바치면 왕은 절하고 그를 받고는, 이에 사방(四方)에 사맹(舍萌)하여 악몽(惡夢)을 증(贈)한다.”

하였는데, 그 주에 의하면, 사맹(舍萌)이란 석채(釋菜)와 같은 뜻이요, 증(贈)이란 보낸다[送]는 뜻이라고 하였다. 진(晉)ㆍ위(魏) 시대의 방기(方技)도 오히려 혹 있으나, 지금 사람들이 다시 유의(留意)하지 않으므로 그 학(學)이 거의 끊어질 지경이다.
《진서(晉書)》속석전(束晳傳)을 상고해보니, 진(晉) 나라 태강(太康 진 무제(晉武帝)의 연호) 2년(281)에 급군(汲郡) 사람 부준(不準)이 위 양왕(魏襄王)의 묘(墓)를 도굴(盜堀)하여 죽서(竹書) 수십 거(車)를 얻었는데, 그 중의 쇄어(瑣語) 11편(篇)은 제국(諸國)의 복몽(卜夢)의 요괴(妖怪)와 상서(相書)였다고 하였다.《한서(漢書)》예문지(藝文志) 칠략(七略)의 잡점(雜占) 십팔가(十八家) 중에는 황제(黃帝)와 감덕(甘德)의 점몽(占夢)을 으뜸으로 기재해 놓았는데,《황제장류점몽(黃帝長柳占夢)》이 11권이고,《감덕장류점몽(甘德長柳占夢)》이 20권이다.
일찍이 보건대, 중국(中國)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저술(著述) 가운데 꿈을 설명한 것이 많되 역력하게 증험이 있어, 마치 하나하나가 모두 응험이 있었던 춘추(春秋) 시대의 점서(占筮)와 같으니 이상하다. 지금에 있는 해몽서(解夢書)를 주공(周公)이 지은《해몽통서(解夢通書)》라고 하나, 근세(近世)의 무복자(巫卜者)들의 위작(僞作)인 듯하다. 어찌 이를 믿을 수 있겠는가.

또 한 가지 증거가 있다. 이를테면, 환(幻)이란 깨어 있을 때[覺時]의 꿈이요, 꿈이란 잠들었을 때[睡中]의 환상(幻想)이다. 황제(黃帝)의 화서(華胥)의 꿈양왕(襄王)의 고당(高唐)의 일은 꿈의 환상이고, 고종(高宗)이 부열(傅說)을 본 일부자(夫子)가 주공(周公)을 본 일은 꿈의 진실이다.
그러나 후세(後世)의 논(論)으로 말한다면, 천지(天地)가 한번 잠을 자는 데 있어 부생(浮生)은 꿈과 같으니, 다시 어찌 이러쿵저러쿵 어지러이 꿈을 이야기하겠는가. 모두가 꿈속에서 꿈을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위개(衛玠)가 …… 생긴다 : 진(晉) 나라 때 위개(衛玠)가 악광(樂廣)에게 꿈을 묻자, 악광이 “꿈은 곧 상(想)이다.” 하므로, 위개가 “형(形)과 신(神)이 서로 접(接)하지 않고 꿈을 꾸는데, 어찌 상이겠는가?” 하니, 악광이 “인(因)이다.” 하였다.
숙손목(叔孫穆)은 …… 보았고 : 목(穆)은 춘추(春秋) 시대 노(魯) 나라 숙손표(叔孫豹)의 시호. 숙손표가, 꿈에 하늘이 몸을 꼭 눌러 이길 수가 없는 순간, 돌아보니 얼굴이 새카만 데다 등은 구부정하고, 눈은 우묵한 데다 입은 돼지 주둥이처럼 생긴 사람이 있으므로, 호칭하기를 “소[牛]야 나를 도와다오.” 하여, 마침내 몸을 누르고 있는 하늘을 이겼다. 그 후 부인(婦人)을 얻은바, 부인이 데리고 온 자식이 꿈에 보았던 그 사람과 똑같이 생겼으므로, 이름을 묻지도 않고 대뜸 “소야” 하고 부르자, 그가 “예" 하고 대답하므로 드디어 그를 수(豎 : 소신(小臣))로 삼았다는 고사이다. 수우(豎牛)의 수는 벼슬이고 우는 이름이다. 《左傳 昭公 4年》
조인(曹人)은 …… 들었으니 : 춘추 시대 조(曹) 나라 사람의 꿈에, 여러 군자(君子)들이 사궁(社宮 : 토지(土地)의 신(神)을 제사하는 어전(御殿))에 모여 서서 조 나라를 패망시킬 것을 꾀하자, 조숙(曹叔) 진탁(振鐸 : 조 나라의 시조(始祖)임)이 “공손강(公孫彊)을 기다려서 하자.”고 청하니 모두 그를 허락하였다. 조 나라 사람은 이 꿈을 깨고 나서 공손강이란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보았으나 그때는 없었으므로, 자기 자식에게 경계하기를 “내가 죽은 뒤에 너는 공손강이 정사(政事)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떠나버려라.” 하였는데, 뒤에 조백양(曹伯陽)이 즉위(卽位)하여 아주 사냥을 좋아하자, 과연 조비(曹鄙) 사람 공손강이 또 사냥을 좋아하여, 흰 기러기를 잡아다가 조백양에게 바치고 총애를 받아 국정(國政)을 도맡기까지 하였다. 《左傳 哀公 7年》
황제(黃帝)의 화서(華胥)의 꿈 : 황제가 낮잠을 자다가 꿈에, 화서씨(華胥氏)의 나라에 가서 놀았는데, 그 나라는 군장(君長)이 없는데도 아주 태평하게 잘 살더라는 고사이다. 《列傳 黃帝》
양왕(襄王)의 고당(高唐)의 일 : 초(楚) 나라의 양왕이 일찍이 고당(高唐)에서 놀다가 낮잠을 자는데, 꿈에 한 여인(女人)이 와서 “저는 무산(巫山)의 여자로서, 임금님이 여기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왔으니, 원컨대 침석(枕席)을 같이해 주십시오.” 하므로, 양왕이 그 여인과 정을 통했다는 고사이다.
고종(高宗)이 …… 본 일 : 부열(傅說)은 은 고종(殷高宗) 때의 현상(賢相). 은 고종이 어느 날, 성인(聖人)을 얻는 꿈을 깨고 나서, 꿈에 본 그 인상(人相)을 그리게 하여 이를 찾았던바, 아침내 부암(傅巖)의 들에서 부열을 찾았다고 한다.
부자(夫子)가 …… 본 일 : 부자는 공자(孔子)를 가리킨다. 《論語 述而》에 의하면 공자가 “내가 매우 쇠(衰)해졌구나. 내가 꿈에 주공을 보지 못한 지 오래다.” 한 주(注)에 “공자가 젊었을 적에는 항상 주공(周公)의 도(道)를 행하려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꿈속에서라도 혹 주공을 보았는데, 다 늙도록 그 도를 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마음마저도 없어져서 다시는 꿈에 주공을 보지 못한 것이다.” 하였다.

오주연문장전산고 > 분류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 1 - 경전류 1 > 경전총설(經傳總說)

 

탈락되고 뒤바뀐 경문(經文)을 그 문의(文義)에 따라 고정(考定)한 것에 대한 변증설

(고전간행회본 권 56)

 

고염무(顧炎武)는, “《예기》 악기(樂記) 편의 ‘관이정(寬而靜)’으로부터 ‘사직이자(肆直而慈)’까지의 1절(節)은 마땅히 ‘애자의가상(愛者宜歌商)’이란 글귀 이에 있어야만 글 뜻이 매우 분명하게 된다. 그러나 정 강성(鄭康成)도 옛 글을 그대로 두어 감히 고치지 않고 다만 주에, ‘이 글은 대쪽[竹簡]이 바뀌고 차서가 잘못되어 ‘관이정’이란 글귀는 마땅히 ‘애자의가상’이란 글귀 위에 있어야 한다. 이것을 이어서 …… ’라고 했을 뿐이다.
《서경》 무성(武成) 편의 착간(錯簡)은 〈무성편 글에 있는〉 날짜로 고증할 수 있으나, 채 침(蔡沈)도 옛 글을 그대로 두고 별도로 한 편을 서술하여 고정무성(攷定武成)을 만들었는데 가장 체계가 있다.
그 밖의 경문을 고정한 것으로는, 정자(程子)가《주역》 계사(繫辭)의 ‘천일지이(天一地二)’란 한 구절을 ‘천수오(天數五)’란 글귀 위에 개치(改置)하고,《논어》의 ‘필유침의장일신유반(必有寢衣長一身有半)’이란 한 구절을 ‘재필유명의포(齊必有明衣布)’란 글귀 밑에 개치한 것과, 소자첨(蘇子瞻)이《서경》홍범(洪範)의 ‘왕성유세(王省惟歲)’란 한 구절을 ’오왈역수(五曰曆數)‘란 글귀 밑에 개치하고, 강고(康誥)의 ‘유삼월재생백(惟三月哉生魄)’이란 한 구절을 낙고(洛誥)의 ‘주공배수계수(周公拜手稽首)’란 글귀 위에 개치한 것과 주자가《대학》의 ‘강고왈지지어신(康誥曰至止於信)’이란 구절을 ‘미지유야(未之有也)’란 글귀 밑에 개치하고, ‘시운첨피기욱(詩云瞻彼淇澳)’이란 두 구절을 ‘지어신’이란 글귀 밑에 개치하며,《논어》의 ‘성불이부(誠不以富)’란 두 글귀를 ‘제경공유마천사(齊景公有馬千駟)’란 한 구절 밑에 개치하고, 《시경》 소아(小雅)에는 남해(南陔) 장을 녹명지십(鹿鳴之什)에 채우고, 이하 백화지십(白華之什)으로 개정한 것 따위는 모두 지당하니 다시 의심할 여지가 없다.
후인들은 그것을 본받아 함부로 천착하여《주례》의 오관(五官)을 서로 바꾸어 조정했다.
문헌(文憲) 왕백(王栢)은 이남상배도(二南相配圖)ㆍ홍범경전도(洪範經傳圖)ㆍ중정중용장도(重定中庸章句圖)를 만들고《시경》의 감당(甘棠)ㆍ야유사균(野有死麕)ㆍ하피농의(何彼穠矣) 등 3장을 왕풍(王風)에 개치하였는데, 인산 김씨(仁山金氏)는 이것을 본받아, ‘염시오복(斂時五福)’이란 한 구절을 ‘고종명(考終命)’이란 글귀 밑에 개치하였고, ‘유벽작복(惟辟作福)’이란 한 구절을 ‘육왈약’(六曰弱)이란 글귀 밑에 개치하여 공맹의 글로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것에 거의 완전한 책이 없는 것으로 만들었으니, 아마 ‘성인의 말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닌 듯하다.
문청(文淸) 동 괴(董槐)는,《대학》의 ‘지지이후유정(知止而後有定)’이란 두 구절을 ‘자왈청송오유인야(子曰聽訟吾猶人也)’란 글구 위에 개치하고, 전(傳)의 4장은 격물치지(格物致知)를 해석한 것이라고 전을 9장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면《대학》은 원래 궐문이 없는 것이 되는 셈이니, 그 설을 따를 만하다.
봉상(鳳翔) 원 해(元楷)는, “문언(文言)의 글이 계사에 섞여든 것이 있으니, ‘명학재음(鳴鶴在陰)’으로부터 이하 7절‘자천우지(自天祐之)’ 1절 및 ‘동동왕래(憧憧往來)’ 이하 11절, 이 19절은 모두 문언으로서, 곧 ‘항룡유회(亢龍有悔)‘란 한 구절이 거듭 보이는 데에서 증명할 수 있다고 하여 드디어 이 18절을 가져다가 ‘천현이지황(天玄而地黃)’이란 글귀 뒤에 붙여 놓았으니, 괘를 따라 서차하였다. 뜻에 있어서 역시 통한다.
옛 사람의 글은 변화하여 구애됨이 없는데, 하물며 육경은 성인으로부터 나와서 선고(先古)에 전해진 것임에랴? 후인들이 감히 함부로 의론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였다.
주소(注疏) 중에는 글을 잘못 인용한 것이 많다. 예컨대《이아》 석산(釋山) 조에 “초목이 많은 산을 ‘고(岵)’라 하고, 초목이 없는 산을 ‘해(峐)’ 해(孩)는 마땅히 이(坭) 자여야 한다. 라 하고, 돌에 흙이 얹힌 산을 ‘최외(崔嵬)’라 하고, 흙에 돌이 얹힌 산을 ‘조(岨)’라 한다.”는 것을 《모전(毛傳)》에서 인용하였으나 서로 상반된다.
주자는《중용장구》에서, “후직(后稷)의 손자는 실로 태왕(大王)인데 기산(岐山)의 양지쪽에 거처하였으니, 실로 상(商) 나라를 깎는 셈이다.[后稷之孫 實惟大王居岐之陽 實始剪商]”라는 것을 인용하면서, 잘못 ‘태왕에게 이르러서[至于大王]’라고 하였다.
《시집전(詩集傳)》 민여소자(閔予小子)에서《초사(楚辭)》의 “삼공이 목목하여 당지에 내렸다.[三公穆穆 登降堂只]”라는 것을 인용하여 잘못 “삼공이 읍양하다.[三公揖讓]”라고 하였다.
또《논어》의 주에, “하는 호라 하고, 은은 연이라 했다.[夏曰瑚 殷曰璉]” 하였으니, 이것은 고주(古注)에 잘못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예기》에, “하후씨의 4연과 은의 6호[夏后氏之四璉 殷之六瑚]”라 하였으니, 이것은 하 나라는 연이라 하였고, 은 나라는 호라고 하였던 것이다.
향례(享禮)의 주에, “기운이 발하여 얼굴에 가득하다.[發氣滿容]”라는 것을 인용하였는데, 이제《의례》의 글에는, “기운이 발하여 얼굴에 찼다.[發氣盈容]” 라고 되어 있는데, 한 나라 사람들이 혜제(惠帝)의 이름인 영(盈)자를 피하여 만(滿)자로 대신 쓴 것이니, 마땅히 고쳐야 할 것을 고치지 못한 것이다.
《맹자》의 “신농을 말한 자가 있어[有爲神農之言者]”라는 그 주에, ‘사마 천이 이른바 농가의 유다.[史遷所謂農家者流也]’ 라고 인용하였는데, 인산 김씨(仁山金氏)는, “태사공(太史公)의 육가(六家) 동이(同異)를 논한 데 농가라는 말이 없고, 반고(班固)의《예문지》(藝文志)에, 비로소 구류(九流)를 분류하면서 농가류가 있게 되었으니,《집주》에서 우연히 잘못된 것을 미처 고치지 못한 것이다.
성(姓) 씨(氏) 같은 것은 매우 분명한 것인데, 자하(子夏)는 공자의 제자로 성은 복(卜) 이름은 상(商), 자금(子禽)의 성은 진(陳) 이름은 항(亢), 자공(子貢)의 성은 단목(端木) 이름은 사(賜), 자문(子文)의 성은 투(鬪) 이름 누오(於菟)라고 한 유 같은 것은 씨(氏)로써 성을 삼은 것이다.
제 선왕(齊宣王)의 성은 전(田)이고 이름은 벽강(辟彊)인데 성과 씨를 합쳐서 하나로 만든 것이니 어찌 옛 사람의 잘못된 것을 답습하여 바로잡지 않겠는가? 이것은 그 잘못된 것의 만분의 일을 대략 초(抄)했을 뿐으로 만약 다 말한다면 하루 아침에 이루 기록할 수 없다.

주 양공(周亮工)의《인수옥서영(因樹屋書影)》에 인용된 송말(宋末) 문양(汶陽) 사람 설산(雪山) 왕질(王質)의《시경총문(詩經總聞)》ㆍ오군(吳郡)사람 임 약무(林若撫)의《시담(詩談)》 왕질(王質)의 호는 설 산(雪山),《시경총문》은 20권인데 순우(淳祐) 연간에 흥진(興陳) 오일강(吳日强)이 문양 태수(汶陽太守)로 있을 때 그것을 판각했으나 후세에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사 조제(謝肇淛)가 기록하여 비부(秘府)에 두었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모든 장서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진 개중(陳開中)이 구입하여 나에게 주었다. 그 글에 “소성(小星) 2장(章)은, 밤에 여자가 남자를 보내는 시이다. 일이 급하면 사람은 피로하게 되는 것이니. 운명에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이불과 홑이불을 안았다.’ 하였으니, 명을 받는 즉시 출발해야 하므로 미처 ‘치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추우(騶虞) 2장은, 사냥을 읊은 시이다. 일행이 다만 짐승 다섯 마리를 잡았다 한 것은 많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풀이 처음 돋아났으므로 짐승을 깊이 감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다. 그 마음은 비록 자애로우나 그 예는 폐할 수 없다. 나라의 제사를 이바지하고 임금의 반찬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득이 해야 하므로 짐승을 잡을 때마다 추우를 들어 칭탄했다. 그러나 산풀을 밟지 않고 산 물건을 먹지 않는 이 짐승을 어찌 잡을 수 있었겠는가? 그렇게 말한 것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3백 편에 모두 그의 창의로 해석했는데, 애석하게도 나에게는 간행할 힘이 없다.”라고 했다. 임약무(林若撫)의《시담(詩談)》에, “당풍(唐風) 산 유추(山有樞) 편을 주낸 사람은 ‘전편 실솔(蟋蟀) 편을 화답하여 근심을 푼 것이다.’ 하였으니, 잘못 해석한 것이다. 대개 이때에 곡옥(曲沃)은 강하고 진(晉) 나라는 약하였기 때문에 진나라 사람들은 나라가 장차 자기들의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았으나 감히 말할 수 없었으므로 임금이 안락만을 취하고 있는 것을 풍자하여 하루 아침에 멸망하게 되면 의상(衣裳)ㆍ거마(車馬)ㆍ종고(鐘鼓)ㆍ주식(酒食)이 모두 남의 소유가 될 것을 걱정했으므로 그 사(嗣)는 곧으나 그 정(情)은 조심스럽고, 그 뜻은 절박하나 나머지 비애(悲哀)가 있으니, 어찌 슬픔을 풀었다고 할 수 있는가? 위풍(魏風)에, ‘그래도 돌아오고 버리지 말라.[猶來無棄]’를《시집(詩緝)》에는, ‘어미가 항상 자식을 생각하여 어미를 버리고 돌아오지 않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그 뜻을 이해했다 하겠다. 주자의《집주(集註)》에는, ‘그 시체를 버린다.’라고 하였으니, 틀린 해석이다. 소남(召南) 채빈(采蘋)편에, ‘어디에다 상(湘) 하는가? 솥과 가마솥에다 하지요.’라는 것을《집주》에는, 상을 삶[烹]는 것으로 훈고(訓誥)했으니, 틀린 것이다. 상자는 물을 따랐으니, 씻는 것이 되어야 마땅하다. 소아(小雅) 사월(四月) 편에, ‘산에 아름다운 나무가 있으니, 후율(候栗)과 후매(候梅)로다.’라는 것을《집주》에는 ‘후(候)는 유(維)이다.’ 했는데,《서경잡기(西京雜記)》에, ‘상림(上林)에 후매(候梅)가 있다.’ 하였고,《진궁궐기(晉宮闕記)》에, ‘화림도원(華林桃園)에 후도(候桃) 세 그루가 있다.’ 하였으니, 후(候)가 유(維)의 뜻이 아님이 분명하다.”하였다. 이것이 그 대략이다.ㆍ전당(錢塘) 사람 고 첨인 사기(高澹人士奇)가 지은《천록지여(天祿識餘)》의《시》와《역》을 해석한 데도 상고할 수 있다. 《시경》에, “동(東)이여 동이여 바야흐로 만무(萬舞)를 추려 한다.”는 것을 자공(子貢)의 대서(大序)와 모씨(毛氏)의 소서(小序)에 모두 “영관(伶官)의 시이다.”하였다. 신공(申公)은 “동은 영관의 이름인데 어지러운 나라에 살고 있음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므로 부르짖기를, ‘동이여 동이여 너는 대낮에 여기에서 춤을 추고 있느냐?’라고 한 것이다.”라고 했으니, 마치《동관한기》(東觀漢記)에 회음(淮陰:한 신(韓信)을 이름.)이 가슴을 치며 탄식하기를, “신(信)이여 신이여 녹록(碌碌)하게 번 쾌(樊噲) 따위와 대열을 함께 하느냐?”한 것과 같다. 모씨본(毛氏本)에 동(東) 자가 잘못 간(簡) 자로 되어 있으므로《집주》에, “간소하고 오만하다.”로 해석했으니 잘못이다.《주역》에, “진(震)이 귀방(鬼方)을 정벌하였다.” 한 것을 곽 침(郭琛)은, “진(震)은 곧 지백(摯伯)의 이름이니 왕계(王季)의 비(妃)인 태임(太姙)의 아버지이다.” 하였는데,《정전(程傳)》에는 진을 무위(武威)를 선양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렇다면, “3년에 대국(大國)에서 상이 있었다.”한 것은 누구에게 주었단 말인가?《서경》에, “말을 잘하고 얼굴 모양을 잘 꾸미는 공임(孔壬)이다.”한 것을 곽씨(郭氏)는, “공은 공공(共工)의 씨(氏)이고 임은 그 이름이다.” 하였는데 채 침의 주에는 간악함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환도(驩兜)ㆍ삼묘(三苗)와 같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고고학(考古學)이 이같이 어렵다는 것을 알겠다.

탈락되고 …… 변증설 : 옛날에 대쪽[竹簡]을 엮어 경문을 썼기 때문에 끈이 낡아 대쪽이 탈락되거나 뒤바뀐 것을 후세의 선비들이 그 문의(文義)를 따져 고정(考定)했는데, 그 중에는 지당한 것이 있는 반면 너무 외람되거나 도리어 틀린 것이 수없이 많다. 그러므로 고고학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고정무성(攷定武成) : 현행되고 있는 《서경》 대전(大傳) 무성 편 끝에 붙어 있다.
천일지이(天一地二) …… 글귀 : 《주역》계사 하에 보이는데, 주자 본의(本義)에, “이 책장은 본래 제10장의 첫머리에 있었는데, 정자(程子)가, ‘이 장에 있어야 마땅하다.’ 하기로 이제 정자의 말을 따른다.”라고 했다.
재필유명의포(齊必有明衣布) …… 개치한 것 : 《논어》향당(鄕黨)에 보이는데, 그 주에, 정자(程子)는, “이것은 착간이다. 마땅히 제필유명의포(齊必有明衣布)라고 한 밑에 있어야 된다.”라고 보인다.
주공배수계수(周公拜手稽首) …… 개치한 것 : 《서경》낙고(洛誥)에, “주공배수계수(周公拜手稽首)”라고 한 주에 소씨(蘇氏)는, ‘이 위에는 탈간(脫簡)이 있다. 강고(康誥)에, 《유삼월재생백(惟三月哉生魄)》이란 글귀로부터 《홍대고치(洪大誥治)》란 글귀까지의 48자는 여기에 있어야 한다.’ 라고 보인다.
미지유야(未之有也)’ …… 개치 : 《대학장구대전(大學章句大全)》에, “우전지수장"(右傳之首章)" 이라고 한 그 주에, ‘이 장으로부터 3장의 지어신(止於信)까지는 구본(舊本)에는 몰세불망(沒世不忘)이란 글귀 밑에 잘못 놓여 있었다.’라고 보인다.
지어신 …… 개치하며 : 《대학장구대전》에, “우전지삼장(右傳之三章)”이라고 한 그 주에, ‘이 장안의 기욱시(淇澳詩)를 인용한 데로부터 이하는 구본에는 성의장(誠意章) 밑에 놓여 있었다.’라고 보인다.
제경공유마천사(齊景公有馬千駟) …… 개치하고 : 《논어》안연(顔淵)에, “성불이부역지이이(誠不以富亦祗以異)”라고 한 주에, 정자는 ‘이것은 착간이다. 마땅히 제16편에, 《제경공유마천사(齊景公有馬千駟)》란 대문 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보인다.
백화지십(白華之什)으로 개정한 : 《시전대전(詩傳大全)》 백화지십이지이(白樺之什二之二) 편제(篇題)에, “모공(毛公)은 남해(南陔) 이하 3편은 사(辭)가 없으므로 어리(魚麗)를 올려 녹명(鹿鳴)에 10편의 수를 채우고 생시(笙詩)인 3편을 그 뒤에 붙였다. 그리고 남유가어(南有嘉魚)로 다음 10편의 머리를 삼았는데, 지금 《의례》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라고 보인다.
오관(五官) : 천관 총재(天官冢宰)ㆍ지관 사도(地官司徒)ㆍ춘관 종백(春官宗伯)ㆍ하관 사마(夏官司馬)ㆍ추관 사구(秋官司寇)를 이름이다.
3장 : 이 세 장의 시는 《시경》소남(召南)에 보인다.
육왈약(六曰弱) …… 개치 : 《서경》주서(周書) 홍범(洪範)에 보인다.
지지이후유정(知止而後有定) : 《대학장구대전》경(經) 1장에 보인다.
자왈청송오유인야(子曰聽訟吾猶人也) : 《대학장구대전》제4장에 보인다.
7절 : 《주역》계사(繫辭) 상에 보이는, “명학재음(鳴鶴在陰)…가불신호(可不愼乎)"까지를 이름이다.
자천우지(自天祐之) : 《주역》계사 상에 보이는, “자천우지 길무불리(自天祐之吉无不利)"를 이름이다.
11절 : 《주역》계사 하에 보이는, “역왈동동왕래(易曰憧憧往來) …… 이용안신이숭덕야(利用安身以崇德也)"까지를 이름이다.
항룡유회(亢龍有悔) : 《주역》건괘(乾卦) 문언(文言)에 보이고 또 계사 상에도 보인다.
천현이지황(天玄而地黃) : 《주역》곤괘(坤卦) 문언에 보인다.
초목이 …… 한다 : 《이아(爾雅)》 석산(釋山)에 보인다.
《모전(毛傳)》에서 인용하였으나 : 《시경》주남(周南) 권이(卷耳) 주에, “최외(崔嵬)는 흙산[土山] 위에 바위[石]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인다.
후직(后稷)의 …… 셈이다.[后稷之孫 實惟大王居岐之陽 實始剪商] : 《시경》노송(魯頌) 비궁(閟宮)에 보인다.
태왕에게 이르러서[至于大王] : 《중용장구대전(中庸章句大全)》 제18장에, ‘무왕 찬태왕 왕계지서(武王纘太王王季之緖)’ 라고 한 주에 보인다.
삼공이 …… 내렸다.[三公穆穆 登降堂只] : 《초사(楚辭)》 대초(大招)에 보인다.
삼공이 …… 하였다 : 《시경》주송(周頌) 민여소자(閔予小子)에 “염자황조(念玆皇祖)”라고 한 주에 보인다.
하는 호라 …… 했다.[夏曰瑚 殷曰璉] : 《논어》공야장(公冶長)에, “자공문왈 사야하여 자왈 여기야(子貢問曰賜也何如子曰女器也)”라고 한 주에 보인다.
하후씨의 …… 은의 6호[夏后氏之四璉 殷之六瑚] : 《예기》명당위(明堂位)에 보인다.
기운이 …… 가득하다.[發氣滿容] : 《논어》향당(鄕黨)에, “향례유용색(享禮有容色)”이라고 한 주에 보인다.
기운이 …… 찼다.[發氣盈容] : 《의례(儀禮)》 빙례(聘禮)에 보인다.
신농을 …… 있어[有爲神農之言者] : 《맹자》등문공 상(縢文公上) 상에 보인다.
육가(六家) : 음양가(陰陽家)ㆍ유가(儒家)ㆍ묵가(墨家)ㆍ법가(法家)ㆍ명가(名家)ㆍ도가(道家)를 이름. 《사기》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에 보인다.
구류(九流) : 유가류(儒家流)ㆍ도가류(道家流)ㆍ음양가류(陰陽家流)ㆍ법가류(法家流)ㆍ명가류(名家流)ㆍ묵가류(墨家流)ㆍ종횡가류(縱橫家流)ㆍ잡가류(雜家流)ㆍ농가류(農家流)를 이름. 《한서》예문지(藝文志)에 보인다.
소성(小星) : 《시경》소남(召南) 소성(小星) 장을 이름.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嘒彼小星 三五在東 肅肅宵征 夙夜在公 寔命不同, 嘒彼小星 維參與卯 肅肅宵征 抱衾與裯 寔命不同.
추우(騶虞) : 《시경》소남 추우(騶虞) 장을 이름.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彼茁者葮 壹發五豝 于嗟乎騶虞, 彼茁者蓬 壹發五豵 于嗟乎騶虞.
3백 편 : 《시경》에 수록된 시가 모두 3백 16편인데 그 대략의 수만을 들어 3백 편이라 했다.
동(東)이여 …… 한다 : 《시경》패풍(邶風) 간혜(簡兮)에 보인다.
진(震)이 …… 정벌하였다 : 《주역》미제괘(未濟卦) 구사(九四) 효사(爻辭)에 보인다.
말을 …… 공임(孔壬)이다 : 《서경》고요모(皐陶謨)에 보인다.

《주역(周易)》에 대한 변증설

(고전간행회 본 권34)

 

오주연문장전산고 > 분류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 1 - 경전류 1 > 역경(易經)

 

