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전서 제101권
경사강의(經史講義) 38 ○ 역(易) 1 계묘년(1783, 정조7)에 선발된 이현도(李顯道)ㆍ조제로(趙濟魯)ㆍ이면긍(李勉兢)ㆍ김계락(金啓洛)ㆍ김희조(金煕朝)ㆍ이곤수(李崑秀)ㆍ윤행임(尹行恁)ㆍ성종인(成種仁)ㆍ이청(李晴)ㆍ이익진(李翼晉)ㆍ심진현(沈晉賢)ㆍ신복(申馥)ㆍ강세륜(姜世綸) 등이 답변한 것이다
[수괘(隨卦)]
초구(初九)의 ‘관유투(官有渝)’라고 한 관(官) 자에 대하여 공영달(孔穎達)은 “사람 마음의 주장하는 것을 ‘관’이라 한다.”고 하였는데, 《정전》과 《본의》에서 주수(主守)라고 한 것과 편주(偏主)라고 한 것도 여기에 근본한 것 같다. 그리고 “진의 주체이다.[震主]”와 “동의 주체이다.[動主]”라고 한 두 주(主) 자는 괘(卦)를 구성하는 주체가 된다는 뜻이니, 아마도 관 자의 주석인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장청자(張淸子)와 유염(兪琰)은 다만 “진의 주체이다.”라고 한 주 자를 관 자로 풀이하였으며, 혹자는 “양은 음의 주체가 되므로 관이라 하였다.”고 한다. 《정전》과 《본의》의 본뜻도 과연 그러한가?
《역경》의 효사(爻辭)에는 늘 두 가지 뜻이 있으니, 하나는 괘(卦)의 상(象)으로 건괘(乾卦)에서 용(龍)이라 한 것과 박괘(剝卦)에서 평상(平床)이라 한 것이 그러한 예이고, 하나는 군자의 응용으로서 이괘(履卦)에는 예(禮)의 뜻이 있고 수괘(需卦)에는 기다리는 뜻이 있는 것이 그러한 예입니다. 지금 이 ‘관유투(官有渝)’라고 한 관(官) 자도 군자의 응용의 측면에서 보면 이는 사람이 주관하는 바로서, 주수(主守)니 편주(偏主)니 하는 것은 다 이 효의 바른 뜻입니다. 그러나 만약 괘의 상으로 보면 수(隨)의 내괘(內卦)는 진(震)이고 초효(初爻)는 또 진의 주체가 되므로 관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군자의 응용으로 말한다면 관은 군자의 지킴이고 괘의 상으로 말한다면 초효는 진괘의 주관(主官)이 됩니다. ‘관주(官主)’라고 하면 군자가 역리(易理)의 상을 관찰하는 것이고 ‘주수(主守)’라고 하면 군자가 역리의 의의를 응용하는 것인데, 저로서는 두 학설이 다 통한다고 생각되는데, 옛 성인(聖人)이 상(象)을 취하여 훈계(訓戒)하신 뜻도 반드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라 여깁니다.
서기(徐幾)가 말하기를, “육삼(六三)이 얻었다는 것은 구사(九四)에서 얻은 것이고 구사가 얻었다는 것은 육삼에서 얻은 것이다.”라고 하였고, 공환(龔煥)도 말하기를, “육삼이 올라가서 양을 따르는 것은 이치상 올바른 것이지만 구사가 아래에 있는 음에게 추종을 받을 경우 이를 고수(固守)하면 흉하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아마 우번(虞翻)의 “육삼을 얻었다.[獲三]”고 한 말을 근거로 삼은 것 같다. 그 학설이 《정전》이나 《본의》와는 같지 않지만, 역시 취할 점이 있겠는가?
수괘(隨卦)의 경우 육삼은 초구와 같은 체(體)이므로 육삼은 당연히 초구를 따라야 할 것인데 도리어 구사를 따르니, 이는 장부(丈夫)에게 매달리느라 소자(小子)를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사에서 “정고(貞固)하게 지키면 흉하다.”고 한 것은 위태롭고 의심스러운 상(象)이 있기 때문이지 아래에 있는 음에게 추종을 받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육삼이 얻은 것은 구사에서 얻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옳겠지만, 구사가 얻은 것을 가지고 육삼에서 얻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번의 말은 이미 《정전》이나 《본의》와 같지 않으니, 저는 감히 취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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