오경(五經) 가운데 오직《주역(周易)》이 가장 오랜 것으로서 다시 예와 이제의 다름이 있는데, 선천도(先天圖) 더 오래되어 실로 만물을 개발하고 인문(人文)을 열어 주었다.
괘획(卦畫)으로부터 괘사(卦辭)가 생겼으니, 괘획이 더 오랜 것이고 괘사는 뒤에 되었으며, 경(經)으로부터 전(傳)이 생겼으니, 경이 오랜 것이고 전은 뒤의 것이다. 비 직(費直)에 이르러서 예전《주역》이 변하여 아랫것이 되었고, 정 현(鄭玄)과 왕 필(王弼)에 이르러서 지금의《주역》 그대로 다시 복고(復古)되지 못하였다. 이것이《역경(易經)》 연혁의 개요이니 자세한 것은 하문(下文)에 나타났다.
공자(孔子)가, “포희씨(包羲氏)가 비로소 8괘(卦)를 그었다.”하였고《주역》을 지었다고는 말하지 않으면서, “《주역》의 생긴 것이 그 중고인저!”하였으며, 또 “《주역》의 생긴 것이 그 은(殷) 나라의 말세와 주(周) 나라의 성시인저! 문왕(文王)과 주왕(紂王)의 일에 해당될진저”라고 하였으니, 문왕이 지은 괘사에 의하여 처음《주역》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주관(周官) 태복(太卜 점복(占卜)을 맡은 관직)이 세 가지 역법(易法)을 맡았으니, 첫째는《연산(連山)》, 둘째는《귀장(歸藏)》, 셋째가《주역》이다.《연산》과《귀장》은《주역》이 아닌데 세 가지 역법이라고 한 것은 뒷사람이《주역》의 말을 인습하여 이름한 것이니, 마치 묵자(墨子 춘추 시대 사람. 이름은 적(翟))의 글에, “주(周)의《춘추》(春秋), 연(燕)의《춘추》, 송(宋)의 《춘추》, 제(齊)의 《춘추》”라고 한 것과 같다. 주ㆍ연ㆍ제ㆍ송의 역사는 다《춘추》가 아닌데 《춘추》라고 한 것은 노(魯)의 사기를 《춘추》라고 한 것을 그대로 이름한 것이다.
《주역》 여러 책본(冊本)의 다르고 같은 데에 대해서는, “나아갈 줄만 알고 물러갈 줄은 모르며, 보존될 줄만 알고 망할 줄은 모르며, 얻는 것만 알고 잃는 것을 모르는 것은 오직 어리석은 사람인저![知進而不知退 知存而不知亡 知得而不知喪 其惟愚人平]”라고 한 것은 왕숙(王肅 후한 때 사람 자는 자웅(慈雍))의 책본이고, “혹 가죽 띠를 주었는데 하루아침에 세 번 당긴다.[拖 타(拕)와 같음. 당기다. 끌다.]”라고 한 것은 정현 본이며, “그 소가 뿔을 곤두세우며, 그 사람이 머리를 깎고 또 코를 베었다.[其牛觢 其人夭且劓]”라고 한 것은《설문(說文)》에 허 신(許愼)의 기록이고, “그 패에 풍한지라, 한낮에 작은 별을 보도다.[豊其沛日中見沬]”한 것은《자하열전(子夏列傳)》에 기록된 예이다.
또 당 나라 곽 경(郭京)이 왕 보사(王輔嗣)와 한 강백(韓康伯)의 수사 고본(手寫古本)을 얻어《주역거정(周易擧正)》 3권을 지었는데, 금문(今文)에 비하여 보면 경문(經文)을 주석으로 만들기도 하고 주석으로 경문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소상(小象)의 아래 글귀가 도리어 그 위에 있기도 하고 효사(爻辭) 뒤의 주석을 그 앞에다 열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문자까지도 탈락되고 착오되었는데, 이는 다 문왕(文王)이 지었다고 하다가 마 융(馬融)ㆍ육 적(陸績)ㆍ왕 숙(王肅)ㆍ요신(姚信)이 비로소 주공(周公)이 효사를 지었다는 설을 내놓으므로, 《정의(正義)》에서 이를 좇았다.
대체로, 효사에는 문왕 이후의 일을 말한 것이 많으니, 승괘(升卦) 육사효(六四爻)에, “왕이 기산(岐山)에 제향한다.”함은 무왕(武王)이 은(殷) 나라를 이긴 뒤에 비로소 문왕을 추존하여 왕이라 한 것이다. 만일 효사가 문왕의 작이라면 “왕이 기산에 제향한다.”고 하지 못했을 것이다.
공자(孔子)가 단사(彖辭)ㆍ상사(象辭)ㆍ계사(繫辭)ㆍ문언(文言)ㆍ서괘(序卦)ㆍ설괘(說卦)ㆍ잡괘(雜卦)를 지으니, 이것을《십익(十翼)》이라 한다. 진(秦) 나라가 글을 불사를 적에《주역》은 특히 점치는 글이라 하여 보존되었고 오직 설괘 3권을 잃었는데, 한 선제(漢宣帝 서기전 73~40) 때 하내(河內) 여자가 옛집을 헐다가 얻었다고 한다.
한(漢) 나라 초기에《역(易)》을 말한 전하(田何)라는 이가 있어 괘(卦)ㆍ상(象)ㆍ효(爻)ㆍ단(彖)과 문언ㆍ설괘 등을 12편으로 갈라 놓음으로 인해 말하는 자들이 스스로 장구(章句)를 나누게 되었으니, 이것이《주역》의 본경(本經)이다. 또 초 당(焦?)의《역》이 있는데, 다만 음양 재변(陰陽災變)의 말만 서술하여 성인의 경과 유사하지 않다. 또 민간에 비 직의《역》이 있는데, 모두 단(彖)ㆍ상(象)ㆍ문언(文言)으로 상ㆍ하경(上下經)을 해석하였다.
전씨(田氏)의《역》이 가장 성행하였고, 비씨(費氏)의 것은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후한(後漢) 시대 진 원(陳元)과 정중(鄭衆)이 모두 비씨의《역》을 배웠고, 마 융이 또 그 전(傳)을 만들어 정 현에게 전하였고, 정 현은《역주(易注)》를 지었으며, 순 상(荀爽)이 또《역전(易傳)》을 지었고, 위(魏) 나라 때에 왕 숙(王肅)ㆍ왕 필(王弼)이 아울러 주해(注解)를 하였다. 이로부터 비씨의《역》이 크게 성행하여 전 하의 것은 드디어 뜸하게 되었다. 진(晉) 나라 이후로는 왕 필의 역학이 홀로 전하여졌고, 당(唐)나라 공 영달(孔穎達) 등에게 이르러서 또《정의(正義)》를 지었으니, 옛 12편의 역본(易本 전씨(田氏)의《역》을 이름)은 드디어 없어졌다.
단과 상을 괘 끝에 붙인 것은 비씨로부터 시작되었고, 정 현과 왕 필은 또 단과 상을 괘와 효 아래 나누어 붙이고 건ㆍ곤(乾坤)괘의 문언을 더 첨부하여 비로소 ‘단왈(彖曰)’ㆍ‘상왈(象曰)’ㆍ‘문언왈(文言曰)’ 등을 붙여 경(經)을 구별하고, 계사(繫辭) 이후는 예전대로 두었다. 이것으로 여러 세대에 인습하였으니, 곧 금역(今易)으로서 정 이천(程伊川)이 이를 위주하여 전을 지은 것이다.
숭산(崇山) 조 열지(晁說之)가 비로소 옛 경을 고증하여 8권을 만들었으니, 괘효(卦爻) 1, 단사(彖辭) 2, 상사(象辭) 3, 문언(文言) 4, 계사(繫辭) 5, 설괘(說卦) 6, 서괘(序卦) 7, 잡괘(雜卦) 8 인데, 주자(朱子)가 고문(古文)에 다 맞지 않았다 하였고, 여 조겸(呂祖謙)이 이에 경 2권과 전 10권으로 만드니 이것이 옛 주역이며, 주자《본의(本義)》에서도 상경(上經) 1, 하경(下經) 2, 단 상전(彖上傳)ㆍ단 하전(彖下傳) 2, 상 상전(象上傳) 3, 상 하전(象下傳) 4, 계사상전(繫辭上傳) 5, 계사 하전(繫辭下傳) 6, 문언전(文言傳) 7, 설괘전(設卦傳) 8, 서괘전(序卦傳) 9, 잡괘전(雜卦傳) 10 으로 되었다.
그러나《정전(程傳)》과《본의(本의(義))》가 다 병행하면서도 제가(諸家)의 정본(定本)이 각기 같지 않더니 영락(永樂) 연간에 호 광(胡廣) 등이 대전(大全)을 모아《정전》의 원본에 따르기로 정하고, 주자의《본의》는 그에 맞추어 편입하였으며,《계사》이하는《정전》이 없으므로《본의》에서 정한 장(章)의 차서대로 하였다.
《역》의 전수는 노(魯)의 상구(商瞿 상구는 성. 이름은 자목(子木).)로부터이다. 자목은《역》을 공자에게 받아서 노의 교 자용 비(橋子庸庇 교는 성. 이름은 비. 자는 자용.)에게 전수하였고, 자용은 강동(江東) 사람 한 자궁 비(韓子弓臂 한은 성. 이름은 비. 자궁은 자.)에게 전수하였고, 자궁은 연(燕)의 주취 자가(周醜子家)에게 전수하였고, 자가는 동무(東武) 사람 손 우 자승(孫虞子乘)에게 전수하였고, 자승은 제(齊)의 전 자장 하(田子莊何)에게 전수하였다.
한(漢)의 초기에《역》을 전수한 이는 전 하로부터이다. 전 하는 정 관(丁寬)에게, 관은 전 왕손(田王孫)에게, 왕손은 패(沛) 땅 사람 시 수(施讐)와 동해(東海) 사람 맹 희(孟喜)와 낭야(瑯?) 사람 양구 하(梁丘賀)에게 전수함으로써 전 하에게는 시씨ㆍ맹씨ㆍ양구씨의 학(學)이 있게 되었고, 또 동군(東郡) 사람 경방(京房)이 스스로 “역을 양(梁)의 초연수(焦延壽) 당(?)의 이름.《동관여론(東觀餘論)》에는 당이 자라고 했음.)에게 받았다.”고 하면서, 따로 경씨(京氏)의 학을 만들었다가 그후에 바로 흐지부지하였지만, 후한 때 시ㆍ맹ㆍ양구ㆍ경 4가(家)가 병립하여 서로 전수한 바가 많았다.
한(漢)의 초기에 또 동래(東萊) 사람 비 직이《역》을 전수하였는데, 그 책본이 모두 고자(古字)였으므로 고문(古文)이라 이름하였다. 그 역은 낭야 땅 왕 황(王璜)에게, 황은 패 땅 사람 고 상(高相)에게, 상은 그 아들 강(康)과 난릉(蘭陵) 사람 무장 영(毋將永)에게 전수하였다.
그러므로 비씨의 학이 세상에 유행하면서 학관(學官)으로 세워지지는 못했지만, 진원ㆍ정 중ㆍ마 융ㆍ정 현ㆍ순 상ㆍ왕 숙ㆍ왕 필이 모두 그 학을 전수함으로써, 비씨의 학이 자못 성행하다가 고씨가 이어 쇠약해졌으며, 양구씨와 시씨의 것은 서진(西晉) 때 없어지고 맹씨와 경씨(京氏)의 것은 글은 있으나 사전(師傳)이 없었다.
그후로《역》이 셋으로 나눠졌다. 전 하의《역》은 자하(子夏)로부터 시작되었고, 초당의《역》은 맹희에게서 받았고, 맹 희는 전 왕손에게서 배운 것이다.
스스로 자랑하고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것이《역》을 얻은 사람들의 풍조이다.《음양재변서(陰陽災變書)》에, “전 왕손이 죽을 때에 맹 희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역》을 독전(獨傳)했다.”는 거짓말을 하였고,《사기(史記)》에는, “초 연수가 어느 은사(隱士)에게 홀로 얻은 설을 맹희에게 맡겼다.”고 하지만, 초 연수는 평소에, “나의 도(道)를 얻어서 망신(亡身)할 사람은 경생(京生 경 방(京房)을 이름.)이다.”고 하였다.
정 현의 주에는, “《역》은 서 준명(徐遵明)이 노 경유(盧景裕)와 청하(淸河) 사람 최근(崔瑾)에게 전하였고, 경유는 권 회(權會)와 곽 무(郭茂)에게 전했는데, 권 회는 일찍부터 업도(鄴都)로 들어가 살았고, 곽 무는 늘 집에 있으면서 후배들을 가르쳤으므로 역법(易法)이 곽 무의 문하에서 많이 나왔다.”고 하였으며, 하남(河南)과 청(靑)ㆍ제(齊) 지방에서는 유생들이 왕 보사(王輔嗣)의 주석을 많이 강론했는데, 그 사훈(師訓)은 모자랐던 것 같다.《진서(晉書)》 속석전(束晳傳)에, “태강(太康 진 무제 연호. 280~289)2년에 급군(汲郡) 사람 부 준(不準)이 위 양왕(魏襄王 혹은 안희왕(安釐王)이라 함)의 무덤을 도굴하여 6서(書) 수십 수레를 얻은바, 그 중에는《역경(易經)》 2편이 있었는데,《주역》의 상ㆍ하경이 공손 단(公孫段)ㆍ소 척(邵陟)의 역론과 같았으니, 이는 선진(先秦)의 고역이다.
세 가지《역》중에,《귀장(歸藏)》은 이미 한(漢) 나라 초기에 없어졌는데, 진(晉) 나라 시대의 경(經)들을 상고해 보면 남아 있다. 그러나 복서(卜筮)에 대한 것만 기재되어 성인의 경 같지가 않았고 당(唐) 나라 개원(開元 명황(明皇) 연호. 713~741) 연간에는 세 가지《역》이 갖춰져 있었으며 송(宋) 나라에 이르러서는 오직《귀장》만이 약간 있었을 뿐 전해지지는 않았다.
명(明) 나라 양 신(楊愼)은, “《연산(連山)》은 난대(蘭臺 한 대(漢代) 제실(帝室)의 문고(文庫))에,《귀장》은 태복(太卜 나라의 복서(卜筮)를 맡은 기관.)에 간직되었다.”고 했는데, 이 말이《환담신론(桓譚新論)》에 나타났으니, 후한 시대에《연산》과《귀장》이 아직 보존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 목록이 예문지(藝文志)에 열거되지 않았다 하여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수(隋) 나라 때에 이르러 나온《연산》과《귀장》은 위작(僞作)으로서 관(官)에 진상하여 상(賞)이나 타려는 자의 소행에 불과하다.
옛《귀장》은 지금에 없고 다만 64괘(卦)의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는 4괘가 빠졌고 또《주역》의 것과 같지도 않았다. 수(需)는 수(隋)로, 소축(小畜)은 독축(毒畜)으로, 대축(大畜)은 대독축(大畜)으로, 간(艮)은 한(狠)으로, 진(震)은 이(釐)로, 승(升)은 칭(稱)으로, 박(剝)은 복(僕)으로, 손(損)은 원(員)으로, 함(咸)은 함(諴)으로, 감(坎)은 낙(犖)으로, 겸(謙)은 겸(兼)으로, 돈(遯)은 축(逐)으로, 고(蠱)는 촉(蜀)으로, 해(解)는 여(荔)로, 무망(无妄)은 무망(毋妄)으로, 가인(家人)은 산가인(散家人)으로, 환(渙)은 환(奐)으로 되었다.
또한 구 규야 흠(瞿規夜欽)은 5괘(卦)씩으로 분류하였고 잠흔(岑)ㆍ임우언(林禑焉)의 무리는 세 가지로 겹쳐서 괘의 이름을 지었으니,《주역》의 어느 괘로 간주해야 될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송 나라 요관(姚寬)의《서계총어(西溪叢語)》에는, “하(夏) 나라 때《귀장》에, ‘선비가 2년간의 먹을 것이 없이 흉년을 만나면 처자(妻子)가 자기의 처자가 되지 않고, 대부(大夫)가 2년간의 먹을 것이 없이 흉년과 난리를 만나면 신첩(臣妾)이 자기의 것이 되지 않고 나라가 2년간의 먹을 것이 없이 흉년을 만나면 백성들이 자기의 것이 되지 않으니 조심하라.’고 했는데, 상고(上古) 때의 글이 어찌 이처럼 얕고 유치하였겠는가.”라고 하였다.
《역》에는 삼성(三成)과 삼천(三天)의 논이 있다. 청 나라 서하(西河) 모기령(毛奇齡)의《사서등언(四書謄言)》에, “육석암(陸石菴 청 나라 육명오(陸鳴鼇)의 호.)의《회어지언(會語支言)》에, ‘《주역》에, 「팔괘(八卦)에 소성(小成)한다」 하였고《맹자》(孟子)에, 「공자를 집대성(集大成)했다」’고 하였으나 중성(中成)이란 말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는데, 아마 복희의《역》을 소성, 신농(神農)의《역》을 중성, 황제(黃帝)의《역》을 대성이라 하고, 또 복희의《역》을 선천, 문왕의《역》을 후천, 부자(夫子 공자를 존칭한 말.)의《역》을 중천(中天)이라 하는 것 같다.
괘변(卦變)은 청 나라 임정(林亭) 고염무(顧炎武)가, “괘변에 대한 설은 공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주공(周公)이 이은[繫] 손괘(損卦) 육삼효(六三爻)에 대해 이미 언급된 것이다. 즉, ‘세 사람이 가면 한 사람은 손(損)을 보고 한 사람이 가면 그 벗을 얻는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육삼효의 변(變)도 모두 건ㆍ곤(乾坤) 괘에서 나온 것이다. 소위 ‘복(復)ㆍ구(姤)ㆍ임(臨)ㆍ돈(遯)으로부터 왔다.’라는 것 등이다.”고 말하였다.
호괘(互卦)는, 고염무가, “모든 괘에 있어 2효로부터 4효까지와 3효로부터 5효까지 두 개의 체(體)가 서로 교호(交互)하여 각기 하나의 괘를 이루므로 선유(先儒)들이 호체(互體)라 하였는데, 그 설이 이미《좌전》 장공(莊公) 22년 조에 나타났다. 즉, 진후(陳侯)가 점을 쳐서 관(觀)의 비괘(否卦)가 나온 바, ‘풍이 토 위에서 천이 되었으니 산이다.[風爲天於土上山也]’하였고, 그 주에, 「2효로부터 4효까지 간(艮)의 상(象)이 있다. 4효가 변(變)했기 때문에 간이 산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부자가 일찍이 언급하지 않았는데 후세 사람들이, ‘물(物)을 잡(雜)함과 덕(德)을 찬(撰)한다.’라는 말을 내세워 해당시켰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이른바, 2와 4나 3과 5가 공(功)은 같으나 자리는 다르다는 것은, 특별히 이 두 개의 효(爻)를 가져 서로 비교해서 말했을 뿐, 애당초에 어찌 호체(互體)의 설이 있었겠는가?”라고 하였다. 호체란 것은 우번(虞翻)과 최경(崔憬)의 무리가 비로소 내세웠으니, 대개 역의 본지(本旨)는 버리고 상(象)에만 집착한 소치이다.
청 나라 방중리(方中履)는, “구양수(歐陽脩)가 홀로 문언(文言)을 믿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가? 원래 그 네 가지 말[四語]에 대해서는 맨 먼저《좌전》 목강(穆姜)에게서 나타났다 하여, 문언을 공자의 소작이 아니라고 하지만,《좌전》은 후세 사람의 글이며 목강이 인용한 말은 좌씨(左氏)가 부회(附會)하여 채워넣었음을 알지 못한다. 한낱 노부(老婦 목강을 이름)가 어찌 능히 그런 은미(隱微)한 말을 하였겠는가? 후세에 이르러 몰래 주워넣은 것으로 말미암아 성인의 말까지 의심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육상산(陸象山)ㆍ양자호(楊慈湖)도 계사(繫辭)를 의심하였으며, 금세에 이르러 학초망(郝楚望)ㆍ하현자(何玄子) 제공(諸公)도 후천도(後天圖)는 믿으면서 선천도(先天圖)는 믿지 않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청 나라 용촌(榕村) 이광지(李光地)가, “선천도에 대하여 소씨(邵氏 소옹(邵雍)을 이름)가 다시 만들어 놓은 그 공로는 복희의 처음으로 8괘를 그어 놓은 것과 서로 대등한데, 양귀산(楊龜山)ㆍ육상산 등은 모두 의심하였고, 임율(林栗)ㆍ원추(袁樞) 등은 선천도를 뜯어 고치기에 급급하였으니, 그 당시에 선천도를 높이고 믿어 표장(表章)한 이는 오직 주자(朱子) 한 사람뿐이었다.”고 하였다.
상고하건대, 청 나라의 성조(聖祖)가 이광지에게 명하여《주역절충서(周易折衷書)》를 편찬하였으니, 대개 옛《역》을 복구시켜 지은 것이다.
목당(穆堂) 이불(李紱)은, “본조(本朝) 강희(康熙 청 성조의 연호. 1662~1722) 연간에《주역절충서》를 어찬(御纂)함으로써 비로소 정론(定論)이 되었다. 그러나 4상(象)에 대한 해석은《본의(本義)》의 두 획(畫)으로 태음(太陰)ㆍ태양(太陽)과 소음(少陰)ㆍ소양(少陽)을 나눈다는 설은 물론, 강절(康節)의 음ㆍ양ㆍ강(剛)ㆍ유(柔)의 설을 아울러 취하였고, 또 서씨 우한(徐氏右漢)의 감(坎)ㆍ이(离)에 대한 설까지 취했으니, 비록 하나로써 절충한다 하였지만 일찍이 여러 사람의 논을 겸존(兼存)한 것이다. 이른바, ‘역은 변동하여, 한 군데에만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니, 어찌 일대 전요(典要)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혹자는《역》을 전혀 점치는 글로만 간주하는데,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꼭 노격(盧格)의 말을 가지고 증거하려는 바이다.
주죽타(朱竹坨 이름은 이준(彝尊))의《정지거시화(靜志居時話 정지거는 주이준(朱彝尊)의 실명(室名))》에, “노격의 자는 정부(正夫)이며, 동양(東陽) 사람으로 성화(成化 명 헌종의 연호. 1465~1487) 때 진사(進士)가 되었고 강서도(江西道)의 어사(御史)로 있었다.”고 하였다. 그의 독역(讀易) 시에
복희ㆍ문왕ㆍ주공이 만일 점치는 것만 숭상했다면,/三聖若專尊卜筮
공자가 어찌 가죽책을 세 번씩이나 절단냈겠는가?/宣尼何用絶韋編
라고 하였고, 또,
세상의 선비들이 나에게 묻는다면,/世儒問我
오경이 원래 육획보다 먼저라고 대답하되,/五經原居六畫先
만일 복희ㆍ문왕이 점치는 것만 위주했다 말한다면,/若說羲文專卜筮
길거리의 점치는 소경들도 다 그 진전을 얻었으리./街頭盲瞽盡眞傳
라 했으니, 이 어찌 분명한 변론이 아닌가? 나는 감히 이의를 내세울 수 없다.


 

[주C-001]《주역(周易)》에 대한 변증설 : 《주역》은 선천도(先天圖)가 가장 오랜 것으로서, 만물과 인문을 개발했다는 설로 시작하여 주역이 이루어진 과정 즉, 괘획(卦畫)에서 괘사(卦辭), 경(經)에서 전(傳)이 생겼다는 것을 말했고, 이어 이 글이 비직(費直)ㆍ왕필(王弼)ㆍ정현(鄭玄) 등에 의해 번복되었던 일 등 연혁을 들었다.
[주D-001]선천도(先天圖) : 복희(伏羲) 선천의 8괘 방위는 건남(乾南)ㆍ곤북(坤北)ㆍ이동(离東)ㆍ감서(坎西)ㆍ태동남(兌東南)ㆍ진동북(震東北)ㆍ손서남(巽西南)ㆍ간서북(艮西北)으로 되었다. 《易 說卦》
[주D-002]포희씨(包羲氏)가 …… 그었다 : 계사 하(繫辭下) 제2장에 나온다.
[주D-003]《주역》의 …… 중고인저 : 계사 하 제7장에 나온다.
[주D-004]《주역》의 …… 해당될진저 : 계사 하 제11장에 나온다.
[주D-005]어리석은 : 어리석다의 우(愚) 자는 금역(今易)에 성인이라는 성(聖) 자로 되었다.
[주D-006]당긴다 : 당긴다는 타(拖) 자는 금역(今易)에 빼앗는다는 치(褫) 자로 되었다.
[주D-007]곤두세우며 : 곤두세운다는 서(觢) 자는 금역(今易)에 끌어당긴다는 철(掣) 자로 되었다.
[주D-008]그 패에 …… 보도다.[豊其沛日中見沬] : 금역(今易)에 패(沛)는 폐(旆)로, 매(沬)는 매(昧)로 되었다.
[주D-009]소상(小象)의 …… 하였다 : 효사(爻辭)의 공자전(孔子傳)을 이른다.
[주D-010]《정의(正義)》 : 당(唐) 나라 공영달(孔穎達)ㆍ왕덕소(王德韶) 등이 당 태종(唐太宗)의 명을 받들어 5경 주소를 찬한 것이다. 《四庫提要 經類》
[주D-011]전하(田何) : 전한(前漢) 사람. 자는 자장(子莊). 동무(東武) 손우(孫虞)에게 《주역》을 배워 동무 사람 왕동(王同), 낙양 주왕손(周王孫)ㆍ정관(丁寬) 등에게 전했다. 후세에 《주역》을 하는 자가 거의 전씨의 《역》을 종(宗)으로 삼았다.
[주D-012]「팔괘(八卦)에 소성(小成)한다」 : 《주역》계사 상에 보인다.
[주D-013]「공자를 집대성(集大成)했다」 : 《맹자》만장 하(萬章下)에 보인다.
[주D-014]세 사람이 …… 얻는다. : 손괘 육삼효의 주자 본의(本義)를 참조.
[주D-015]복(復) …… 라는 것 : 순양(純陽)괘 건과 순음(純陰)괘 곤은 괘변(卦變)이 없지만 모든 괘가 건ㆍ곤 두 괘를 기준으로 하여 변화가 생김. 《주역》범례(凡例)의 괘변도(卦變圖) 참조.
[주D-016]간이 산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 변괘(變卦)인 비(否)에 제2효로부터 제4효까지 간(艮)이 되고, 또 간은 산(山)에 해당되는 때문이다.
[주D-017]물(物)을 …… 찬(撰)한다 : 계사 하에, “若非雜物 撰德 辨是與非 則非其中爻 不備”라고 보인다.
[주D-018]공(功)은 같으나 자리는 다르다 : 계사 하에 보인다.
[주D-019]네 가지 말[四語] : 목강이 원ㆍ형ㆍ이ㆍ정(元亨利貞)의 4덕(德)에 대하여 말하였다. 양공 9년 조 참조.
[주D-020]역은 …… 하였다 : 계사 하에 보인다.

 

십삼경주소(十三經注疏) 및 제가경해(諸家經解)와 오경사서대전(五經四書大全)에 대한 변증설(辨證說)

(고전간행회본 권 58)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 분류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 1 - 경전류 1 > 경전총설(經傳總說)

 

옛날에는 서책 중에 《삼분(三墳)》 분(墳)은 크다[大]는 뜻인데, 복희(伏羲)ㆍ신농(神農)ㆍ황제(黃帝)의 글이다.오전(五典) 전(典)은 떳떳한 길[常道]이라는 뜻인데 소호(少昊)ㆍ전욱(顓頊)ㆍ고신(高辛)ㆍ당우(唐虞)의 글이다.《팔삭(八索)》 삭(索)은 구한다[求]는 뜻인데, 팔괘(八卦)에 대한 설이다. 《구구(九丘)》의 구(丘)는 모음[聚]이란 뜻인데, 구주(九州)의 토지에서 생산하는 물건과 그 지방 풍속들이 다 이 글에 모아졌다. 이 있었으나 후세에 전해지지 않고 오직 육경(六經)만이 오늘에까지 전하니 《역(易)》ㆍ《시(詩)》ㆍ《서(書)》ㆍ《예(禮)》ㆍ《악(樂)》ㆍ《춘추(春秋)》이다. 그런데 옛적에는 경(經)이라는 이름은 없고 교(敎)라고 일컬었었다. 《시》ㆍ《서》ㆍ《역》ㆍ《예》ㆍ《악》ㆍ《춘추》를 육교(六敎)라고 하였으니 지금의 육경이다.
《예기(禮記)》 경해(經解)에서 공자가, “그 나라에 들어가거든 그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 그 사람됨이 온화하고 부드럽고 돈독하고 두터움은 《시(詩)》의 가르침이요, 툭 트이고 멀리 아는 것은《서(書)》의 가르침이요, 너그럽고 넓고 평이하고 선량함은 《악(樂)》의 가르침이요, 조촐하고 고요하고 정미로움은 《역(易)》의 가르침이요, 공손하고 검소하고 씩씩하고 공경스러움은 《예(禮)》의 가르침이요, 문사(文辭)를 엮고 사류(事類)를 편차함은 《춘추》의 가르침이다.” 하였다.
육경의 이름은 노자(老子)에서 비롯되었는데, 노자가, “육경은 선왕(先王)의 묵은 자취다.” 하였다. 청 고종(淸高宗)의 《어제집(御製集)》에, “육경의 이름이 비로소 《장자(莊子)》 천운(天運)에 나타났는데, 거기에, ‘내가 무엇을 노담(老耼)에게 가르쳐 주었겠느냐? 육경은 선왕의 묵은 자취다.’라고 하였다 …… ” 했다.
진(秦) 나라에서 서책을 태운 뒤에 옛 《악경(樂經)》은 없어지고 단지 오경만 남았다가 한 무제(漢武帝) 때에 이르러 오경 박사(五經博士)를 두면서부터 경(經)이란 이름이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경(經) 자의 뜻에 있어서 《주역》둔괘(屯卦)에, “군자가 이를 본받아서 경륜(經綸)한다.”하였고, 소(疏)에는, ‘경은 경위(經緯)이다.’ 하였으며, 이괘(頤卦)에, “경(經)에 어긋났으니 언덕[丘]에 …… 다.” 하였고, 그 주에, ‘경은 의(義)와 같다.’ 하였으며, 《서경》주고(酒誥)에, “덕을 경(經)하고 철(哲)을 병(秉)했다.” 하였고, 전(傳)에는, ‘덕을 떳떳이 하고 슬기를 지녔다.’ 하였으며, 《좌전》소공(昭公) 5년 조에, “대저 예(禮)란 하늘의 경(經)이다.” 하였고, 주에는, ‘경은 도의 떳떳한 것이다.’ 하였으며, 《시경》대아(大雅)에는, “경(經)하고 영(營)한다.” 하였고, 그 전(傳)에는, ‘경은 설계한다는 뜻이다.’ 하였으며, 《주례》천관(天官)에는, “태재(太宰)가 나라를 경(經)한다.” 하였고, 주에는, ‘경은 법이다.’ 하였으며, 《양자법언(揚子法言)》에는, “크도다. 오경이 온갖 중설(衆說)의 부곽(郛郭)이 됨이여!” 하였고, 허신(許愼)의 《설문(說文)》에는, “경은 베짜는 것이다.”고 하였다.
《옥편(玉篇)》에는, “날[經]과 씨[緯]로 비단을 이룬다.”고 하였으니, 경은 베짜는 데 날이고 위(緯)는 베짜는 데 씨를 말함이다. 이제 육교(六敎)로써 육경이라고 한 것은 그 경ㆍ위(經緯)의 경 자를 취한 때문이며 육경 밖에 칠위(七緯)있은즉, 경은 경ㆍ위의 경 자를 좇아 말한 것이다. 임금의 말을 윤(綸)과 같고 발(綍)과 같다하고, 성인의 글을 경(經)이라 하고 위(緯)라고 한 것은 그 뜻이 매우 정미롭다.
또 다른 글을 기(紀)ㆍ강(綱)ㆍ통(統)ㆍ서(緖)라고 일컫는데, 각기 그 뜻이 있는 것이다.

모든 경전(經傳)을 가지고 경이라고 일컬은 뜻을 증명하건대 그 상(常)과 법이라고 한 것이 가장 좋으며, 《주역》둔괘의 소에, ‘경ㆍ위라고 한 것은 경자의 바른 뜻이 될 것이다.
상고하건대, 《경전고(經傳考)》에 오경이 나뉘어 칠경이 되고 더 보태어 구경ㆍ십경이 되었다. 육경에 육위(六緯)를 더하여 십이경이 되었다는 것은 옳지 않다.
《경전고》에, “오경이 나뉘면서 《악경(樂經)》은 없어졌고, 오경 안에 《주례(周禮)》ㆍ《의례(儀禮)》 두 기(記)를 나누어 칠경을 만들고, 칠경 밖에 또 《효경(孝經)》ㆍ《논어(論語)》를 더하여 구경을 만들었으며, 《춘추(春秋)》를 삼전(三傳 《좌전(左傳)》ㆍ《공양전(公羊傳)》ㆍ《곡량전(穀梁傳)》으로 나누어 셋을 만들고 《효경》ㆍ《논어》를 합하여 하나로 만들었으므로 십경이 있게 된 것이고 육경에 육위를 더하였으므로 십이경이 있게 된 것이다.” 하였고 그 주(注)에, ‘《시》ㆍ《역》ㆍ《서》ㆍ《삼례(三禮 《예기(禮記)》ㆍ《주례(周禮)》ㆍ《의례(儀禮)》임)》와 《춘추》삼전에 《효경》ㆍ《논어》ㆍ《맹자》ㆍ《이아(爾雅)》를 더하여 십삼경이라고 이른다.’ 하였다.
태원(太原) 염영(閻詠)이, “구경은 당 나라의 제정이 아니며 또한 송 나라의 제정도 아니다.” 하였다.
당 나라에서는 《예기》와 《춘추》의 좌전으로 대경(大經)을 삼고 《시》ㆍ《주례》ㆍ《의례》로 중경(中經)을 삼고 《서》ㆍ《역》ㆍ《춘추》의 《공양전》과《곡량전》으로 소경(小經)을 삼았다. 송 나라에서는 《춘추》삼전을 합하고 《의례》를 버리어《역》ㆍ《서》ㆍ《시》ㆍ《주례》ㆍ《예기》ㆍ《춘추》로 육경을 삼았다. 또 《맹자》를 경에 올려서《논어》ㆍ《효경》과 삼소경(三小經)을 삼았던 것이다.
명 나라 학경(郝敬)은, “《의례》와《공양전》ㆍ《곡량전》은 다 경에 보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였다.

고염무(顧炎武)는, “한(漢) 나라 이래로 유학자가 서로 전하여 오경이라고만 말할 뿐이더니, 당 나라 때에 학관(學官)을 세울 때 구경이라고 한 것은 삼례(三禮)와 삼전(三傳)을 나누어 익혔기 때문에 구경이라고 하게 된 것이다. 돌에 새겨서 국자학(國子學)에 세울 때 구경이라고 한 것은 《효경》ㆍ《논어》ㆍ《이아》를 병합한 것이다. 송 나라 때에 정자(程子)와 주자(朱子) 같은 큰 선비가 나와 비로소 《예기》가운데서 《대학(大學)》과《중용(中庸)》을 취해내고 또 《맹자》를 승격시켜 《논어》에 짝지워서 사서(四書)라고 일렀는데 본조(本朝)에서 그대로 따랐으므로 십삼경이라는 이름이 비로소 서게 되었다. 그리고 선유(先儒)가 경을 해석한 글을 혹은 전(傳) 혹은 전(箋) 혹은 해(解) 혹은 학(學)이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통틀어 주(注)라고 한다. 《서》는 공안국(孔安國)이 전(傳)을 하고, 《시》는 모장(毛萇)이 전을, 정현(鄭玄)이 전(箋)을 하였으며, 《주례》ㆍ《의례》ㆍ《예기》는 정현이 주를, 《공양전》은 하휴(何休)가 학(學)을, 《맹자》는 조기(趙岐)가 주를 하였는데, 이들은 다 한 나라 때 사람이다. 《역》을 주해한 왕필(王弼)은 위(魏) 나라 사람이고, 계사(繫辭)를 주낸 한강백(韓康伯)은 진(晉) 나라 사람이며, 《논어》는 하안(何晏)이 집해(集解)했는데, 위(魏) 나라 사람이며, 《좌전》은 두예(杜預)가 주를,《이아》는 곽박(郭璞)이 주를, 《곡량전》은 범영(范甯)이 집해하였는데 이들은 다 진(晉) 나라 사람이며,《효경》은 당 명황(唐明皇)이 주하였다. 그 뒤에 여러 선비들이 변석(辨釋)한 것을 이름하여 정의(正義)라고 하였는데, 이제는 통틀어 소(疏)라고 한다.” 하였다.
고염무는 또, “《구당서(舊唐書)》 유학전(儒學傳)에 의하면, 태종(太宗)은 경적(經籍)이 옛 성인 시대와의 거리가 워낙 멀어서 문자에 와전된 것이 많다고 생각한 끝에 전 중서시랑(中書侍郞) 안사고(顔師古)를 시켜 오경을 고정(攷定)하여 천하에 반포하였고, 또 유학에 문호가 많아 장구(章句)가 너무 번잡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국자좨주(國子祭酒) 공영달(孔穎達)을 시켜서 여러 선비와 함께 오경의 의소(義疏)를 찬정(撰定)하게 하였는데, 대범 1백 70권이었다. 이를 이름하여 《오경정의(五經正義)라 하고, 온 천하가 이것을 전습(傳習)하도록 하였다.
이때에는 다만 《역》ㆍ《서》ㆍ《시》ㆍ《예기》ㆍ《좌씨춘추》의 오경이 있을 뿐이었다. 영휘(永徽 당 고종(唐高宗)의 연호) 연간에 가공언(賈公彦)이 《주례》ㆍ《의례》의 의소를 찬하였다. 송사(宋史) 이지전(李至傳)에, 판국자감(判國子監)이 상언하기를, “《오경》은 이미 판각이 되어 세상에 유행되는데, 오직 2전(傳 《공양전(公羊傳)》ㆍ《곡량전(穀梁傳)》임)과 2예(禮《주례(周禮)》ㆍ《의례(儀禮)》임) 및 《효경》ㆍ《논어》ㆍ《이아》7경(經)의 소는 정비되지 않았으니, 바라건대 직강(直講) 최이정(崔頤正)손석(孫奭)최악전(崔偓佺) 등으로 하여금 다시 교정을 가하여 간행에 대비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자, 그대로 좇았다고 하였다. 지금 행해지고 있는 《곡량전》은 당 나라 양사훈(楊士勛)의 소고, 《효경》ㆍ《논어》ㆍ《이아》는 송 나라 형병(邢昺)의 소고, 《맹자》는 손석(孫奭)의 소다. 《공양전》의 소는 그 인명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떤 이는 당 나라 서언(徐彦)의 찬이라고도 함.
오늘날 사람들은 《오경정의》가 공영달의 저작이라는 것만 알고 그것이 한 사람의 글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 못한다.
《신당서(新唐書)》 공영달전(孔穎達傳)에, “처음에 공영달이 안사고ㆍ사마재장(司馬才章)왕공(王恭)왕염(王琰)과 함께 칙명을 받아 오경의 의훈(義訓) 백여 편을 찬하였는데 그 가운데에 그릇되고 잡박한 것이 없지 않으므로 박사(博士) 마가운(馬嘉運)이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 칙명으로 교정케 하였으나 성취되지 못하였다. 영휘 2년에 중서문하(中書門下)에 칙명을 내려 국자삼관(國子三館)의 박사와 홍문관(弘文館)의 학사로 더불어 교정케 하였다. 그래서 상서 좌복야 우지령(于志寧), 우복야 장행성(張行成), 시중(侍中) 고계보(高季輔)가 그 글에 임하여 가감을 가한 뒤에 그 글이 비로소 반포되었다.”라고 하였다.

옛 경서는 칠서(漆書)와 과두(蝌蚪)를 거쳐 대전(大篆)으로 변하고 대전을 거쳐 소전(小篆)으로 변하고 소전을 거쳐 예서(隸書)로 변하다가 당 나라 위포(衛包)에 이르러 비로소 고문(古文)을 고쳐 금문(今文)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고염무는, “오경에는 다 고문이 있었는데 당 현종(唐玄宗)이 금문으로 고쳤다고 한 것은 어찌 꼭 그럴 리가 있겠는가? 《책부원귀(冊府元龜)》에 상고하면 ‘당 현종 천보(天寶) 3년에 조서를 내리기를,「짐(朕)이 전적(典籍)을 고찰하고 분전(墳典 삼분(三墳)과 오전(五典)임)을 토론하건대, 선왕의 영범(令範)은 당우(唐虞)에서 넘지 못하고, 상고의 유서(遺書)는 실로 훈고(訓詁)에 알맞다. 비록 백 편의 깊은 뜻이 전대에 더러 없어졌으나 육체(六體)의 기특한 문장에 옛 규모가 오히려 남아 있다. 다만 고대의 제작이 지금과 다르고 전사할 적에 와전된 것이 후학에게 의심을 주게 된다. 길이 간혁(刊革)하는 일은 반드시 편의함을 좇는 데 있다. 《상서(尙書)》는 응당 이것이 고체문자(古體文字)일 것이니, 아울러 지금 글자에 의하여 고쳐 써서 시행하고 그 구본(舊本)은 서부(書府 서고(書庫)임.)에 간직하라」했다.’ 하였다.”라고 하였다.
고염무(顧炎武)가, “현종이 고친 것 역시 고문상서(古文尙書)에 불과하다.” 하였으나 그 조서(詔書)의 뜻을 살펴보면, ‘아울러 지금 글자에 의하여 고쳐 쓰라.’고 한 것은 혹 다른 경서도 아울러 지금 글자로 고치라는 것인 듯하다.
명(明) 나라 남ㆍ북국자감(南北國子監)에는 다 판각(板刻)이 있었는데, 만력(萬曆) 연간에 북국자감에서 또 십삼경과 이십일사(二十一史)를 판각하였다. 그 판각은 남국자감에서 판각한 것보다 더 정교하였으므로 사대부들이 드디어 그 책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을 차츰차츰 구입해오게 되어 지금은 장서가들 중에 수집하지 않는 이가 없다.
그 판각을 고찰하건대, 교감이 정하지 못하여 와전됨이 더욱 심하고 또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고친 것이 있다. 예컨대, 십삼경 중에 《의례》가 더욱 탈오(脫誤)가 많은데, 거기서도 사혼례(士昏禮)가 더욱더 탈오가 많다. 사혼례에는 사위가 예물을 주거든, 보모가 사양하면서 말하기를, “가르치지 못해서 족히 더불어 예를 차리지 못할 것이다.” 한다.[壻授綏姆辭曰 未敎 不足與爲禮也]라는 한 구절 열네 자가 탈락되었고, 다행히 장안(長安)의 석경(石經)이 있어서 거기에 의거하여 이 한 구절을 보충하였으나 그 주소는 끝내 없어졌음. 향사례(鄕射禮)에는, “사는 사슴 가운데서 활쏘는 일을 하여 도정으로 획득한다.”[士鹿中翿㫌以獲]라는 일곱 자가 탈락되었으며, 사우례(士虞禮)에는, “곡이 그치고 일이 끝났다고 알리면 빈객이 나간다.[哭止告事畢賓出]”라는 일곱 자가 탈락되었다. 그리고 특생궤사례(特牲饋食禮)에는, “술잔을 올리는 자가 제사를 마치고 술잔을 드리면서 절을 하면 장자는 모두 답배를 한다.[擧觶者祭卒觶拜長者答拜]” 라는 열한 자가 탈락되었고, 소뢰궤사례(少牢饋食禮)에는, “시동에게 좌석을 주되 대자리를 가지고 일어난다. [以授尸坐取簟興]” 라는 일곱 자가 탈락되었다. 이것은 진(秦) 나라가 서적을 불태울 때 없어진 것이 아니고 국자감의 판각에서 빠진 것이다. 또 주소 가운데 글을 인용한 것이 그릇된 것도 대범 19조목이 된다. 예컨대 《이아》석산(釋山) 조에, “초목이 많은 산을 호(岵)라 하고 초목이 없는 산을 해(垓)라 한다.” 하였는데, 그 소(疏)에, ‘해(垓)는 마땅히 기(屺) 자여야 한다.’ 하였고, “돌이 흙을 이고 있는 산을 최외(崔嵬)라 하고, 흙이 돌을 이고 있는 산을 저(砠)라 한다.” 하였다. 모전(毛傳)에서 이를 인용했는데 서로 반대되었다. 나머지는 고염무의 《일지록》 가운데 나타났으니 상고할 만하다.
십삼경이 경이라고 칭해진 것은 실로 후인의 존중한 바가 되어서다. 진(秦)ㆍ한(漢) 이전에는《역》ㆍ《시》ㆍ《서》ㆍ《춘추》를 경이라고 일컫지 않았으며, 《논어》ㆍ《맹자》에 인용된 것에도 역시 경이란 글자가 없다. 또 공ㆍ맹(孔孟 공자(孔子)와 맹자(孟子))을 유가(儒家)라 하고, 황ㆍ노(黃老 황제(黃帝)와 노자(老子))를 도가(道家)라 한 것에는 전국 시대에서 한(漢) 나라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이설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도가의 글은 경이라 하였으니, 즉 노자의 《도덕경(道德經)》, 장자(莊子)의 《남화경(南華經)》, 열자(列子)의 《충허경(沖虛經)》, 관윤자(關尹子)의 《원시경(元始經)》 등이 그것이다. 경해(經解 《예기》편명)라는 것이 《대기(戴記)》에 나타났으나 역시 공자의 말이라고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전편을 통틀어 경자가 없기 때문이다. 경해라는 제목은 한유(漢儒)가 써 넣은 것이다. 《효경》 역시 한 나라 사람이 성현의 말을 초해 만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한 나라 이전에 한 사람도 여기에 언급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한 무제(漢武帝) 때에 와서 비로소 오경박사를 두었으니, 아마 한 나라 초기에 황ㆍ노의 학을 숭상했기 때문에 유학자가 그것을 사모하였고 따라서 도가에서 각기 읽는 글을 존중하여 경이라 하고 그 경을 강설하는 이를 경사(經師)라고 하는 것을 본받은 것이리라. 예컨대, 《방온어록(龐蘊語錄)》이란 오직 승도(僧徒)들만이 일컫게 되었던 것인데 송유(宋儒)의 제자들 또한 그 스승의 말을 기록하여 《어록》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장자가 이른바, “공자가 주실(周室)에 장서(藏書)하려 할 적에 자로(子路)가 노담(老耼)을 찾아보기를 공자에게 청하였는데 노담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십이경(十二經)을 펼쳐 놓고 노자에게 설명하였다.”라고 한 것은 망설이다. 옛적에는 십이경이란 것이 없었다. 만일 있었다면 어찌 《논어》ㆍ《맹자》에 나타나지 않았겠는가? 곽박(郭璞)의 주에, “육경(六經)과 육위(六緯)다.”라는 것은 육위가 한 나라 때에 비로소 나타난 것인 줄을 알지 못한 것이다. 혹은 《역》상ㆍ하편 및 십익(十翼)을 이에 해당시키기도 하고 또는 《춘추》의 12공(公)을 십이경이라고 한 이도 있는데 이는 더욱 망령된 말이다.
《장자》천운편(天運篇)에, “공자가 노담에게 ‘저는 《시》ㆍ《서》ㆍ《예》ㆍ《악》ㆍ《역》ㆍ《춘추》육경을 공부하였는데, 오랜 세월에 …… ’라 했다.”고 하였지만, 《춘추》를 이미 완성하고 한 해 뒤에 공자가 죽었는데, 어찌 ‘오랜 세월’이라고 말하였겠는가? 또, “노자가, ‘육경은 선왕의 묵은 자취다.’고 했다.” 하였는데, 노자가 어떻게 《춘추》가 경이 되는 줄을 알았겠는가? 또 《역》상ㆍ하 및 십익과 《춘추》12공에 대한 글은 다 공자가 지은 것인데 그것을 자신이 경이라고 일컬은 것은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
대저 육경을 경이라고 칭한 것은 한유(漢儒)가 도경(道經)을 본받아 이름하면서부터 한 무제가 비로소 취택하여 오경박사를 세웠던 것으로 근거를 삼을 뿐이다. 다시 상고하건대, 십삼경에는 다 서문이 있는데, 유독 《논어》에만 서문이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북사(北史) 유림전(儒林傳)의 서준명전(徐遵明傳)에, “준명(遵明)이 정현(鄭玄)의 《논어》서문을 보고서, ‘8촌의 대쪽에 썼다.’[書以八寸策]라는 팔촌책(八寸策)을 그릇 팔십종(八十宗)이라 하고 따라서 곡해하여 말했다.” 하였으니, 여러 명가(名家)가 가진 《정현집(鄭玄集)》을 상고하여 《논어》서문을 찾아내어 그 궐루된 부분을 보완해야 옳을 것이다.
제가경해(諸家經解)에 있어서는 청(淸) 나라 주이준(朱彝尊)의 경해가 있는데, 대범 1백 44종(種)에 1천 7백 75권, 5백 책이다.
곤산(昆山) 서건학(徐乾學)의 서문에, “납난용(納蘭容)이 자금을 대자 강희(康熙) 계축년에 시작하여 20년 후인 을묘년에 준공하였다.” 하였고, 모기령(毛奇齡)의 《논어계구록(論語稽求錄)》 서문에는, “여러 선비의 별해(別解)로서 장구(章句) 주자장구(朱子章句)를 답습하지 않았더라도 성학(聖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특히 반포하기로 하고, 상(上)이 수집하여 바치도록 교유(敎諭)하였던바 약간의 본(本)이 수집되었는데, 시위(侍衛) 성덕(成德)이 교정하여 경해 수만 권을 판각하였다.”고 하였으니, 지금의 각본(刻本)인 경해와는 숫자가 서로 틀린다. 혹 기사가 그릇된 것인가?
그 뒤로는 지금 각학(閣學)인 연경(硏經) 완원(阮元)에게 《황청경해(皇淸經解)》 몇 권이 있다.
왕고(王考) 조부(祖父) 청장(靑莊) 선생의 앙엽기(盎葉記)를 상고하건대, “정묘(正廟) 무술년에 함재(涵齋) 심염조(沈念祖)가 연경에 사신갔을 때에 주죽타(朱竹坨)의 《경의고(經義考)》를 구입하여 지금 대내(大內) 개유와(皆有窩)에 소장되어 있고 완연경(阮硏經)의 《황청경해》도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 누가 소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므로 다음에 상고하기로 하고 그 부목(部目)을 자세히 취하여 보충한다.

이제 그 목록에 있는 모든 경해만을 뽑아서 본경 아래에 부록하고 다시 동국 제현의 경전 주석을 뽑아서 경해 끝에 붙여서 고람하는 데 편리하게 한다.
오경ㆍ사서대전(五經四書大傳)에 이르러서는 황명(皇明) 영락(永樂) 연간에 호광(胡廣) 등이 칙명을 받들고 오경ㆍ사서대전을 편찬하였는데, 다 전 사람의 글을 초록하고 그 이름만을 바꾼 것이었다.《주역》은 동해(董楷)ㆍ동정(董鼎)ㆍ동진경(董眞卿), 《시》는 유근(劉瑾),《서》는 진력(陳櫟),《춘추》는 왕극관(汪克寬) 등의 찬인 것이고 사서대전은 전적으로 예사의(倪士毅)의 글을 답습한 것이니, 이는 거의 이룩된 글을 취해서 만든 것이었다.
부주(附註) 고염무가 오경 가운데 운(韻)을 단 것이 많다. 옛사람의 글은 마치 화공(化工)과 같아서 자연히 음율에 합치되었으므로 비록 운이 없는 글이라 하더라도 이따금 운이 맞게 되었다. 혹 그렇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운을 달 만한 글이라도 때로는 운을 달지 아니하였으니, 끝내 운에 끌려서 그 뜻을 그르치지 아니한 까닭이다. 또 오경 가운데 문자가 같지 않은 것이 많을 뿐 아니라 경 가운데도 스스로 같지 않은 글자가 있으니, 예컨대 상심(桑葚)은 위시(衛詩)에 나타났는데 노송(魯頌)에는 심(黮) 자로 되었고 창궁(鬯弓)은 정풍(鄭風)에 나타났는데, 진풍(秦風)에는 창(韔)으로 되었다.
《좌씨전(左氏傳)》은 그 초(楚) 나라의 기사에 있어서, 위씨(薳氏)를 혹은 위씨(蔿氏)로, 잠윤씨(箴尹氏)를 혹은 함윤(鍼尹)이라고 하였다. 《맹자자양(孟子字樣)》과 《구경논어》는 다 한 나라 석경(石經)으로 근거를 삼았기 때문에 글자의 체는 변하지 않았다.《맹자》의 글자는 지금 것에 가까운 것이 많다. 예컨대, 지(知) 자는 대부분 지(智) 자로 쓰고, 열(說) 자는 대부분 열(悅) 자로, 여(女) 자는 대부분 여(汝) 자로, 피(辟) 자는 피(避) 자로, 제(弟) 자는 제(悌) 자로, 강(彊) 자는 강(强) 자로 썼으니, 《논어》와 다르다. 또 《당서(唐書)》에는 빈주(邠州)를 말할 적에 짐짓 빈주(豳州)라고 썼다. 그런데 개원(開元) 13년에 빈(豳) 자가 유(幽) 자와 비슷하기 때문에 빈(邠) 자를 썼다. 이제는 오직《맹자》의 글에서만 빈(邠) 자를 썼다고 하였다.
나는 상고하건대, 육경의 문자가 한 나라 시대로부터 같지 않은 것이 많다. 그러므로 채옹(蔡邕)이 육경을 경영하여 태학(太學)의 문 밖에 석비(石碑)를 세웠으니, 곧 홍도석경(鴻都石經)이 그것이다. 그러나 한 나라 허신(許愼)의 《설문(說文)》에 인용된 오경 문자에는 또 같지 않은 것이 많다.
또 상고하건대, 고염무가 《논어》에서는 사(斯) 자를 말한 데가 70군데나 되지만 차(此) 자는 말하지 않았으며, 단궁(檀弓)에서는 사(斯) 자를 말한 데가 53군데나 되는데 차(此) 자를 말한 데는 한 군데뿐이며 《대학》은 증씨(曾氏 공자의 제자 증삼(曾參)임.)의 문인에게서 이루어진 것인데 한 권 가운데 차(此) 자를 말한 데가 19군데나 되지만 《이아》에서는 자(玆)ㆍ사(斯)ㆍ차(此)를 겸해서 썼다고 하였다. 이제 상고하건대 《상서》에서는 대부분 자(玆) 자를 썼고, 《논어》에서는 대부분 사(斯) 자를 썼으며, 《대학》에서는 대부분 차(此) 자를 썼다. 어음(語音)의 경중 사이에 세대의 달라짐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나는 상고하건대, 《좌씨전》에는 자못 기이한 글이 많다.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배반한 것도 역시 반(叛)이라고 하였으니, 예컨대, “왕이 왕손 소를 배반했다.[王叛王孫蘇]”고 한 것이 그것이다. 또 남자가 상처한 것도 역시 과(寡)라고 하였으니, “최저가 장성함에 미쳐 과가 되었다.[崔杼生成 及彊而寡]”고 한 것이 그것이다. 사내를 또한 잉(媵)이라고 하였으니, “정백으로써 진목희(秦穆姬)에게 잉했다.[以井伯媵秦穆姬]” 한 것이 그것이다. 《공양전》에는, “소공이 계씨를 시해하려 하였다.[昭公將弑季氏]”고 하였으니, 윗사람으로 아랫사람을 죽이는 것도 역시 시(弑)라고 하였다.

내가 이제 경서의 권수와 자항(字行)을 기록하는 것은 또한 정강성(鄭康成)이 여러 경의 간책(簡策)의 치수[尺寸]를 기록한 뜻이다. 정강성이, “《역》ㆍ《시》ㆍ《서》ㆍ《예》ㆍ《악》ㆍ《춘추》의 간책은 다 한 자 두 치이고 《효경》은 그에서 반이며, 《논어》는 여덟 치의 간책이다.”고 하였으니, 3분의 1이 모자라는 것이다.
복건전(服虔傳)에는, “고문(古文) 전서(篆書)는 한 대쪽에 여덟 자씩 썼다.” 하였는데, 《서》를 말하는 자는 매항에 13자라고 하였다.
괄창 포씨(括蒼鮑氏)는 이것으로써 무성(武成《서경》주서 편명)을 정정(定正)하고 제기 호씨(諸曁胡氏)는 이것으로써 홍범(洪範 《서경》주서 편명)을 정정하였다.
옛적의 경사(經師)들은 한갓 훈고의 학만을 했을 뿐 아니라, 간책의 길이와 너비며 자항(字行)의 수목(數目)까지를 겸하여 기록해서 후일의 고거를 삼게 했으니, 후학에게 그 얼마나 혜택을 준 것인가?
주역정의서(周易正義序)는 공영달(孔穎達)이, 상서서(尙書序)는 공안국(孔安國)이, 상서정의서(尙書正義序)는 공영달이, 시대서(詩大序)는 복상(卜商)이, 춘추좌씨전서(春秋左氏傳序)는 두예(杜預)가, 공양전서(公羊傳序)는 하휴(何休)가, 곡량전서(穀梁傳序)는 범영(范寗)이, 주역정전서(周易程傳序)는 정이(程頤)가, 춘추호전서(春秋胡傳序)는 호안국(胡安國)이, 예기정의서(禮記正義序)는 공영달이, 논어주소해경서(論語注疏解經序)는 형병(邢昺)이, 맹자정의서(孟子正義序)는 손석이, 효경주소서(孝經注疏序)는 당 현종(唐玄宗)이, 전주효경서(傳注孝經序)도 당 현종이, 이아서(爾雅序)는 곽박(郭璞)이, 이아주서(爾雅注序)는 형병(邢昺)이 지었으니, 이것은 옛 경전의 구서(舊序)인 것이다.
후세 학자들은 대부분 책을 펴면 제일 요긴한 대의가 오로지 서문에 있다는 것을 살피지 못하여 매양 유심해서 푹 읽지 않고 그냥 팽개쳐 버린다.
당초에 읽는 글의 대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장구나 구두만을 익힐 따름이므로 책을 덮고 난 뒤에 혹 글 가운데 뜻의 귀취를 물어 보면 캄캄하니 가석하도다.

십삼경(十三經)

【역경(易經)】
《역경(易經)》은 복희씨(伏羲氏)가 8괘(卦)를 그림으로부터 비롯하여, 하대(夏代)에는 《연산(連山)》이 있었는데 간괘(艮卦)를 첫괘로 하였고, 상대(商代)에는 《귀장(歸藏)》이 있었는데 곤괘(坤卦)를 첫괘로 하였고 주대(周代)에는 《주역》이 있었는데 건괘(乾卦)를 첫괘로 하였으며, 문왕(文王)이 단사(彖辭)를 짓고 주공(周公)이 효사(爻辭)를 짓고 공자가 십익(十翼)을 지음으로써 역도가 비로소 갖추게 되었다. 상구 자목(商瞿子木)은 공자에게 《주역》을 배웠는데 진 나라가 책을 불사를 적에《주역》은 점치는 글이라 하여 소실됨을 면하였고, 오직 설괘(說卦) 3편만을 잃었다가 뒤에 하내(河內)의 여자가 설괘 3편을 얻었다.
한 나라 초기에 《주역》을 말하는 자를 세 파로 나눈다.
하나는 전하(田何)의 12편에 비롯하여 정관(丁寬)에게 전하였고, 정관이 다시 노(魯) 나라의 맹희(孟喜)와 제(齊) 나라의 양구하(梁丘賀)에게 전하였으니, 이것은 곧 자하(子夏)에게서 발원되었다. 글로는 두 권이 있는데, 혹은 장현(張鉉)이 공자의 것으로 위조한 것이라고 한다.
둘째는 초연수(焦延壽)에 비롯하여 동군(東郡) 경방(京房)이 전해 받았다고 한다.
셋째는 비직(費直)에 비롯하여 정현(鄭玄)ㆍ왕필(王弼) 등이 다 전하였는데, 이때부터 비씨가 일어나고 전하는 드디어 침체되었다. 당 나라에 이르러 공영달이《정의》를 지을 적에 홀로 왕필의 학을 취하였으며, 이정조(李鼎祚)의 집해(集解)는 정씨의 것을 취하고 왕씨의 것을 버렸으며, 육덕명(陸德明)의《석문(釋文)》은 경방의 것을 종(宗)으로 하여 수(數)를 숭상하였다. 다음에 송 나라 정자(程子)의 역전(易傳)과 주자(朱子)의 본의(本義)가 나오면서 이(理)와 상(象)을 둘 다 밝혔다.
기타 위원숭(衛元嵩)의 원포(元包)와 관자명(關子明)의 역전은 다 외람되고 망령되어 역의 원리에 배치된 것이다.
당 나라 공영달 등이 또 《정의》를 만들었으나 12편의 《주역》은 쇠망하였고 그 근본인 단상(彖象)을 괘 끝에 붙인 것은 비씨에서 비롯했으며, 정현과 왕필은 또 괘ㆍ효 아래에 나누어 붙이고 건ㆍ곤괘에 문언(文言)을 첨가하고는 비로소 단(彖)에 이르되, ‘문언에 이르기를’[文言曰]이라고 하여 경과 구별하였고 계사(繫辭) 이후에는 옛적대로 두었다. 역대가 그대로 인습하였으니, 이것이 지금의《주역》이다.
정이천(程伊川)이 전을 지은 것은 숭산(嵩山) 조설지(晁說之)로부터 비로소 옛 경을 고증하여 8편을 만들었으니, 1괘효, 2단(彖), 3상(象), 4문언, 5계사, 6설괘(說卦), 7서괘(序卦), 8잡괘(雜卦)가 그것이다.
주자가, 그것이 다 고문(古文)에 합치되지 않는다 하였고, 동래여씨 조겸(東萊呂氏祖謙)이 이에 정경 2권ㆍ전 10권을 만드니, 이것이 옛《주역》이 된 것이다.
주자의 본의에서 이것을 좇아 상경 1, 하경 2, 단상전(彖上傳) 1, 단하전 2, 상상전(象上傳) 3,상하전 4, 계사상전 5, 계사하전 6, 문언전(文言傳) 7, 설괘전(說卦傳) 8, 서괘전(序卦傳) 9, 잡괘전(雜卦傳) 10으로 되었다. 정전(程傳)과 본의가 병행되었는데, 제가의 정본(定本)이 또 각기 같지 않았다.
명 나라 영락(永樂) 연간에 호광(胡廣) 등이 칙명을 받들고 대전(大全)을 편집할 적에 정전을 원본으로 정하고 주자의 본의를 다음에 편입하였으며, 계사 이하는 정전에 궐하였으므로 본의에서 정한 장의 차례를 좇았다.
청 성조(淸聖祖)가 이광지(李光地)에게 명하여《주역절충(周易折衷)》을 편수한 것은 대개 옛《주역》을 복구하기 위해서였는데, 한지(漢志)에는 역학자 13가(家), 당지(唐志)에는 76가, 송지(宋志)에는 1백 40가이고《역》에 실린 인물은 13인이었다.
주역(周易) 진(晉) 나라 한강백이 주를 내고, 당 나라 공영달이 소를 지었다. 일본(一本)《주역》에는, 위 나라 왕필이 주를 달았는데, 한강백이 주를 달았다 한 것은 마땅히 고정(攷正)되어야 한다. 청 나라 고염무의《금석문자기》에는, “당 나라 국자학석경(國子學石經)은 2만 4천 4백 27자이다.” 하였고, 청 나라 주이준의 당국자학석경발(唐國子學石經跋)에는, “당 나라 국자학 석각(石刻) 9경에《주역》은 9권에 2만 4천 4백 37자이다.” 하였으니, 고씨의 설과 같다. 청 나라 조길사(趙吉士)의《기원기소기(寄園寄所寄)》에, “정경로(鄭耕老)의《권학(勸學)》에, ‘《주역》은 2만 4천 2백 7자다.’했다.” 하였다. 송 나라 주밀(周密)의《계유잡지(癸酉雜識)》에는, “《주역》은 2만 4천 1백 7자이다.” 하였으니 정경로의 설과 다르다. 송 나라 구양수(歐陽脩)의 독서법자항문답(讀書法字行問答)에, “《주역》은 2만 4천 1백 7자인데, 만일 항(行)을 만들어 22자를 1항으로 계산한다면 모두 1천 9백 1항 하고 17자가 남는다.” 하였다.
제가경해(諸家經解) 모두 44종이다. 주(周) 나라 복상(卜商)의《자하역전(子夏易傳)》 11권, 송 나라 유목(劉牧)의《역수구은도(易數鉤隱圖)》 3권과《유론구사(遺論九事)》 1권, 송 나라 장횡거(張橫渠)의《횡거역설(橫渠易說)》 3권, 송 나라 왕식(王湜)의《역학(易學)》 1권, 송 나라 장준(張浚)의《자암역전(紫巖易傳)》 10권, 송 나라 주진(朱震)의《한상역전(漢上易傳)》 11권과《괘도(卦圖)》 3권과《총설(叢說)》 1권, 송 나라 오항(吳沆)의《역선기(易璇璣)》 3권, 송 나라 이형(李衡)의《주역의해촬요(周易義海撮要)》 12권, 송 나라 심해(沈該)의《역소전(易小傳)》 6권, 송 나라 조언숙(趙彦肅)의 《복재역설(復齋易說)》 6권, 송 나라 여조겸(呂祖謙)의《고주역(古周易)》 1권, 송 나라 왕종전(王宗傳)의《동계역전(童溪易傳)》 30권, 송 나라 임지(林至)의《역비전(易裨傳)》 2권, 송 나라 오인걸(吳仁傑)의《역도(易圖)》 3권, 송 나라 호방평(胡方平)의《역학계몽통석(易學啓蒙通釋)》 2권, 송 나라 항안세(項安世)의《주역완사(周易玩辭)》 16권, 송 나라 정여해(鄭汝楷)의《동곡역익전(東谷易翼傳)》 □□, 송 나라 주원승(周元昇)의《삼역비유(三易備遺)》 10권, 송 나라 이심전(李心傳)의《병자학역편(丙子學易篇)》 1권, 송 나라 세여권(稅與權)의《역학계몽소전(易學啓蒙小傳)》 1권, 송 나라 임광세(林光世)의《수촌역경(水村易鏡)》 1권, 송 나라 주감(朱鑑)의《주문공역설(朱文公易說)》 23권, 송 나라 왕신자(王申子)의《대역집설(大易輯說)》 10권, 송 나라 조여매(趙汝楳)의《주역집문(周易輯聞)》 6권과《역아(易雅)》 1권과《서종(筮宗)》 1권, 송 나라 동해(董楷)의《주역전의부록(周易傳義附錄)》 14권, 원(元) 나라 이간(李簡)의《학역기(學易記)》 9권, 원 나라 허형(許衡)의《독역사언(讀易私言)》 1권, 원 나라 유염(兪琰)의《대역집설(大易集說)》 10권, 원 나라 호일계(胡一桂)의《주역본의부록찬주(周易本義附錄纂注)》 15권과 원 나라 호일계의《주역계몽익전(周易啓蒙翼傳) 3권과《외편(外篇)》 1권, 원 나라 호병문(胡炳文)의《주역본의통석(周易本義通釋)》 12권, 원 나라 오징(吳澄)의《역찬언(易纂言)》 13권, 원 나라 웅양보(熊良輔)의《주역본의집성(周易本義集成)》 12권, 원 나라 동진경(董眞卿)의《주역회통(周易會通)》 14권, 원 나라 뇌 사제(雷思齊)의《역도변통(易圖變通)》 5권, 원 나라 장리(張理)의《역상도설(易象圖說)》 3권, 원 나라 양인(梁寅)의《대역상수구심도(大易象數鉤深圖)》 3권, 성덕(成德)의《합정산보(合訂刪補)》 □□, □□□《보대역수언(補大易粹言)》 80권.
보유제가경해(補遺諸家經解) 순상(荀爽)의《주역》10권, 한(漢) 나라 경방(京房)의《역》10권, 한 나라 정강성(鄭康成)의《주역》9권, 육적(陸績)이 주를 낸《주역》14권, 우번(虞飜)이 주를 낸《주역》9권, 왕필(王弼)의《주역약례(周易略例)》, 한 나라 한영(韓嬰)의《역전(易傳)》, 북제(北齊) 이현(李鉉)의《주역의례(周易義例)》, 송 나라 왕암수(王巖叟)의《역전(易傳)》, 송 나라 이건(李犍)의《역설(易說)》, 송 나라 진굉(陳宏)의《역상발휘(易象發揮)》와《역맹통언(易孟通言)》, 송 나라 전주(田疇)의 《학역혜경(學易蹊徑)》, 송 나라 위겸(衛謙)의《역관견(易管見)》, 송 나라 장거(張巨)의《역변(易辨)》 10권, 송 나라 홍흥조(洪興祖)의《주역통의계사요지(周易通義繫辭要旨)》, 송 나라 왕봉(王逢)의《역전(易傳)》 10권, 송 나라 곽천린(郭天麟)의《역삼전(易三傳)》, 송 나라 오연(吳淵)의《역해(易解)》, 송 나라 왕감(王鑑)의《역상보감(易象寶鑑)》, 송 나라 안절(安節)의《주역해(周易解)》, 송 나라 정대창(程大昌)의《역언역로통언(易言易老通言)》, 송 나라 왕염(王炎)의《역해(易解)》, 송 나라 왕소소(王昭素)의《역론(易論)》 23편, 송 나라 장우석(掌禹錫)의《주역집해(周易集解)》, 송 나라 왕수(王洙)의《역전(易傳)》 10권, 송 나라 조병문(趙秉文)의《역총설(易叢說)》이다.
속보(續補) 한 나라 비직의《문언해설상하경(文言解說上下經)》, 한 나라 와단(洼丹)의《역통론(易通論)》 7편, 곽경(郭京)의《역거정(易擧正)》, 목설(睦㮮)의《주역계의(周易稽疑)》, 금(金) 나라 장특립(張特立)의《역집설(易集說)》과 반적(潘迪)의《역술해(易述解)》, 원 나라 왕결(王結)의《역설(易說)》, 원 나라 유숙(劉肅)의《독서비망(讀書備忘)》, 원 나라 하영조(河榮祖)의《독역기(讀易記)》, 한 나라 정관(丁寬)의《역설(易說)》, 위(魏) 나라 요옹(了翁)의《대역집의(大易集義)》 94권, 증종(曾種)의《대역수언(大易粹言)》 10권, 명(明) 나라 진인석(陳仁錫)의《희경역간록(羲經易簡錄)》, 명 나라 방이지(方以智)의《주역도(周易圖)》, 청 나라 성조(聖祖) 어찬(御纂)인《주역절충역학도설(周易折衷易學圖說)》, 청 나라 고종(高宗)의 어찬(御纂)인《주역술의(周易述義)》, 청 나라 진사원(陳士元)의《역상휘해(易象彙解)》 20권, 청 나라 왕세업(王世業)의《주역상의(周易象意)》 30권, 청 나라 이공(李塨)의《역설(易說)》, 청 나라 학곡(郝谷)의《주역해(周易解)》, 청 나라 장영(張英)의《역학충론(易學衷論)》, 청 나라 구유병(丘維屛)의《주역초설(周易勦說)》, 청 나라 사신(査愼)의《주역완사(周易玩辭)》, 명 나라 진홍서(陳弘緖)의《주역비고(周易備攷)》다. 무릇 제가(諸家)의 보유(補遺)와 속보유(續補遺)와 경해(經解)를 얻는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세차(世次)가 많이 전도되고 권수(卷數)도 다시 갖추어 기록하지 못하였고 다만 그 명목만을 기록했을 뿐이다.
동국제가경해(東國諸家經解) 고려 윤언이(尹彦頤)의《역해(易解)》, 본조(本朝) 광묘(光廟 세조(世祖)의 묘호)의 어제(御製)인《역학계몽요해(易學啓蒙要解)》, 김안국(金安國)의《역학계몽도서절요(易學啓蒙圖書節要)》, 유빈(柳贇)의《역도(易圖)》, 장현광(張顯光)의《역학도설(易學圖說)》 20권, 김준(金焌)의《주역후록(周易後錄)》 20권, 김석문(金錫文)의《역학도해(易學圖解)》, 성운(成運)의《역학도설(易學圖說)》, 조호익(曹好益)의《주역석해역상추설(周易釋解易象推說)》, 최립(崔岦)의《주역본의구결부설(周易本義口訣附說)》 2권, 서명응(徐命膺)의《계몽집전(啓蒙集傳)》 2권, 장현광(張顯光)의《역괘총설도서발휘(易卦總說圖書發揮)》, 이황(李滉)의《계몽전의(啓蒙傳疑)》, 최수옹(崔粹翁)의《역려(易蠡)》, 지광진(池光晉)의《역란(易難)》, 이것은 우리 나라 제현(諸賢)의 경해(經解)이다. 그러나 듣고 본 것을 따라서 마음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미비(未備)하고 또 연대에 구애하지 않고 다만 서목(書目)을 기록했을 뿐이다.
부(附)고문(古文) 하내(河內) 여자(女子)의《설괘편(說卦篇)》.
의역(擬易) 모두 9종이다. 양웅(揚雄)의《태현경(太玄經)》, 관낭(關郞)의《통극진경(洞極眞經)》, 위원숭(衛元嵩)의《원포(元包)》, 장지화(張志和)의《태역(太易)》, 장호(張弧)의《소리(素履)》, 사마광(司馬光)의《잠허(潛虛)》, 양잠(楊潛)의《태현경(太玄經)》, 경방(京房)의《역(易)》, 초공(焦貢)의《역림(易林)》.
이것은 참람히 경전을 모방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그 서목을 게재하였다.
역위(易緯) 총 9종이다.《계람도(稽覽圖)》ㆍ《건착도(乾鑿度)》ㆍ《곤령도(坤靈圖)》ㆍ《통괘험(通卦驗)》ㆍ《시류모(是類謀)》ㆍ《변종비(辨終備)》ㆍ《건곤착도(乾坤鑿度)》ㆍ《경방역초(京方易鈔)》ㆍ《건원서제(乾元叙制)》.
송태평어람역위(宋太平御覽易緯) 모두 13종이다.《하도괄지상(河圖括地象)》ㆍ《하도계명요(河圖稽命曜)》ㆍ《하도정보좌(河圖挺輔佐)》ㆍ《하도제통기(河圖帝通紀)》ㆍ《하도록운법(河圖錄運法)》ㆍ《하도진구(河圖眞鉤)》ㆍ《하도저명(河圖著命)》ㆍ《하도악구기(河圖握矩紀)》ㆍ《하도천령(河圖天靈)》ㆍ《하도비징(河圖秘徵)》ㆍ《하도옥판(河圖玉版)》ㆍ《낙서록운법(洛書錄運法)》ㆍ《낙서계명요(洛書稽命曜)》.

【서경(書經)】
공자가 서(序)한《서경》은 뒤에 진(秦) 나라가 서적을 불태운 변을 만나 1백 편이 없어졌는데, 다행히 제남(濟南) 사람 복생(伏生 이름은 승(勝))이 구수(口授)한 28편과 하내(河內) 여자(女子)가 진상한 태서(泰誓《서경》편명) 1편을 얻어, 도합 29편을 금문(今文)이라 칭하여 전해 온 것이다.
즉, 구양생(歐陽生)이 몇 번 전하여 증손 고(高)와 대소 하후(大小夏侯)에게 이르렀는데, 하후 도위(夏侯都尉)가 족자(族子) 〈시창(始昌)에게 전하고, 시창은 족자〉 승(勝)에게 전한 것이 대하후이고, 승이 종부(從父)의 종자(從子) 건(建)에게 전한 것이 소하후이다.
그 뒤에 공안국(孔安國)이 공벽(孔壁)에서 얻어 전한 과두문자(蝌蚪文字)를 58편으로 정하고 고문(古文)이라 칭하여 주립(奏立)한 이는 매색(梅賾)과 요흥(姚興)이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전주(傳注)로는, 한(漢) 나라 때에는 복생이 지은 대전(大傳)과 유향(劉向)이 지은 홍범오행전(洪範五行傳)이 있었고, 수ㆍ당(隨唐) 때에는 비감(費甝)유작(劉焯)의 무리가 있었으며, 송(宋) 나라 때에 생겨난 주(注)로는 주자(朱子)의 취한 바가 사가(四家)의 것이었으나, 왕안석(王安石)은 천착(穿鑿)함에, 소식(蘇軾)은 간략(簡略)함에, 여조겸(呂祖謙)은 고증(考證)함에, 임지기(林之奇)는 번다(煩多)함에 치우쳤으므로, 구봉 채씨 침(九峯蔡氏沈)에게 위촉된 뒤에야《서전(書傳)》이 그 귀취를 얻게 된 것이다.
그런데, 공안국의 전서(傳序)가 붙은 것을 세상에서 공벽에 감춰졌던 진본이라 하여, 당 나리 공영달이 소의(疏義)를 붙였으므로, 이로부터 한 나라 때에 하후ㆍ구양씨가 전한 29편은 폐지되어 다시 유행하지 않고 이 공씨전(孔氏傳) 58편만이 세상에 유행되었으며, 천보(天寶당 현종(玄宗)의 연호) 3년에 이르러 위포(衛包)에게 조서하여 고문을 고쳐 금문으로 만들었으니, 지금에 전하는 것은 천보 때에 정한 책본(冊本)이다.
채침(蔡沈)이《서집전(書集傳)》을 지을 때 서설(序說)까지 합하여 후면에 편차해 놓았는데, 호광(胡廣) 등이 편차한 대전(大全)에도 그대로 좇았으며, 〈인용된 인물에 대하여〉《한지(漢志)에 말한《상서(尙書)》에는 9가(家),《당지(唐志)》에는 25가,《송지(宋志)》에는 43가로 되었는데, 지금《서전》에는 1백 13인(人)이다.
상서(尙書) 20권인데, 한 나라 공씨전(孔氏傳) 곧, 공안국전(孔安國傳)인데, 공영달이 선조(先祖)의 이름자를 휘(諱)하여 씨(氏) 자로 칭한 것임. 과 당 나라 공영달의 소(疏)가 있다. 청 나라 고염무의《금석문자기(金石文字記)》에는, “당국자학석경(唐國子學石經)이 2만 7천 1백 34자이다.” 하였고, 청 나라 주이준(朱彝尊)의 당국자학석경 발(跋)에도, “당국자학 석각 구경(石刻九經) 중《서경》이 13권에 2만 7천 1백 34자이다.” 하여, 고씨(顧氏)의 설과 같다. 청 나라 조길사(趙吉士)의《기원기소기(寄園寄所寄)》에는, “정경로(鄭耕老)의《권학(勸學)》에, ‘《상서》가 2만 5천 8백 자다.’ 했다.” 하였고, 송 나라 주밀(周密)의《계신잡지(癸辛雜識)》에도, “《상서》가 2만 5천 8백자다.” 했으니, 정경로의 설과 같다. 송 나라 구양수(歐陽脩)의 독서법 자항문답(讀書法字行問答)에도, “《상서》가 2만 5천 8백 자이다.”하였으니, 정씨ㆍ주씨의 설과 같다. 만일 항(行)으로 만든다면 22자를 1항으로 하여, 총 1천 7백 68항 4자가 된다.
제가경해(諸家經解) 총 19종이다. 송 나라 설계선(薛季宣)의《고문훈(古文訓)》 16권과 송 나라 임지기(林之奇)의《상서전해(尙書全解)》 40권인데, 제34권이 원결(原缺)되었고, 송 나라 정대창(程大昌)의《우공론(禹貢論)》 4권, 송 나라 황도(黃度)의《상서설(尙書說)》 7권, 송 나라 시난(時瀾)의《증수동래서설(增修東萊書說)》 35권, 송 나라 왕백(王栢)의《서의(書疑)》 9권, 송 나라 진대유(陳大猷)의《서집전혹문(書集傳或問)》 2권, 송 나라 부인(傅寅)의《우공집해(禹貢集解)》 2권, 송 나라 호사행(胡士行)의《상서상해(尙書詳解)》 13권과 원 나라 김이상(金履祥)의《상서표주(尙書表注)》 2권, 원 나라 왕천여(王天與)의《서찬전(書纂傳)》 46권, 원 나라 동정(董鼎)의《서전(書傳)》 6권, 원 나라 오징(吳澄)의《서찬언(書纂言)》 4권, 원 나라 진사개(陳師凱)의《서채전방통(書蔡傳旁通)》 6권, 원 나라 주조의(朱祖義)의《상서구해(尙書句解)》 13권, 원 나라 진력(陳櫟)의《상서전찬소(尙書傳纂疏)》 6권, 원 나라 황진성(黃鎭成)의《상서통고(尙書通攷)》 10권, 원 나라 왕충운(王充耘)의《독서관견(讀書管見)》 2권, 원 나라 호일중(胡一中)의《정정홍범(定正洪範)》 1권이다.
보유제가경해(補遺諸家經解) 한 나라 위굉(魏宏)의《상서훈지(尙書訓旨)》와 수 나라 고표(顧彪)의《고문상서의소(古文尙書義疏)》 20권, 당 나라 왕원감(王元感)의《상서규료(尙書糾繆)》, 송 나라 왕거정(王居正)의《서변학(書辨學)》, 송나라 주승(朱升)의《상서직해(尙書直解)》, 원 나라 오연(吳衍)의《상서요략(尙書要略)》, 명 나라 곽공태(郭孔太)의《서전정오(書傳正誤)》이다.
속보(續補) 송 나라 여조겸(呂祖謙)의《동래서설(東萊書說)》 10권, 명 나라 진제(陳濟)의《서전보(書傳補)》, 명 나라 주승(朱升)의《서전보정집주(書傳補正輯注)》, 청 나라 진홍서(陳弘緖)의《상서광록(尙書廣錄)》, 청 나라 서세부(徐世溥)의《우공도(禹貢圖)》와 청 나라 매거유(梅巨儒)의《서전발명의(書傳發明義)》, 청 나라 손승택(孫承澤)의《상서집해(尙書集解)》ㆍ《우공고(禹貢考)》,청 나라 염약거(閻若璩)의《상서소증(尙書疏證)》, 고욱(顧煜)의《상서강의(尙書講義)》이다.
동국제가경해(東國諸家經解) 본조(本朝) 이언적(李彦迪)의《홍범황극내편(洪範皇極內編)》, 한교(韓嶠)의《홍범연의(洪範衍義)》, 이익(李瀷)의《서경질서(書經疾書)》이다.
고문(古文) 노공왕(魯恭王)의《고문상서(古文尙書)》 16편, 복생(伏生)의《상서(尙書)》 28편, 공안국의《고문상서》58편, 하내(河內) 여자(女子)의 태서(泰誓) 1편이다.
의서(擬書) 7종이니, 공 연(孔衍)의《한상서(漢尙書)》ㆍ《후한상서(後漢尙書)》ㆍ《위상서(魏尙書)》, 왕통(王通)의《속서(續書)》, 진정경(陳正卿)의《속상서(續尙書)》, 최양좌(崔良佐)의《상서연범(尙書演範)》, 송 나라 한씨(韓氏)의《속상서(續尙書)》이다.
서위(書緯) 8종이니,《상서위(尙書緯)》ㆍ《상서중후(尙書仲候)》ㆍ《선기검(璇璣鈐)》ㆍ《고령요(考靈曜)》ㆍ《제명험(帝命驗)》ㆍ《운기수(運期授)》ㆍ《제험기(帝驗期)》ㆍ《구명결(鉤命決)》이다.

【시경(詩經)】
옛날에 시(詩)가 3천여 편이 있었는데 공자가 산정(刪定)하여 3백 11편으로 만들었다. 한(漢) 나라 때에 이르러《시경》을 해설하는 자가 4가(家)로 나뉘어졌는데, 그중 노시(魯詩)는 신배(申培)에게서 비롯하여 위현(韋賢)에 이르러 성행하였고, 제시(齊詩)는 원고생(轅固生)에게서 비롯하여 광형(匡衡)에 이르러 성행하였으며, 한시(韓詩)는 한영(韓嬰)에게서 비롯하여 왕길(王吉)에 이르러 성행하였고, 모시(毛詩)는 모공(毛公)에서 비롯하여 정현(鄭玄)에 이르러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되었다. 이 뒤를 이어 시를 해설한 자로서 하륜(河胤)ㆍ전완(全緩)의 무리가 있으나 당(唐) 나라 때의 유현(劉炫)ㆍ유작(劉焯) 두 사람이 가장 뛰어났다.
조(趙) 나라 사람 모공(毛公)이 시에 능했는데, 스스로 자하(子夏)에게서 전수(傳受)한 것이라 하였다. 그는《모시고훈전(毛詩古訓傳)》을 지었는데 이것이《모시(毛詩)》로서 하간헌왕(河間獻王)이 이를 좋아하였으며 평제(平帝) 때에 비로소 학관(學官)에 서게 되었다.
후한(後漢)의 사만경(謝曼卿)이《모시》에 능하여 또 그 훈석(訓釋)을 하였고, 위경중(衛敬仲)이 만경에게 수학하여 선유(先儒)들이 서로서로 이어 받았다.
시의 모시서(毛詩序)는 자하(子夏)가 처음 지은 것인데 모공(毛公)과 경중(敬仲)이 다시 윤색(潤色)을 가한 것이다. 정중(鄭衆)ㆍ가규(賈逵)ㆍ마융(馬融)이 모두《모시전(毛詩傳)》을 지었고, 정현(鄭玄)은《모시전(毛詩箋)》을 지었으며, 당 나라 공영달(孔穎達)은 유현(劉炫)ㆍ유작(劉焯)의 소(疏)에 의거하여《모시정의(毛詩精義)》를 지었다. 송(宋) 나라 구양(歐陽)ㆍ소씨(蘇氏) 제가들이 모두 훈석(訓釋)이 있는데, 주자의《시집전(詩集傳)》이 나오자 그 설이 비로소 정해졌다.
육기(陸璣)의 시초목소(詩草木疏)에, “자하는 노(魯) 나라 사람 신공(申公)에게, 신공은 위(魏) 나라 사람 이극(李克)에게, 이극은 노 나라 사람 맹중자(孟仲子)에게, 맹중자는 조(趙) 나라 손경(孫卿)에게, 손경은 노 나라 대모공(大毛公)에게 대모공은 〈조 나라 사람〉 소모공(小毛公)에게 전하였다.” 하였는데, 이것이《모시》의 시말[原委]이다.
한지(漢志)에는 시(詩)가 6가(家)이고, 당지(唐志)에 25가, 송지(宋志)에 53가이며, 시에 실려 있는 인물이 1백 48인이다.
모시(毛詩) 20권. 한 나라 정씨(鄭氏) 전(箋) 정현의 주인데, 청(淸) 나라 사람들이 성조(聖祖)의 혐명(嫌名)을 피하여 〈이름을 부르지 않고〉 씨로 일컬은 것이다.ㆍ당 나라 공영달 소(疏)와 청 나라 고염무(顧炎武)의《금석문자기(金石文字記)》에, “당 나라 국자학석경(國子學石經)의 〈모시〉는 4만 8백 48자이다.” 하였다. 청 나라 주이준(朱彝尊)의 당국자학석경(唐國子學石經) 발문에, “당 나라 국자학에 있는 석각(石刻) 구경(九經) 중에 시(詩)는 20권, 4만 8백 48자이다.” 하였으니, 고씨의 설과 같다.
청 나라 조길사(趙吉士)의《기원기소기(寄園寄所寄)》에, “정경로(鄭耕老)의,《권학(勸學)》에, ‘《모시》는 3만 9천 2백 24자이다.’ 했다.” 하였고, 송(宋) 나라 주밀(周密)의《계신잡지(癸辛雜識)》에 “《모시》는 2만 9천 2백 34자 이다.” 하여 정경로의 설과는 다르다. 송 나라 구양수(歐陽脩)의 독서법 자항문답(讀書法字行問答)에, “《모시》는 3만 9천 2백 34자이다. 주밀의 설과 같다. 또 만일 줄[行]로 친다면 22자 1항으로 총 1천 7백 83항 8자이다.” 하였다.
제가경해(諸家經解) 총 12종. 당 나라 성백여(成伯璵)의《모시지설(毛詩指說)》 1권, 송 나라 구양수(歐陽脩)의《모시본의(毛詩本義)》 15권 부(附)《정씨시보(鄭氏詩譜)》 1권, 송 나라 이저(李樗)와 황훈(黃燻)의《모시집해(毛詩集解)》 42권, 송 나라 채원도(蔡元度)의《모시명물해(毛詩名物解)》 20권, 송 나라 장뇌(張耒)의《시설(詩說)》 1권, 송 나라 왕백(王柏)의《시의(詩疑)》 2권, 송 나라 송감(宋鑑)의《시전유설(詩傳遺說)》 6권, 송 나라 무명씨(無名氏)의《일제시보전(逸齊詩補傳)》 30권, 원(元) 나라 허겸(許謙)의《모시명물초(毛詩名物鈔)》 8권, 원 나라 주탁(朱倬)의《시경의문(詩經疑問)》 7권, 명(明) 나라 주선(朱善)의《모시해이(毛詩解頤)》 4권.
보유제가경해(補遺諸家經解) 노 나라 신배(申培)의《시설(詩說)》, 한(漢) 나라 한영(韓嬰)의《한시내외전(韓詩內外傳)》, 한 나라 위굉(衛宏)의《시서(詩序)》, 오(吳) 나라 육기(陸璣)의《모시초목조수충어소(毛詩草木鳥獸蟲魚疏)》, 한(漢) 나라 복공(伏恭)의《시해설(詩解說)》, 북제(北齊) 이현(李鉉)의《모시동이(毛詩同異)》, 양(梁) 나라 고월(顧越)의《모시소의(毛詩疏義)》, 수(隋) 나라 노사달(魯思達)의《모시장구의소(毛詩章句義疏)》, 송 나라 왕암수(王巖叟)의《시전(詩傳)》, 송 나라 왕거정(王居正)의《시변학(詩辨學)》, 송 나라 호일계(胡一桂)의《제자시전부록찬소(諸子詩傳附錄纂疏)》, 송 나라 여조겸(呂祖謙)의《시기(詩記)》, 원(元) 나라 양익(梁益)의《시전방통(詩傳旁通)》, 명 나라 진제(陳濟)의《시전통증(詩傳通證)》, 명 나라 주승(朱升)의《시방주(詩旁注)》, 청 나라 진홍서(陳弘緖)의《시전군의(詩傳群義)》, 청 나라 왕함재(王涵齋)의《시비의술(詩比義述)》, 청 나라 서세전(徐世傳)의《시해(詩解)》, 청 나라 대진(戴震)의《모시보전(毛詩補傳)》.
속보(續補) 업준(業遵)의《업시(業詩)》 20권, 임천숭(林天崇)의《시경인물고(詩經人物攷)》, 정이(貞爾)의《시학(詩學)》, 왕홍서(王鴻緖)의《시경전설휘찬(詩經傳說彙纂)》, 청 나라 손승택(孫承澤)의《시경주전익(詩經朱傳翼)》.
동국제가경해(東國諸家經解) 조선조(朝鮮朝), 제신(諸臣)이 찬수한《모시강의(毛詩講義)》, 이익(李瀷)의《시경질서(詩經疾書)》, 이도중(李度中)의《시경명물고도설(詩經名物攷圖說)》.
고문(古文)《한시(韓詩)》22권.
의시(擬詩) 총 2종. 진(晉) 나라 속석(束晳)의《보망시(補亡詩)》, 왕통(王通)의《속시(續詩)》.
시위(詩緯) 총 3종.《함신무(含神霧)》ㆍ《추도재(推度灾)》ㆍ《사력추(汜曆樞)》.

【예경(禮經)】
이는《주례(周禮)》ㆍ《의례(儀禮)》ㆍ《예기(禮記)》의 3종을 아울러 일컫는 것이다.
주례(周禮) 한 무제(漢武帝) 때에 이씨(李氏) 성을 가진 여자가《주관(周官)》을 얻었는데, 이는 대개 주공(周公)이 제정한 국가 정치에 관한 법이었다. 이를 하간헌왕(河間獻王)에게 바쳤는데 그 중 유독 동관(冬官) 1편이 빠졌으므로 헌왕이 천금을 걸고 구했으나 얻지 못하여, 마침내 고공기(考工記)를 취하여 그 빠진 부분을 보충, 도합 6편을 만들어 국가에 바쳤다.
왕망(王莽) 때에 이르러 유흠(劉歆)이 박사(博士)를 두었고, 하남 구씨(河南緱氏) 사람 두자춘(杜子春)은 흠에게 수업하였다. 이후 마융(馬融)은《주관전(周官傳)》을 지어 정현(鄭玄)에게 가르쳤고 정현은《주관주(周官注)》를 지었으며, 당(唐) 나라 가공언(賈公彦)은 이의 소(疏)를 지었다.《주례》에 대하여 유흠은 주공(周公)이 태평 시대를 초래케 한 자취라 하였고, 하휴(何休)는 육국(六國) 음모(陰謀)의 책이라 하였으며, 임효존(林孝存)은 독란(瀆亂)하고 불경(不經)한 책이라 하였고, 구양씨(歐陽氏)는 그 관직이 너무 많은 것을 의심하였으며, 진씨(陳氏)는 주관(周官)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의심하였고, 소영빈(蘇穎濱영빈은 소 철(蘇轍)의 호)은 3불가신(不可信)의 평이 있었으며, 호오봉(胡五峯 오봉은 호굉(胡宏)의 호)은 하나의 관직도 결점 없는 것이 없다고 논하였다. 한번 왕망(王莽)에 의해 무너지고, 재차 소작(蘇綽)에 의해 무너지고, 세 번째로 왕안석(王安石)에 의해 무너졌다. 수(隋) 나라 왕통(王通)은 왕도(王道)의 극치라 하였고, 당 태종(唐太宗)은《주례》를 읽고 진실로 성인이 지은 것이라고 감탄하였으며, 송 나라 유정춘(兪庭椿)은《주례복고편(周禮復古編)을 지어, 동관(冬官)은 없어진 것이 아니요, 5관(官) 내에 흩어져 있는 것이라 하고 드디어 이를 뽑아내었다.
그 후 왕차점(王次點)ㆍ구규(丘葵)ㆍ오징(吳澄)ㆍ하교신(何喬新)이 서로 잇따라 줄이거나 보태었고, 청 나라 전부(錢敷)는《동관보망장(冬官補亡章)을 지었다.
《주례》는 이씨(李氏) 여자에게서 전수되었는데 이씨는 하간헌왕(河間獻王)에게 전수하였고, 하간헌왕은 이를《칠략(七略)》에 열(列)하여 구씨(緱氏 지명) 사람 두자춘(杜子春)에게 전수하였다. 두자춘은 영평(永平 후한 명제(後漢明帝)의 연호. 58~75) 연간에 나이가 이미 90이었는데, 정중(鄭衆)ㆍ가규(賈逵)에게 전수하고, 규는 마융(馬融)에게 전수하였다. 융은 66세에《주례전(周禮傳)》을 짓고, 정현(鄭玄)은《주관주(周官注)》를 지었는데, 두자춘과 정 중의 설을 인용하여 그 뜻을 해석하였다. 가공언(賈公彦)은 이의 소(疏)를 지었는데 당(唐) 나라 때 사람이다.
목당(穆堂) 이불(李紱)이 방영고(方靈皐 영고는 방포(方苞)의 자)가 삼례(三禮)의 서목(書目)을 물은 데 대한 답변에, “주소경해(注疏經解) 이외의 것이 대충 쳐도 1백 16종은 되는데, 모두 절강(浙江) 장서가들이 살라 버려서 자못 구하기 어려우니, 이는 아마도 당사자들이 초사(鈔寫)는 하지 않고, 세력으로 강취하므로 마침내 비장(秘藏)하고 내놓으려 하지 않아서인 듯하다.
경학이 쇠퇴한 것은 실로, 명(明) 나라 이후로 관리를 뽑는 법이 주자(朱子)의 공거사의(貢擧私議)를 따르지 아니하고, 모든 경서를 일가(一家)의 말로 한정지어서 선비들이 진실로 외려만 한다면 한 달 만이면 과거에 합격할 수 있는데다《예기》는 그 중 상례(喪禮)가 다 산삭(刪削)되어 반도 채 못 되므로《예기》만을 읽고《주례(周禮)》ㆍ《의례(儀禮)》는 묶어서 높은 다락에 얹어 두고 보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원(元) 나라 이전에는 경을 연구하는 학문이 매우 성행하여 선비들이 한 가지 책이라도 더 아는 것을 능사로 여겨 스스로 자기의 견해를 내놓았는데, 이들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나 각각 채택할 만한 점들이 있다.
형공(荊公 왕안석(王安石)의 시호)의《주례신의(周禮新義)》는 서건암(徐健菴)이 천금을 걸고 구했으나 얻지 못했다. 이 책의 2~3할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은 오직《영락대전(永樂大典)》뿐인데, 현재 한림원(翰林院)에 보관되어 있어 모두 이용할 수 있으니, 만일 찬수관(纂修官) 등에게《대전(大典)》에 있는 삼례(三禮)에 관계된 책을 추려내어 한 벌을 초사(抄寫)하여 다시 편찬케 하면, 두 달이면 초록(抄錄)을 마칠 수 있고, 한 달이면 편정(編定)할 수 있어, 송ㆍ원(宋元) 이전의 삼례 일서(逸書)가 세상에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영락대전》은 2만 2천 8백여 권인데, 내가 열람한 것은 아직 1천 권도 못 된다. 그러나 송ㆍ원의《삼례의소(三禮義疏)》에 당 나라 성백여(成伯璵)의《예기외전(禮記外傳)》, 송 나라 왕 형공(王荊公)의《주례신의》, 이불(易祓)의 《주례총의(周禮總義)》, 왕소우(王昭禹)의《주례상해(周禮詳解)》, 모응룡(毛應龍)의《주례집전(周禮集傳)》, 항안세(項安世)의《주례가설(周禮家說)》, 정종안(鄭宗顔)의《주례신강의(周禮新講義)》 같은 것은 세상에서 실전(失傳)된 책인데, 모두 대전(大典)에 실려 있으며, 정악(鄭鍔)ㆍ구양겸지(歐陽謙之) 등 여러 명가의 설이 함께 딸려서 나오는 것이 더욱 많다.” 하였다.
주례(周禮) 42전. 한(漢) 나라 정씨(鄭氏) 주, 정현의 주인데 청 나라 사람들이 성조(聖祖)의 혐명(嫌名)을 피하여 씨를 일컬은 것이다. 당 나라 가공언 소(疏), 청 나라 고염무의《금석문자기(金石文字記)에, “당 국자학 석경(國子學石經)은 4만 9천 5백 16자이다.” 하였다.
청 나라 주이준(朱彝尊)의 당국자학석경(唐國子學石經) 발문에 “당 나라 국자학에 석각(石刻)한 구경(九經) 중《주관(周官)은 10권, 4만 9천 5백 16자이다.” 하여 고씨(顧氏)의 설과 같다.
청 나라 조길사(趙吉士)의《기원기소기(寄園寄所寄)》에, “정경로(鄭耕老)의《권학(勸學)》에, ‘《주례》는 4만 5천 8백 6자이다.’ 했다.” 하였다.
송 나라 주밀(周密)의《계신잡지(癸辛雜識)》에, “《주례》는 4만 5천 8백 6자이다.” 하여 정경로의 설과 같다. 송 나라 구양수(歐陽脩)의 독서법자항문답(讀書法字行問答)에는, “《주례》는 4만 5천 8백 6자이다.” 하여 정경로ㆍ주밀의 설과 같으며, 만약 항(行)으로 친다면 22자 1항으로 총 2천 82항 2자이다.
제가경해(諸家經解) 삼례(三禮)가 모두 12종인데, 송(宋) 나라 마숭의(馬崇義)의 삼례도(三禮圖) 20권, 송 나라 왕여지(王與之)의《주례정의(周禮訂義)》 80권, 송 나라 임희일(林希逸)의《고공기해(考工記解)》 2권, 송 나라 양복(楊復)의《의례도(儀禮圖)》 17권, 송 나라 위식(衛湜)의《예기집설》 1백 60권, 송 나라 섭시(葉時)의《예경회원(禮經會元)》 4권, 송 나라 정백겸(鄭伯謙)의《태평경국지서(太平經國之書)》 11권, 송 나라 부숭경(傅崧卿)의《하소정해(夏小正解)》 4권, 원 나라 오계공(敖繼公)의《의례집설(儀禮集說)》 17권, 원 나라 오징(吳澄)의《의례일경전(儀禮逸經傳)》 2권, 원 나라 왕극관(王克寬)의《경례보일(經禮補逸)》 9권, 청 나라 성덕(成德)의《예기진씨집설보정(禮記陳氏集說補正)》 38권이다.
보유제가경해(補遺諸家經解) 한(漢) 나라 채옹(蔡邕)의《월령답문(月令答問)》 및《월령장구(月令章句)》 12권, 진(晉) 나라 유식(劉寔)의《상복석의(喪服釋疑)》, 당(唐) 나라《개원례(開元禮)》 1백 50권, 당 나라 이경현(李敬玄)의《예론(禮論)》, 당 나라 왕원감(王元感)의《예기승건(禮記繩愆)》, 소량(蕭梁) 척곤(戚袞)의《예기의(禮記義)》 40권, 양 나라 범수(范岫)의《논례잡의(論禮雜義)》, 북제(北齊) 신도방(信都芳)의《악서(樂書)》, 북위(北魏) 이밀(李謐)의《명당제도(明堂制度)》, 북위(北魏) 이공저(李公諸)의《예질의《(禮質疑)》 및《상복장구(喪服章句)》, 양 나라 황간(皇侃)의 《예기강소(禮記講疏)》 50권, 송 나라 요형중(廖瑩中)과 가사도(賈似道)의《삼례절(三禮節)》, 송 나라 왕거정(王居正)의《주례변학(周禮辨學)》, 송 나라 양걸(楊傑)의《악기(樂記)》 5권, 금(金) 나라 양운익 (楊雲翼)의《주례변(周禮辨)》이다.
속보(續補) 무명씨(無名氏)의《고금악록(古今樂錄)》 13권, 무명씨의《주례찬도호주(周禮纂圖互注)》, 송 나라 진력(陳櫟)의《예기집의(禮記集義)》, 원(元) 나라 혜희맹(惠希孟)의 《잡례찬요(雜禮纂要)》, 원 나라 호병문(胡炳文)의《예서찬술(禮書纂述)》, 원(元) 나라 소구(蕭㪺)의《삼례설(三禮說)》, 오징(吳澄)의《삼례서록하소정(三禮叙錄夏小正)》,명(明) 나라 왕달(王達)의《예경선주(禮經選注)》, 명 나라 육개(陸闓)의《속고악장(續古樂章)》, 명 나라 주승(朱升)의《주관방주(周官旁注)》 및《의례방주(儀禮旁注)》와《예기방주(禮記旁注)》, 청 나라 성조(聖祖)가 어찬(御纂)한《월령집요(月令輯要)》, 청 나라 방중리(方中履)의《단궁증오(檀弓證誤)》, 청 나라 손승택(孫承澤)의《의례경합전해(儀禮經合傳解)》, 청 나라 장안무(長安茂)의《예악전서(禮樂全書)》, 청 나라 육농기(陸隴其)의《독례지의(讀禮志疑)》 3권, 청 나라 강영(江永)의《심의고(深衣攷),청 나라 대진(戴震)의《고공기도(考工記圖)》 2권, 청 나라 전부(錢敷)의《동관보망장(冬官補亡章)》 1권, 무명씨의 《월령통고(月令通攷)》, 청 나라 모기령(毛奇齡)의《삼년복제고(三年服制攷)》, 청 나라 이공(李)의 악해(樂解), 청 나라 서세전(徐世傳)의《하소정해(夏小正解)》 및《예기정의(禮記正義)》, 청 나라 만사대(萬斯大)의《학례질의(學禮質疑)》 및《주관변비(周官辨非)》, 청 나라 사신(査愼)의《악해(樂解)》이다.
증보(增補) 당 나라 성백여(成伯璵)의《예기외전(禮記外傳)》, 송 나라 왕형공(王荊公)의《주례의(周禮義)》, 이불(易祓)의《주례총의(周禮總義)》, 왕소우(王昭禹)의《주례상해(周禮詳解)》, 모응룡(毛應龍)의《주례집전(周禮集傳)》, 항안세(項安世)의《주례가설(周禮家說)》, 정종안(鄭宗顔)의《주례신강의(周禮新講義)》, 만사대의《예기우전(禮記偶箋), 명 나라 예성(芮城)의《예기통지(禮記通志)》, 만사대의《의례상(儀禮商)》이다.
총보(總報) 송 나라 주문공(朱文公)의《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 및《속오례통고(續五禮通攷), 청 나라 서건학(徐乾學)의《독례통고(讀禮通攷)》이다.
동국제가경해(東國諸家經解) 본조(本朝) 어효첨(魚孝瞻)의《예기일초(禮記日抄)》, 권근(權近)의《예기천견록(禮記淺見錄)》 26권 및《찬요호주주례(簒要互注周禮)》 11권, 김재로(金在魯)의《예기보주(禮記補注)》 30권, 청장관(靑莊館 이덕무(李德懋)의 호)의 《예기억(禮記臆)》 1권, 이최지(李最之)의《심의고(深衣攷)》 1권, 서유본(徐有本)의《삼례소지(三禮小識)》 3권이다.
의례(儀禮) 제왕(帝王)의 질문(質文)은 세대에 따라 손익(損益)이 있는 것이다.
주(周) 나라에 와서는 부정이 예 때문에 예방되었고 일이 예 때문에 절제되었으므로, “경례(經禮) 3백 가지와 위의(威儀) 3천 가지이다.” 하였는데, 주 나라가 쇠하자 제후(諸侯)들이 제도를 어기고 경적(經籍)을 없애어 공자 때에 와서는 벌써 없어진 것이 많았으며, 진(秦) 나라에 이르러서는 아주 없어지게 되었다.
한(漢) 나라가 일어난 뒤, 노(魯)의 고당생(高堂生)이 사례(士禮) 17편을 전하였는데, 효선제(孝宣帝) 때에 이르러서는 후창(后倉)이 가장 예에 밝았다.
대덕(戴德)ㆍ대성(戴聖)과 경보(慶普)는 모두 그의 제자였는데, 이 삼가(三家)에는 모두 학관(學官)을 세웠다.
예의 고경(古經)은 노(魯)의 엄중(淹中 땅 이름)에서 나왔는데, 고당생이 전한 것보다 39편이 더 많았다.
그 중에는 천자ㆍ제후ㆍ대부의 제도가 실려 있어 비록 구비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후창(后倉) 등이 사례(士禮)를 미루어 천자의 예로 만든 것보다는 낫다.
《예경》은 하간헌왕(河間獻王)이 바친 59편으로 모두 위의(威儀)에 관한 일인데, 감히 전한 사람이 없었으나 오직 17편만은 고당생이 전한 것과 다르지 않았으니,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의례》이고, 그 나머지 39편은 정현이 말한 ‘일경(逸經)’이라는 것인데, 지금《예기》가운데 실려 있는 분상ㆍ투호(奔喪投壺)가 일례(逸禮)이다.
장순(張淳)은 “한(漢) 나라 초기에는《의례》라는 이름이 없었다.” 하였으니, 아마 후학들이《의례》라고 이름한 듯하다.
한 나라 말엽에 정현은 금문(今文)과 고문(古文) 두 글자를 병합(幷合)하여 그 뜻이 좋은 것만을 취하여 주를 만들었다. 그 상복편(喪服篇)은 자하(子夏)가 전한 것인데, 제(齊) 나라의 황경(黃慶)과 수(隋) 나라의 이맹철(李孟悊)에 이르러 각각《소의(疏義)》를 달았고, 당(唐) 나라 가공언(賈公彦)은 황경과 이맹철의《소의》를 산삭(刪削)하여 소(疏)를 만들었다.
주자(朱子)는, “오늘날의《의례》에는 사례(士禮)가 많이 실려 있다. 정현의 주를 상고해보니 경(經)을 지은 사람이 누구인가 궁구(窮究)하지 않았고 경이 지어진 연대가 어느 때인지도 따지지 않았으며, 이치에 통하지 않는 곳이 있으면 곡설(曲說)로써 통하려 했다.” 하였다.
한자(韓子)는 읽기 어렵다고 여겼으나, 주자는 조리 있게 이해하고,《의례경전통해》를 지었다. 그러므로《의례》가 비로소 정설(定說)이 있게 되었다.
의례(儀禮) 17권은 한 나라 정씨(鄭氏)의 주 정현(鄭玄)의 주라고 해야 하는데, 청 나라 임금의 이름자를 피하여 현이라 하지 않고 씨(氏)라 칭했다. 와 당 나라가 가공언(賈公彦)의 소(疏)가 있다.
청 나라 고염무의《금석문자기(金石文字記)》에는, “당 나라 국자학 석경(國子學石經)에는, 5만 7천 1백 11자이다.” 했다. 청 나라 주이준의 당국자학석경발(唐國子學石經跋)에, “당 나라 국자학 석각(石刻) 9경에,《의례》는 17권에 5만 7천 1백 11자이다.” 하였으니, 고염무의 설과 같다.
청 나라 조길사(趙吉士)의《기원기소기(寄園寄所寄)》와 염영(閻詠)의《구경의(九經義)》에는, “《의례》는 5만 6천 6백 24자이다.” 하였다.
제자경해(諸家經解)ㆍ보유제가경해(補遺諸家經解)ㆍ동국제가경해(東國諸家經解)는 주례조 하에 기록했다.
예기(禮記) 한 나라 초기에 하간헌왕(河間獻王)이, 공자의 제자와 후학(後學)들이 기록한 1백 31편을 얻어서 바쳤으나, 당시에 역시 전한 사람이 없었고, 유향(劉向)에게 이르러 경적 (經籍)을 상고하여 1백 30편을 얻었는데, 편차를 따라 서록(敍錄)하였다.
또 명당(明堂)ㆍ음양기(陰陽記) 33편과《공자삼조기(孔子三朝記)》 7편과 《왕씨기(王氏記)》ㆍ《사씨기(史氏記)》 21편과《악기》23편을 얻었다. 이 다섯 종류가 모두 2백 14편인데, 대덕(戴德)이 그 번잡하고 중복된 것을 산삭(刪削)하여 85편을 만든바, 이를《대대기(大戴記)》라 하고, 대성(戴聖)은 또《대대기》를 산삭하여 46편으로 만들었는바, 이를《소대기(小戴記)》라 한다.
한 나라 말엽에 마융(馬融)은 소대의 학을 전하면서 월령(月令) 1편, 명당위(明堂位) 1편, 악기(樂記) 1편을 더 넣어 49편으로 만들었고, 정현은 마융에게서 수학하여 또 주를 달았다. 그《소대기》에 의소(義疏)를 단 사람이 매우 많았으나, 오직 황간(皇侃)ㆍ웅안생(熊安生)의 것만이 세상에 알려졌다.
당 나라 공영달이 찬한《정의(正義)》는 황간의 학설을 근본으로 삼았으나, 그 미비된 곳에는 웅안생의 설로 보충하였다.
오늘날 쓰이고 있는 것은 진호(陳澔)의 주인데, 주자(朱子)가《통해집전(通解集傳)》을 만들고 면재(勉齋 황간(黃榦)의 호)가 상례(喪禮)ㆍ제례(祭禮)를 완성시켜 놓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기》는 고당생(高堂生)이 소분(蕭奮)에게 전하였고 분은 맹경(孟卿)에게 전했으며 경은 후창(后倉)에게 전하였고 창은 대대(大戴)ㆍ소대(小戴)ㆍ경보(慶普)에게 전하였으며, 소대는 다시 노식(盧植)에게 전했고 경보는 마융에게 전하였는데, 정현은 노식과 마융의 설에 근본하여 주를 달고 당 나라 공영달은 소(疏)를 지었다.
한지(漢志)에는 “예(禮)가 13가다.” 하였고, 당지(唐志)에는, “69가다.” 하였으며, 송지(宋志)에는, “64가다.” 하였는데《예기》에 기재된 인물은 모두 2백 44인이다.
예기(禮記) 63권인데 한 나라 정씨(鄭氏)의 주 정현의 주라고 해야 할 것이나 청 나라 임금의 이름자를 피하여 씨라 했다. 와 당 나라 공영달의 소가 있다.
고염무의《금석문자기》에는 “당 나라 국자학 석경에는 9만 8천 9백 94자이다.” 하였고, 청 나라 주이준의 당 국자학 석경발에는, “당 나라 국자학 석각 9경에,《소대기》는 20권에 9만 8천 9백 94자이다.” 하였으니, 고염무의 설과 같다. 청 나라 조길사의《기원기소기》에 “정경로(鄭耕老)의《권학(勸學)》에는, ‘《예기》가 9만 9천 20자다.’”고 했으며, 송 나라 주밀(周密)의《계신잡지(癸辛雜識)》에는 “《예기》가 9만 9천 10자다.”하였으니, 정경로의 설과 다르다. 구양수(歐陽脩)의《독서법자항문답(讀書法字行問答)》에는, “《예기》가 9만 9천 10자다.” 하였다. 주밀의 설과 같다. 만일 22자씩을 한 항(行)으로 하여 계산하면, 모두 8천 9백 48항하고도 13자가 남는다.
제가경해ㆍ보유경해ㆍ동국제가경해는 주례 조 하에 기록했다.
고문(古文) 노공왕(魯恭王)의《공벽고문례(孔壁古文禮)》, 하간헌왕의《악기》26편과《예기》1백 31편, 노(魯)의 고당생이 전한《사례》17편과 《공악서대종백대사악장(公樂書大宗伯大師樂章)》, 후창(后倉)의《곡대기(曲臺記)》 9편과《이대기(二戴記)》이다.
예위(禮緯) 모두 9종인데,《함문가(含文嘉)》ㆍ《계명징(稽命徵)》ㆍ《두위의(斗威儀)》ㆍ《예기묵방(禮記黙房)》ㆍ《계명요(稽命曜)》ㆍ《부악위(附樂緯)》ㆍ《동성의(動聲儀)》ㆍ《계요가(稽曜歌)》ㆍ《협도징(叶圖徵)》이다.

【춘추경(春秋經)】
《춘추》는 공자가 노 나라 역사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인데, 정월은, 뜻이 오시(五始)에 있다는 것으로써 하였다. 수지(隋志《수서(隋書)》 경적지(經籍志))에는《좌씨전(左氏傳)》은 한(漢) 나라 초에 장창(張蒼)의 집에서 나왔으나 본래는 전승한 사람이 없었는데 가의(賈誼)가 훈고(訓詁)를 붙여서 관공(貫公)에게 가르쳤고 그 뒤에 유흠 (劉歆)이 경적(經籍) 교정하는 것을 맡아 바로잡았다.” 하였고 유향의《별록(別錄)》에는, “좌구명(左丘明)은 증신(曾申)에게, 증신은 오기(吳起)에게, 오기는 그의 아들 기(期)에게, 기는 탁초(鐸椒)에게, 탁초는 우경(虞卿)에게, 우경은 순경(荀卿)에게, 순경은 장창에게 전하였다.”하였다. 춘추에 관한 삼전(三傳)이 나오게 되자 자기의 의사와 같은 것은 찬동하고 다른 것은 배격하였다.《좌전》은 유려하고 풍부하나 사실과 어긋나는 결점이 있다. 장창과 가의가를 이를 공부하였고 진(晉) 나라의 두예(杜預)가 그 집해(集解)를 만들었다.《공양전》은 잘 분별하여 체재를 갖추었으나 속된 결점이 있다. 호무자도(胡毋子都)와 동중서(董仲舒)는 모두 이것을 배웠으며 하휴(何休)는 주(注)를 지었다.《곡량전》은 간결하고 완곡(婉曲)하나 너무 간단한 것이 결점이다. 신공(申公)과 하구(瑕丘)는 모두 이것을 전하였으며, 진(晉) 나라의 범영(范甯)이 또 집해(集解)를 만들었다. 뒤에 담조(啖助)와 조광(趙匡 담조 제자)에 이르러 의문점을 풀어서《찬례변의(纂禮辨疑)》 17권을 저술하였는데 모두 경(經)을 가져다가 전(傳)에 달았다. 육희성(陸希聲)ㆍ위표(韋表)ㆍ미장(微長)의 편례(編例)에는 이설(異說)을 합쳐서 같은 것으로 만들었더니, 정이천(程伊川)과 호안국(胡安國)의 전(傳)이 지어짐에 이르러 성인이 경을 지은 취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진(晉) 나라의 한기(韓起)가 노(魯) 나라에 사신가서 역상(易象)과《춘추(春秋)》를 보고, “《주례(周禮)》가 다 노 나라에 있다.”고 하였으니 이것들은 아직 계사(繫辭)를 만들기 이전의《주역》이며 찬수(纂修)하기 이전의《춘추》이다. 모기령(毛奇齡)의《춘추조관편(春秋條貫編)》에는 “《춘추》는 2백 42년 동안, 22문(門), 1천 8백여 조(條)이다.” 하였고, 한지(漢志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에는 “《춘추》가 23가(家)이다.” 하였고 당지(唐志 《당서(唐書)》예문지(藝文志))에는 “《춘추》가 66가이다.” 했고, 송지(宋志 《송서(宋書)》 예문지(藝文志))에는 “《춘추》가 1백 29가인데 실려 있는 인물의 수효가 2천 5백 42명이다.” 하였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60권. 노(魯) 나라 좌구명(左丘明)이 전을 짓고 진(晉) 나라 두씨(杜氏)가 주를 달고, 두예(杜預)가 주를 달았는데 씨라 칭한 이유는 미상이다. 당(唐) 나라 공영달(孔穎達)이 소(疏)를 지었다. 청(淸) 나라 고염무(顧炎武)의《금석문자기(金石文字記)》에는, “당국자학석경(唐國子學石經)은 19만 8천 9백 45자이다.” 하였고, 청 나라 주이준(朱彝尊)의 당국자학석경발(唐國子學石經跋)에, “당국자학 석각(石刻) 8경에,《춘추좌전》은 30권에 19만 6천 9백 45자이다.” 하였으니 고씨의 설과 일치한다. 청(淸) 나라 조길사(趙吉士)의《기원기소기(寄園寄所寄)》와 정경로(鄭耕老)의《권학(勸學)》에는, “《춘추좌전》은, 19만 6천 8백 45자이다.” 하였으며 송(宋) 나라 주밀(周密)의《계신잡지(癸辛雜識)》에 “《춘추좌전》은, 19만 6천 8백 46자이다.” 하였으니 정경로와 일치한다.《춘추》는 2백 42년 동안의 역사이다. 《좌씨전》은 19만 마디인데, 국자감본(國子監本)의《춘추좌전(春秋左傳)》은 도합 36만 자이다. 태사공(太史公)은 “《춘추》란 글은 수만 자로 이루어졌다.” 하였고, 장안(張晏: 삼국 때 위(魏)의 학자)은, “《춘추》는 겨우 1만 8천 자이다.” 하였으니 사마천(司馬遷)이 틀린 것이다. 미산 이씨(眉山李氏)는, “지금 자세히 세어보니 1천 4백 28자가 모자란다.” 하였으니 제가의 설과 다르다.
구양수(歐陽脩)의《독서법자항문답(讀書法字行問答)》에, “《춘추좌전》은, 19만 6천 8백 45자인데 정경로ㆍ주밀과 일치한다. 만일 항(行)을 만든다면 22자를 일 항으로 하여 모두 8천 9백 48항하고도 13자가 남는다.”고 하였다.
제 가경해(諸家經解) 모두 30종. 송(宋) 나라 손복(孫復)의《춘추존왕발미(春秋尊王發微)》 12권, 송(宋) 나라 왕석(王晳)의《춘추황강론(春秋皇綱論)》 5권, 송(宋) 나라 유창(劉敞)의《춘추전》 15권,《춘추권형(春秋權衡)》 17권,《춘추의림(春秋意林)》 15권, 송 나라 풍계선(馮繼先)의《춘추명호귀일도(春秋名號歸一圖)》 2권, 송 나라 최자방(崔子方)의《춘추본례(春秋本例)》 20권, 송 나라 조붕비(趙鵬飛)의《춘추경전(春秋經筌)》 16권, 송 나라 섭몽득(葉夢得)의 《석림춘추전(石林春秋傳)》 20권, 송 나라 진부량(陳傅良)의《춘추후전(春秋後傳)》12권, 송 나라 여조겸(呂祖謙)의《춘추집해(春秋集解)》 30권,《춘추좌씨전설(春秋左氏傳說)》 20권, 송 나라 위중(韋仲)의《춘추좌씨전사류시말(春秋左氏傳事類始末)》 5권, 송 나라 진칙통(陳則通)의《춘추제강(春秋提綱)》 10권, 송 나라 이기(李琪)의《춘추왕패열국세기편(春秋王伯列國世紀編)》 3권, 송 나라 황중염(皇仲炎)의《춘추통설(春秋通說)》 13권, 송 나라 장흡(張洽)의《춘추집주(春秋集注)》 11권, 송 나라 여대규(呂大圭)의《춘추오론(春秋五論)》 1권, 송 나라 가현옹(家鉉翁)의《춘추상설(春秋詳說)》 30권, 송 나라 서진경(徐晉卿)의《춘추류대부(春秋類對賦)》 1권, 원(元) 나라 제이겸(齊履謙)의《춘추제국통기(春秋諸國統記)》 6권, 원 나라 정단학(程端學)의《춘추본의(春秋本義)》 30권,《춘추혹문(春秋或問)》 10권, 원 나라 조방(趙汸)의《춘추집전(春秋集傳)》 15권,《춘추속사(春秋屬辭)》 15권,《춘추사설(春秋師說)》 3권,《춘추좌씨전보주(春秋左氏傳補注)》 10권, 원 나라 이렴(李廉)의《춘추제전회통(春秋諸傳會通)》 24권, 원 나라 유고(兪皐)의《춘추집전석의대성(春秋集傳釋意大成)》 12권, 원 나라 진심(陳深)의《독춘추편(讀春秋編)》 12권, 명(明) 나라 장이녕(張以寧)의《춘왕정월고(春王正月考)》 2권.
보유제가경해(補遺諸家經解) 한(漢) 나라 하휴(何休)의《좌씨고황(左氏膏肓)》, 한 나라 응봉(應奉)의《춘추단옥(春秋斷獄)》 2백 50편, 한 나라 영용(潁容)의《춘추석례(春秋釋例)》, 한 나라 복건(服虔)의《춘추좌씨전해(春秋左氏傳解)》, 진(晉) 나라 우부(虞傅)의《춘추경전주(春秋經傳注)》, 당(唐) 나라 담조 (啖助)의《춘추고삼가단장(春秋考三家短長)》, 당 나라 노능(盧陵)의《춘추주(春秋注)》, 당 나라 왕원감(王元感)의《춘추진체(春秋振滯)》, 북제(北齊) 이현(李鉉)의《삼전이동(三傳異同)》, 남송(南宋) 유조(劉兆)의《춘추조인(春秋調人)》.
속보(續補) 진(晉) 나라 간보(干寶)의《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진(晉) 나라 두예(杜預)의《춘추경전집해(春秋經傳集解)》, 당(唐) 나라 담조(啖助)의《춘추집전(春秋集傳)》ㆍ《춘추예통(春秋例通)》, 송 나라 경현(敬鉉)의《춘추비망(春秋備忘)》 30권, 송(宋) 나라 왕암수(王巖叟)의《춘추전(春秋傳)》, 송 나라 곽천린(郭天麟)의《좌씨철절(左氏綴節)》, 송 나라 왕자(王鎡)의 《춘추문례통해(春秋門例通解)》, 송 나라 호병문(胡秉文)의《춘추집해(春秋集解)》, 송 나라 유희수(劉羲叟)의《춘추재이(春秋災異)》, 송 나라 강휴복(江休復)의《춘추세론(春秋世論)》, 송 나라 허한(許翰)의《춘추전(春秋傳)》, 여본중(呂本中)의《춘추해(春秋解)》, 송 나라 조첨(趙瞻)의《춘추론(春秋論)》, 송 나라 요형중(廖瑩中)ㆍ가사도(賈似道)의《좌전절요(左傳節要)》.
증보(增補) 당(唐) 나라 육덕명(陸德明)의《좌전음의(左傳音疑)》, 정공열(程公說)의《춘추분기(春秋分記)》, 금(金) 나라 반적(潘迪)의《춘추술해(春秋述解)》, 원(元) 나라 왕원걸(王原傑)의《춘추헌의(春秋獻儀)》, 원 나라 양유정(楊維楨)의《춘추투천관(春秋透天關)》, 원 나라 왕극관(王克寬)의《춘추찬소(春秋纂疏)》, 원 나라 이창(李昶)의《춘추좌씨유의(春秋左氏遺意)》, 명 나라 위희(魏禧)의《좌전경세(左傳經世)》, 명 나라 오위업(吳偉業)의《춘추지리씨족지(春秋地理氏族志)》, 청(淸) 나라 마숙(馬驌)의《좌전사위(左傳事偉)》, 청 나라 손승택(孫承澤)의《춘추정전보(春秋程傳補)》, 청 나라 이괴춘(李魁春)의《춘추삼전정의(春秋三傳訂疑)》, 청 나라 이봉(李鳳)의《춘추집해(春秋集解)》 40권, 청 나라 섭서산(葉書山)의《춘추구유(春秋究遺)》, 청 나라 홍양길(洪亮吉)의《춘추삼전고의좌전고(春秋三傳古義左傳詁)》, 청 고종(淸高宗) 왕원(王源)의《평정춘추삼전(評訂春秋三傳)》, 청 고종(淸高宗)의《좌전경세초춘추직해(左傳經世鈔春秋直解)》.
속증보(續增補) 탁이강(卓爾康)의《춘추변의(春秋辨疑)》, 장자정(張子靜)의《춘추인물고(春秋人物考)》, 오수일(吳守一)의《춘추일식질의(春秋日食質疑)》, 유개부(劉介夫)의《춘추열전(春秋列傳)》, 원(元) 나라 학경(郝經)의 청 나라《춘추외전(春秋外傳)》, 의 나라 만사대(萬斯大)의《춘추수필(春秋隨筆)》.
동국제가경해(東國諸家經解) 본조(本朝) 집현전 여러 유신들의 춘추사전(春秋四傳),《개정오월춘추(改定吳越春秋)》, 이항복(李恒福)의《노사영언(魯史零言)》.
고문(古文) 노 공왕(魯恭王)의《공벽고문좌씨춘추(孔壁古文左氏春秋)》, 한(漢) 나라 장창 (張蒼)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의춘추(擬春秋) 모두 6종. 진(秦) 나라 여불위(呂不韋)의《여씨춘추(呂氏春秋)》, 진(晉) 나라 손성(孫盛)의《위씨춘추(魏氏春秋)》, 진 나라 양추(陽秋)ㆍ수(隋) 나라 왕통(王通)의《원경(元經)》, 당(唐) 나라 유원제(劉元濟)의《노후춘추(魯後春秋)》, 당 나라 능준(凌準)의《후한서춘추(後漢書春秋)》, 송 나라 호단(胡旦)의 《한춘추(漢春秋)》.
춘추위(春秋緯) 모두 14종.《원명포(元命包)》ㆍ《연공도(演孔圖)》ㆍ《문요구(文耀鉤)》ㆍ《운두추(運斗樞)》ㆍ《감정부(感精符)》ㆍ《합성도(合誠圖)》ㆍ《고이우(考異郵)》ㆍ《보건도(保乾圖)》ㆍ《한함자(漢含孶)》ㆍ《좌조기(佐助期)》ㆍ《악성도(握成圖)》ㆍ《잠담파(潛潭巴)》ㆍ《설제사(說題辭)》ㆍ《명력서(命曆書)》.
공양전(公羊傳) 한초(漢初)에, 공양(公羊)ㆍ곡량(穀梁)ㆍ추(鄒)ㆍ협(夾)의 전함이 있었는데, 4가 중에서 추씨는 스승이 없었고 협씨는 저서가 없었으므로 공양씨와 곡량씨만을 학관(學官)에 세웠다. 공양을 공부한 사람으로는 호무자도(胡毋子都)와 동중서(董仲舒)에서 시작되었고, 한말에 와서 하휴(何休)가 훈고(訓詁)를 지었다. 상고해 보건대, 공양씨는 제(齊) 나라 사람인데 안사고(顔師古)는, “이름은 고(高)이다.”라고 하였고, 오긍(吳兢)의《서목(書目)》에는, “자하(子夏)의 제자다.” 하였고, 정초(鄭樵)는, “《공양전》에 악정자(樂正子)가 병 보살핀 것을 기재하였으니,《공양》은 반드시 악정자 이후에 나왔다.” 하였다.
공양전(公羊傳) 28권. 제(齊) 나라 공양고가 전을 짓고, 한(漢) 나라 하휴(何休)가 주를 지었다. 13경《공양전》에는 주(注)만 있고 소(疏)는 없다. 청(淸) 나라 고염무는, “《공양전》소는 지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떤 이는 당(唐) 나라 서언(徐彦)이 지은 것이라 한다.” 하였다. 청 나라 고염무의《금석문자기》에, “당국자학석경(唐國子學石經)에는 4만 4천 7백 48자이다.” 하였다. 청 나라 주이준(朱彝尊)의 당국자학석경발(唐國子學石經跋)에, “당 나라 국자학 석각 9경에《공양씨전(公羊氏傳)》은 10권인데 4만 4천 7백 48자이다.” 하였으니 고씨와 일치한다. 청 나라 조길사(趙吉士)의《기원기소기(寄園寄所寄)》와 염영(閻詠)의《구경지(九經識)》에는, “《공양전》은 4만 4천 7백 15자이다.” 하였다.
제가경해(諸家經解)《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항목에 나타나 있다.
보유제가경해(補遺諸家經解) 무명씨(無名氏)의《공양전주(公羊傳注)》, 한(漢) 나라 하휴 (何休)의《공양묵수(公羊墨守)》 15권.
곡량전(穀梁傳)《곡량전》을 공부한 사람은 신공(申公)에게 연원을 두고 있다. 진(晉) 나라 범영(范寗)에게 와서 집해(集解)를 짓고 소(疏)는 양사훈(楊士勛)이 지었다. 곡량자(穀梁子)는 노(魯) 나라 사람인데 사고(師古)는, “그의 이름은 희(喜)이다.” 하였고 응소(應劭)의《풍속통(風俗通)》에는 “그의 이름은 적(赤)이며 자하(子夏)의 제자이다.” 하였고 미신(糜信)은, “진(秦) 나라 효공(孝公) 시대의 사람이다.” 하였고 완효서(阮孝緖)는, “그의 이름은 숙(俶), 자(字)는 원시(元始)이다.” 하였으나 모두 상고할 길이 없어 결정지을 수 없다. 섭적(葉適)은, “공양과 곡량이 자하(子夏)에게 배웠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참위(讖緯) 서적의 이른바, ‘제설사(題說辭)’라는 것에서 나온 것인데 그 내용은 경에 나타나지 않았다. 정초(鄭樵)는, “《곡량전》에 시자(尸子)와 심자(沈子)의 말이 실려 있으니 곡량은 시자와 심자 이후에 나왔음이 틀림없다.” 하였다. 대개《공양전》과《곡량전》은 모두 분서(焚書) 이후에 저술된 것이다.
곡량전(穀梁傳) 20권. 노(魯) 나라 곡량적(穀梁赤)이 전을 짓고 진(晉) 나라 범영(范寗)이 집해를 짓고 당(唐) 나라 양사훈(楊士勛)이 소(疏)를 지었다. 청 나라 고염무의 《금석문자기(金石文字記)》에, “당국자학석경(唐國子學石經)에《곡량전》은, 4만 2천 89자이다.” 하였고, 청 나라 주이준(朱彝尊)의 당국자학석경발에, “당 나라 국자학 석각 9경에《곡량씨전》은 10권인데, 4만 2천 89자이다” 하였으니 고씨와 일치한다. 청 나라 조길사(趙吉士)의《기원기소기(寄園寄所寄)》와 염영(閻詠)의 구경지(九經識)에는 “《곡량전》은 4만 1천 5백 12자이다.” 하였다.
제가경해(諸家經解)《춘추좌씨전》항에 나타났다.
보유제가경해(補遺諸家經解) 한(漢) 나라 하휴(何休)의《곡량폐질(穀梁廢疾)》 3권.

【논어경(論語經)】
공자가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응답했던 것을 공자가 죽은 뒤에 제자들이 서로 수집하여 편찬한 것이다. 한(漢) 나라 효문제(孝文帝) 때에《논어》에 박사(博士)를 두었다가 뒤에 전기(傳記) 박사는 폐지하고 오직 오경(五經)에만 박사를 두었다. 직재(直齋) 진씨(陳氏)의《서록해제(書錄解題)》에 비로소《논어》와《맹자》를 경서류에 넣었고, 송(宋) 나라에서 과목을 설치하여《논어》와《맹자》를 아울러 경(經)에 포함시켰다.《논어》는《제론(齊論)》과《노론(魯論)》의 이본(異本)이 있는데,《제론》이 《노론》보다 문왕(問王)ㆍ지도(知道)의 두 편이 더 있다. 장우(張禹)는, 이것은 다른 사람이 첨가한 것이라 하여 삭제하였는데, 장우는《노론》에도 정통하였다. 포함(包咸) 주씨(周氏)가 장구(章句)를 만들었고 정현(鄭玄)은, 거기다가《제론》과《고논어(古論語)》로써 보태었다.《제론》외에도《고논어》란 것이 있는데《논어》와 다르지 않고 다만 자장편(子張篇)을 둘로 나누어서 21편을 만들었다. 왕숙(王肅)과 하안(何晏)의 무리는 이것을 숭상하였으나 주자(朱子)의 집주(集註)가 행하여지면서부터 제가(諸家)의 설은 모두 폐하게 되었다.
논어(論語) 20권. 위(魏) 나라 하안(何晏)이 집해(集解)를 짓고 송 나라 형병(邢昺)이 소(疏)를 지었다. 한(漢) 나라 채옹(蔡邕)의 석경논어(石經論語)는 20편에 1만 5천 7백 11자이다. 청(淸) 나라 고염무의《금석문자기》에 “당 나라 국자학 석경에는 1만 6천 5백 9자다.” 하였다.
청(淸) 나라 주이준(朱彝尊)의 당국자학석경 발에는, “당 나라 국자학 석각 9경에《논어》10권인데 1만 6천 5백 9자다.” 하였으니, 고씨(顧氏)와 일치한다.
청 나라 조길사(趙吉士)의《기원기소기》에, “정경로(鄭耕老)의《권학》에,‘《논어는 1만 2천 7백 자다’했다” 하였다
송(宋) 나라 주밀(周密)의 《계신잡지(癸辛雜識)》에, “《논어》는 1만 1천 7백 5자이다.”하였으니 정경로의 설과 다르다.
구양수의 《독서법자항문답(讀書法字行問答)》에, “《논어》는 1만 1천 7백 5자인데 주밀과 일치한다. 만일 항(行)을 만든다면 22자를 1항으로 하여 모두 5백 22항 하고 한 자가 남는다.”라고 하였다.
제가경해(諸家經解) 모두 2종. 송(宋) 나라 남헌(南軒) 장식의 《논어해(論語解)》 10권, 송(宋) 나라 채절(蔡節)의 《논어집설(論語集說)》 20권.
보유제가경해(補遺諸家經解). 남송(南宋) 조충지(祖沖之)의 《논어해》, 북제(北齊) 이현(李鉉)의 《논어이동(論語異同)》, 송 나라 허한(許翰)의 《논어해(論語解)》, 송 나라 윤돈 (尹焞)의 《논어해》.
속보(續補) 당 나라 한유(韓愈)의 《논어필해(論語筆解)》, 송(宋) 나라 소철(蘇轍)의 《논어습유(論語拾遺)》, 송 나라 탕암기(湯巖起)의 《논어의(論語義)》 10권, 하(夏) 나라 알 도충(斡道沖)의 《논어해의(論語解義)》 20권, 명(明) 나라 주승(朱升)의 《논어방주(論語旁注)》, 청(淸) 나라 진사원(陳士元)의 《논어유고(論語類考)》 20권, 청 나라 모기령(毛奇齡)의 《논어계구록(論語稽求錄)》.
동국제가경해(東國諸家經解) 고려 김연(金緣)의 《논어신의(論語新義)》.
고문(古文) 노공왕(魯恭王)의《공벽고문논어(孔壁古文論語)》 21권.
의논어(疑論語) 모두 6종. 한(漢) 나라 양웅(揚雄)의 《법언(法言)》, 장
융(張融)의 《가어(家語)》, 양 무제(梁武帝)의 《공자정언(孔子正言)》, 수(隋) 나라 왕통(王通)의 《중설(中說)》, 당(唐) 나라 왕발(王勃)의 《차논어(次論語)》, 설거(薛據)의 《공자집어(孔子集語)》.
논어위(論語緯) 총 2종. 《논어적보상(論語摘輔象)》ㆍ《찬고참(撰考讖)》.

【효경(孝經)】
《효경》은 공자가 증삼(曾參)을 위하여 효도를 진술한 것이다. 진시황(秦始皇)이 경적(經籍)을 불사를 때를 당하여 하간(河間) 사람 안지(顔芝)가 간직했던 것을 한(漢) 나라 초기에 지의 아들 정(貞)이 세상에 내놓았는데 모두 18장이다. 장손씨(長孫氏 한 나라 장손순(長孫順)을 이름)ㆍ박사 강옹(江翁)ㆍ소부(少府) 후창(后倉)ㆍ간의대부(諫議大夫) 익봉(翼奉)ㆍ안창후(安昌侯) 장우(張禹) 등이 이를 전하여 모두 《효경》의 학에 이름이 있었다. 또《고문효경(古文孝經)》이란 것이 있어《고문상서(古文尙書)》와 함께 나왔는데, 규문(閨門) 1장이 더 많고 그 나머지 경문은 서로 비슷했으며, 또 연문(衍文)으로 나오는 3장(章)이 있어 앞의 것과 합하여 22장이 되었다.
안사고(顔師古)는, “환담(桓譚)의 《신론(新論)》에, ‘《고문효경》은 1천 8백 71장이다.’ 라고 하였으니, 지금 것과의 차이가 4백여 자이다. 공안국이 전(傳)을 짓고 유향이 18장으로 나누었으며 정중(鄭衆)과 마융(馬融)이 다같이 주를 달았다. 또 정씨가 주를 낸 《고문효경》이 있었으나 세상에 전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정씨란, 세상에서 정현이라 말한다.
공안국의 책본(冊本)은 양(梁) 나라 난리에 유실되었는데 수(隋) 나라의 왕소(王劭)가 공씨의 전[孔氏傳]을 얻었고, 유현(劉炫)이 의소(義疏)를 지었다고 하나 이는 곧 유현의 위작이다. 당 나라 천보(天寶 당 현종(玄宗) 후기의 연호. 742~755) 연간에 현종이 친히 주해를 하고 원행충(元行沖)이 소(疏)를 내었다.
오대(五代) 이후 공씨와 정씨의 두 주는 모두 유실되었는데, 주(周) 나라 현덕(顯德 후주(後周) 세종(世宗)의 연호. 954~959) 말년에 신라(新羅)에서 정현의 주가 달린 《별서효경(別敍孝經)》을 바쳐왔다.
송 나라 형병(邢昺)이 원행충의 소를 산정(刪定)함으로써 《정의(正義)》만이 세상에 행하게 되었다.
상고하건대, 청 나라 왕사진(王士禛)은, “고려 한소(韓昭 한은 한인(韓人)이란 뜻이고 소(昭)는 광종의 이름. 묘호(廟號)를 광종이라 참칭했음.) 10년 가을에 사신을 후주(後周)에 보내어 《별서효경(別敍孝經)》 1권, 공자의 출생한 일과 제자들이 공자에게 배운 일들을 기록했다. 월왕(越王)의 《효경신의(孝經新義)》 8권,《황령효경(皇靈孝經)》 1권,《효경자웅도(孝經雌雄圖)》 1권 해무리[環暈]와 별의 패혜(孛暳)를 기록했음 을 바쳤다.” 하였는데 어떤 이는, “주(周) 나라 현덕 연간에 신라에게 바친 것이다.”라고 했다. 명 나라 양신(楊愼)은, “오대(五代) 광순(廣順 후주 태조의 연호. 951~953) 연간에 고려에서 바첬다.”했고, 고염무는 “《수서》경적지(經籍志)에, 《효경자웅도》3권이 있다.” 했으며, 《오대사(五代史)》에는, “고려 왕건(王建)이 《효경자웅도》1 권을 바쳤다.”고 하여 여러사람의 기록이 각기 같지 않다. 이 일은 우리나라와 관계되는 것인데도 우리나라에는 증거할 만한 문헌이 없으니 한스러운 일이다.
효경(孝經) 9권. 송 나라 형병(邢昺)이 교열했다.
상고하건대, 십삼경에, 《효경》은 당 현종(唐玄宗)이 주를 내었는데 다만 송 나라 형병이 교열했다고 한 것은 선유(先儒)가 주를 낸 것이 아니라 하여 싣지 않은 것인가?
청 나라 고염무는 “현재 유행하는 13경 중에서《곡량전(穀梁傳)》은 당 나라 양사훈(楊士勛)의 소(疏)이고,《효경》ㆍ《논어》ㆍ《이아(爾雅)》는 송 나라 형병의 소이며, 《맹자(孟子)》는 손석(孫奭)의 소이고, 오직《공양전(公羊傳)》의 소만은 저자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혹자는 ‘당 나라 서언(徐彦)이 찬(撰)한 것이라.’ 한다.”고 하였다.

청 나라 고염무의 《금석문자기(金石文字記)》에, “당국자학석경(唐國子學石經)에 《효경》은 2천 □백 □십 3자다.” 하였다.
청 나라 주이준(朱彝尊)의 당국자학석경 발(跋)에는, “당국자학석각(石刻) 9경에 《효경》은 1권에 2천 □백 □십 3자이다.”고 하였으니, 고염무의 설과 같다.
청 나라 조길사(趙吉士)의 《기원기소기(寄園寄所寄)》에 정경로(鄭耕老)의 《권학(勸學)》 에는, “《효경》은 1천 9백 3자다.” 하였다.
송 나라 주밀(周密)의 《계신잡지(癸辛雜識)》에도, “《효경》은 1천 9백 3자다.” 하였으니, 정경로와 같다.
송 나라 구양수(歐陽脩)의《독서법자항문답(讀書法字行問答)》에, “《효경》은 1천 9백 3자인데, 정경로ㆍ주밀의 설과 같다. 만일 항(行)을 만든다면 22자를 1항으로 하여 총 86항 하고 11자가 남는다.”라고 하였다.
제가경해(諸家經解) 모두 4종이다. 당 나라 현종(玄宗), 송 나라 사마광(司馬光)ㆍ범조우(范祖禹)의 《효경주해(孝經注解)》 1권, 원 나라 동정(董鼎)의 《효경대의(孝經大義)》 1권, 원 나라 오징(吳澄)의 《효경정본(孝經定本)》 1권, 원 나라 주신(朱申)의 《효경구해(孝經句解)》 1권.
보유제가경해(補遺諸家經解) 남송(南宋) 조충지(祖沖之)의 《효경해(孝經解)》, 북제(北齊) 이현(李鉉)의 《효경동이(孝經同異)》, 송 나라 홍흥조(洪興祖)의《고문효경서찬(古文孝經序贊)》, 원 나라 양소우(楊少愚)의《효경연효편(孝經衍孝編)》, 명 나라 주승(朱升)의 《효경방주(孝經旁注)》.
속보(續補) 위소(韋昭)의 《효경주(孝經注)》 1권, 유소(劉邵)의 《효경주》1권, 당 나라 노능(盧陵)의 《효경주》, 청 나라 고이엄(高爾儼)의《효경석략(孝經釋略)》, 청 나라 두극근(竇克勤)의 《효경천의(孝經闡義)》, 경개(耿介)의 《효경이고(孝經易考)》.
고문(古文) 노 공왕(魯恭王)이 공벽(孔壁 공자 고택(古宅)의 벽을 이름)에서 얻은《고문효경》21편, 하간헌왕(河間獻王)이 바친 안지(顔芝)의 《효경(孝經)》, 고려에서 바친 《별서효경(別敍孝經)》 1권, 월왕(越王)의 《효경신의(孝經新義)》 8권, 《황령효경(皇靈孝經)》 1권.
의효경(擬孝經) 모두 3종. 한 나라 마융(馬融)의 《충경(忠經)》, 서호(徐浩)의 《광효경(廣孝經)》, 장사유(張士儒)의 《연효경(演孝經)》.
효경위(孝經緯) 모두 15종. 《효경위(孝經緯)》ㆍ《효경잡위(孝經雜緯)》ㆍ《효경내사(孝經內事)》ㆍ《고비수신(古秘授神)》ㆍ《구명결(句命決)》ㆍ《수신계(授神契)》ㆍ《원명포(元命苞)》ㆍ《좌우악(左右握)》ㆍ《좌우계(左右契)》ㆍ《자웅도(雌雄圖)》ㆍ《분야도(分野圖)》ㆍ《제자도(弟子圖)》ㆍ《구수도(口授圖)》ㆍ《웅서도(應瑞圖)》ㆍ《위희거(威嬉拒)》.

【이아(爾雅)】
《한서》예문지(藝文志)에 20편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 전하는 것은 19편뿐이고 예문지에는 지은이도 나타내지 않았다. 장읍(張揖)과 육덕명(陸德明)은 주공(周公)이 지은 것이라 하며, 석언(釋言《이아》편명) 이하를, 혹은 “중니(仲尼)가 증보한 것이다.” 하고, 혹은 “숙손통(叔孫通)이 더한 것이다.” 하고, 혹은 “양문(梁文)이 보충했다.” 고 한다. 옛날에는 유흠(劉歆)ㆍ번광(樊光)ㆍ이순(李巡)ㆍ손염(孫炎)의 주가 있었으나 지금은 곽박(郭璞)의 주만이 세상에 행한다.
형병 소(疏)의 《효경》과 조기(趙岐) 주의《맹자》ㆍ《이아》에 모두 박사를 두었다고 하나, 《한서》에서는 상고할 수가 없다.
상고하건대, 《이아》가 주공(周公)의 지음이라고 하는 자는 유향(劉向)의 “사일(史逸 주(周) 나라 때 사관(史官))이 아들에게 《이아》를 가르쳤다.”라고 한 말과 《삼조기(三朝記)》에, “공자가,《이아》로써 옛 것을 관찰한다.”라고 한 말에서 족히 증거할 수 있다 하나 정초(鄭樵)는, “《이아》는 강남(江南)의 언어(言語)가 들어 있는 것이 마치《신농본초(神農本草)》에 한 대(漢代)의 고을 이름이 들어 있는 것과 같다.”고 의심하였고, 주자도, “《이아》는 바로 전주(傳注)를 취하여 지은 것이나 진실로 구류(九流)의 이지(異旨)이다.” 하였다. 중도에 침체되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종군(終軍)이 표(豹)와 서(鼠)를 분변함으로부터 이 글이 비로소 세상에 행해졌다. 곽경순(郭景純 곽박(郭撲)의 자)이 고심하여 연구한 지 28년 만에 초목(草木)ㆍ어충(魚蟲)ㆍ훈고(訓詁)ㆍ명물(名物)을 소연히 거론하였으므로 고고(考古)의 학문이 빈빈(彬彬)하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 근거할 만한 것이 있다.
한 나라 유희(劉熙)의《석명(釋名)》에, “《이아》의 이는 일(昵)이니, 일은 가깝다[近]는 뜻이고, 아는 의(義)이니, 의는 바르다[正]는 뜻이다. 오방(五方)의 말이 같지 않으므로 가깝고 바른 것으로 위주하여 《이아》라 이름했다.” 하였고, 명 나라 조환광(趙宦光)의《설문장전(說文長箋)》에는, “이(爾)는 꽃이 이름이고 아(雅)는 새의 이름인데 조수ㆍ초목(鳥獸草木)은 경학(經學)의 보조가 되므로 《이아》라 했다.”고 하였다.
이아(爾雅) 11권은 진(晉) 나라 곽박이 주를 내고 송 나라 형병이 소를 내었다. 청 나라 고염무의《금석문자기(金石文字記)》에, “당국자학석경에는, 《이아》는 1만 7백 91자다.”라고 하였다.
청 나라 주이준(朱彝尊)의 당국자학석경 발(跋)에는 “당국자학석각 9경에《이아》는 2권에 1만 7백 91자다.”라고 하였으니 고염무의 설과 같다. 청나라대진(戴震)은,“《이아》는 1만 7백 91언(言)이다.”라고 했으니, □□□언(言)은 자(字)와 같다.
보유제가경해(補遺諸家經解) 송 나라 나원(羅願)의《이아익(爾雅翼)》 20권, 원 나라 호병문(胡炳文)의《이아운어(爾雅韻語)》, 청 나라 임영종(任領從)의《이아주소전보(爾雅注疏箋補)》, 청 나라 대진(戴震)의《이아문자고(爾雅文字考)》, 무명씨(無名氏)의《이아도찬(爾雅圖贊)》 2권.
의이아(擬爾雅) 모두 9종. 노(魯) 나라 공부(孔鮒)의《소이아(小爾雅)》, 위 나라 장읍(張揖)의《광아(廣雅)》, 당 나라 유백장(劉伯莊)의《속이아(續爾雅)》, 유묘(劉杳)의《요아(要雅)》, 당 나라 이상은(李商隱)의《촉이아(蜀爾雅)》, 유온윤(劉溫潤)의《강이아(羗爾雅)》, 송 나라 육전(陸佃)의《비아(埤雅)》, 정초(鄭樵)의《이아주(爾雅注)》, 명 나라 방이지(方以知)의《통아(通雅)》.

【맹자(孟子)】
맹자가 그 제자인 공손 추(公孫丑)ㆍ만장(萬章) 등과 난의(難疑)를 문답한 것이다. 스스로 찬저(撰著)한 7편과 또 성선변(性善辨)ㆍ문설(文說)ㆍ효경(孝經)ㆍ위정(爲政) 등 4편의 외서(外書)가 있다.
진시황(秦始皇)이 경적을 불사를 때《맹자》는 제자(諸子)라는 이유로 불사르기에서 면하게 되었다. 한 문제(漢文帝) 때에 맹자 박사(博士)를 두었었는데, 한 무제(漢武帝) 때에 와서 전기(傳記) 박사는 없애고 오직 5경 박사만 두었으므로《맹자》도 국학(國學)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직재(直齋) 진씨(陳氏)의 《서록해제(書錄解題)》에 비로소《논어》와《맹자》를 경(經)에 편입시켰고, 송(宋) 나라에 와서는《논어》와《맹자》를 국학의 과목으로 설정하여 경(經)의 대열에 끼게 되었다.《맹자》는 조기(趙岐)에 의하여 주(注)가 달렸는데 육선경(陸善經)이 매우 높였으나 조기가《맹자》를 14편으로 나누어 놓은 것을 육선경은 합쳐서 7편으로 만들었다. 그 음석(音釋)에 있어서 저명(著名)한 사람은 장씨(張氏)와 정공(丁公) 두 사람뿐이다. 맹자를 깎아내린 사람은 풍휴(馮休)이고 맹자를 높인 사람은 우윤문(虞允文)이다.
《맹자(孟子)》 14권. 후한(後漢)의 조씨가 주를 달았고 조기가 주를 달았는데 씨라고 칭한 것은 알 수 없다. 송 나라 손석(孫奭)이 소를 지었다. 청 나라 조길사(趙吉士)의《기원기소기(寄園寄所寄)》에, “정경로(鄭耕老)의 ‘권학(勸學)에, 《맹자》는 61장에 3만 4천 6백 85자이다.’고 했다.” 하였다.
송 나라 주밀(周密)의《계신잡지(癸辛雜誌)》에도, “《맹자》는 3만 4천 6백 85자이다.” 하였으니, 정경로의 설과 같다.
송 나라 구양수(歐陽脩)의《독서법자항문답(讀書法字行問答)》에도 “《맹자》는 3만 4천 6백 80자인데 정경로ㆍ주밀의 설과 같다. 항을 만들자면 22자를 1항으로 하여 총 1천 5백 72항 13자이다.” 하였다.
제가경해(諸家經解) 모두 3종. 송 나라 장식(張栻)의《남헌맹자설(南軒孟子說)》 7권, 송 나라 채모(蔡模)의《맹자집소(孟子集疏)》 14권, 송 나라 손석(孫奭) 의《맹자음의(孟子音義)》 2권.
보유제가경해(補遺諸家經解) 원 나라 이창(李昶)의《맹자권형유설(孟子權衡遺說)》, 명 나라 주승(朱升)의《맹자방주(孟子旁注)》, 청 나라 진사원(陳士元)의《맹자잡기(孟子雜記)》 4권, 청 나라 왕원(王源)의《평정맹자(評訂孟子)》.
제가총경해(諸家總經解) 모두 7종. 당 나라 육덕명(陸德明)의《경전석문(經傳釋文)》 30권, 송 나라 유창(劉敞)의《칠경소전(七經小傳)》 5권, 송 나라 정초(鄭樵)의《육경오론(六經奧論)》 6권, 송 나라 모거정(毛居正)의《육경정오(六經正誤)》 6권, 송 나라 웅붕래(熊朋來)의 《경설(經說)》 7권, 하이손(河異孫)의《십일경문대(十一經問對)》 5권, 명 나라 장제생(蔣悌生)의《오경려칙(五經蠡則)》 6권.
보유제가총경해(補遺諸家總經解) 한 나라 허신(許愼)의《오경이의(五經異義)》, 진(晉) 나라 서막(徐邈)의《오경음훈(五更音訓)》, 진(晉) 나라 속석(束晳)의《오경통론(五經通論)》, 송 나라 정보(丁黼)의《육경변증(六經辨證)》
송 나라 조여담(趙汝談)의《경주(經注)》, 송 나라 사경평(謝景平)의《시서전설(詩書傳說)》, 금(金) 나라 반적(潘迪)의《육경발명(六經發明)》, 금 나라 이호문(李好文)의《단본당경훈요의(端本堂經訓要義)》, 원 나라 첨사(瞻思)의《오경사문(五經思問)》, 명 나라 장홍(張洪) 의《사서오경해의(四書五經解義)》, 명 나라 왕달(王達)의《시서심법(詩書心法)》, 명 나라 왕칙(王勅)의《오경통지(五經通旨)》, 명 나라 여남(呂枏)의《오경설(五經說)》
속보(續補) 오(吳) 진염(陳琰)의《오경금문고문고(五經今文古文考)》, 양갑(楊甲)의《육경도(六經圖)》, 주 조영(朱朝瑛)의《오경략기(五經略記)》, 양백암(楊伯嵒)의《구경보운(九經補韻)》, 청 나라 여중림(余仲林 중림은 소(蕭)의 자임)의《고경해구황(古經解鉤況 어떤 본에는 황(況)이 침(沈)으로 되었음.)》, 청 나라 진사원(陳士元)의《오경이문(五經異文)》 11권, 청 나라 주이준(朱彝尊)의《경의고(經義考)》 3백 권과《경해》1백 권, 청 나라 손승택(孫承澤)의《오경익(五經翼)》, 청 나라 고중광(顧重光)의《오경설(五經說)》, 청 나라 여궁(呂宮)의《오경변와(五經辨訛)》.
증보(增補) 송 나라 요형중(廖瑩中)ㆍ가사도(賈似道)의《십삼경주소절(十三經注疏節)》, 명 나라 양무구(楊无咎)의《담경록(譚經錄)》, 청 나라 반강(潘江)의《육경익도(六經翼圖)》.
동국제가총경해(東國諸家總經解) 조선 시대 권근(權近)의《오경천견록(五經淺見錄)》과《경서석(經書釋)》 8권, 이익(李瀷)의《군경질서(群經疾書)》, 이희준(李羲準)의《경전수수고(經傳授受考)》, 송□□(宋□□)의《경전의발록(經傳衣鉢錄)》, 한원진(韓元震)의《경의기문록(經義記聞錄)》 3권, 제현(諸賢)들의 삼경(三經)과 사서언해(四書諺解) 54권, 윤행임(尹行恁)의《신호만필(薪湖漫筆)》 20권, 박제가(朴齊家)의《정유해(貞蕤解)》, 홍기(洪)의《경서의오강해(經書疑誤講解)》 3권.

【총고(總考)】
청(淸) 나라 고염무《금석문〈자〉기(金石文〈字〉記)》에는 “당 나라의 국자학석경(國子學石經)은《역》ㆍ《서》ㆍ《시》ㆍ《주례》ㆍ《의례》ㆍ《예기》ㆍ춘추 삼전ㆍ《효경》ㆍ《논어》ㆍ《이아》도합 십이경이다.” 하였고, 당 나라 장삼(張參)의《오경문자(五經文字)》와 당 나라 현도(玄度)의《구경자양(九經字樣)》에는, “구경에《효경》ㆍ《논어》ㆍ《이아자양(爾雅字樣)》 등을 아울러 총 65만 2백 52자이다.” 하였고, 정경로(鄭耕老)의《권학(勸學)》에는, “《시》ㆍ《서》ㆍ《주례》ㆍ《예기》ㆍ《주역》ㆍ《춘추좌전》ㆍ《논어》ㆍ《맹자》ㆍ《효경》이 구경인데 총 47만 4천 95장이다.” 하였고, 주밀(周密)은, “《효경》ㆍ《논어》ㆍ《맹자》ㆍ《역》ㆍ《서》ㆍ《시》ㆍ《예기》ㆍ《주례》ㆍ《춘추좌전》이 구경인데, 총 47만 8천 9백 95자이다.” 하였고, 염영(閻詠)은 정경로의 구경에《의례》ㆍ《공양전(公羊傳)》ㆍ《곡량전(穀梁傳)》을 덧붙여서 삼경으로 만들었으니, 총 14만 2천 2백 11자이다.
나의 할아버지 형암공(烱庵公)은, “정경로의《구경자양》으로 계산하면 총 47만 9천 9백 90자인데, 그는 ‘47만 4천 95자이다.’라고 하였다. 주밀이 인용한 47만 8천 9백 95자와는 크게 틀리니, 마땅히 주밀이 인용한 것으로 정론을 삼아야 된다. 그러나 숫자라는 것은 전사에서 잘못되기 쉬운 것이다.”라고 했다. 송(宋) 나라 방추애(方秋厓)의 시에 “육경은 사십 삼만 자이다.[六經四十三萬字]” 하였다.
청 나라 서함(徐緘)의 독서설에, “구경을 합하여 엽수(葉數)를 계산하면 모두 2천 8백 47엽인데,《주역정전(周易程傳)》ㆍ《주역본의(周易本義)》 4백 75엽,《상서채전(尙書蔡傳)》 2백 47엽,《시경집주(詩經集註)》 3백 34엽, 《춘추좌전》ㆍ《공양전》ㆍ《곡량전》ㆍ《호전(胡傳)》 8백 15엽,《예기찬주(禮記纂註)》가 5백 15엽,《논어집주》ㆍ《맹자집주》ㆍ《대학장구》ㆍ《중용장구》가 4백 34엽이다.” 하였다.

【경전총론(經傳總論)】
청(淸) 나라 주이준《경의고(經義考)》는 그 논리가 순정(醇正)하니 천고의 명언이 될 만하다.
주이준의《경의고》는 죽타(竹坨)가 한 예부상서(韓禮部尙書)에게 보낸 글에, “요사이 경을 담론하는 사람들은 일가설을 지키는 데에 국한되어 선유들의 남긴 책들이 열에 아홉은 실전되었다.
이제 나는 번양 마씨(鄱陽馬氏)의 경적고(經籍考)를 모방, 추찰(推察)하고 부연(敷衍)하여 주(周) 나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각 그 대략을 기록하니, 은미한 말은 비록 단절되었으나 대의는 그 사이에 보존되었다. 이에《경의고》3백 권을 편찬하여 존(存)ㆍ일(佚)ㆍ궐(闕)ㆍ미견(未見) 등 사문(四門)으로 나누고, 14경 외에 일경(逸經)ㆍ비위(毖緯)ㆍ의경(擬經)ㆍ가학(家學)ㆍ승사(承師)ㆍ선강(宣講)ㆍ입학(立學)ㆍ간석(刊石)ㆍ서벽(書壁)ㆍ누판(鏤板)ㆍ저록(著錄) 등을 덧붙이고, 통설(通說)로써 끝맺었다.”고 하였다.
모기령의《경의고》서문에, “주죽타(朱竹坨)는 전인들이 증가한 칠경ㆍ〈구경〉ㆍ십경ㆍ십삼경 외에 다시 《대대례(大戴禮)》 하나를 더 넣고, 모든 참고 자료를 다 수색 검토하고 자신의 소장본 8만여 권을 다 끄집어 내어 유설(儒說)의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수집하여 그 경의 이름을 쓰고 분류하여 그 밑에 달았는데, 존(存)이면 존, 일(佚)이면 일이라 하였고, 시비는 따지지 않았다.
부(部)를 나눔에 있어서 칙찬(勅撰) 〈1〉권은 왕을 높임이요 십사경으로서 경의(經義)가 된 것 총 2백 63권은 경학(經學)을 넓힘이요, 일경 3권은 경이 조금이라도 빠짐이 있을까 염려하여 한 글자 한 글귀라도 반드시 수록한 것이요, 비위 5권은 위가 비록 허황된 것이기는 하나 경을 해설했기 때문이다. 대저 위도 오히려 없애지 않았는데 하물며 경이겠는가? 의경 12권은 스스로 의(義)가 될 뿐만 아니라, 아울러 경(經)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같다고 보아서는 위험하다. 그것이 경과 합하겠는가. 이것은 사람을 보아서 사용하여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속임이 될 것이다.
또 사우(師友) 3권은 그 경의가 각각 유래된 바가 있는 것을 기록한 것이고, 광예(廣譽) 1권ㆍ입학 1권ㆍ간석(刊石) 5권ㆍ서벽 1권ㆍ누판 1권ㆍ저록 1권ㆍ통설 4권은 모두 경학과 약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책을 널리 보지 못했다면 능히 이런 편들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가학(家學) 1권ㆍ자서(自序) 1권ㆍ보유(補遺) 1권을 도합하여 모두 3백 5권이다.”고 하였다.
주이준의《대대례기(大戴禮記)》 발문(跋文)에, “《대대례기》는 본래 심하게 잡박한 것이 아니었는데《소대기》가 세상에 행해짐으로부터《대대기》는 마침내 높은 시렁에 묶여 있는 형편이 되었다.
세상 선비들은 월령(月令)이 여불위(呂不韋)가 지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하소정편(夏小正篇)을 서슴없이 버리고 쓰지 않으니 자못 이해하지 못하겠다.
학재(學齋) 사승조(史繩祖)는 그의 논설(論說)에서 역시《대대례》를 취하지 않았으나 그 설로 미루어 보면《대대기》는 송(宋) 나라 때에 일찍이 경에 끼었으므로 십사경이란 명목이 있게 된 것이니, 이것은 학자로서 마땅히 알아야 한다. 상고하건대, 후주(後周) 노변(盧辯) 의《대대례》의 주가 있으니 이것을 상고해야 된다.” 하였다.
소장형(邵長蘅)은, “《춘추》고경(古經)은《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에 있다고 기록되었으나 공자가 편찬한 본문은 세상에 일찍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문 정경(漢文正經)이 갖추어진 것은 삼전(三傳)으로부터 요점을 따왔으므로 경문의 다른 곳과 서사(敍事)와 논의가 서로 모순된 것이 더러 있다.
좌구명(左丘明)은 공자에게서 직접 경을 받은 사람인데, 곧 그의 전을 경과 병합한 것은 아마도 매우 참람한 듯하다.
공양고(公羊高)를 선유들은, ‘자하(子夏)의 제자이다.’ 하였고, 곡량적(穀梁赤)을 어떤 이는, ‘자하의 제자이다.’ 하고, 어떤 이는, ‘진 효공(秦孝公)과 동시 인물이다.’ 하였는데, 엄연히 복희(伏羲)ㆍ문왕(文王)ㆍ주공(周公)ㆍ공자의 여러 경과 아울러 경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나의 생각에는, 학자들은 마땅히 전으로 경을 도와야지, 경을 끌어 전에 따라서는 부당하니《춘추》정문(正文)으로써 경을 만들어 삼전을 모두 경에 부속시키고 그 경이란 이름을 없앤다면 학자들이 성인의 정경을 거의 보게 될 것이므로 삼전을 통합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여겨진다.《맹자》는 제자 가운데 섞여 있었고,《대학》ㆍ《중용》은《대기》속에 섞여 있던 것을 송유(宋儒)들이 비로소 높였었는데《대학》ㆍ《중용》은 지금까지도 오히려《예기》속에 묻혀 있으며 주소(注疏)에서 별도로 뽑아 내어 경으로 만들지 않았으니, 한 번 수정을 가하여 삼전은 물리쳐 전으로 돌리고,《대학》ㆍ《중용》을 십삼경의 수에 갖추는 것이 옳을 듯하다.” 하였다.
내가 상고하건대, 이 논리가 매우 타당하다.《춘추》에는 이미 삼전을 합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호안국전(胡安國傳)》까지를 합쳐《춘추사전》이라 하고,《중용》ㆍ《대학》을《논어》ㆍ《맹자》에 합쳐 사서라 호칭하는 것은 경을 높이는 뜻에 어긋남이 있다.
또 십삼경이란 명칭은 본래 성인이 정한 것이 아니고, 명 나라 때 십삼경이라 하였으니, 삼전을 강등시켜 전주(傳註)로 만들고,《중용》ㆍ《대학》을 높여 경으로 삼는 것이 무엇이 불가한가? 이는 바로 정명(正名)의 대의(大義)인 것이다.
당 나라 유원제(劉元濟)는《노후춘추(魯后春秋)》를 지었다. 원제는 저작랑(著作郞)이 되자 곧 노 애공(魯哀公) 13년으로부터 전국 때까지의 일들을 기록하여《노후춘추》를 만들었다. 그 일은 주공량(周工亮)의《인수옥서영(因樹屋書影)》에 잘 나타나 있는데, 원제의 은미한 뜻은 높여줄 만하고, 경을 참람히 하였다고 논해서는 안 된다. 군자가 여러 설을 채집하여 삼전 뒤에 붙이는 것이 경을 도움에 무슨 해로움이 되겠는가?
오경대전(五經大全)ㆍ사서대전(四書大全)이 나오고 십삼경주소가 폐지되자 고경이 없어졌다.
고염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자가《대학장구》ㆍ《중용장구》ㆍ《대학혹문(大學或問)》ㆍ《중용혹문》ㆍ《논어집주》ㆍ《맹자집주》를 지은 뒤로부터 황씨(黃氏) 이름은 간(榦), 자는 직경(直卿), 호는 면재(勉齋). 의 《논어통석(論語通釋)》이 있고,《어록(語錄)》을 채집하여 주자 장구 밑에 달아놓은 것은 진씨(眞氏) 이름은 덕수(德秀), 자는 희원(希元), 호는 서산(西山) 로부터 비롯하여《집의(集義)》라고 이름하였으나《대학》에만 그친 것을 축씨(祝氏) 이름은 수(洙), 자는 종도(宗道) 가 곧 모방 보충하여《사서부록(四書附錄)》을 만들었다.
그 뒤 채씨(蔡氏) 이름은 모(模), 자는 중각(仲覺), 호는 각헌(覺軒) 의《사서집소(四書集疏)》와 조씨(趙氏) 이름은 순손(順孫), 호는 격암(格菴) 의《사서찬소(四書纂疏)》와 오씨(吳氏) 이름은 진자(眞子), 호는 극재(克齋) 의《사서집성(四書集成)》이 있었으나 논란하는 사람들은 그 범일(泛溢)함을 병되게 여겼으므로 진씨(陳氏) 이름은 역(櫟), 자는 수옹(壽翁), 호는 정우(定于) 가《사서발명(四書發明)》을 지었고, 호씨(胡氏) 이름은 병문(炳文), 자는 중호(仲虎), 호는 운봉(雲峯) 가《사서통(四書通)》을 지었는데, 정우(定宇)의 문인 예씨(倪氏) 이름은 사의(士毅), 자는 중홍(仲弘), 호는 도천(道川) 는 두 책을 하나로 합쳐 약간 산정(刪正)하고 《사서집석(四書輯釋)》이라 이름하였다. 왕극관(汪克寬)이 지정(至正) 병술(丙戌)에 쓴 서문(序文)이 있다.
영락(永樂) 연간에 유신에게 명하여 사서대전을 편찬해서 학관(學官)에 반포함으로부터 대전 이외의 많은 책이 없어지게 되었다.
예씨(倪氏)의《사서집석》은 유용장(劉用章) 이름은 염(剡). 의 각본(刻本)인《사서통의(四書通義)》 가운데 잘 나타나 있는데, 영락 연간에 편찬한 사서대전은 다만 〈예씨의《집석》에〉 약간 증산(增刪)하였을 뿐으로 그 상ㆍ간(詳簡)이 예씨의《집석》만 못함이 많다.
《대학혹문》ㆍ《중용혹문》은 〈예씨의《집석》과〉 전혀 다르지 않으나 간혹 착오가 있다.
《춘추대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원(元) 나라 사람 왕극관(汪克寬) 극관의 자는 덕보(德輔). 벼슬하지 않고 숨어 살면서 10년의 노력을 들여 이 책을 만들었다. 의《호전찬소(胡傳纂疏)》를 도습(蹈襲)하고 다만 〈왕극관의《호전찬소(胡傳纂疏)》〉 가운데 ‘우안(愚按)’이란 두 글자를 왕씨왈(汪氏曰)로 고치고, 여릉 이씨(廬陵李氏)의 설(說) 등 한두 조목을 첨가하였을 뿐이다.
《시경대전》은 전적으로 원 나라 사람 유근(劉瑾)의《시전통석(詩傳通釋)》을 도습하고 그 가운데 ‘우안’ 두 글자를 ‘안성 유씨왈(安城劉氏曰)’로 고쳤을 뿐이다.
그 삼경을 후인들이 보지는 못하였으나 구서(舊書)도 역시 전인의 것을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닐 듯하다.
당시 유신들이 황제의 명을 받들어《대전》을 편찬할 때 찬전(粲錢)필찰(筆札)을 반사(頒賜)했으며,《대전》이 완성되던 날에는 금(金)을 하사하고 벼슬을 높여주어 국가 재정을 소비한 것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었는데, 겨우 딴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책을 한 벌 베끼어 위로는 조정을 속이고 아래로는 선비들을 속였으니, 당ㆍ송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가? 이것은 골경(骨鯁)의 신하가 건문(建文) 시대에 이미 없어져서 제의(制義)가 처음으로 행해지자 당시의 선비들이 송ㆍ원(宋元)으로부터 전래해 오던 실학은 다 버리고 상ㆍ하가 서로 속여가며 녹리(祿利)만을 탐하는데도 문책할 수 없게 되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아! 경학의 피폐함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으니, 뒷날의 군자가 그런 폐단을 일소하고 고치려 하나 그 힘에 벅찬 것이다.
주이준은, “원 나라 때 경의(經義)를 시험보일 적에는《시경》은 주자《집주》를 주로 삼았으며,《서경》은 채침(蔡沈)의《집주》를 주로 삼았으며, 《주역》은《정전(程傳)》과《본의(本義)》를 주로 삼았으나 삼경은 옛 주소를 겸용하였고,《춘추》는 삼전과《호전(胡傳)》의 겸용을 인정했으며,《예기》는 옛 주소를 사용했었는데, 명 나라 홍무(洪武) 연간에 와서는 손익을 감행하여,《춘추》는 장흡(張洽)의 주를 겸용할 수 있게 하였고,《예기》는 진호(陳澔)의《집설》을 겸용하도록 하였으나 옛 주소도 없애지 않았다.
그런데, 영락 때의 여러 신하들은《대전》을 찬수함에 있어서 일가(一家)의 서(書)를 가져다가 책을 만들고 주소는 없애버리고 취하지 않았으므로 먼저 선비를 뽑는 정식(程式)과 위배되었으니, 어찌《대전》이라 할 수 있겠는가?
여러 책들을 조사하여 표절해 온 것을 각각 저자에게로 돌리고 별도로 찬수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하였다.
청 나라 형원(荊園) 신함광(申涵光)은, “집주가 정해지기 전에 송 나라에서 취사(取士)하는 데는 주소로써 주를 삼았으나 제가(諸家)의 설까지를 참고하였다.《주역》에는 호원(胡援)ㆍ석개(石介)ㆍ구양수(歐陽脩)ㆍ왕안석(王安石)ㆍ소옹(邵雍)ㆍ정이(程頤)ㆍ장재(張載)ㆍ여대림(呂大臨)ㆍ양시(楊時),《서경》에는 유창(劉敞)ㆍ왕안석ㆍ소식(蘇軾)ㆍ정이ㆍ양시ㆍ조열지(晁說之)ㆍ섭몽득(葉夢得)ㆍ오식(吳栻)ㆍ설계선(薛季宣)ㆍ여조겸(呂祖謙),《시경》에는 구양수ㆍ소식ㆍ정이ㆍ장재ㆍ여대림,《춘추》에는 담조(啖助)ㆍ조광(趙匡)ㆍ육유(陸游)ㆍ손명복(孫明復)ㆍ유창ㆍ정이ㆍ호안국(胡安國) 등의 설이 있으니, 이 분분한 설에 어느 것을 따르겠는가?
이상의 여러 설들을 참작하여 하나로 정해 놓은 것은 바로 집주의 공으로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했다.
나의 생각에는, 정강성(鄭康成)은 한유(漢儒)의 집대성한 분이고, 주 부자(朱夫子)는 송유(宋儒)의 집대성한 분으로 뒷선비들의 표준과 모범이 되어 감히 이의(異議)할 수 없는 분은 이 두 선생뿐이라 여겨지는데, 주소의 와오와 집주의 하자로써 잘못이라 하여 전체의 글을 폐지하려는 자는 아울러 대의(大義)와 본령(本領)을 알지 못하는 자이니, 무엇을 족히 말하겠는가?
소장형(邵長蘅)의 《청문집(靑門集)》 책경의(策經義)에, “한유(漢儒)들은 수(數)에 능하여 모든 의문(儀文)ㆍ도수(度數)ㆍ충어(虫魚)ㆍ조수(鳥獸)ㆍ초목(草木)의 정상을 모두 자세하게 분석하였으니, 그 학(學)은 성인의 해박함을 얻은 것이고, 송유들은 이치에 정통하여 모든 천지ㆍ음양ㆍ도덕ㆍ성명(性命)의 이치에 모두 그 오묘한 것을 탐구하였으니, 그 학은 성인의 정화(精華)를 얻은 것이다.《주역》이 세 성인을 거쳐서 완성되었다는 것은 복희(伏羲)가 팔괘(八卦)를 그어 다시 중괘(重卦)를 만들었고, 문왕(文王)이 괘사(卦辭)를 짓고 주공(周公)이 효사(爻辭)를 짓고 공자가《십익(十翼)》을 지은 것이 바로 그것인데, 주공을 세지 않은 것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통속되기 때문에 세 성인이라고 말한 것이다.
‘계사(繫辭)와 문언(文言)은 공자의 저작이 아니다.’ 한 것은 대개《좌전》에 기록한 목강(穆姜)의 네 마디 말이 문언과 합치되는 것에 의거하여 구양수가 억측한 말이다.
《상서》에는《금문상서(今文尙書)》와《고문상서(古文尙書)》의 다름이 있는데, 한 문제(漢文帝) 때 복생(伏生)이 구전(口傳)한 29편을 재전(再傳)하여 구양(歐陽)씨와 대소 하후(大小夏侯)씨에게 이른 것을《금문상서》라 하고 한 무제(漢武帝) 때 노공왕(魯恭王)이 공자의 옛 집을 헐다가 벽 속에서 장서를 얻었는데, 글자가 모두 과두문자였다. 공안국이 문의를 고찰하니, 복생의 29편보다 25편이 더 많았다. 또 그 편차를 분석하고 서문을 합하여 총 59편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고문상서》라 한다.
금문에는 어려운 것이 많은데 고문에는 도리어 쉬운 것이 많으므로 주자도 일찍이 의심하였다.
원 나라의 오문정징(吳文正澄)은《상서서록(尙書敍錄)》을 지어 고문이 위서임을 깊이 변론하였고, 명 나라의 귀유광(歸有光) 도 고문이 위서임을 주장하였다. 그런데도 오늘날 학관에 반포하여 선비를 선발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공안국의《고문상서》이다.
홍범(洪範)과 낙서(洛書)는 본래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인데, 낙서를 구주(九疇)라고 한 것은 공안국의 설이고, 초일(初一)부터 육극(六極)까지의 65자를 낙서라고 한 것은 두 유씨(劉氏)의 설이고, 9를 이고 1을 밟은 것을 낙서라고 한 것은 관낭(關朗)의 설이다.
한유들은 경을 해설하는데 위서(緯書)를 잡다하게 인용하여 ‘하늘이 이것으로써 우(禹)에게 주었다’고 하였으나, 기자(箕子)의 말을 상고하면, ‘우에게 홍범 구주(洪範九疇)를 주었다’ 하였지, ‘낙서에서 나왔다’라고 언제 말하였던가?
《모시》는 모장(毛萇)에게서 전하여졌는데, 모장은, ‘원류(源流)를 자하(子夏)에게서 얻어 전하였다.’ 하였다. 대서(大序)는 자하의 저작이고, 소서는 모장의 저작으로 선유들은 모두 그것을 높였는데, 주자는 경을 해석하면서 모서(毛序 모장의 소서)를 다 없애려 하였으니 국풍(國風)의 여러 서(序)에는 나무라고 배척한 것이 더욱 많았다.
내가 여가로 그 글을 상고하니, 그 치효(鴟鴞)를 해석한 것은 금등(金縢)과 합치되고, 북산(北山)과 증민(蒸民)을 해석한 것은 《맹자》와 합치되며, 호천유성명(昊天有成命)을 해석한 것은《국어(國語)》와 합치되고, 석인(碩人)ㆍ청인(淸人)ㆍ황조(黃鳥)ㆍ황의(皇矣)를 해석한 것은 《좌전》과 합치되며, 유경(由庚) 6장(章)을 서(序)한 것은《의례(儀禮)》와 합치된다.
이때 좌씨의 여러 책이 다 나오지 않았는데,《모시》가 먼저 좌씨의 글과 합치되었으니, 원류가 자하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구양수의 시강보망서(詩講補亡序)에, ‘후세의 학자가 선유들의 전한 것을 따르되 그 잘잘못을 비교하는 것은 있을 수 있거니와 만약 타다가 남은 산망(散亡)돤 경을 가지고 아득한 몇천 몇백 년 뒤에서 일가의 학설을 독특하게 세우려 한다면 가능하겠는가?’라고 하였다.
한(漢) 나라 초기에 고당생(高堂生)이 전한《의례》17편은 주공이 지은 것이고 상복전(喪服傳) 1권은 자하가 지은 것이다.
마융(馬融)이《소대기(小戴記)》 46편에 월령(月令)ㆍ명당위(明堂位)ㆍ악기(樂記)를 더하였으므로 도합 49편이 되었다.
주자는, ‘《의례》는 경(經)이고《예기》는 전(傳)이다.《의례》는 그 일을 기재한 것이며《예기》는 그 뜻을 발명한 것이니,《의례》를 읽지 않으면 허다한 예가 도무지 안착(安着)할 곳이 없다.’ 하고, 일찍이《고례경전통해(古禮經傳通解)》를 지어《의례》를 앞에,《예기》를 뒤에 붙였는데, 이를테면 사례(射禮)에는 사의(射義)를 붙이고, 관례(冠禮)에는 관의(冠義)를 붙인 유는《의례》와《예기》를 서로 합쳐도 될 것 같다.
《주례》는 선유들 중에 믿는 이가 반이고 의심하는 이가 반이다. 의심하는 사람 중에 임효존(林孝存)은, ‘말세(末世)에 어지러운 불경(不經 경상(經常)에 부합하지 않음.)의 글이다.’ 하였고, 하휴(何休)는 ‘육국(六國)이 음모하기 위하여 만든 책이다.’ 하였으며, 구양씨(歐陽氏)는, ‘관직(官職)을 베풀어 놓은 것이 너무 많다.’고 의심하였고, 소씨(蘇氏)는, ‘주공이 만든 완전한 글이 아니다.’라고 의심하였으며, 호씨(胡氏)는, ‘하나의 관직도 완전히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믿는 사람 중에는 왕통(王通)은, ‘그것은 왕도(王道)의 극치이다.’라고 칭찬하였고, 장자(張子)는, ‘적당한 글이다.’ 하였으며, 정자(程子)는, ‘태평을 이룩하는 위대한 법이다.’ 하였고, 주자는, ‘포호(布護)한 것이 주밀하니, 곧 희공(姬公 주공(周公)을 이름.)이 천리를 운용한 난숙한 글이다.’ 하였다.
왕통의 말은 내가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ㆍ주(程朱)의 말마저 믿지 않겠는가? 그러므로《주례》는 별도로 한 경이 되는 것이 마땅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다.
《춘추고경(春秋古經)》은《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에 기록되어 있으나 공자가 편찬한 책은 일찍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었다.
한문 정경은 모두 삼전으로부터 요점을 따왔으므로 경론의 다른 곳과 서사와 의론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더러 있다.
좌구명은 공자에게서 직접 경을 받은 사람인데 곧 그의 전을 경에다 병합한 것은 참람한 듯하다는 것은 이미 위에서 말했다.
국가에서 과거(科擧)를 베풀어 선비를 선발하는데, 사자(四子)ㆍ《역경》ㆍ《시경》에는 주자의 집주, 《서경》에는 채씨(蔡氏)의 주(註),《예기》는 진씨(陳氏)의 주,《춘추》에는 호씨(胡氏)의 전(傳)만을 취하고 기타 학설은 한마디도 덧붙일 수 없게 하였으므로 선유들의 주소는 마침내 높은 시렁에 묶어 두게 되었고 경학도 날로 공리 공론으로 흘러 가는데도 돌이킬 줄을 모르고 있으니, 청컨대, ‘십삼경 주소를 널리 반포하여 군ㆍ현(郡縣)의 학궁(學宮)에 내려보내서 한 경을 통한 자는 반드시 주소를 겸통(兼通)하도록 하고, 그 자질이 뛰어난 선비에게는 전공으로 하는 경 이외에 다른 경의 소의(疏義)도 방통(旁通)하도록 하라고 조서를 내리시어 선비를 시험 보이는 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전최(殿最)를 매기게 한다면 역시 경학(經學)을 창도(倡道)하여 밝히는 데 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고 하였다.” 했다.
나는 생각건대, 경전 가운데 나오는 인물의 수효를 몰라서는 안 된다고 여겨진다.《역》ㆍ《서》ㆍ《시》ㆍ《예기》ㆍ《춘추》에 기재된 인물이 모두 3천 60인인데, 그 중에서 중복된 3백 명을 빼면 2천 7백여 인이다.
소자유(蘇子由)의《고사(古史)》ㆍ정어중(鄭漁仲)의《통지(通志)》ㆍ유개부(劉介夫)의《춘추열전(春秋列傳)》과《사서고(四書攷)》이 6부(部)의 책에 전(傳)이 있는 사람이 근 천여 명이고 전이 없는 사람이 1천 1백 5명이다.
민중(閩中) 사람 임천숭(林天崇)의《시서경인물고(詩書經人物攷)》와 장자장 사심(張子長事心)의 《춘추인물고(春秋人物考)》는 모두 오경을 고취할 만한 것인데, 세상에 행해지지 않는 것이 애석할 뿐이다.
명 나라 왕숭간(王嵩簡)의《동야전기(冬夜箋記)》에, “옛 친구 송〈문〉옥 (宋〈文〉玉) 소사공(少司空) 이 급간(給諫)으로 있을 때 십삼경을 나누어 단락을 만들어서 하루에 몇 항씩 읽는데, 세시(歲時)를 제외하고는 계속 읽었다. 한 사람으로 계산하면 열 두세 살부터 읽기 시작해서 열여덟 아홉 살이 되어야 다 읽을 수 있다.” 하였으나, 이것은 짐작해서 한 말이다.
청 나라 안계(安溪) 이광지(李光地)의《용촌집(榕邨集)》에는, “사경(耜卿)은 능히 돌아 앉아서 십삼경을 외고 그 뜻도 이해한다.” 하였는데, 사경은 이광지의 동생이다.
청 나라 목당(穆堂) 이불(李紱)은, “풍기양(馮蘷颺)이 해마다 십삼경을 읽는데 반드시 몇 번을 읽어 넘긴다.” 하였고, 청 나라 곤산(崑山) 서건학(徐乾學)의《섬포집(蟾圃集)》에 수록된 예부(禮部)에서 반포한 방서(房書)의 시문에, “선정(先正)인 화정(華亭) 당 문각공(唐文恪公)은 자제를 교훈하는데 1년 동안에 십삼경ㆍ《사기》ㆍ《한서》ㆍ《후한서》ㆍ《삼국지》ㆍ《자치통감(資治通鑑)》ㆍ《문선(文選)》ㆍ한유(韓愈)ㆍ유종원(柳宗元) 등 제가의 문집ㆍ어록(語錄) 등 여러 책을 열람하게 하고, 또 반드시 문장 3백 편을 짓게 하였다.” 하였으니, 세상에 어찌 이렇게 총명한 사람이 있었겠는가?
우리나라에는 능히 십삼경이 있는 줄을 아는 사람도 드물고 간혹 아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다만 명목만을 취하여, 수집하여 간직하였으나 높은 시렁에 묶어 두어 쥐와 좀의 더럽히는 바가 되게 하니, 이찌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

【오경사서대전(五經四書大全)】세상에서 말하는 칠서는 이 사서․오경에서 《예기》와 《춘추》를 제하고 이르는 말이다.
주역대전(周易大全) 14권, 1천 2백 33대문(大文)이다. 14권 중에 총목(總目)이 1권이다. 송 나라 정이(程頤)의 전(傳)과 주희(朱熹)의 본의주(本義注)를 썼다. -전이 6권, 《본의》가 4권이다.- 청 나라 서함(徐緘)의 독서록(讀書錄)에, “《주역》은《정전(程傳)》․《본의(本義)》를 합쳐서 4백 75엽(葉)이다.” 하였고, 청 나라 왕사정(王士禎)의 오경대전(五經大全) 발문(跋文)에는, “《주역》은 동해(董楷)․동정(董鼎)․동진경(董眞卿) 등의 책을 취하였는데, 이 태재묵(李太宰黙)의 《고수부담(孤樹裒談)》에도 일찍이 이에 대해 언급하였다.” 하였다.
청 나라 고염무(顧炎武)는, “주자의 《주역본의(周易本義)》도 또한 할열(割裂)되기에 이르렀다.” 하였다.
《주역》은 복희(伏羲)가 괘(卦)를 그리고, 문왕(文王)이 단사(彖辭)를 짓고 주공(周公)이 효사(爻辭)를 지음으로부터 이를 일러 경(經)이라 했는데, 경은 상하 2편으로 나누어졌고 공자가 지은 10익(翼)은 전(傳)이라 하여 10편으로 나누어졌으니 곧 단전(彖傳) 상하 2편․상전(象傳) 상하 2편․계사전(繫辭傳) 상하 2편 ․문언전(文言傳)․설괘전(說卦傳)․서괘전(序卦傳)․잡괘전(雜卦傳)이 각각 1편씩이다.
한(漢) 나라 이래로 비직(費直)․정현(鄭玄)․왕필(王弼)의 어지럽힌 바 되어, 공자의 말을 가져다 한 조씩 괘효(卦爻)의 아래에 붙이었는데, 정정숙(程正叔 정이(程頤)의 자)의 전은 그대로 인습하였고 주원회(朱元晦 주자의 자)의 《본의》는 처음으로 고문(古文)을 따랐다.
그러므로, 《주역》 상경(上經)조 아래에, “중간에 자못 여러 학자의 어지럽힌 바 되었더니, 근세에 조씨(晁氏)가 처음으로 그 잘못을 바로잡았으나 완전히 고문과 합치하지 않았으므로 여씨(呂氏)가 또 고쳐서 경 2권, 전 10권으로 만들자 비로소 공씨(孔氏 공자를 가리킴)의 원상태를 회복하게 되었다.” 한 것이다.
홍무(洪武 명 태조(明太祖)의 연호, 1368~1398) 초에 오경을 천하 유학(儒學)들에게 반포할 때 《주역》은 《정전》과 《본의》를 겸용하였으나, 역시 각 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영락(永樂 명 성조(明成祖)의 연호, 1403~1423) 의 연간에 대전(大全)을 찬수하면서 주자의 권차(卷次)를 가져다가 《정전(程傳)》의 뒤에다 나누어 붙이자, 주자가 정해놓은 고문(古文)이 이에 다시 효란(殽亂)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단사(彖辭)는 곧 문왕(文王)이 괘의 뜻을 설명한 말이요, 전(傳)은 공자가 경(經)을 해석한 말이다. 뒤에 말하는 전도 이와 같다.” 한 이 말은 바로 단상전(彖上傳) 조 아래에 있는 뜻인데, 이제 ‘단상전’(彖上傳) 3자를 삭제하고, ‘대재 건원(大哉乾元)’의 아래에 붙여 놓았고, “상사(象辭)는 괘의 상하의 양상(兩象)과 양상의 6효(爻)로서, 주공이 설명한 말이다.”한 이 말은 상상전(象上傳) 조 아래에 있는 뜻인데, 이제 ‘상상전’ 3자를 삭제하고, ‘천행건(天行健)’의 아래에 붙여 놓았다. 또, “이 편은 단전과 상전의 뜻을 거듭하여 건․곤(乾坤) 2괘의 깊은 뜻을 완전히 밝혀내고, 다른 괘의 말까지 이를 인하여 미루어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 ” 한 이 말은 ‘문언’(文言)조 아래에 기록되어 있는 뜻인데, 이제 ‘문언(文言)’ 2자를 삭제 하고, ‘원자는 선지장야(元者善之長也)’의 아래에 붙여 놓았다. 그 ‘단왈(彖曰)’․‘상왈(象曰)’․‘문언왈(文言曰)’ 자는 모두 주자본의(朱子本義)에는 없는 것인데, 다시 《정전(程傳)》에 의하여 첨가한 것이다. 후세의 선비들이 정전의 번다함을 싫어하여 버려두고 읽지 않고 전적으로 《본의(本義)》만을 썼으나, 대전본(大全本)은 조정에서 반포한 것이므로 감히 고치지 못한다 하여 드디어 감판 전의본(監版傳義本)에다가 정전을 제거하고 정(程)의 차서로써 주(朱)의 차서를 삼아 서로 전하여 2백 년이 되어 간다.
애석하다! 주자가 정정(定正)한 이 책이 마침내 볼 수 없게 되었으니 어찌 이 경(經)의 불행이 아니겠는가?

상서대전(尙書大全) 10권 8백 87대문인데 송 나라 채침(蔡沈)의 주를 이용하였다.
청 나라 서함(徐緘)의 독서록에, “상서채전(尙書蔡傳)은 2백 47엽이다.” 하였고, 청 나라 왕사정(王士禎)의 오경대전 발문에는, “《상서》는 진력(陳櫟)의 책을 이용한 것이다.” 하였다.
청 나라 고염무(顧炎武)는, “《서전회선(書傳會選)》으로써 〈채전의〉오류를 바로잡았다.” 하였다.
홍무(洪武) 27년에 조서하여 유신들을 불러들여, 채씨(蔡氏)의《서전(書傳)》을 정정케 하였다. 임금은 채씨 《서전》에 말한 일월오성(日月五星)의 운행이 주자의 《시전(詩傳)》과 같지 않고, 기타 주설도 반양 추계우(潘陽鄒季友)가 논한 것과 간간이 마땅치 않은 것이 있다 하여, 마침내 천하의 유신들을 불러 정정케 하고, 학사 유삼오(劉三吾) 등에게 명하여 그 일을 총리케 하였다. 대체로 《채전(蔡傳)》에서 마땅한 것은 남겨두고, 마땅치 못한 것은 정정하며, 또 제가(諸家)의 학설을 채록하여 그 부족한 점을 보충하였다. 책이 완성되자 《서전회선(書傳會選)》이라는 이름을 내리고, 천하에 반포 시행케 하였다.
이제 이 책을 상고해 보니, 요전(堯典)의 주에, “하늘은 좌회전(左回轉)하고, 일월오성(日月五星)은 이와 반대로 우회전한다.”한 것 진상도(陳祥道)의 설. 과 “고종융일(高宗肜日)조경(祖庚)이 고종의 사당에 역제(繹祭)를 지낸 것이다” 이른 것 김 이상(金履祥)의 설 과 “서백감려(西伯戡黎)의 〈서백은〉 무왕이다.” 김씨(金氏) 설.ㆍ“낙고(洛誥)에, ‘주공이 문왕과 무왕(武王)께서 받으신 천명을 크게 보호한 지 7년이 되는 해이다.’ [惟周公 誕保文武受命 惟七年]한 것은, 주공이 성왕(成王)을 보좌한 지 7년 되는 해라는 말이다.” 한 것 장씨(張氏)ㆍ진력(陳櫟)의 설. 등은 모두 바꿀 수 없는 바른 말이다.
매 전(傳)의 아래에 경문(經文)과 전을 묶어서 음석(音釋)하고, 자음(字音)ㆍ자체(字體)ㆍ자의(字義)에 대하여는 매우 자세히 변석(辨釋)하였으며, 전(傳) 중에 사용된 고인의 성명과 고서의 명목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갖추어 기록하고, 또 전고(典故)의 고증을 겸하여 대체로 송ㆍ원(宋元) 이래 제유(諸儒)의 규모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들이 이 책을 만든 것은 모두 젊어서부터 무본지학(務本之學)을 하고, 팔고(八股)를 통해서 발신(發身)하려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저술한 책이 비록 선유(先儒)들에는 미치지 못하나 그래도 후학(後學)에게는 공이 있다.
영락(永樂) 연간에 《상서대전》을 찬수하면서 이설을 제거했을 뿐 아니라 음석도 모두 남기지 않았다.
회남(淮南) 장륜(張綸)의 《임천수필(林泉隨筆)》에, “《채전》 가운데는 전후가 상이(相異)한 것이 있다. 이를테면 요전(堯典)의, ‘왈약계고(曰若稽古)’와 소고(召誥)의, ‘월약래삼월(越若來三月)’, 대고(大誥)의 ‘부조(弗弔)’와 다사(多士)의 ‘부조민천’(弗弔旻天)은 자의(字義)가 본래 같은 것인데 훈석이 모두 다른 것은 어째서인가?” 하였다.

모시대전(毛詩大全) 10권 1천 1백 86대문인데 송(宋) 나라 주희(朱熹)의 집주를 이용하였다.
청(淸) 나라 서함(徐緘)의 독서록에, “《시경집주》는 3백 34엽(葉)이다.” 하였고, 청 나라 왕사정의 오경대전 발문(跋文)에는, “《시경대전》은 전적으로 원(元) 나라 유근(劉瑾)의 《시전통석(詩傳通釋)》을 답습하였는데, 그 가운데 ‘우안(愚案)’ 2자를 ‘안성 유씨왈(安成劉氏曰)’로 고쳤을 뿐이다.” 하였다.
춘추대전(春秋大全) 10권인데 노 나라 좌구명의 전을 이용하였다.
청 나라 서함의 독서록에,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ㆍ《공양전(公羊傳)》ㆍ《곡량전(穀梁傳)》ㆍ《호전(胡傳)》은 8백 15엽이다.” 하였다. 청 나라 고염무는, “《춘추대전》은 전적으로 원 나라 왕극관(汪克寬)의 찬소(纂疏)를 답습한 것이다. 극관의 자는 덕보(德輔)로서, 은거하여 벼슬하지 않고 10년의 공을 들여 《호전찬소(胡傳纂疏)》를 지었다. 대전을 찬수할 때에 전적으로 그것을 따르고, 다만 그 가운데 ‘우안(愚案)’ 2자를 ‘왕씨왈(汪氏曰)’이라고 한 것과, 여릉 이씨(廬陵李氏) 등 1~2 조문을 첨가하였을 뿐이다.” 하였다.
예기대전(禮記大全) 19권인데 송 나라 진호(陳澔)의 《집설(集說)》로 주(注)를 삼았다.
청 나라 서함의 독서록에, “《예기찬주(禮記纂注)》는 5백 15엽이다.” 하였다.
논어대전(論語大全) 7권 8백 44대문인데, 송 나라 주희의 집주를 썼다.
청 나라 서함의 독서록에, “《논어집주》ㆍ《맹자집주》ㆍ《대학장구(大學章句)》ㆍ《중용장구(中庸章句)》는 4백 34엽이다.” 하였다.
청 나라 고염무는, “영락(永樂) 연간에 유신(儒臣)들에게 명하여 사서대전(四書大全)을 찬수하여 학궁(學宮)에 반포한 뒤로부터 다른 모든 책들이 쓰이지 않게 되었다. 예씨(倪氏)의 《사서집석(四書集釋)》이 유 용장 염(劉用章剡 용장은 자)이 판각한 《사서통의(四書通義)》에 보이는 것은, 영락 연간에 찬수한 사서대전에 그대로 답습하였다. 그 중에 다만 약간의 증산(增刪)이 있는데, 그 상세함과 간략함이 대부분 예씨의 것만은 못하다.” 하였다.
청 나라 서건학(徐乾學)은 신간경해 서문에서, “사서대전은 예사의(倪士毅)의 《통의대성(通義大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하였다.

맹자대전(孟子大全) 7권 9백 71대문이다. 2백 61장(章)이라고도 한다. 송 나라 주희의 집주를 이용하였다.
엽수(葉數)와 고염무의 설은 위의 《논어대전》 조에 보이니 참고하라.
중용(中庸) 《예기》의 소(疏)에, “《중용》은 자사 공급(子思孔伋 자사는 존칭임)이 지은 것이다.” 하였고, 이 말은 《공총자(孔叢子)》에도 보인다.
사명 황윤옥(四明黃潤玉)은, “《중용》 한 책은 6경의 연원이다.” 하였다.
청 나라 모기령(毛奇齡)은 그의 《사서잉언(四書賸言)》에서,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에 《중용설(中庸說)》 2편이 있으니, 《중용》은 한(漢) 나라 때에 이미 단행(單行)된 것으로서, 《수서(隋書)》 경적지(經籍志)에 실려 있는 양 무제(梁武帝)가 지은 《중용강의(中庸講義)》 1권 같은 것은, 오히려 이에 뒤지는 것이다. 세상에서 《중용》을, ‘송유(宋儒)들이 표장(表章)한 것이다.’ 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였다.
당백원(唐伯元)은, “《중용》은 그 조예로 말하건대 그 공로가 적다할 수 없다. 《대학(大學)》을 표장한 것은 서위장(徐偉長)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대학》ㆍ《중용》을 합간(合刊)한 것은 가규(賈逵)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였다.
고사기(高士奇)는 그의 《천록지여(天祿識餘)》에서, “유송(劉宋)의 산기상시(散騎常侍) 대옹(戴顒)이 《예기중용전(禮記中庸傳)》 2권을, 양 무제(梁武帝) 《중용강소(中庸講疏)》 1 권과 《사기제지(私記制旨)》ㆍ《중용의(中庸義)》5권을 찬술했다 하니, 《중용》이 단행된 지는 오래여서 송유들이 이정(二程)이 비로소 표장하였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였다.
청 나라 곤산 서건학(崑山徐乾學 곤산은 호임)은, “《중용절기록(中庸切己錄)》은 남풍(南豐) 사람 정산 사문유(程山謝文游)가 지은 것이다. 《중용》ㆍ《대학》은 한 나라 이후로 《대기(戴記 여기서는 소대기(小戴記) 즉 《예기》를 가리킴)》에 들어 있었는데, 송 인종(宋仁宗)이 《서경》과 《중용》을 급제(及第)한 왕요신(王堯臣)에게 반사(頒賜)하고, 《서경》과 《대학》을 급제한 여단(呂端)에게 반사함으로부터, 설자(說者)들은, 이로부터 사서(四書)의 단서가 열린 것이라고들 한다. 횡거 선생(橫渠先生)은 젊었을 때에 배우지 않은 것이 없었다. 강정(康定 송 인종(宋仁宗)의 연호. 1040~1041)의 용병(用兵)할 때를 당하여 글을 올려 범문정공(笵文定公 문정은 범희문(笵希文)의 시호)을 뵙고 병사(兵事)를 말하니, 공(公)이 꾸짖어 말하기를, ‘유자(儒者)는 스스로 명교(名敎)가 있는데, 어찌 병법(兵法)을 일삼겠는가?’하고는 인하여 《중용》을 읽기를 권하였다. 이는 정자(程子)와 주자가 일어나기에 앞서 임금으로는 인종(仁宗)이 신하로는 문정공이, 이미 《중용》과 《대학》을 표장한 것이니, 이 두 책이 나온 것은 이미 정ㆍ주(程朱) 이전에 있었던 것이다.” 하였다.

중용대전(中庸大全) 1권에 3천 5백 68자이고 1백 31대문인데 송 나라 주희의 집주를 이용하였다.
엽수(葉數)와 고염무ㆍ서건학의 설은 앞의 《논어대전》 조 아래에 보이니 참고하라. 고염무는, “《대학혹문(大學或問)》ㆍ《중용혹문(中庸或問)》은 전적으로 예사의(倪士毅)의 《사서통의대성(四書通義大成)》을 취하였으나, 간간이 천오(舛誤)가 있다.” 라고 하였다.
보유제가경해(補遺諸家經解) 원(元) 나라 임기종(林起宗)의 《중용도(中庸圖)》, 금(金) 나라 반적(潘迪)의 《중용술해(中庸述解)》.
속보(續補) 송 나라 조병문(趙秉文)의 《중용설(中庸說)》, 명(明) 나라 주승(朱升)의 《중용방주(中庸旁注)》.
동국제가경해(東國諸家經解) 이언적(李彦迪)의 《중용구경연의(中庸九經衍義)》 17권ㆍ조익(趙翼)의 《중용곤득록(中庸困得錄)》 1권ㆍ이재(李縡)의 《중용강설(中庸講說)》 1권ㆍ《중용차기(中庸箚記)》 1권.
고문(古文) 중용고본(中庸古本).
대학(大學) 《대학》은 송 나라에 이르러, 정자(程子)는, “공씨(孔氏)의 유서(遺書)이다.” 하였고, 주자는, “경(經)은 공자의 말씀을 증자(曾子)가 조술(祖述)한 것이고, 전(傳)은 증자의 뜻인데 그의 문인들이 이를 기록한 것이다.” 하였다.
사명 황윤옥(四明黃潤玉)은, “《대학》 한 책은 6경의 명례(名例)이다.” 하였다.
당백원(唐伯元)은 “《대학》은 그 규모로써 말하건대 그 통서(統緖)를 어지럽힐 수 없다. 《대학》을 표장한 것은 한퇴지(韓退之 퇴지는 한유(韓愈)의 자) 서위장(徐偉長)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였다,
청 나라 모기령(毛奇齡)은 《대학증문(大學證文)》에서, “《대학》은 《예기》49편 중에서 제 42번째에 실려 있다. 예부터 십삼경에 열거되었고, 또, 《춘추(春秋)》의 여러 경을 대경(大經), 《맹자》ㆍ《논어》ㆍ《대학》ㆍ《중용》ㆍ《효경(孝經)》을 소경(小經)이라 하였으니, 《대학》ㆍ《중용》ㆍ《논어》ㆍ《맹자》는 한ㆍ당(漢唐) 시대에 일찍이 이미 단행(單行)된 것이요, 송유(宋儒)가 사자서(四子書)라 이름을 지은 데서 비롯한 것은 아니다. 또 송 인종(宋仁宗) 천성(天聖) 8년(1030)에 일찍이 《대학》으로써 새로 급제한 왕홍신(王洪宸) 등에게 반사하였으니, 이때에 이미 그 책이 단행본이 있었기에 가져다 하사할 수 있었을 것이며, 당(唐) 나라 한유(韓愈)는 그의 원도(原道)에서 유독 성의(誠意)를 표방(標榜)하였으니, 이는 즉 당 나라 시대에 이미 그 책이 단독으로 행세(行世)하였음을 증험할 수 있는 것이다.” 하였다.
청 나라 이불(李紱)은, “《대학》은 공씨(孔氏) 이래로 한인(漢人)의 주와 당인(唐人)의 소(疏)를 지켜서, 학궁(學宮)에 열재(列在)하기를 잃지 않았고, 비판(碑板)에 새겨서 결실(缺失)된 것이 없다.” 하였다.
대학대전(大學大全) 1권에 1천 7백 51자이고 65대문인데, 송(宋) 나라 주희(朱熹)의 《집주(集注)》를 이용하였다.
엽수와 고염무ㆍ서건학의 설은 《논어대전》조 아래에 보이니 참고하라. 고염무는, “《대학혹문》ㆍ《중용혹문》은 예사의(倪士毅)의 《사서통의대성》을 전적으로 답습하여 별로 다르지 않으나 간간이 천오(舛誤)가 있다.” 하였다.
보유제가경해(補遺諸家經解) 원(元) 나라 임기종(林起宗)의 《대학도(大學圖)》ㆍ원 나라 호병문(胡炳文)의 《대학지장도(大學指掌圖)》ㆍ금(金) 나라 반적(潘迪)의 《대학술해(大學述解)》ㆍ명 나라 주승(朱升)의 《대학방주(大學旁注)》ㆍ명 나라 당심(唐湛)의 《대학정보(大學正譜)》.
동국제가경해(東國諸家經解) 본조(本朝) 이언적의 《보유대학(補遺大學)》 1권ㆍ노수신(盧守愼)의 《개정대학(改定大學)》 1권ㆍ조익(趙翼)의 《대학곤득록(大學困得錄)》 1권ㆍ조호익(曹好益)의 《대학동자문(大學童子問)》 1권ㆍ김인후(金麟厚)의 《대학경연강의(大學經筵講義)》ㆍ이재(李縡)의 《대학강설(大學講說)》 1권.
속보(續補) 이언적의 《속대학혹문(續大學或問)》ㆍ유숭조(柳崇祖)의 《대학잠(大學箴)》 1권, 《대학유의(大學類義)》 10권.
고문(古文) 대학고본(大學古本).
총고(總攷) 사서(四書)의 판본(版本)에 대해서 청 나라 고염무(顧炎武)는, “현재 사서의 판본은 매장이 18항(行), 매항이 17자로 되어 있고 주(注)는 모두 작은 글자로 썼다. 《서경》ㆍ《시경》ㆍ《예기》가 모두 이와 같은데 《주역(周易)》만이 매장에 22항, 매항 23자이고 본의(本義)도 모두 큰 글자로 써서 다른 경서와 같지 않으니 이는 분명히 후세 사람들이 판각한 것으로서 감판전의본(監版傳義本)을 따르되 정전(程傳)을 빼어 버리고 무릇 《본의(本義)》 중에, ‘정전에 갖추어 있다.’ 한 말은, 또 ‘일전에 이르기를’ 一傳曰이라는 말을 첨가하고, 그 글을 인용하였는데, 이는 현대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방각(坊刻)에서 멋대로 고서(古書)를 고치는 것은 마땅히 금함이 있어야 하니 이는 학신(學臣)의 책임이다. 〈주자의 시집전서(詩集傳序)와 채중묵(蔡仲黙 중묵은 채침(蔡沈)의 자)의 서집전서(書集傳序)는 요즘 남경간(南京刊) 대전 본(大全本)에 이를 고쳐서〉 시경대전서(詩經大全序)ㆍ서경대전서(書經大全序)라 하였으니 이는 바로 고서를 난각(亂刻)한 한 증거이다. 다행히 감본(監本)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어 그 그 오류(誤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하였다.

【오경사서대전언해 구결정음(五經四書大全諺解口訣正音)】
우리나라 어음(語音)이 이미 중국과 판이하니, 경서의 구두(句讀)도 우리나라 음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신라 시대에 홍유후(弘儒侯) 설총(薛聰)이 방언으로 9경을 해석하였다. 그러나 시대가 아득히 멀어 전해 오지 않는다. 고려의 제현(諸賢)들은 경전을 읽을 때에 구결(口訣)이 있어서, 조선조의 선정(先正 선현(先賢))들은 대부분 전수받았다.
《패관수필(稗官隨筆)》에, “세조 3년 무인(1458)에 임금이 동방의 학자들이 어음(語音)이 바르지 않고 구두가 분명치 않아, 비록 권근ㆍ정몽주(鄭夢周)의 구결이 있기는 하나 잘못된 것이 오히려 많음을 걱정하여, 마침내 정인지(鄭麟趾)ㆍ신숙주(申叔舟)ㆍ구종직(丘從直)ㆍ김예몽(金禮夢)ㆍ최항(崔恒)ㆍ서거정(徐居正) 등에게 오경ㆍ사서를 나누어 주고 옛것을 상고하고 지금 것을 참고하여 구결을 정하여 바치도록 했다.” 하였다.
미암(眉菴) 유희춘(柳希春)의 《경연일기(經筵日記)》에, “경서의 언석(諺釋)은 참의(叅議) 유숭조(柳崇祖)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였다.
율곡 선생 이이(李珥)의 《사서언해(四書諺解)》 1권과 최립(崔岦)의 《주역구결(周易口訣)》이 있는데 대체로 참고할 만한 것들이다.
주역대전언해(周易大全諺解) 5권, 《본의구결(本義口訣)》 2권.
상서대전언해(尙書大全諺解) 5권, 《서전정음(書傳正音)》 2권.
모시대전언해(毛詩大全諺解) 5권, 《시전정음(詩傳正音)》 3권.
춘추대전(春秋大全) 언해는 없음. 《춘추정음(春秋正音)》 2권.
예기대전(禮記大全) 언해는 없음. 《예기언독(禮記諺讀)》 6권.
논어대전언해)(論語大全諺解) 4권, 《논어정음(論語正音)》 2권.
맹자대전언해 (孟子大全諺解)1권, 《맹자정음(孟子正音)》 1 권.
중용대전언해(中庸大全諺解) 1권, 《중용정음(中庸正音)》 1권,
대학대전언해(大學大全諺解) 1권, 《대학정음(大學正音)》 1권.
제가사서총해(諸家四書總解) 총 8종. 송(宋) 나라 조순손(趙順孫)의 《사서찬소(四書纂疏)》 26권ㆍ송 나라 진덕수(眞德秀)의 《사서집편(四書集編)》 26권ㆍ원 나라 호병문(胡炳文)의 《사서통(四書通)》26권ㆍ원 나라 장존중(張存中)의 《사서통증(四書通證)》 6권ㆍ원 나라 첨도전(詹道傳)의 《사서찬전(四書纂傳)》 26권ㆍ원 나라 주공천(朱公遷)의 《사서통지(四書通旨)》 6권ㆍ원 나라 실명씨(失名氏)의 《사서변의(四書辨疑)》 15권ㆍ원 나라 경성(景星)의 《용학계몽(庸學啓蒙)》 1권.
보유제가사서총해(補遺諸家四書總解) 송 나라 전주(田疇)의 《사서설략(四書說約)》ㆍ《사서광주(四書廣注)》 20권ㆍ송 나라 여대균(呂大均)의 《사서주(四書注)》ㆍ원 나라 유인(劉因)의 《사서정요(四書精要)》 30권ㆍ원 나라 첨사(瞻思)의 《사서궐의(四書闕疑)》 30권ㆍ원 나라 도종의(陶宗儀)의 《사서비유(四書備遺)》. 원 나라 호병문(胡炳文)의 《사서변의(四書辨疑)》ㆍ원 나라 정복심의 《사서장도총요(四書章圖總要)》ㆍ원 나라 진 역(陣擽)의 《사서발명(四書發明)》ㆍ원 나라 예 사의(倪士毅)의 《사서집석(四書輯釋)》 원 나라 설 대유(薛大猷)의 《사서강의(四書講議)》ㆍ명 나라 조 단(曹端)의 《四書詳說》ㆍ명 나라 여 남(呂枏)의 《사서인문(四書人文)》ㆍ명 나라ㆍ장 자열(張自烈)의 《사서대전변(四書大全辨)》ㆍ장 렬(張烈)의 《사서강의(四書講義)》ㆍ청 나라 손기봉(孫奇逢)의 《사서근지(四書近旨)》ㆍ청 나라 이공(李塨)의 《사서의소(四書義疏)》ㆍ청 나라 구조오(仇兆鰲)의 《사서약설(司書約說)》청 나라 모 기령의 사서잉언(四書媵言)ㆍ 청 나라 육농기(陸隴其)의 사서송양강의(四書松陽講義)ㆍ청 나라 염약거(閻若璩)의 사서석지(四書釋地).
위서(緯書) 위서는 전후의 것을 합하여 모두 81 편이다.
주역에, “하수(下水)에서 그림[圖]이 나오고 낙수(洛水)에서 글[書]이 나왔다.”고 했으니, 성인이 천명(天命)을 받음에는 반드시 덕이 쌓이고 공업(功業)이 더해져야 천명의 감응이 있는 것이므로, 대개 거북과 용이 등에 지고 하수와 낙수로부터 나와서 왕조가 바뀌[易代]는 증거를 기록한 것인데 선왕(先王)은 그것이 백성들을 의혹되게 할까 저어하여 비밀에 부쳐두고 전하지 않았다.
말하는 사람들은, 또 “공자가 육경(六經)을 차서(次序) 하여 하늘과 사람의 도를 밝혔으나, 후세 사람들이 그 본의(本意)대로 상고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별도로 위서(緯書)와 참서(讖書)를 만들어 후세(後世)에 남겨 놓은 것이다. 그 책이 전한(前漢) 시대에 세상에 나왔는데, 하도 9편과 낙서 7편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황제(皇帝)로부터 주 문왕(周文王)에 이르기까지 전수된 본문이 또 별도로 30편이 있다고도 하는데, 처음 〈위서가〉 생겨난 때로부터 공자에 이르기까지 9성(九聖)이 더 보태고 부연하여 그 뜻을 넓힌 것이며, 또 칠경위(七經緯) 36편도 아울러 공자가 지은 것으로, 모두 합하면 81 편이 된다.”고 한다.
진씨(陳氏)는 “《후한서(後漢書)》 위후주(緯侯注)를 상고해 보면 ‘위(緯)는 7위를 말하고 후(侯)는 《상서(尙書)》의 중후(中侯)를 말한 것이다’했다.”고 했다. 이른바 하락칠위(河洛七緯)란 바로 《역(易)》ㆍ《서(書)》ㆍ《시(詩)》ㆍ《예(禮)》ㆍ《악(樂)》ㆍ《효경(孝經)》ㆍ《춘추(春秋)》 등의 위(緯)를 말한 것인데, 한 나라 때에 극씨(郄氏)와 원씨(袁氏 미상)의 설이 있는 것을, 한 나라 말기에 낭중(郞中) 극 맹(郄萌)이 도참위(圖讖緯)와 잡점(雜占)을 모아서 50권을 만들고, 이것을 《춘추재이(春秋災異)》라고 했는데, 송 균(宋均)과 정 현(鄭玄)이 모두 참위의 주해를 냈고, 당지(唐志)에도 오히려 9부 84권이 남아 있다. 당지에 기록된 숫자 안에는 《논어위(論語緯)》17권이 있고 《태평어람(太平御覽)》에는 논어적보상찬고(論語摘輔象撰考)가 있는바, 참(讖)이란 바로 이런 것인 듯한데, 이것은 7위에는 없는 말이며 《태평어람》에 또 《서경》ㆍ《춘추》ㆍ《효경》 등의 이름이 몇 가지 있는데 역시 7위 이외의 책이다.
참위의 학설은 한 애제(漢哀帝)ㆍ평제(平帝)외 왕망(王莽) 시대에 일어났다. 왕 망이 이것으로 그 찬역을 성공시키려 했고, 공손씨(公孫氏)가 이것을 본받았고, 광무제(光武帝)가 도참설에 의하여 일어남으로부터 드디어 세상에 성행하게 되었다.
〈광무제가〉 동평왕(東平王) 창(蒼)에게 조칙하여 오경장구(五經章句)를 바로잡을 때에도 모두 참위설을 좇도록 했으므로 아첨하는 신하와 비루한 선비들이 그 시세에 좇고 풍속에 따랐다. 가 규(賈逵)는 이것으로 좌씨의학[(左氏學)]을 존하였으며, 조 포(曹褒)는 이것으로 한 나라의 예(禮)를 정하고 천자의 악(樂)을 만들었다. 대유(大儒) 정 현(鄭玄) 같은 이도 참위로써 경전을 해석했으니 하 휴(何休) 같은 자들이야 어찌 논할 나위나 되겠는가? 환 담(桓譚)과 장형(張衡)이 힘써 배척했으나 돌이킬 수가 없었다. 그 후 참위서가 완전히 경학(經學)으고 바꿔진 바는 한 나라 노공왕(魯恭王)과 하간 헌왕(河間獻王)이 얻은 고문(古文) 을 참고하여 그 뜻을 만들어 놓고 고학(古學)이라 칭한 것인데 당시의 선비들이 이를 비난하고 헐뜯어 세상에 제대로 행해지지 않다가 위(魏 삼국 시대의 위) 나라의 왕 숙(王肅)과 진(晉) 나라의 왕 필(王弼)ㆍ두예(杜預)등이 그 설을 좇아 고학의 뜻을 밝히자 겨우 행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수ㆍ당(隋唐)이래 참위의 학이 점점 쇠미해졌으니, 이는 공씨(孔氏)의 《정의(正義 당 나라 공 영달(孔潁達)지음)》가 때에 따라 전수된 때문이다.
송 대명(大明 남북조 시대 송 무제(宋武帝)의 연호. 457~464) 연간에 이르러 비로소 도참설을 금제하였고 양 천감(梁天監 무제의 연호 502~519) 이후에는 그 금제가 강화되었으며, 수 나라 고조(高潮)가 즉위해서는 사자를 사방에 보내어, 천하의 서적이 참위와 서로 관계되는 것을 수색하여 모두 불태워 버리는 한편, 관리에게 적발된 자는 사형에 처한 이후부터 참위의 학을 다시 하는 사람이 없었고, 비부(秘府)에 있던 것들도 따라서 거의 없어지게 되었으며, 송 나라 구양 수(歐陽修)도 〈위서(緯書)에 의해 경전에 해석된 것을〉 모두 삭제해 버리려다가 결과를 보지 못하였고 위 학산(魏鶴山 송 나라 위요옹(魏了翁))이 《구경요의(九經要義)》를 지어 완전히 삭제해버리자, 참위의 설이 비로소 완전히 없어지고, 지금 《역위건착도(易緯乾鑿度)》만 아직 남아 있다.
나는 고금 새도(世道)의 성쇠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통고(通攷)》에 나타난 7위(緯)를 가져 여러 경전의 아래에 첨부하여 상고하고 분별해 보는 바이다.

[주C-001]십삼경주소(十三經注疏) …… 변증설(辨證說) : 본 변증설은 크게 총설(總說)ㆍ십삼경ㆍ오경사서대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총설에서는, 고대에는 유서(儒書)에 경(經)이란 명칭이 없이 육교(六敎)라 일컬었는데, 한유(漢儒)들이 도가(道家)의 영향을 받아 경(經) 자를 붙였으며 십삼경이란 명칭은 송대(宋代)에 와서 이루어졌음과 십삼경의 경별 주석자, 서문 등에 대하여 여러 증거를 들어 논하였다. 둘째, 십삼경 조에서는 각 경의 표제(表題) 아래 제가경해(諸家經解)ㆍ동국제가경해(東國諸家經解)ㆍ고문(古文)ㆍ의경(擬經)ㆍ위서(緯書)ㆍ제가총경해(諸家總經解)ㆍ총고(總攷)ㆍ경전총론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기술했는데, 그 중 각경의 표제 아래에는 그 경의 저작 유래 내지 과정ㆍ전수(傳授)ㆍ주석자ㆍ권수ㆍ자수ㆍ항수 등을 기록하고, 제가경해에서는 청(淸) 나라 주이준(朱彝尊)의 《경의고(經義考)》의 체재에 따라 경별로 중국 역대 학자들의 연구서를 나열함과 동시에 저자와 권수를 밝혔으며, 동국제가경해에서는 우리나라 역대 학자들의 연구서를 같은 방법으로 기술하였다. 또 제가총경해ㆍ동국제가총경해에서는 중국과 우리나라 역대 학자들의 총경(總經 : 육경ㆍ오경ㆍ사서 등)의 연구서를, 총고(總攷)에서는 총경 즉 오경ㆍ십이경 등의 자수를 각각 기록하고, 경전총론에서는 경서 전반에 걸쳐 다시 종합하고 있다. 셋째, 오경사서대전에서는 각 대전(大全)의 표제 아래에 권수ㆍ자수ㆍ대문수(大文數)ㆍ주석자ㆍ편찬 내력 등을 기록하였는데, 그 중 《주역대전(周易大全)》ㆍ《상서대전(尙書大全)》은 고염무(顧炎武)의 《일지록》에서 거의 그대로 옮겼다.《日知錄 卷1 朱子周易本義, 同書 卷18 書傳會選》이외의 사항은 십삼경 조와 같은 방법으로 기술하였다. 본 변증설 중의 제경(諸經)의 자수에 대하여는 본 저자의 조부인 이덕무(李德懋)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권 55 앙엽기(盎葉記) 군경자수(群經字數) 조에도 보인다.
[주D-001]《삼분(三墳)》 : 고대의 책 이름. 공안국(孔安國)의 상서서(尙書序)에, “《삼분》ㆍ《오전(五典)》ㆍ《팔삭(八索)》ㆍ《구구(九丘)》라고 한바, 복희(伏羲)ㆍ신농(神農)ㆍ황제(黃帝)의 글을《삼분》이라 한다.”고 하였다.《故事成語考》
[주D-002]《오전(五典)》 : 공안국의 상서서(尙書序)에, “소호(少昊)ㆍ전욱(顓頊)ㆍ고신(高辛)ㆍ당요(唐堯)ㆍ우순(虞舜)의 글을 《오전》이라 한다.”고 하였다.
[주D-003]《팔삭(八索)》 : 역시 상고의 글로서 8괘에 관한 것. 또는 8왕(王)의 법이라고 하나 그 글은 전하지 않는다. 공안국의 상서서에, “八卦之說 謂之八索 求其羴也”라고 보인다.
[주D-004]구구(九丘) : 구주(九州)의 지리ㆍ풍토ㆍ방물지(方物志)였는데 전하지 않는다. 공안국의 상서서에, “九州之志 謂之九丘 丘聚也 言九州之所有 土地所生 風氣所宜 皆 聚此書也”이라고 보인다.
[주D-005]구주(九州) : 고대 중국 전 지역을 구획했던, 즉 기주(冀州)ㆍ예주(豫州)ㆍ옹주(雍州)ㆍ형주(荊州)ㆍ양주(揚州)ㆍ연주(兗州)ㆍ서주(徐州)ㆍ유주(幽州)ㆍ영주(營州). 《爾雅 釋地》
[주D-006]오경 박사(五經博士) : 한 무제(漢武帝) 건원(建元) 연간에 국립대학에 오경 박사를 두어 연구ㆍ교수케 했는데《주역》은 양하(揚何), 《서경》은 구양생(歐陽生), 《시경》은 한영(韓嬰), 《예기》는 후창(后蒼), 《춘추》는 공양(公羊)으로 박사를 삼았다. 《漢書 武帝紀ㆍ冊府元龜》
[주D-007]허신(許愼) : 동한(東漢)의 학자, 자는 숙중(叔重). 경적(經籍)을 널리 통하여 당시 사람들의 “오경에 대해서는 그를 앞설 사람이 없다.”는 찬사를 받았다. 오경의 해석이 서로 다른 것을 한탄하여《오경이의(五經異義)》를 찬(撰)하고, 또 《설문해자(說文解字)》 14편을 지었다. 후세에 소학(小學)을 말하는 자들은 모두 그를 종(宗)으로 삼는다.
[주D-008]칠위(七緯) : 일곱 가지 위서(緯書) 즉 《역위(易緯)》ㆍ《시위(詩緯)》ㆍ《서위(書緯)》ㆍ《예위(禮緯)》ㆍ《악위(樂緯)》ㆍ《춘추위》ㆍ《효경위》가 그것이다. 위는 그 정전(正傳)ㆍ정통적인 것보다 방계적(傍系的)인 부록(附錄)ㆍ도상(圖像) 같은 것을 가리킨다. 예컨대, 《역위》에는 《계람도(稽覽圖)》ㆍ《건착도(乾鑿度)》ㆍ《곤령도(坤靈圖)》 등이 그것이고《서위》에는 《선기령(璿璣鈴)》ㆍ《고령요(考靈耀)》 등이 그것이다. 《後漢書 方術 樊英傳 注》
[주D-009]임금의 …… 발(綍) : 이 말은 《예기》치의편(緇衣篇)에, “王言如綸 其出如綍”이라고 보인다.
[주D-010]기(紀)ㆍ강(綱)ㆍ통(統)ㆍ서(緖) : 기(紀)는 주로 사서(史書)에 쓰이는 글 이름으로서 《전한기(前漢紀)》ㆍ《후한기(後漢紀)》ㆍ《진기(晉紀)》ㆍ《제왕년기(帝王年紀)》 같은 것이며, 강(綱)은 그물의 벼리와 같이 전 그물을 하나의 줄로 통괄한다는 뜻이니, 강령이니 강요(綱要)니 하는 뜻에서 《통감강목(通鑑綱目)》ㆍ《옥당감강(玉堂鑑綱)》, 또는 무슨 제강(提綱)이니 요강(要綱)이니 하는 것 같은 것이며, 통(統)도 역시 글 이름에 쓰는데, 통은 계통ㆍ정통의 뜻이니 예컨대, 《예통(禮統)》ㆍ《요제제통계도(遼諸帝統系圖)》ㆍ《신황정통기(神皇正統紀)》등의 통 자가 그것이며, 서(緖)는 주로 서설(緖說)ㆍ서론과 같은 데 쓰는데, 실끈을 처음 풀어낸다는 뜻에서 쓰이는 글이다.
[주D-011]염영(閻詠) : 금(金) 나라 당고(唐高) 사람. 자는 자수(子秀), 호는 후헌(後軒). 승안(承安) 연간(1696~1260)에 괴과(魁科)에 뽑혀 한림원(翰林院)에서 10년 동안 고서를 맡았다. 저서에는 《후헌집(後軒集)》이 있다. 《尙友錄 卷14》
[주D-012]학경(郝敬) : 명 나라 사람. 자는 중여(仲輿), 호는 초망(楚望). 만력(萬曆) 연간(1573~1619)에 진사가 되어 벼슬이 호과급사중(戶科給事中)에 이르렀다, 오경과《의례》ㆍ《주례》ㆍ《논어》ㆍ《맹자》의 주해를 달았다. 《明史 卷88ㆍ明史稿 卷269》
[주D-013]고염무(顧炎武) : 청나라 곤산(昆山) 사람. 자는 영인(寧人), 호는 정림(亭林). 강희(康熙) 연간에 박사에 천거되어 《명사(明史)》를 편찬했다. 박학다문하여 천문ㆍ지리ㆍ정치제도ㆍ법전ㆍ농(農)ㆍ병(兵) 등을 다 통하였다. 저서에는 《일지록(日知錄)》ㆍ《좌전두해보정(左傳杜解補正)》ㆍ《구경오자(九經誤字)》ㆍ《석경고(石經考)》 등 약 20종 수백 권이 있다. 《明人小傳四ㆍ淸史稿 卷487》
[주D-014]공안국(孔安國) : 전한(前漢)의 대유(大儒)로 자는 자국(子國). 공자의 12대손임. 신공(申公)에게 시를 배웠고 복생(伏生)에게 《상서(尙書)》를 배웠다. 공벽(孔壁)에서 나온 고문(古文)으로 된 《상서》ㆍ《효경》《논어》를 당시에 해득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안국만이 금문(今文)으로 풀어 읽었으므로 칙명을 받아 《서전(書傳)》 58편과 《효경전(孝經傳)》ㆍ《논어해(論語解)》를 지었다.
[주D-015]모장(毛萇) : 육국(六國) 때 모형(毛亨)이 《시훈고(詩訓誥)》를 지어 가전(家傳)하였는데 모장이 더욱 정밀하게 연구하여 관장경(貫長卿)에게 전수하였다. 지금에 전해지는 《시경》은 곧 모형과 모장이 전한 것이므로 《모시(毛詩)》라고도 한다. 《漢書 藝文志》
[주D-016]정현(鄭玄) : 후한(後漢)의 학자. 자는 강성(康成). 모든 경(經)에 정통하여 한대(漢代) 경학(經學)을 통일적으로 집대성(集大成)하였다. 《모시전(毛詩箋)》ㆍ《주례》ㆍ《의례》ㆍ《예기》등의 주를 내었다.
[주D-017]하휴(何休) : 후한 사람. 자는 소공(邵公). 육경에 정통하고 《공양춘추》에 더욱 밝았다. 벼슬은 간의대부(諫議大夫)에 이르렀다. 저서에는 《춘추공양해고(春秋公羊解詁)》《공양묵수(公羊墨守)》 등이 있다 《後漢書 何休傳》
[주D-018]조기(趙岐) : 후한 장릉(長陵) 사람. 자는 경후(慶後). 오경에 통하였으며 벼슬은 중평좌의랑(中平左議郞)에 이르렀다. 저서에는 《맹자장구(孟子章句)》ㆍ《삼보결록(三補決錄)》 등이 있다. 《後漢書 卷94》
[주D-019]왕필(王弼) : 삼국 시대(三國時代) 위(魏) 나라 사람. 자는 보사(輔嗣). 문장과 학식으로 어려서부터 이름이 알려졌고, 《주역》과 《노자(老子)》의 주를 내었다. 상서랑(尙書郞)이 되었으나 20세로 요절하였다.
[주D-020]한강백(韓康伯) : 진(晉) 나라 장사(長社) 사람. 강백은 한백(韓伯)의 자(字). 사람됨이 청아(淸雅)하며 문예(文藝)에 뜻을 두었다. 이부 상서를 거쳐 태상(太常)에 임명되었으나 부임(赴任)하지 못하고 죽었다.
[주D-021]하안(何晏) : 삼국 시대 위 나라 사람. 자는 평숙(平叔). 어려서부터 재능이 뛰어났으며 청담(淸談)을 즐겼다. 뒤에 조상(曹爽) 등과 반역을 꾀하다가 사마의(司馬懿)에게 복주(伏誅)되었다. 시문(詩文)에 능하며 《논어집해(論語集解)》를 지었다.
[주D-022]두예(杜預) : 진(晉) 나라 사람. 자는 원개(元凱). 박학하여 두루 통했다. 하남윤(何南尹)ㆍ진주 자사(秦州刺史)를 역임하고 탁지 상서(度支尙書)에 이르렀으며, 군공(軍功)으로 당양현후(當陽縣侯)에 봉해졌다. 저서에는 《좌씨경전집해(左氏經傳集解)》ㆍ《석례(釋例)》《춘추장력(春秋長曆)》 등이 있다. 《三國志 16ㆍ晉書 34》
[주D-023]곽박(郭璞) : 진(晉) 나라 사람. 자는 경순(景純). 원제(元帝) 때에 벼슬은 저작랑(著作郞)ㆍ상서랑(尙書郞)에 이르렀고 《이아(爾雅)》ㆍ《산해경(山海經)》ㆍ《목천자전(穆天子傳)》ㆍ《초사(楚詞)》 등을 주석했다. 《晉書72ㆍ神仙傳9》
[주D-024]범영(范甯) : 진(晉) 나라 사람. 자는 무자(武子). 임회 태수(臨淮太守)ㆍ중서시랑(中書侍郞)을 지냈다. 《춘추곡량전집해(春秋穀梁傳集解)》를 지었는데, 매우 정밀하여 세상에서 중히 여겼다. 《晉書75ㆍ蓮社高賢傳 石社諸賢中》
[주D-025]안사고(顔師古) : 당 나라 사람. 박학다식하고 훈고학에 정통했다. 중서시랑비서소감(中書侍郞祕書少監)을 지냈고, 칙명으로 오경문자를 고정하고 오례(五禮)를 찬정(撰定)하며 《한서(漢書)》를 주석했다. 《唐書198ㆍ舊唐書73》
[주D-026]공영달(孔穎達) : 당 나라 사람. 태종의 명을 받고 《오경정의(五經正義)》를 찬하였다. 《唐書198ㆍ舊唐書150》
[주D-027]가공언(賈公彦) : 당 나라 사람. 벼슬은 태상박사(太常博士)에 이르렀고 저서에는 《주례의소(周禮義疏)》가 있다. 《舊唐書百八十九》
[주D-028]최이정(崔頤正) : 송(宋) 나라 사람. 경술(經術)에 밝아 때로 송 태종(宋太宗)에게 《장자(莊子)》를 해설하였다. 손석(孫奭)과 함께 제경(諸經)의 음소(音疏)를 바로잡았다. 《宋史新編》
[주D-029]손석(孫奭) : 송 나라 사람. 자는 종고(宗古). 경술(經術)로써 인종(仁宗) 때에 한림시강학사(翰林侍講學士)ㆍ병부 시랑(兵部侍郞)에 이르렀고 저서에는 《악기도(樂記圖)》ㆍ《오경절해(五經節解)》 등이 있다. 《宋史 431ㆍ宋史新編 163ㆍ五朝名臣言行錄》
[주D-030]최악전(崔偓佺) : 최이정(崔頤正)의 형. 송 진종(宋眞宗)이 국학(國學)에 거둥할 때마다 그를 불러 《상서》와 《도덕경(道德經)》을 해설하게 하였다. 《제왕수감(帝王手鑑)》 10권을 찬(撰)하였다.
[주D-031]형병(邢昺) : 송 나라 사람. 자는 숙명(叔明). 벼슬은 예부 상서에 이르렀고, 두호(杜鎬)ㆍ손석(孫奭)과 함께 삼례(三禮)ㆍ삼전(三傳)ㆍ《효경(孝經)》ㆍ《논어(論語)》ㆍ《이아(爾雅)》의 소(疏)를 교정하였다. 《宋史 431》
[주D-032]서언(徐彦) : 당 나라 사람. 저서에는 《공양전하씨해고소(公羊傳何氏解詁疏)》가 있다.
[주D-033]사마재장(司馬才章) : 당(唐) 나라 사람. 수말(隋末)에 군박사(郡博士)가 되었고, 정관(貞觀) 초년에 방현령(房玄齡)의 추천으로 국자조교(國子助敎)가 되어 공영달(孔穎達)ㆍ안사고(顔師古) 등과 함께 《오경정의(五經正義)》를 찬했다.
[주D-034]왕공(王恭) : 당 나라 사람. 정관(貞觀) 초년에 태학박사(太學博士)가 되어 삼례(三禮)를 강(講)하고 《의증(義證)》을 지었다.
[주D-035]왕염(王琰) : 당 나라 사람. 공영달과 함께 《오경정의》를 찬하였다.
[주D-036]마가운(馬嘉運) : 당 나라 사람. 홍문관학사(弘文館學士)가 되어 공영달의 《오경정의》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므로 선비들이 감복했다. 뒤에 국자박사(國子博士)가 되었다. 《唐書198ㆍ舊唐書73》
[주D-037]국자삼관(國子三館) : 한 나라 때에 공손홍(公孫弘)이 인재를 기르기 위하여 흠현(欽賢)ㆍ교재(翹材)ㆍ접사(接士)의 3관을 두었다. 당나라 무덕(武德) 4년에는 문학의 3관으로서 홍문관(弘文館)ㆍ사관(史館)ㆍ집현전(集賢殿)을 3관이라고 일렀다.
[주D-038]우지령(于志寧) : 당 나라 사람. 벼슬이 태자태부(太子太傅)에 이르렀고, 오경의 소를 찬술하는 데 참여하였다. 《唐書104》
[주D-039]장행성(張行成) : 당 나라 사람. 태종 때에 태자소부(太子少傅)를 지냈다. 《唐書104ㆍ舊唐書78》
[주D-040]고계보(高季輔) : 당 나라 사람. 태종 때에 이부 시랑이 되었다. 장손 무기(長孫無忌) 등과 《오경정의》를 간행하는 데 종사했다. 《唐書四百四ㆍ舊唐書78》
[주D-041]위포(衛包) : 당 나라 사람. 현종 때에 집현전 학사(集賢殿學士)가 되어 상서 고문(尙書古文)을 금문(今文)으로 고쳤다. 《唐書57》
[주D-042]《책부원귀(冊府元龜)》 : 책 이름. 1천 권이나 되는데, 송 나라 경덕(景德) 2년(1005) 왕흠약(王欽若)이 칙명을 받고 편찬한 것. 국가 고사를 주로 한 백과의 서. 31부 1천 1백 4문으로 분류한 바, 육경ㆍ사서(史書)와 제자서를 주로 하여 역대 군왕의 사적을 유취한 것이다. 《四庫提要 子部書類》
[주D-043]남ㆍ북국자감(南北國子監) : 국자감(國子監)이라 함은 공ㆍ경ㆍ대부(公卿大夫)의 자제들을 모아 교육하는, 즉 국립대학이다. 진 무제(晉武帝) 때에 국자학(國子學)을 설치하였는데 그 뒤 수대(隋代)에 국자감으로 고쳤고 당 나라 때에는 남ㆍ북 두 곳에 국자감을 두었다. 그 학장으로서 국자좨주(國子祭酒)를 두었고 주로 십삼경을 교수하였다. 《隋書 百官志, 唐書 百官志ㆍ選擧志》
[주D-044]《이십일사(二十一史)》 : 《이십일사》라 함은 《사기》ㆍ《전한서》ㆍ《후한서》ㆍ《삼국지(三國志)》ㆍ《진서(晉書)》ㆍ《송서(宋書)》ㆍ《남제서(南齊書)》ㆍ《양서(梁書)》ㆍ《진서(陳書)》ㆍ《위서(魏書)》ㆍ《북제서(北齊書)》ㆍ《주서(周書)》ㆍ《수서(隋書)》ㆍ《남사(南史)》ㆍ《북사(北史)》ㆍ《당서(唐書)》ㆍ《오대사(五代史)》ㆍ《송사(宋史)》ㆍ《요사(遼史)》ㆍ《금사(金史)》ㆍ《원사(元史)》를 말한다. 고염무의 《일지록(日知錄)》에 “宋時 止有十七史 今則幷宋遼金元四史爲二十一史”라고 보인다.
[주D-045]그 판각은 …… 되었다 : 이 대문은 《일지록(日知錄)》권 18 감본 이십일사(二十一史) 조 참조.
[주D-046]모전(毛傳) …… 인용했는데 : 《시경》권이(卷耳)의 모전에서는, “崔嵬 土山之戴石者 石山戴土曰砠”라고 인용되었다.
[주D-047]서로 반대되었다 : 이상은 《일지록》권18 감본 이십일사 조에 있는 말을 간추린 것이다.
[주D-048]한 나라 …… 때문에 : 황제ㆍ노자의 학을 전한 초에 숭상하는 이가 많았다. “한 나라 창업 공신 조참(曹參)은 황노의 말을 잘 통했다.” 했고《漢書 曹參傳》, “무제 때의 대신 급암(汲黯)은 황노의 글을 배워 청정(淸靜)의 술로 백성을 다스렸다.” 했고《漢書 汲黯傳》, “전숙(田叔)은 황노술을 배웠다.” 하였고《史記 田叔傳》, “초 원왕(楚元王)은 젊어서 황노술을 닦았다.” 했고《漢書 楚元王傳》, “효경황제(孝景皇帝)는 황노술을 귀히 여겼으므로 그 글이 세상에 유행했다.” 하였으며《漢書 劉向上列子表》, 한 고조(漢高祖)의 손자 유안(劉安)은 황노학을 통하고 글 21편을 지었는데, 그것을 《회남자(淮南子)》라 한다.” 하였고《四庫提要 子部雜家類》, “하상공(河上公)은 한 문제 때에 제가 노자경을 읽다가 모르는 것은 하상공에게 물었다.” 《神仙傳三》는 등의 기록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주D-049]《방온어록(龐蘊語錄)》 : 방온은 세칭 방거사(龐居士)라 함. 당 나라 무종(武宗)ㆍ선종(宣宗) 때 사람으로 황벽 희운선사(黃蘗希運禪師)에게 불법, 특히 선도(禪道)를 닦아 깨달았다. 그 법어(法語)의 어록 한 권이 전한다. 《景德傳燈錄》
[주D-050]장자가 …… 설명하였다 : 《장자》천도(天道)에 보임. 노담을 찾아간 것은 그가 주(周) 나라의 징장사(徵藏史) 즉, 서고(書庫)를 관리하다 퇴직하였기 때문에 그를 통해 청해 보려 한 것이다. 12경에 대해서는 곽박(郭璞)의 주에, “《시》ㆍ《서》ㆍ《예》ㆍ《악》ㆍ《춘추》의 육경(六經)과 육위(六緯)를 합하여 이른다.” 하고, 일설에는 《역(易)》의 상ㆍ하경에 10익(翼)을 합하여 이르며 혹은 《춘추》의 12공경(公經)을 이르기도 한다 하여 세 가지 설을 인용하였다.
[주D-051]12공(公) : 《춘추(春秋)》가 은공(隱公)ㆍ환공(桓公)ㆍ장공(莊公)ㆍ민공(閔公)ㆍ희공(僖公)ㆍ문공(文公)ㆍ선공(宣公)ㆍ성공(成公)ㆍ양공(襄公)ㆍ소공(昭公)ㆍ정공(定公)ㆍ애공(哀公)의 12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춘추》를 12공경이라 한 것이다.
[주D-052]호광(胡廣) : 명 나라 사람. 혜제(惠帝) 때에 진사시에 장원, 한림 수찬(翰林修撰)이 되었고, 이름은 정(靖)으로 하사받았다. 성조(成祖) 때에 문연각 태학사(文淵閣太學士)로 영락 연간에 칙명을 받고 오경ㆍ사서대전을 찬하였다.《明史147ㆍ明史稿137》
[주D-053]상심(桑葚) : 《시경》위풍(衛風) 맹(氓)에, “아! 저 비둘기여! 오디는 따먹지 마라.[于嗟鳩兮 無食桑葚]”는 데 보인다.
[주D-054]심(黮) : 《시경》노송(魯頌) 반수(泮水)에, “솔개가 훌쩍 날아서 반궁(泮宮) 숲 속에 모여들어 우리 오디를 먹는다.[翩彼飛鴞 集于泮林 食我桑黮]”라는 데 보인다.
[주D-055]창궁(鬯弓) : 《시경》정풍(鄭風) 대숙우전(大叔于田)에, “활집 전통(箭筩) 다 풀어 활과 살을 넣어 두네.[抑釋掤忌 抑鬯弓忌]”라는 데 보인다.
[주D-056]창(韔) : 《시경》진풍(秦風) 소융(小戎)에, “활집에 두 활 엇겨 꽂아 두고, 대로 만든 활 도지개를 끈 묶어 바루네.[交韔二弓 竹閉緄縢]”라는 데 보인다.
[주D-057]위씨(薳氏)를 …… 하였다 : 위엄(蔿掩)을 양공(襄公) 25년 조에는 “先大夫蔿子之功也 以與蔿掩”이라 하고, 소공(昭公) 13년 조에는 “楚子之爲令尹也 殺大司馬薳掩 而取其室”이라고 한 것 등과, 잠윤고(箴尹固)를 정공(定公) 4년 조에는, “鍼尹固 與王同舟”라 하고, 애공(哀公) 16년 조에는 “乃免冑而進 遇資尹固 帥其屬 將與白公”이라고 하는 등 일정치 않은 것을 이른다.
[주D-058]왕이 …… 배반했다 : 문공(文公) 14년 9월 조에 보인다.
[주D-059]최저가 …… 되었다 : 양공(襄公) 27년 조에 보인다.
[주D-060]정백으로써 …… 잉했다 : 희공(僖公) 5년 조에 보인다. 정백(井伯)은 진(秦) 나라 대부 백리해(百里奚)의 자(字).
[주D-061]소공이 …… 하였다 : 소공(昭公) 25년 7월 조에 보인다.
[주D-062]구양생(歐陽生) : 한 나라 사람. 자는 화백(和伯). 복생(伏生)에게서 《상서(尙書)》를 받아 예관(倪寬)에게, 관은 복생의 아들에게 전하였고, 대대로 서로 전하여 증손 고(高)에 이르러서는 박사(博士)가 되었다.
[주D-063]주립(奏立) : 주(奏)는 책을 진상하면서 아뢰는 것이고, 입(立)은 그 책에 해당하는 박사(博士)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주D-064]매색(梅賾) : 진(晉) 나라 사람, 자는 중진(仲眞). 한 나라 때 공안국(孔安國)이 조서를 받들고 《고문상서전(古文尙書傳)》을 짓다가 마침 무고(巫蠱) 사건이 일어나 나라에 진상하지 못하고 죽었고, 매색에게 이르러 비로소 진상하게 되었는데, 후인들은 이를 매색의 위작(僞作)이라 의심한다.
[주D-065]비감(費甝) : 양 나라 사람. 《상서의소(尙書義疏)》를 지었다.
[주D-066]유작(劉焯) : 수 나라 사람, 자는 사원(士元). 양제(煬帝) 때 태학박사가 되었고, 《계극(稽極)》ㆍ《역서(曆書)》ㆍ《오경술의(五經述議)》 등을 지었다.
[주D-067]하륜(何胤) : 양 무제(梁武帝) 때의 학자. 유헌(劉瓛)에게 《역(易)》ㆍ《예기》ㆍ《모시(毛詩)》를 전수받았다. 저서에 《모시총집(毛詩總集)》 6권, 《모시은의(毛詩隱義)》 10권 등이 있다. 《梁書 卷51 何胤傳》
[주D-068]구양(歐陽)ㆍ소씨(蘇氏) …… 있는데 : 구양수(歐陽脩)의 《모시본의(毛詩本義)》 16권과 소철(蘇轍)의 《시집전(詩集傳)》 20권을 이름.
[주D-069]성조(聖祖)의 …… 것이다 : 청 성조(淸聖祖)의 이름은 현엽(玄燁)이다.
[주D-070]정현은 …… 지었으며 : 《수서(隋書)》 경적지(經籍志)에 보인다.
[주D-071]3불가신(不可信) : 세 가지의 믿을 수 없는 점. 소철(蘇轍)이 현재의 《주례》는 주공(周公)이 지은 원본이 아니요, 진ㆍ한(秦漢)의 학자들이 손익(損益)한 것이라고 주장한 세 가지 증거. 첫째, 《주례(周禮)》에 이른 왕기(王畿)의 규모는 사방 천 리라 한 것이 사실과 같지 않고, 둘째, 《맹자》만장 하(萬章下)에, “천자의 제도는 땅이 사방 천 리요, 공(公)과 후(侯)는 모두 사방 백 리이다.” 하고, 《주례》에는 “공(公)의 땅은 사방 5백 리, 제후는 4백 리이다.” 하여 봉토(封土)의 크기가 같지 않고, 셋째, 《주례》에 이른 정전법(井田法)과 《좌전(左傳)》에 이른 것이 같지 않음을 예로 들었다. 《문헌통고(文獻通考)》 경적고(經籍考) 7에 자세히 보인다.
[주D-072]왕망(王莽)에 …… 무너지고 : 왕망(王莽)이 찬위(簒位)하자 《주례》를 모방하여 천하의 땅을 왕전(王田)이라 하여 사사로이 매매하는 것을 금한 것과, 시역(市易)을 시행한 것을 이른다.
[주D-073]소작(蘇綽)에 …… 무너지고 : 후주(後周)의 태조(太祖)가 한위(漢魏)의 관제가 너무 번거롭다 하여 소작(蘇綽)과 노변(盧辯)에게 명하여 주제(周制)에 의하여 개혁케 한 것을 이른다. 《五代史 後周書 太祖本紀》
[주D-074]왕안석(王安石)에 …… 무너졌다 : 송 신종(宋神宗) 때 왕안석(王安石)의 건의를 받아들여 청묘법(靑苗法)ㆍ균수법(均輸法) 등을 시행한 것을 이른다.
[주D-075]왕도(王道)의 극치 : 왕통(王通)의 《중설(中說)》 위상편(魏相篇)에, “나를 등용해 주는 자가 있다면 이 《주례》를 가지고 가리라.” 하는 등 《주례》를 극찬한 말이 보인다.
[주D-076]성인이 …… 감탄하였으며 : 당 태종(唐太宗)이 《주례(周禮)》를 읽고 성인이 지은 것이라 하여, “정전(井田)이 아니면 봉건할 수 없으니, 따라서 주공(周公)의 도(道)를 행하고자 한들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이른다.
[주D-077]오시(五始) : 《춘추》 공양학파(公羊學派)에서 말하는, 원년(元年)ㆍ춘(春)ㆍ왕(王)ㆍ정월(正月)ㆍ즉위(卽位)를 이름. 원(元)은 기(氣)의 처음, 춘(春)은 사시(四時)의 처음, 왕(王)은 수명(受命)의 처음, 정월(正月)은 정교(政敎)의 처음, 즉위(卽位)는 일국(一國)의 처음을 말하는 것이다.
[주D-078]《주례(周禮)》가 …… 있다 : 《좌전》소공(昭公) 2년 조에, “한 선자(韓宣子)가 빙문(聘問)와서 태사씨(太史氏)에게서 책을 볼 때 역상(易象)과 노 나라 《춘추》를 보고 …… ”라고 보임.
[주D-079]국자감본(國子監本) : 청 나라 양국치(梁國治) 등이 황제의 명을 받아 찬(撰)한 《흠정국자감지(欽定國子監志)》를 이름.
[주D-080]당국자학석경(唐國子學石經) : 당 현종(唐玄宗) 때 현종이 친히 주해한 《금문효경》을 원행충(元行冲)이 소를 지어 돌에 새기니, 이것을 《석대효경(石臺孝經)》이라 하고, 문종(文宗) 때에 또 12경을 새겼는데, 태화(太和) 7년(833)에 시작, 개성(開成) 2년(873)에 완성하여 장안(長安)의 태학(太學)에 안치하였으니, 일명 《개성석경》이라고도 한다.
[주D-081]《삼조기(三朝記)》 : 공자가 노 애공(魯哀公)에게 대답한 말을 수록한 것으로 모두 7편이며, 공자가 사흘 아침을 거쳐 애공을 만나 보았다 하여 《삼조기》라고 이름하였음. 지금 《대대례기(大戴禮記)》에 아울러 기록되었음.
[주D-082]신농본초(神農本草) : 전 3권으로 된 중국 최고(最古)의 초목에 관한 책인데, 삼황(三皇)의 하나인 신농씨(神農氏)의 저작이라고 하나 경서나 《한서》예문지(藝文志)에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후한 시대의 고을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면 후한 이후에 지어진 것인 듯함.
[주D-083]구류(九流) : 한대(漢代)의 아홉 학파, 즉 유가(儒家)ㆍ도가(道家)ㆍ음양가(陰陽家)ㆍ명가(名家)ㆍ종횡가(縱橫家)ㆍ잡가(雜家)ㆍ농가(農家) 등을 말함.
[주D-084]비로소 …… 행해졌다 : 곽박(郭璞)의 이아서(爾雅序)에, “爾雅者 蓋興於中古 隆於漢氏 豹鼠旣辨 其業亦顯”이라 하였고, 그 주에, ‘한 무제 때 효렴랑(孝廉郞) 종군(終軍)이 표범의 무늬가 있는 쥐[豹文之鼠]에 대해 분변을 하자, 사람들이 그 박식(博識)에 탄복하고, 앞을 다투어 《이아》를 서로 전수하게 되었다.’고 하였음.
[주D-085]외서(外書) : 현존《맹자》14편 외에 제목만 전하는 4편을 말함. 송 나라 유반(劉攽)의 말에 의하면, “성선변ㆍ문설ㆍ효경ㆍ위정(爲政)이다.” 하였고, 일설에는, “성선(性善)ㆍ변문(辨文)ㆍ설효경(說孝經)ㆍ위정이다.” 하였는데, 조기(趙岐)는 이 4편을 위서(僞書)라 하여 삭제하였다 함.
[주D-086]《서록해제(書錄解題)》 : 송 나라 때 직재(直齋) 진진손(陳振孫)이 편찬한 총 22권으로 된 도서해제. 역대의 전적과 그 책의 권질(卷秩) 및 저자의 성명을 기록하고 간단한 평을 붙인 것이다.
[주D-087]고염무(顧炎武) : 청 나라의 고증학자(考證學者). 자는 영인(寧人). 음운(音韻)ㆍ금석(金石)ㆍ사학(史學)ㆍ지지(地誌) 등의 새로운 학술을 개척하였음. 《음운오서(音韻五書)》ㆍ《천하군국이병기(天下郡國利病記)》ㆍ《일지록(日知錄)》 등의 저서가 있음.
[주D-088]금석문기(金石文記) : 고염무가 찬(撰)한 책으로 여섯 권에 금석문(金石文) 3백여 종을 기록했음.
[주D-089]당 나라의 국자학석경(國子學石經) : 당 문종(唐文宗) 개성(開成) 2년에 국자좨주(國子祭主) 정담(鄭覃) 등이 십이경(十二經)의 문자를 돌에 새겨 장안(長安)의 태학(太學)에 세운 것을 이름. 이 석경은 섬서성(陝西省) 서안부학(西安府學)에 남아 있는데, 《역경》9석(石)ㆍ《서경》10석ㆍ《시경》16석ㆍ《주례》17석ㆍ《의례》20석ㆍ《예기》33석ㆍ《좌전》67석ㆍ《공양전》17석ㆍ《곡량전》16석ㆍ《효경》1석ㆍ《논어》7석ㆍ《이아》5석으로 도합 2백 18석이다.
[주D-090]형암(烱庵) : 실학자(實學者) 이덕무(李德懋)의 호. 박학다재하여 경사(經史)에서 기문이서(奇文異書)에 이르기까지 통달했고, 문장에 개성이 뚜렷하여 당세에 문명(文名)을 떨쳤으나 서출(庶出)이었기 때문에 크게 등용되지 못했음. 뒤에 규장각 검서관 (奎章閣檢書官)이 되어 박제가(朴齊家)ㆍ유득공(柳得恭)ㆍ서이수(徐理修) 등과 4검서관으로 이름을 떨쳤다.
[주D-091]주이준(朱彝尊) : 청 강희(康熙) 때 학자. 자는 석창(錫鬯), 호는 죽타(竹坨). 모든 서적에 널리 통달하였고 경사(經史)에 조예가 깊었음. 《폭서정집(曝書亭集)》ㆍ《사종(詞綜)》ㆍ《일하구문(日下舊聞)》등의 저서가 있다.
[주D-092]《경의고(經義考)》 : 주이준이 지은 책으로 모두 3백 권임. 처음에는 《경의존망고(經義存亡考)》라 이름하였다가 뒤에 《경의고》로 고쳤음. 역대의 경의를 고증하고 책마다 앞에 찬자(撰者)의 이름과 권 수(卷數)를 기록하고, 다음에는 존ㆍ궐ㆍ일ㆍ미견(存闕佚未見)으로 열기(列記)했으며, 그 다음에는 원서(原書)의 서ㆍ발(序跋)과 제유(諸儒)들의 논설을 싣고, 자신이 고증한 것은 끝에 붙쳤음. 경적을 고증한 것으로는 가장 완벽하고 훌륭하다.
[주D-093]《대대례(大戴禮)》 : 한(漢) 나라의 대덕(戴德)이 기록한 책으로 《대대기(大戴記)》ㆍ《대대례기(大戴禮記)》라고도 함. 한 나라 초기에 고당생(高堂生)이 사례(士禮) 17편을 전하였는데 그 뒤 선제(宣帝) 때 와서 후창(后蒼)이 예에 통달하여 곧 대덕과 대덕의 종형(從兄)의 아들인 대성(戴聖)과 경씨(慶氏)에게 가르쳤다. 이러므로 대대 소대 경씨 등 3가(家)의 예학(禮學)이 일어나게 되었음. 대덕이 전한 것을 《대대기》라 하고, 대성이 전한 것을 《소대기》라 하는데 오늘의 《예기》는 바로 대성의 《소대기》이다.
[주D-094]월령(月令) : 《예기》의 편명. 1년 12개월의 행할 정사를 기록했음. 《예기》에 한 편으로 들어 있으나 사실은 여불위(呂不韋)가 지은 위서(僞書)이다.
[주D-095]하소정(夏小正) : 《대대기》의 편명. 매월(每月)의 물산(物産)과 기후를 기록했다.
[주D-096]사승조(史繩祖) : 송 나라 미산(眉山) 사람. 자는 장경(長慶). 《효경해(孝經解)》ㆍ《학재점필(學齋佔畢)》 등의 저서가 있다.
[주D-097]소장형(邵長蘅) : 청 나라 사람. 자는 자상(子湘), 호는 청문산인(靑門山人). 저서에 《청문집(靑門集)》이 있다.
[주D-098]섞여 있던 것을 : 《대학(大學)》은 《예기》의 제42편, 《중용(中庸)》은 《예기》의 제32편으로 있던 것을 송 나라 때 와서 《예기》에서 떼어내어 별도로 한 부(部)의 책으로 만들었다.
[주D-099]찬전(餐錢) : 임금이 신하에게 하사하는 반찬값.
[주D-100]필찰(筆札) : 붓과 종이를 이름. 《사기》사마상여전(司馬相如傳)에, “上許令尙書給筆札”이라 보이고, 주에는, “札 木簡之薄小者也 時未用紙 故給札以書”라 했다.
[주D-101]제의(制義) : 과거에 응시하는 문장의 일종(一種). 사서 오경에서 문제를 출제하여 부연 설명하는 것으로 팔고문이라고도 함.
[주D-102]문언과 합치되는 : 《좌전》노 양공(魯襄公) 9년 조에 보이는, “體仁足以長人 嘉德足以合禮 利物足以和義 貞固足以幹事"를 이름인데 《주역》건괘 문언(文言)에도 보인다.
[주D-103]복생(伏生) : 한 나라의 제남(濟南) 사람. 자는 자천(子賤). 진(秦) 나라의 박사(博士)가 되었으므로 세상에서 복생이라 칭했음. 한 문제(漢文帝) 때 《상서(尙書)》를 욀 수 있는 사람을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고 당시 90여 세인 복생만이 《상서》를 기억하고 있으나 늙어서 거동할 수 없었으므로 문제는 조조(鼂錯)를 보내어 구전(口傳)한 29편을 받아 왔다.
[주D-104]낙서(洛書) : 하우(夏禹)가 치수(治水)할 때에 낙수(洛水)에서 거북이 마흔다섯 점으로 된 무늬를 등에 지고 나온 것을 우가 그것을 인해서 구주(九疇)를 만들었다 함.
[주D-105]초일(初一)부터 육극(六極) : 《서경》홍범(洪範)에 보이는, “初六 曰五行 次二 曰敬用五事 次三 曰農用八政 次四 曰協用五紀 次五 曰建用皇極 次六 曰乂用三德 次七 曰明用稽疑 次八 曰念用庶徵 次九 曰嚮用五福威用六極"을 이름이다.
[주D-106]하늘이…주었다 : 이 말은, 《서경》홍범에, “禹乃嗣興 天乃錫禹洪範九疇.”라고 보인다.
[주D-107]금등(金縢)과 합치되고 : 《시경》빈풍(豳風) 치효(鴟鴞) 서(序)에, “鴟鴞 周公救亂也 成王未知周公之志 公乃爲詩以遺王 名之曰鴟鴞焉.”이라 한 말이 《서경》주서(周書) 금등(金縢)에 보이는, “于後 公乃爲詩 以貽王 名之曰鴟鴞 王亦未敢誚公”이라 한 것과 부합함을 이른다.
[주D-108]《맹자》와 합치되며 : 이 말은 《시경》소아(小雅) 북산(北山) 서에, “北山大夫刺幽王也 役事不均 己勞於從事 而不得養其父母焉”이라 한 말이 《맹자》 만장상(萬章上)에, “咸丘蒙曰 …… 詩云 普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民 莫非王臣 而舜爲天子矣 敢問瞽瞍之非臣 如何 曰是詩也 非是之謂也 勞於王事而不得養父母也”라 한 것과 부합함을 이른다.
[주D-109]《좌전》과 합치되며 : 《시경》위풍(衛風) 석인(碩人) 서(序)에, “碩人 閔莊姜也 莊公 惑於嬖妾 使驕上僣 莊姜賢而不答 終以無子 國人閔而憂之”라 한 말이 《좌전》 은공(隱公) 3년조에 보이는, “衛莊公 娶于東宮得臣之妹 曰莊姜 美而無子 衛人 所爲賦碩人也”라는 것과 부합하고, 《시경》정풍(鄭風) 청인(淸人) 서(序)에, “刺文公也 高克好利 不顧其君 文公惡而欲遠之不能 使高克將兵禦狄于竟 陳其師旅 翶翔河上 久而不召 衆散而歸 高克奔陳 公子素惡高克 進之不以禮 文公退之不以道 危國亡師之本 故作是詩”라 한 말이 《좌전》민공(閔公) 2년조에, “鄭人惡高克 使帥師 次于河上 久而不召 師潰而歸 高克奔陳 鄭人爲之賦淸人”이라 한 것과 부합하며, 《시경》진풍(秦風) 황조(黃鳥) 서(序)에, “黃鳥 哀三良也 國人刺穆公以人從死 而作是詩”라 한 것이 《좌전》문공(文公) 6년조에 보이는, “秦伯任好卒 以子車氏之三子 奄息仲行鍼虎爲 殉皆秦之良也 國人哀之 爲之賦黃鳥”라고 한 것과 부합함을 이름이다.
[주D-110]동해(董楷)ㆍ동정(董鼎)ㆍ동진경(董眞卿)의 책 : 이는 동해의 《주역전의부록(周易傳義附錄)》ㆍ동 진경의 《주역회통(周易會通)》ㆍ동정의《상서집록찬주(尙書輯錄纂注)》를 가리킴.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주역대전》조에는, “易則取諸天台 鄱陽二董氏 雙湖ㆍ雲峯 二胡氏 …… 天台董氏者 董楷之周易傳義附錄 鄱陽董氏者 董眞卿之周易會通…”이라 하여 동정(董鼎)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주D-111]《고수부담(孤樹裒談)》 : 명(明) 나라 학자 이묵(李黙)이 명 태조(明太祖)~무종(武宗) 때까지의 사적(事蹟)을 30여 종의 책에서 뽑아 편년체로 기록한 소설류(小說類)의 책임. 내용은 대체로 항간(巷間)에 떠도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 《四庫全書總目提要子部 小說家類 存目》
[주D-112]주자의 …… 이르렀다 : 고염무(顧炎武)가 《일지록(日知錄)》 1권 주자주역본의(朱子周易本義) 조에서, “영락(永樂) 연간에 대전(大全)을 찬수하면서 주자의 권차(卷次)를 취하여 정전(程傳)의 뒤에 나누어[割裂] 붙였다.” 한 말을 오주(五洲)가 줄여서 쓴 말임. 이하는 주자주역본의 조에서 인용한 것이다.
[주D-113]비직(費直) …… 어지럽힌 바 되어 : 한(漢) 나라 때 학자인 비직(費直)이 《주역》을 연구하면서 장구(章句)는 버려 두고 단(彖)ㆍ상(象)ㆍ계사(繫辭)ㆍ문언(文言)만으로 상ㆍ하경(上下經)을 해설하였는데, 뒤에 정현(鄭玄)이 이에 대해 《주역주(周易註)》를 짓고, 또 위(魏) 나라 왕필(王弼)이 주를 지어 《주역》을 해설한 것을 이른다.
[주D-114]조씨(晁氏) : 송(宋) 나라 때 학자인 조설지(晁說之)를 이름. 설지의 자는 이도(以道), 사마광(司馬光)의 위인을 사모하여 경우생(景迂生)이라 자호(自號)하였다. 육경에 두루 통했는데 특히 《역경》에 밝아서, 《역현성기보(易玄星紀譜)》ㆍ《역규(易規)》ㆍ《경씨역식(京氏易式)》등을 지었음. 문집으로 《경우생집(景迂生集)》이 전함. 《宋元學案 卷12 景迂學案》
[주D-115]여씨(呂氏) : 송 나라 때 학자 여조겸(呂祖謙)을 이름. 자는 백공(伯恭), 호는 동래(東萊). 명망이 주자ㆍ장식(張栻)과 대등하여 동남삼현(東南三賢)으로 일컬어짐. 저서에 《고주역(古周易)》 《동래좌씨박의(東萊左氏博議)》 등이 있음. 《宋史 卷434 呂祖謙傳》
[주D-116]대재 건원(大哉乾元) : 크도다. 건(乾)의 원기여! 이 건원(乾元)에 대하여 주자는 《주역본의》주에서, “乾元 天德之大始…”라 하였다.
[주D-117]천행건(天行健) : 천체(天體)의 운행은 건실하다. 이는 소위 건괘(乾卦)의 대상(大象)으로서 건괘의 괘사(卦辭)를 해석한 말이니, 즉 자연계의 운행은 쉬지 않고 운행한다는 뜻임.
[주D-118]원자는 선지장야[元者 善之長也] : 원(元)은 선(善)의 으뜸이다. 이에 대해 주자는, 원(元)이란 만물을 탄생시키는 시원(始原)으로서, 천지의 덕(德)이 이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다. 때로 말하면 봄이고, 인사(人事)로 말하면 어진 것[仁]이 되어 모든 선(善)의 으뜸이 된다.” 하였다.
[주D-119]감판 전의본(監版傳義本) : 감판은 감본(監本), 즉 관판(官版)을 말하니, 《정전(程傳)》과 《본의(本義)》를 합간한 본을 말한다.
[주D-120]진역(陳櫟)의 책 : 진역의 《상서집전찬소(尙書集傳纂疏)》를 이름. 《사고전서총목제요》서전대전(書傳大全) 조에, “大全分爲十卷 大旨 本二陳氏 二陳氏者 一爲陳櫟尙書集傳纂疏 一爲陳師凱書蔡傳旁通 纂疏墨守蔡傳 旁通則於名物度數 考證特詳 …… ”이라 보인다.
[주D-121]오류를 바로잡았다 : 《일지록(日知錄)》 권18 서전회선(書傳會選) 조에, “洪武二十七年 四月丙戌 詔徵儒臣 定正宋儒蔡氏書傳 …… 凡蔡氏書傳 得者存之 失者正之 又採諸家之說 足其未備 …… 書成 賜名書傳會選”이라 한 것을 이름이다.
[주D-122]반양 추계우(潘陽鄒季友) : 계우(季友)는 송 나라 학자인 근인(近仁)의 자. 호는 귀헌(歸軒), 저서에 《귀헌집(歸軒集)》이 있다.
[주D-123]유삼오(劉三吾) : 삼오는 명 나라 학자(1313~?)인 여손(如孫)의 자(字). 호는 탄탄옹(坦坦翁). 칙명으로 《서전회선(書傳會選)》을 편찬함. 저서에 《탄재문집(坦齋文集)》이 있음. 《明史 卷137 劉三吾傳》
[주D-124]고종융일(高宗肜日) : 《서경》의 편명. 이에 대해 채침(蔡沈)의 《서집전(書集傳)》에는, “고종이 융제(肜祭)를 지낼 때 꿩이 날아드는 이변이 있으므로 조기(祖己)가 임금에게 훈계한 것이다.” 하였다.
[주D-125]조경(祖庚) : 고종(高宗), 즉 무정(武丁)의 아들임. 역제(繹祭)는 종묘(宗廟) 제사 다음 날에 지내는 제사의 명칭이다.
[주D-126]서백감려(西伯戡黎) : 채침은 “서백은 문왕(文王)이니 이름은 창(昌), 성은 희씨(姬氏)이다.” 하였다.
[주D-127]장씨(張氏) : 명 나라 학자며 정치가인 장거정(張居正)을 가리킴. 호는 태악(太岳). 저서에, 《서경직해(書經直解)》ㆍ《태악집(太岳集)》 등이 있다. 《明史 卷213 張居正傳》
[주D-128]팔고(八股) : 팔고문(八股文)을 이름. 명(明) 나라 이후 과거에 쓰인 문체로서, 대구법(對句法)에 의하여 여덟으로 나누임. 대부분 사서(四書)에서 출제하였으므로 사서문(四書文)이라고도 하며 당(唐) 나라 때의 첩경(帖經)ㆍ묵의(墨義)와 송(宋) 나라의 경의(經義)에서 비롯된 것임. 제의(制義)ㆍ시문(時文). 《日知錄 卷16 科擧ㆍ試文格式》
[주D-129]왈약계고(曰若稽古) : "옛 요임금에 대하여 상고해 보건대 …… [曰若稽古帝堯]라고 보이는데, 《채전(蔡傳)》에, ‘曰 奧越通 古文作奧 曰若者 發語辭’라 하였다.
[주D-130]월약래삼월(越若來三月) : "다음달 3월 초사흘 병오일(丙午日) …… [越若來三月 惟丙午朏]”이라 보이는데, 《채전》에, ‘越若來 古語辭’라 하였다.
[주D-131]부조(弗弔) :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弗弔 天降割于我家 不少延 …… ”이라 보이는데, 《채전》에, ‘弔 恤也 猶詩言不弔昊天之弔 言我不爲天所恤 降割於我周家 我王遂喪而不少待也’라 하였다.
[주D-132]부조민천(弗弔旻天) : 하늘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 《시경》소아(小雅) 절남산(節南山)에도, “不弔旻天 亂靡有定 式有斯生 俾民不寧”이라 보인다.
[주D-133]여릉 이씨(廬陵李氏) : 원(元) 나라 학자인 이렴(李廉)을 가리킴. 《춘추대전(春秋大全)》을 찬수할 때에 지명(地名)은 모두 그의 《춘추제전회통(春秋諸傳會通)》을 따랐다. 《四庫全書總目提要 經部 春秋類 春秋大全條》
[주D-134]그 상세함과 …… 못하다 : 《일지록(日知錄)》 권18 사서오경대전(四書五經大全) 조에 보인다.
[주D-135]《중용》은 …… 것이다 : 이 말은 중용(中庸) 편의 공영달(孔穎達) 소(疏)에 보인다.
[주D-136]《공총자(孔叢子)》에도 보인다 : 거위(居衛) 편에, “子思年十六 適宋 …… 子思曰 文王困於牖里 作周易 祖君屈於陳蔡 作春秋 吾困於宋 可無作 於是 撰中庸之書四十九篇”이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주D-137]사문유(謝文游) : 청(淸) 나라 때의 학자. 남풍(南豐) 사람. 자는 추수(秋水), 호는 약재(約齋). 초기에는 불교에 몰두하였으나, 후에 성서(誠西)에 정산학사(程山學舍)를 열고 정ㆍ주(程朱)의 학설을 따랐으며, 이때 그의 당호(堂號)를 존락(尊洛)이라고 하였다. 저서에, 《대학중용절기록(大學中庸切己錄)》ㆍ《초학선언(初學先言)》ㆍ《사정산집(謝程山集)》이 있다. 《淸史 卷479 儒林傳ㆍ宋學汀源記 2》
[주D-138]유자(儒者)는 …… 일삼겠는가 : 《송사(宋史)》 장재전(張載傳)에는, “張載 …… 少喜談兵 至欲結客取洮西之地 年二十一 以書謁范仲淹 一見知其遠器 乃驚之曰 儒者自有各數可樂 何事於兵 因勸讀中庸 …… ”이라 보임. 횡거(橫渠)는 장재의 호.
[주D-139]공씨(孔氏)의 유서(遺書) : 《대학집주장구대전(大學集註章句大全)》의 소서(小序)에. “大學 孔氏之遺書 而初學入德之門也”라 보인다.
[주D-140]증자의 …… 기록한 것이다 : 《대학장구대전》경(經) 1장(章)의 주에, “經一章 蓋孔子之言 而曾子述之 其傳十章 則曾子之意 而門人記之也”라 보인다.
[주D-141]대경(大經) : 당ㆍ송(唐宋) 시대에 대학(大學)의 교수(敎授) 과목, 또는 진사시(進士試)에서의 경서의 구분으로서, 경서의 분량에 따라 대ㆍ중ㆍ소로 나누었는데, 시대에 따라 약간씩 달랐으나, 대경은 대체로 《예기》ㆍ《좌전》을 가리킴. 《당서(唐書)》 선거지(選擧志)에, “凡禮記春秋左氏傳 爲大經 詩周禮儀禮 爲中經 易尙書春秋公羊傳穀梁傳 爲小經”이라 보인다.
[주D-142]사자서(四子書) : 사서(四書)의 별칭. 사서는 공자의 《논어》ㆍ 증자(曾子)의 《대학》ㆍ 자사자(子思子)의 《중용(中庸)》ㆍ《맹자》로서 모두 4자(子)의 언행록 및 그 저서이므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주D-143]성의(誠意)를 표방(標榜) : 이 말은 원도(原道)에, “傳曰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 先治其國 欲治其國者 先齊其家 欲齊其家者 先修其身 欲修其身者 先正其心 欲正其心者 先誠其意”라는 《대학》경(經) 1장 중의 일부를 인용한 것을 이름. 원도는 《회남자》원도훈(原道訓)을 모방하여 유도(儒道)의 본원(本原)을 논구하고, 불ㆍ노(佛老) 이단의 도는 인정에 어그러지는 것이니 배척하여야 한다는 것을 논한 논문이다. 《韓昌黎集 卷11 原道》
[주D-144]한인(漢人)의 주(註)와 당인(唐人)의 소(疏) : 한 나라 정현(鄭玄)의 《예기(禮記)》 주와 당 나라 공영달(孔穎達)의 《예기》소(疏)를 이름.
[주D-145]《대학고본(大學古本)》 : 《예기》제 42편에 실려 있는 《대학》을 이름. 주자가 따로 장구를 내어 표출한 것을 금본대학(今本大學)이라 하는데 대한 명칭이다.
[주D-146]그 오류(誤謬)를 …… 있다 : 《일지록(日知錄)》 권1 주자주역본의(朱子周易本義) 조의 주에 보인다.
[주D-147]설총(薛聰)이 …… 해석하였다 : 《삼국사기(三國史記)》 권46 설총전(薛聰傳)에, “以方言 讀九經”이라 보이고,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예문고(藝文考) 3에는, “新羅薛聰 以方言 解九經”이라 한 것을 이름이다.
[주D-148]구결을 …… 했다 : 서거정(徐居正)의 《필원잡기(筆苑雜記)》에 보인다.
[주D-149]9성(九聖) : 중국 고대의 아홉 성인. 공영달(孔穎達)의 《주역정의(周易正義)》에 의하면 즉 복희(伏羲)ㆍ신농(神農)ㆍ황제(黃帝)ㆍ요(堯)ㆍ순(舜)ㆍ우(禹)ㆍ문왕(文王)ㆍ주공(周公)ㆍ공자(孔子)를 말한다.
[주D-150]중후(中侯) : 《상서위(尙書緯)》의 한 편명. 현존하는 것으로 송균(宋均)의 주가 있음.
[주D-151]극씨(郄氏) : 후한 때 사람 극순(郄巡)을 말하는 듯함. 화제(和帝) 때 경방(京房)의 역학을 배우고 도참(圖讖)의 학에도 정통했다.
[주D-152]왕망(王莽) …… 성공시키려 했고 : 전한 말기 평제(平帝) 5년(5) 12월에 맹통(孟通)이란 자가 우물을 파다가 흰 돌을 얻었는데, 위는 원형이고 아래는 모가 진 것에 “안한왕(安漢公) 왕망(王莽)으로 황제를 삼을 것을 고한다.”라는 붉은 글자가 쓰여 있는 것을 빙자하여 왕망이 찬위함으로써 부명(符命)이란 것이 시작되었다. 《漢書 卷99 王莽傳上》
[주D-153]공손씨(公孫氏) : 공손술(公孫述)을 이른 것임. 그가 촉군(蜀郡) 태수로 있을 때 하루는 꿈을 꾸니 “공손씨가 12년간 임금 노릇 할 것이다.” 하였고, 또 마침 용이 그 관아로부터 나오는데 밤중임에도 광채가 찬란하자, 그 역시 상서로운 징조라 생각하여 자기 손바닥에 《공손제(公孫帝)》라 새기고는 후한 건무(建武) 원년(25) 4월에 드디어 자립해서 천자라 칭했다가 바로 패망하였다.
[주D-154]광무제(光武帝)가 …… 일어남 : 광무제(光武帝) 유수(劉秀)가 잠저(潛邸)에 있을 때 완(宛) 땅 사람 이통(李通) 등이 도참설로 광무에게 말하기를, “유씨가 다시 일어나고 이씨가 보좌가 된다.”고 하자, 유수도 처음에는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왕망이 망할 징조가 보이고 천하가 혼란해짐을 보고는, 큰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後漢書 卷1 光武本紀上》
[주D-155]장형(張衡) : 후한 때 학자. 자는 평자(平子). 천하가 태평하여 세속이 사치를 좋아하므로 이를 경계하여 이경부(二京賦)를 지었고, 또 광무제 아래 도참의 설이 성행하자, “도참은 허망하여 성인의 법이 아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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